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3月10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情報公開 條例案
-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情報公開 條例案
-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 등 총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 안병옥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사전 선출되었기 때문에 안병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 등 총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 안병옥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사전 선출되었기 때문에 안병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협의되었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신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협의되었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신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본인을 추천하여 주신 정종섭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구행정자치기구설치조례와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동구사무위임조례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연계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4년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며, 또한 건설교통과의 비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심사는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구행정자치기구설치조례와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동구사무위임조례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연계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4년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며, 또한 건설교통과의 비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심사는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연계된 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연계된 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업무 수행부서인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과의 비대화와 교통업무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국의 과직제 순서를 조정하며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고 공공시설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자치국의 분장사무로 하는 등 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통계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행정자치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사무를 각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구정홍보지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과, 현장민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관련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행정자치국의 분장업무로 통합하고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나누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의 과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현장민원팀 및 민방위팀의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국에 청사 및 구유건축물 등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지도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행정, 토목, 건축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 보강으로 세무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능10급 1명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의 변경없이 보정정원 1명을 추가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527명에서 그대로 527명이고 기준정원은 518명에서 519명이 되고 거기에서 보정정원 1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외정원은 기능 조무 지도직 9명이 8명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및 행정자치과의 여유기구 지정에 따른 사무위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주민자치과의 폐지로 행정자치과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 업무 수행부서인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과의 비대화와 교통업무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국의 과직제 순서를 조정하며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고 공공시설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자치국의 분장사무로 하는 등 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통계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행정자치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사무를 각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구정홍보지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과, 현장민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관련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행정자치국의 분장업무로 통합하고 사회경제국의 과직제 순서중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나누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의 과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현장민원팀 및 민방위팀의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국에 청사 및 구유건축물 등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지도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행정, 토목, 건축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 보강으로 세무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능10급 1명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의 변경없이 보정정원 1명을 추가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527명에서 그대로 527명이고 기준정원은 518명에서 519명이 되고 거기에서 보정정원 1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외정원은 기능 조무 지도직 9명이 8명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및 행정자치과의 여유기구 지정에 따른 사무위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주민자치과의 폐지로 행정자치과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 가운데에서 사무위임조례는 실질적 재위임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행정자치과로 흡수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그리고 건설업무와 교통업무가 혼합된 현행의 조직을 건설과 교통으로 분리 설치하는 한편 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 형식으로 행정기구를 조정․보완하려는 이번의 시도는, 상위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른 한시기구의 폐지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자치원리상 논란이 일 수 있는 특정부문만을 제외한다면 건설과 교통을 분리하여 조직의 몰입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분야별 분장사무의 재배치를 계기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되는바 부분개정이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져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25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개보수시 설계․시공 그리고 지도감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거나 향후 업무처리과정에 국별 상호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조례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일종의 영조물 관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산관리차원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건축 등 기술주특기를 보유한 인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일차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것 자체가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무몰입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현행처럼 유사한 형식으로 이 업무가 행정자치국과 도시국에 양분되어 분장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분장을 행정자치국으로 이전한 후에 해당업무를 능률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특기별 보유직렬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의 통신영선팀 인원현황과 개정이후 인사운영계획을 표현해 둔 것인바 실제 이 계획대로 운용된다면 각자 주특기별 입장에 따른 속으로 잠재된 갈등이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이는 곧 조직운영의 성과와 인사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를 보일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표는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안 부칙 제3항에 명시한 행정자치과에 현행의 주민자치업무를 흡수시키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녀야할 조직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도한 중앙의 관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장의 행정여건상 관계규정이 여유기구제를 정의함에 있어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지역별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적 부서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둔다는 부칙규정은 본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융통성을 스스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자치법을 축으로 한 관계규정의 적용상 종국적으로 신설배제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신설결정 과정에 있어 향후 운영계획이 주는 영향은 상당한 만큼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규부서 신설과 관련지어 인사관리 차원의 내부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보임함에 있어 3복수로 두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직렬들에게 보직부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의 업무가 특정한 행정능력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휘하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발생한 재난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비롯한 행정계층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 구성원 간의 전사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위 선택된 3복수 직렬만이 최적이었는가는 우리 구 전체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 사기, 업무수행 능력의 정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직구성원 상호간 깊게 형성된 갈등의 해결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인사적체와 관련하여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렬 모두가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은 애초부터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7직군 30직렬로 세분화 되어 있어 조직내에서 여러 직렬이 승진 등 보직경쟁을 할 때 기술직 그 가운데서 특히, 인원수가 적은 기술직렬은 주로 약직렬로 간주되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 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상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 별표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 보강에 중심을 두고 의견을 드립니다.
