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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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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月28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管理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管理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월 18일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 등 총4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안병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사전 선출되었기 때문에 안병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4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 하십니까? 
  들으신 대로 의원간담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안병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는 위원장을 선임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의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할 안건을 아까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대로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특히 해당 과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심사는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安炳玉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의 대상과 보조금의 지급범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매년마다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사회단체 운영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비 정산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현행의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사회단체를 특정하여 보조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조례입법의 형식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별 법규 형식이 아닌 현행의 보조금 조례에 관련 내용을 합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정의에 관해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법인은 이미 법인설립등기 과정을 통해 관련기관의 일차적 검증절차를 마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체의 경우 안처럼 단체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될 때는 재원의 지원과정에서 구청과 단체, 또는 단체와 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역범위가 너무 좁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일개 구 단위와 수평 비교 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후, 각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 대비 겨우 19%만 지원된 사실을 감안하면 단체라는 용어의 정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든가, 상시 구성인구가 일정 선에 도달한 경우라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을 특정하여 보다 엄격한 한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지원 자체가 법률에 강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재정지원의 근거법규를 남설하는 것은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6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현행의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지원결정을 별도 분리하여 보조금은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만 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재정지원문제를 두고 지방재정심의회원회가 전체 재정운영의 틀에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의 근간을 세워간다는 차원에서 이 조문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금 들으신 대로 사회단체대상과 지원범위, 지원계획 등을 규정하면서 위원회 심의사항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실장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에다 일률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얼마, 바르게 살기단체하면 얼마, 이렇게 집어넣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예산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액이나 임의보조니 이런 용어를 없애고 총액으로 얼마정도 범위를 세워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당단체들한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다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완하는 이런 개정 조례안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를 좀더 말씀드리면 각 단체별로 얼마의 금액을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것만 가지고, 전년도 예산만큼만 덮어놓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실적이나 아니면 단체 규모 또 그 사람들 공적으로 이바지 하는 기여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4가지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편차를 두었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보완되어 가지고 결정돼서2004년도는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4항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했습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 한다라고 포함시켰고 제4조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쓰는 돈 중에서 어떤 돈을 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조항으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거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에다 사회단체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는 당초에, 이것은 용어만 바꾸었습니다. 
  5페이지 밑에 있는 사항은 “제출된”을 “접수하는”으로 바꾸었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맥상 수동적이냐, 능동태냐 이런 구분의 얘기가 나와서 “제출된” 용어를 “접수한”으로 능동태로 바꾼 사항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에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사회단체의 경우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별도로 나열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는 크게 조례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한 내용이고 2항에 대해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심의할 것이냐 거기에 1항은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저희가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남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 이  임무를 같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완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추가로 세분화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제7조에는 이것도 전과 마찬가지로 문맥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뢰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 심의 의뢰시를 빼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바로 들어가는 문맥상 고친 것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 하고 같이 문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미는 다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1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 왔을 때, 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지원대상이나 규모, 절차  등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었고, 구청장은 수립된 보조금 공고를 의무화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완하도록 나온 사항입니다.
  제12조 보고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준용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연결된 내용이 준용조항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요구한 액수의 19%만이 책정했다는데, 아니에요?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선별하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더 합리적 일 수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절차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구청에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과 사회지도팀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조정합니다. 
  대부분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줄여서 조정해서 예산팀에 오면 우리 예산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신청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활동실적 위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4가지 내지 5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활동을 더한 데는 더 주고 활동을 덜한 곳은 덜 주고 구성원이 많은 데는 더 주고 구성원이 적은 데는 덜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계산방식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 계산 방식대로 하다보면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별안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받던 데가 10만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대개 80% 까지는 인정하고, 기존에 주는 형태로 인정하고 20% 정도는 융통성을 두어 가지고 활동 많이 한 데는 조금 더 가게하고 덜한  데는 덜 가게하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회 계통이나 보훈4단체 계통은 활동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정액으로 주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기본계획 방안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고치면 고치고 그대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여쭙는데 각 단체에서 요구한 액수에 얼마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지원하려는 금액은 총액이 1억9천만원인데 단체에서 전체 들어온 것은 3억5천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긴 것은 2억8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칠팔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1억9,400만원을 짜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3페이지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8조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먼저 조례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아서 3개조를 첨부한 것인지 먼저 것만 가지고도 일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11조, 13조, 18조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준칙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넣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상, 우리가 일을 하는 절차상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고 공고도하고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고 사회단체 쪽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한 실적을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沈禹淳 委員    13조 심의위원회가, 그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심의위원회는...
沈禹淳 委員    여태까지 운영됐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년 운영을 했습니다.  1번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오래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작년에 1번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4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13조에 부과해서,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야 기획감사실에서  자금 유출시키고 하는데 편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것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구청장님 재량권을 더 주기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이 아니고 재량이 줄어들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우선 신청 받고 계획하고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또 보고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세부적으로 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목적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더욱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03년까지는 정액으로 나갔고 임의보조라고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각 단체에 보조한 내역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가 흔히 관에서 주는 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욕 먹을 소리인지 몰라도 공돈 쓰듯이 쓰는 부분도 있어요.
  실지로 2004년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했죠.
  지급한 결과 쉽게 얘기해서 정산보고서가 100% 들어 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산보고서는 분기별로 각과로 들어가는데 4/4분기는 아직 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안 들어 와요.
  정산보고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 가지고 갔다, 그러면 천만원을 맞추는데 급급하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 지원했던 내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생들이 한 것만도 못해요.
  그런 것을 관에서 받는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무조건 천만원 썼다고 하면 합계만 천만원 되면 받는 그런 자세는 벗어나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이 금년도에 천만원 주었으면 내년도에 900만원 달라고 안 해요.
  1,200만원, 1,300만원 달라고 해요.  자꾸 해가 갈수록 큰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정산을 여기 보면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기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30일이내면 30일이내고 이래야지 정산보고서가 봄에 쓴 것 가을돼도 안 들어오고 해 바뀌어도 안 들어오고 다음 예산 신청할 때 가지고 오라면 허겁지겁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산팀장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정액으로 주었을 때 하고 다르게 총괄로 심의해서 주는 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그 사람들 회계서류라든지 회계절차라든지 투명하고 법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팀장하고 저하고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창영동 민방위교육장에 모셔다 놓고 회계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2004년 말쯤에 감사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어떤 내부적인 큰 부분들은 도출이 안된 상태이고 미비한 부분들은 나오는데 이것이 정착되어 가면서 일단 어떤 규정이나 틀에 맞는 회계서류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에서 돈을 저희한테 지원받으려면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 들으면 완벽한데 실지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도를 해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 상태로 정산을 한다고 치면 구청 돈 가지고 가면 막말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써도 서류만 사업목적에 맞게 만들면  돼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감사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팀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했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큰 어떤...
蔡永洛 委員    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문제점이 왜 없느냐고, 내가 문제점을 지적해 줘요?  서류를 갖다 줘요?  그렇게 하려면 감사 하나 마나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제대로 단체가 운영되도록 지도를 계속 강화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2조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다 기간을 정하라고, 사업완료나 종료 몇 일내에 이렇게 해야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규칙에 넣어요?  규칙은 어디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조금...
蔡永洛 委員    지금 규칙 위원님들 하나씩 드려 봐요.
  그리고 챙기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실지 사업자금 신청 때 계획을 넣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계획을 넣을 때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사진 위주로 붙이잖아요.
  이것을 사업종료 그때그때 사진을 받아야지, 나중에 받으면 지난 것 쌓아놓은 것 고르기 바쁘고 10통 찍어 가지고 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관련된 부서에다 지도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관련 부서를 통일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업무의 사회단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단체도 있고 일반 사회운동하고 관련된 단체도 있고 문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아요.
  검토는 그것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예산 심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어쨌든 지금 각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과에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 나름대로 성격이나 실력,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되고 제가 보고 있어요.
  실장님이나 기획팀장이나 이것을 내 돈 주는 기본으로 주고 내 돈 쓰는 것 정산하듯이 정산하게끔 만드는 교육이라고 할까 상호 협조를 긴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에는 몇 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동에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20개 단체이고 동에는 각동마다. 4-5개씩 단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정도가 동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동에서 보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정액보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액보조였다가...
○委員長 安炳玉  지금은 임의보조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임의보조가 아니라 정액보조다, 임의보조다 하는 것이 없어지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결정된 것은 이의가 없는 한 구청장은 집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옛날 동에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가 1년에 170만원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체 총액요?
○委員長 安炳玉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은 동마다 똑 같을 수가 없거든요.
○委員長 安炳玉  앞으로는 각각 달라진다는 이 말씀이죠.