본 안은 총 정원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세무직렬 7급의 증원을 목표로 두고보정정원 1명만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기준정원을 현행 518명에서 51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1명의 증원만을 한정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총 정원에 지방자치단체별 제시된 보정비율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총 정원의 증가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산식으로 발생한 기준정원의 변동의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확대된 세정업무를 7급 세무직원 1명만의 증원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과 더불어 확대된 세정업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의 양 그리고 최대 3명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추가로 늘렸을 경우 전체조직의 틀 속에서 세무직 외에 타 직렬 또는 동일직급 간 인사운영의 형평성과 견주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업무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표평가 업무량과 그 중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로 인력을 보강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확한 과표산정이 재산세 부과이후의 조세저항, 이의신청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규사업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렬 1명의 순증을 계기로 공직구성원 상호간 승급관련 지나친 경합적 환경의 조성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구의 인사적체 정도가 특정직군, 직렬에 관계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고 또한 이로 인해 부동산평가 전담기구 설치과정에서의 난항은 결국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지방교부세의 교부기회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어 재정을 압박당하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음은 물론 그것은 조직전체의 몰입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치권의 실제 소유주인 구민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 가운데에서 사무위임조례는 실질적 재위임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행정자치과로 흡수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조직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그리고 건설업무와 교통업무가 혼합된 현행의 조직을 건설과 교통으로 분리 설치하는 한편 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 형식으로 행정기구를 조정․보완하려는 이번의 시도는, 상위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른 한시기구의 폐지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자치원리상 논란이 일 수 있는 특정부문만을 제외한다면 건설과 교통을 분리하여 조직의 몰입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분야별 분장사무의 재배치를 계기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되는바 부분개정이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져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25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개보수시 설계․시공 그리고 지도감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거나 향후 업무처리과정에 국별 상호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조례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일종의 영조물 관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산관리차원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건축 등 기술주특기를 보유한 인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일차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것 자체가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무몰입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현행처럼 유사한 형식으로 이 업무가 행정자치국과 도시국에 양분되어 분장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분장을 행정자치국으로 이전한 후에 해당업무를 능률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특기별 보유직렬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의 통신영선팀 인원현황과 개정이후 인사운영계획을 표현해 둔 것인바 실제 이 계획대로 운용된다면 각자 주특기별 입장에 따른 속으로 잠재된 갈등이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이는 곧 조직운영의 성과와 인사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를 보일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표는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안 부칙 제3항에 명시한 행정자치과에 현행의 주민자치업무를 흡수시키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녀야할 조직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도한 중앙의 관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장의 행정여건상 관계규정이 여유기구제를 정의함에 있어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지역별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적 부서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둔다는 부칙규정은 본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융통성을 스스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자치법을 축으로 한 관계규정의 적용상 종국적으로 신설배제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신설결정 과정에 있어 향후 운영계획이 주는 영향은 상당한 만큼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규부서 신설과 관련지어 인사관리 차원의 내부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보임함에 있어 3복수로 두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직렬들에게 보직부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의 업무가 특정한 행정능력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휘하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발생한 재난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비롯한 행정계층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 구성원 간의 전사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위 선택된 3복수 직렬만이 최적이었는가는 우리 구 전체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 사기, 업무수행 능력의 정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직구성원 상호간 깊게 형성된 갈등의 해결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인사적체와 관련하여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렬 모두가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은 애초부터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7직군 30직렬로 세분화 되어 있어 조직내에서 여러 직렬이 승진 등 보직경쟁을 할 때 기술직 그 가운데서 특히, 인원수가 적은 기술직렬은 주로 약직렬로 간주되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 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상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 별표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 보강에 중심을 두고 의견을 드립니다.