  바르게 살기도 그렇죠.  새마을 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녀회는 120만원이고 새마을도 120만원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급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일단 별안간에 170만원을 70만원으로 줄이고 5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80%는 기본액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20% 가지고 그 단체가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한해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셨는지 또 활동한 것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를 저희가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보는 것이죠.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이 80%는 잡아놓고 20% 이렇게 한다는데 1억9천만원 예산되어 있죠.
  산출근거 어떻게 잡았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예산액은 2억3천만원, 실링제 생기기 전에 나간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전부터 활동하던 단체들에 대해서 별안간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50%, 30%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80%정도는 기본으로 주고 또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보훈4단체라든지 노인단체는 활동하고는 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 정액처럼 배정하고 나머지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20%정도만 가지고 융통성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더 가게하고 일을 덜한 단체는 덜 가게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 받으면 그 해에 결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蔡永洛 委員    현재 보조금 지급한 것이 각과에 본의 아니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은 각과로 들어가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蔡永洛 委員    각과로 들어가면 기획실에서 무관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蔡永洛 委員    각과에서 받는데 기획실에서는 무관하잖아요.  
  내용 정산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 왔겠지 하는 정도고, 들어 왔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간섭은 없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계획서나...
蔡永洛 委員    심의할 때는 1년에 한번이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적을 받죠.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할 때 실적 받지 말고 사업 종료시 즉각 즉각 실적을 받아야 보다 충실한 실적보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아까부터 강조 드리는 거예요.
  사업 신청할 때 실적 만드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급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과에다 분기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과에 들어 온 것을 받아서...
蔡永洛 委員    사업 종료시 즉각 즉각 보고를 받아야 보다 근접된 보고서가 되지, 사업 예산 배정할 때 1년에 한번 그때  사업 실적 받으면 급조될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20개 단체고 각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5개  단체가 된다 하셨는데 정산내역서, 아까도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부씩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7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 제12조 “보고 등에 있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를” 삽입하여 제출토록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관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 設置 및 管理條例案 

(11時15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장 정도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을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수탁관리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 전문단체와 연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중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구청장이 설치한 옥외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합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 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안은 위임 입법 형식으로 제정된 건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체적인 조례 입법 형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 책무를 설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관리인 교육 및 유료 화장실의 신고 등 전반적인 입법 내용을 살펴볼 때 향후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대통령령이하에 행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은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들으신 대로 상위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조례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7월에 공포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을 더불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조를 집어 가지고 하기 전에 총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법률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존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3개 공중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또 공원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다른 지방 같은 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내외국민을 망라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 대중이용시설로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체계적 필요함으로써 화장실문화의 선진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정비하여 국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집합장소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불분명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여성 인구의 증가로 여성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용 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5월 9일 국회 심대철 의원외 130여명이 공중화장실법 제정을 발의하였고 2002년 10월 25일 공중화장실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2003년 12월 23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7129호로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29일부터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법령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실현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공중화장 등의 분류로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로 분류하고 자연공원, 지정 승인된 관광지, 여객터미널, 시장 상가, 대규모 점포, 도시 공원, 휴게소, 철도역, 항만여객시설, 유도선장, 주유소, 체육시설, 공항, 공연장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907평이상 업무시설이나 605평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상가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법률을 적용토록 하여 본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터넷에 고시 및 홈 페이지에 매년 게시하고,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단체에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단체에 위탁관리 및 예산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0평 이상의 연면적에 남녀 변기수가 각각 5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그 규정은 공중화장실이 10평 이상이 되고 남녀 변기수가 5개 이상 그러니까 10개가 되죠.
  위생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되 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할 때 항상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고  구청의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위생이나 설비 관계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구청장은 구청사 등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면적 907평 이상 되는 업무시설과 605평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상가에 화장실 등 개방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합의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구청, 청소년 수련관, 두손 피카디리, 규격이 되는, 면적이 되는 곳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용품 유통센터, 공구상가, 자동차 매매단지, 인천의료원, 인천원협, INI스틸, 동부아파트상가, 대규모 성당 및 교회, 그리고 재능대학 등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쑥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을 붙여 가지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해 가지고 안내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대체 화장실이나 지정화장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주관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도심 가로변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공원 등의 화장실은 일반 다중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만약에 유료화장실을 신고도 안하고 운영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청장 및 도지사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을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폐쇄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 및 필요시 시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하여는 금지행위를 두어 낙서, 기물훼손, 광고 물 부착, 오물방지 등의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여덟 번째로는 공중화장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설치 및 운영...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설명을 멈추고, 위원 여러분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으시면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데 설명없이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몇 개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개 있는데 송림시장, 화수부두, 만석부두, 또 간이화장실이 만석부두 안쪽에 가면 하나...
李榮福 委員    거기 화재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불 나도 지금 다시...
李榮福 委員    복원 안 한다고 했는데...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대로...
李榮福 委員    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명입니다.
李榮福 委員    1명이죠.  그러면 제4조에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해 가지고 편의용품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한다,  8조에 보면 비치용품을 제공하고 9조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만석부두, 화수부두, 송림동 동부시장,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거든요.
  관리인 혼자서 관리가 될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관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청소를 3회로 규정한 것 자체도 시행령 7조를 보면 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소독 같은 경우도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3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3번 하는 것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과는 일용인부를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건비만 2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반수용비까지 하면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인원을 보강할 수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우리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하고 관리인 한분이 다니면서 점검만 하시고 제가 보면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에 보면 관리인을 두어서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무료 화장실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유료화장실 18조를 보면 관리인을 두어서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유료화장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李榮福 委員    물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개 화장실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 노동력을 따져 가지고 나중에 산출하면 알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 군데를 하는데 순수하게 인건비만 2천만원, 지금 일용인부들이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인상될 소지도 많거든요.
李榮福 委員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도우미 그런 어르신들 창업을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잖아요.
  청소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무의미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목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중화장실은 좀더 쾌적하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깨끗하게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일용인부를 더 증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힘들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해 줄지 모르겠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결지킴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그러면 이 조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비치용품을 한다, 사실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비치해 놓으면 12시에 한번 가 보세요.
  예전에 본 의원이 화장실을 확인해 보고 청결상태를 보고 했었는데, 혼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치 용품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비치해 놓고 가면 다른 분이 가서 다 가지고 와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도 송림6동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술 먹고 화장실에 불내는 사람도 있고 문짝도 그런 실정인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인원보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약에 어떻게 안 되면 과장님이 가셔서 밤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하고 지금 INI스틸, 여러 공공시설이나 면적이 큰 건물에 화장실, 저녁은 쓰지도 못해요.
  통제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합의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못 들어갑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환경지킴이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적 질 향상의 초보적인 공간이 화장실이다 라고 해 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을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될 때 그때에 맞추어서 심재철 국회의원 발의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데 제가 심 의원님 입법보좌관 하는 분하고 장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 입법으로 법률을 만들면서 까지도 아주 구체적인 사항, 화장실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도 아니고 광역자치사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화장실 관리에 관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바로 위임해 주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행정명령인 대통령령 내지는 시행규칙에다 온통 위임 명령을 두게 되면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 의원 입법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입법보좌관께서 이 내용을 만들었을 텐데 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경청한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토록 법률에서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이것은 법령에서 통제를 해 버리니까 할 말씀이 별로 없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법령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조례상 규제를 많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상위법 규정을 갖다 하위법에서 제한할 수도 없고 또 규정을 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따라서 세칙만 나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듬을 수 없는 실정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공중화장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沈禹淳 委員    법을 떠나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구 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동구에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 몇 군데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세울 것이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沈禹淳 委員    4페이지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관리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킬 계획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우리가 상시적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해라, 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지 특별한 교육은 없었고, 교육 내용은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위생관리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아직 못 시켰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이런 계획을 우리가 못하면 전문단체에서 하는 곳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沈禹淳 委員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동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석부두, 화수부두, 송림시장 세 곳은 지금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했는데 1년에 소독을 몇 번이나 하고 이것은 항시 되어야 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가지에 사용되는 금액이...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실제로 세정제나 화장지는 수시로 하지만, 이것을 꼭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방향제는 향기 나는 것이잖아요.  
  탈취제는 간혹 한번씩 하는데 전체할 수는 없고...
沈禹淳 委員    전체라고 해야  3군데밖에 없잖아요.
  소독약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연간 3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화장지나 세정제는 떨어지면 지급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수시로 떨어지니까 하는 것이고 방향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하절기때 1달 정도는 방향제를 설치하고 소독은 일반 겨울철에는 못하고 하절기에는...
沈禹淳 委員    아니, 방향제나 소독 같은 경우는 여름에 몇 번한다고 빨리 말씀해 주시고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니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화장실 운영비가 354만7천원인데 청소용품 소모품비 120만원, 정화조 청소....