본 안은 총 정원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세무직렬 7급의 증원을 목표로 두고보정정원 1명만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기준정원을 현행 518명에서 51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1명의 증원만을 한정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총 정원에 지방자치단체별 제시된 보정비율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총 정원의 증가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산식으로 발생한 기준정원의 변동의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확대된 세정업무를 7급 세무직원 1명만의 증원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과 더불어 확대된 세정업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의 양 그리고 최대 3명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추가로 늘렸을 경우 전체조직의 틀 속에서 세무직 외에 타 직렬 또는 동일직급 간 인사운영의 형평성과 견주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업무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표평가 업무량과 그 중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로 인력을 보강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확한 과표산정이 재산세 부과이후의 조세저항, 이의신청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규사업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렬 1명의 순증을 계기로 공직구성원 상호간 승급관련 지나친 경합적 환경의 조성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구의 인사적체 정도가 특정직군, 직렬에 관계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고 또한 이로 인해 부동산평가 전담기구 설치과정에서의 난항은 결국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지방교부세의 교부기회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어 재정을 압박당하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음은 물론 그것은 조직전체의 몰입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치권의 실제 소유주인 구민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委員 중요한 것이니까 3페이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장님 3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 관련돼서 변화되는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 같은 것은 낫 표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제목은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는 사항이고 제4조 1호부터 8호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9항에는 통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업무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생기기전에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다시 기획감사실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해서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빠져 나가는 사항이고 제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8호를 보면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고 9호에 있는 통계 관련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로 바뀌고 10호, 11호,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업무인데 그것도 같이 재난안전관리로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12호부터 2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25호를 행정자치국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청사, 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 따른 신축, 증축, 개보수, 설계, 시공, 지도감독 영조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두 통신영선팀을 공공시설팀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사회경제국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1호에 사회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바꾸어 놓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사회복지과가 뒤로 있고 다른 구는 앞에 있는데 복지사회로 가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를 사회경제국에 주무과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에 도시국 사항에서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정비과를 건설과 뒤로 두고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가 7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팀은 건설과로 나두고 3개팀이 교통쪽으로 가는데 1개팀을, 과가 하나 생기려면 대개 4개팀을 신설할 때는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를 늘려서 교통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3개팀은 기존에 있는 팀입니다.
3개팀은 민방위팀이나 현장민원팀이나 건축과에 있는 재난안전팀은 기존에 있는 팀을 그대로 이동시키고 지역협력팀 1개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과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된다면 팀이 2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시국 사무중에 공공시설팀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국 건축과에 청사신․증축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공공시설팀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18, 19, 20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하고 민방위팀 업무를 지금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 관련돼서 변화되는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 같은 것은 낫 표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제목은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는 사항이고 제4조 1호부터 8호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9항에는 통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업무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생기기전에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다시 기획감사실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해서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빠져 나가는 사항이고 제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8호를 보면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고 9호에 있는 통계 관련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로 바뀌고 10호, 11호,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업무인데 그것도 같이 재난안전관리로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12호부터 2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25호를 행정자치국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청사, 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 따른 신축, 증축, 개보수, 설계, 시공, 지도감독 영조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두 통신영선팀을 공공시설팀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사회경제국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1호에 사회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바꾸어 놓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사회복지과가 뒤로 있고 다른 구는 앞에 있는데 복지사회로 가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를 사회경제국에 주무과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에 도시국 사항에서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정비과를 건설과 뒤로 두고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가 7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팀은 건설과로 나두고 3개팀이 교통쪽으로 가는데 1개팀을, 과가 하나 생기려면 대개 4개팀을 신설할 때는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를 늘려서 교통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3개팀은 기존에 있는 팀입니다.