沈禹淳 委員    소독은 여름에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독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소독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3번, 동절기에는 1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소독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겠는데 좀더 신경 쓰셔서 아까도 법령을 전부 낭독하셨지만 대중이 쓰는 것이니까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蔡永洛 委員    과장님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과”, 이 문구를 넣어야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蔡永洛 委員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구청 조례가 전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 다 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것은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세칙을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세칙을 규정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蔡永洛 委員    좋아요.
  9조에 1항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하고, 제3항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횟수를 명시해야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이것도 상위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소독도 하절기에는 3번 해야 하고 동절기에는 1번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제15조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도 필요 없는 조항 아니에요?
  이동화장실 설치가 이것 있으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써야 되느냐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 주위에 대체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임시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蔡永洛 委員    있으면 이동화장실 설치를 검토도 안 하고 설치할 필요도 없지...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물론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사족 같은 문구입니다.
蔡永洛 委員    필요도 없는 문구예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8조 관리인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상시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 많게 생겼네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유료 화장실...
蔡永洛 委員    유료라도 왜냐 하면 우리가 외국 가보면 화장실에 관리인이 없어요.
  화장실마다 사람 한 사람씩 두려면 유료 화장실 사업성이 되겠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변기 10개정도 놓고 물론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별 문제지만 사람 하나 둘 인건비가 나오겠느냐고, 그럼 유료 화장실을 확대 보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시라는 문구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화장실도 외국같이 유료화장실을 사업으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화장실 마다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신포시장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있는데 외국 같은 데 도로변에 화장실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유료가 있다고, 관리인을 상시 두라고 하면 그런 화장실 일 할 수가 없어요.
  보급이 안 되어요.  화장실 하나에 사람 하나씩 붙어 있으면 타산이 맞겠어요.
  이것은 유료 화장실 보급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요.
李榮福 委員    유료 화장실 사람들 돈 받아야 되니까 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동구 같은 데는 유료 설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蔡永洛 委員    지금 뭐냐 하면 화장실 마다 돈 받으니까 사람 있다는 얘기 이영복 위원님 맞는데 그것은 구식이고 앞으로 화장실은 토큰 넣고 들어와요.
  동전 넣고 들어가, 동전 넣으면 문 열리고 그렇게 돼요.
  프랑스 같은 데 보면 토큰 넣고 들어가고 3분 경과하면 문이 열려요.
  3분이내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너가 조정할 수 있나봐, 3분, 5분 이것을 왜냐 하면 노숙자나 마약사범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뽕 맞고 이런 것 대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문이 열려요.
  점차 기존 화장실 같이 사람이 서서 동전 받고 거슬러 주고 휴지 팔고 이것이 아니라 전부 자동화 돼서 토큰으로 한다고, 동전으로....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일종의 초안인데 이대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하면 첨단화된 시스템이 나올 때는 그때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 넣었어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아까 연면적 몇 ㎡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0평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공공시설 및...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개방 화장실 설치할 경우에...
李榮福 委員    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다른 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조례 단서에 넣고 제가 볼 때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 주민이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행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지역적으로 있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넣으면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조례에 넣자니까요.
  홍보로 될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폐쇄적이에요.  막습니다. 
  조례 입법으로 개방 화장실이라고 붙여 넣는다면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법률 검토를 법무계하고 상의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蔡永洛 委員    수정 없이...
李榮福 委員    수정할 것은 해야죠.
  제가 볼 때 채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색은 연1회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깨끗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냐 하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렸으면 해요.  
  1회 이상 횟수는 뺐으면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 3호에 관련된 것, 연1회 이상 도색을 강제한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조 단서조항하고 제18조에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은 수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설화장실은 조례에 안 넣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연면적 몇 ㎡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으면 해요.
蔡永洛 委員    규칙에 다 있으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장소를 907평 이상 되면...
○專門 委員   金會昌  이미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차 적시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법령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沈禹淳 委員    지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공중화장실 설치 불이행 했을 때 너무 과태료 많이 물리는 것 아니에요?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법령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하다보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심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령에서 과태료의 기준까지 설정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치 권한의 침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백하게 침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맡겨 둘 문제를 상위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심 위원님, 지금 법령 입법형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치권 확보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재9조제3항에서 연1회 이상 규정과 제15조에서 단서규정을, 그리고 18조제3호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방금 들으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환경위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災難 및 安全管理條例案 

(13時36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건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각 운용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방법과 안 제3조 내지 5조의 금융기관 예치방법, 안 제6조의 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13조의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 안 제1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방법,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제정(2004.3.11), 시행(2004.6.1)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관련 개별법에 명시된 규정을 논거로 삼아 조례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의 근거법규를 마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 기술상의 성안형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운영 상황의 일반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6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규모로 볼 때 약 39억여원으로 2004년 기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5%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단순히 개별 조례로서의 단일 건이 아니라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력과 연관지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이기는 하나 그러나 기금은 운용계획만 의회에 제출할 뿐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서의 재량권에 의해 운용되는 경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적어도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관리조례 성격을 갖고 해서 관리조례도 바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委員長 安炳玉  예.
○專門 委員   金會昌  본 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2004.6.1)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어 구 자체조례로 지역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들으신 대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초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다시 설명드릴까요?
○委員長 安炳玉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재난재해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마 신설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바로 신설될 것 같으면 그 과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현재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전부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각 구에 전부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과가 신설된 것을 떠나 어차피 팀이 존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沈禹淳 委員    1조, 2조, 3조, 4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沈禹淳 委員    예.
○建築課長 金榮鎬  주요골자만 해 드릴까요, 아니면...
沈禹淳 委員    1조부터 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재난관리기금운용 자체는 조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재난과 재해 2개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목적은 종전에 있던 상태대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목적을 만들어 놓았고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나 해서 2조에는 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인데 법률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은행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고 4조의 예치금액은 어느 은행에 할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 구 지정금고에 하겠다는 예측관리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은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것인가,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조 기금을 가지고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나 임차비용 융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 요약해 놓았고, 제9조에서는 기금을 회계공무원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沈禹淳 委員    됐습니다. 
  재난과 재해와 합치는 조례를 재난재해로 운용하는데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합쳐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재난측에서는 재난관리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었고, 재해 쪽에서는 자연재해법이라고 법률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작년 6월 1일부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 해서 통폐합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기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라고 법률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 1월 1일부로...
○建築課長 金榮鎬  6월 1일부입니다. 
沈禹淳 委員    재난과 재해를 같이 운영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합쳐져서 유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유․불리를 떠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서 한 가지로 기금이 통폐합 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沈禹淳 委員    의무적으로 통폐합되어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기금은 재난발생시 사용하려고 저금해 놓은 것인데 일원화를 시켜 줘야, 법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법에 의해 기금지출이 되어야지 없어진 법에 따르는 조례를 가지고는 지출할 수 없거든요.
  통폐합된 조례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 6월 1일부터 법으로 시정되었으면 여태까지 방치되었다 이제 올라왔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방치된 것은 아니고 6월 1일부로 법령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법률 검토를 구청에서 공고기간도 있었고,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법률 검토 통과하는 시간으로 6개월간 걸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법률에 권고되어 통합한 것이니까 유효하고 유의적절하게 법을 운영해서 좀더 나은 구청 살림살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우리 구청의 법정적립액은 얼마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법정적립액은 재해와 재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은 5천만원 정도 있고 재해기금은 2억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있지 않습니까?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죠.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금액, 이것은 필요한 경우 그해 그해 써도 된다는 얘기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법정적립액이 30%가, 예를 들어 100억 있는데 30억을 놓고 70억을 금년에 썼다면 내년에 30억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또 70% 쓰면  고갈되겠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蔡永洛 委員    쓴 만큼 채워요?
○建築課長 金榮鎬  매년 보통세 100분의 1만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약 900만원 정도, 재해기금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매년 평균 예산으로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쨌든 우리가 3,900만원을 수입 잡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사용액이 100분의 30을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 70을 썼을 경우, 이 보다 많은 금액을 썼을 때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럴 수 있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게 법률 자체에서 100분의 30이라 해서 나머지 돈은 당해연도 100분의 70만큼은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140만원 정도 썼는데 이 기금의 용처가 그리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적립액은 사실상 더 쌓아지면 쌓아졌지 고갈될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6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장비, 홍보물 제작, 장비 구입, 내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주무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천 쓰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지 않고 어떤 민간시설물에 쓰는 용도가 아니고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에 대해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해서 써야 될...
  예산을 쓰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 주무부서에서 이 기금이 있다 하여 불필요한 곳에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물론 국가의 돈이고 주민의 돈인데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 에 비해 기금의 용도를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 덩어리로 들어갈 소지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가설이 되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기금은 때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법정 적립액으로 100분의 30은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하고 70%는 우리 구  금고에 직접 넣는 것이죠?
  그렇다면 30%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간, 이것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제2의 금융권에 투자해서 백지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곳에는 안 넣겠지만 이것에 대해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준칙안이 소방관계청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조례이거든요.
  시에서도 시 금고에 다 넣고 있습니다. 
  적립액 30%도 시 금고에 넣고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도 시 금고에 넣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장 안전하고 항상 이용이 가장 신속한 구 금고에 해야만, 은행 금리라는 것이 사실상 은행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은 구 금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3조 내지 5조에 있는 내용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혹시 때에 따라서 구 금고 자체도...
李榮福 委員    높은 이자율로 열정 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구 금고인 지정금고에 예치한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조례로 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인데 포괄적으로 넓게 포용하게 해 놓음으로써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례를 고치지 않고 다른 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구 금고도 사용할 수 있게 폭넓은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준칙안 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 조례대로 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별도로 순수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기금운영위원회도 10명 다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한꺼번에 구청에 계신 집행부 분들이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만 먹으면 기금 고갈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드릴게요.
蔡永洛 委員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기금운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보니까 6개 기금이 있다고 해봐야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이 대략 전체 예산, 250개 지방정부의 예산 약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25-6조 정도 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단위도 국가기금관리기본법을 바꿔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영 계획만 받아 볼 뿐이지 기금운영에 대한 소위 조정, 삭감을 통한 작업을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을 바꿔서 예산심의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기금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얼마 전에 바뀌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방의회도 지방재정법을 보강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보강해서 국회 경우처럼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기금도 통제할 수 있다,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결산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운영 계획을 보고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1조, 제16조, 제75조 규정에 따라 유사시 재난에 대비한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들으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설명 없이 직접 질의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조례안 1페이지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웬만한 위원회은 보통 7-8명인데 30명 이내로 많은 인원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재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 각 기관 단체장들이 모이는 위원회입니다.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관공서에 있는 각 기관장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에도 현재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기존 이 조례제정 전까지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약 25인이 명단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기관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관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오히려 혼잡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줄일 의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전문인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면 유사시이기 때문에 각종 어느 파트에서 신속하게 자문역할을 해 주어야 되므로 가능하면 전문가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위원회의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2페이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이라 되어 있는데 단장과 부단장 관계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안전관리위원회는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구청의 기술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우리 구청을 도와서 민간인이 기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위원회에서도 자문단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建築課長 金榮鎬  아까 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나온 것이고, 그 분들은 단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직책에서 나온 사람이고...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단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장, 부단장 해서 20인 이내로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다는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민간자문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기술파트가 몇 파트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자문단은 전체적으로 기술파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몇 파트냐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파트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우리가 다양하게 건축이나 설비, 소방, 재난이 우려되는 전문 직종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자문단은 언제 구성하실 것인데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 조례안이 통과되...
鄭鍾燮 委員    이 조례안 통과되면 안전관리위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제1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여기에서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 겨울이 있고 4번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있고, 이 기간을 합친다면 9개월 반이에요. 거의 10개월 되는데 그렇다면 1년 내내 거의 상시 운영기간으로 볼 수 있겠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맞는 말씀인데 자연재난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홍수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 해서 자연재해가 난다든지, 재난 속에는 사실 열차사고라든지 모든 선박 등 광범위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중점 대응기간을 둔 것은 준칙에 따라 내려왔습니다만 대책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도 있어야 될뿐더러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보다는 소모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따지면 여름 재난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섯 달이고 겨울 재난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석달 반이고,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관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렇게 따지면 9개월 반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0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두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1년으로 봤을 때 기간이 제외된다고...
  그 두달 기간 산불 같은 것 있으면 1년 내내 가동되는 대책본부가 되겠네요.
  비상이 잦으면 정신적 해이가 온다고, 1년 내내 대책본부 구성하다시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강조할 필요도 없는, 명실상부한 유명무실한 그런 대책본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대책본부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비상시를 대비하고 유사시에도 상황실을 열어 대책본부는 운영이 되어야, 이것은 비상시간이 아니더라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아요.
  재난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시, 언제나 비상에 임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운영기간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래서 중점이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점관리 기간이라고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김영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4時16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힘차게 출발하는 2005년 1월이 벌써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두루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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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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