3개팀은 민방위팀이나 현장민원팀이나 건축과에 있는 재난안전팀은 기존에 있는 팀을 그대로 이동시키고 지역협력팀 1개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과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된다면 팀이 2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시국 사무중에 공공시설팀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국 건축과에 청사신․증축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공공시설팀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18, 19, 20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현장민원팀하고 민방위팀 업무를 지금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기구설치조례 개편은 중앙정부에서 증설하라고 지침이 언제 내려 왔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2월 18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외부에서 보면 기구설치개편조례를 보면 주민자치과가 공중분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과에서 다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통과하고 건설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런 목소리는 의회에서 경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하고 지금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조직 개편안이 없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면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행정자치과도 그래요.
한시기구로...
그러면 타과에서 다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통과하고 건설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런 목소리는 의회에서 경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하고 지금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조직 개편안이 없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면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행정자치과도 그래요.
한시기구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유기구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유기구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시기구는 아니고 여유기구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의회 부분에서는 업무를 드릴 때나 중기인력계획 할 때 할 때 보고를 사전에 드렸고 이 부분이 거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1월달에도 보고가 되었고 여유기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서를 특정하게 이 부서는 나중에 없애야 된다 그런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구단위에서 한시기구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만들 때 연결해 가지고 여유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한 것이거든요.
여유기구는 없어지는 과가 아닙니다.
한시기구는 어느 기간동안만 하다가 없애라는 것이고 여유기구는 우리 구에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달에도 보고가 되었고 여유기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서를 특정하게 이 부서는 나중에 없애야 된다 그런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구단위에서 한시기구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만들 때 연결해 가지고 여유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행정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한 것이거든요.
여유기구는 없어지는 과가 아닙니다.
한시기구는 어느 기간동안만 하다가 없애라는 것이고 여유기구는 우리 구에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鄭鍾燮 委員 지침에서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점점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각 부서에서 2달동안 대화가 있던 것이거든요.
의견이 많고 각자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직렬별, 직급별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되고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의 협조사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10일 했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이과, 저과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참고사항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기록을 해 드렸는데 과직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 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해당되는 과끼리 이것이 좋냐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우리과가 직제가 앞으로 간다든지 공공시설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의견이 많고 각자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직렬별, 직급별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되고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의 협조사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10일 했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이과, 저과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참고사항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기록을 해 드렸는데 과직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 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해당되는 과끼리 이것이 좋냐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우리과가 직제가 앞으로 간다든지 공공시설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기구개편에 관해서 의견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의견을 문서화한 내역 좀 봐요.
각 부서에, 몇 개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
그러면 그 의견을 문서화한 내역 좀 봐요.
각 부서에, 몇 개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 말고도 구두로, 전화로 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允相 委員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과장님 안 계시네요.
물론 업무분장이 표결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어떤 근무태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핑퐁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물론 업무분장이 표결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어떤 근무태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핑퐁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영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선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재무과 영선팀에서 하고 동사무소를 신증축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업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유사한 업무는, 일단 동일한 업무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들이 여기 저기 나가 있는 것이, 이것말도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통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 모아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모은다는 큰 원칙이 있고 첫 번째로 공공시설 업무부터 이렇게 모아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무과 영선팀에서 하고 동사무소를 신증축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업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 하지만 유사한 업무는, 일단 동일한 업무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들이 여기 저기 나가 있는 것이, 이것말도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통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 모아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모은다는 큰 원칙이 있고 첫 번째로 공공시설 업무부터 이렇게 모아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술직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鄭允相 委員 기술직이라도 건축과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신․증축, 개보수, 설계, 시공 이런 것들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과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는 저희가 봤을 때 동구 구민에 대한 건축업무나 건축행정을 하는 기구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설치하는 건축업무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영조물 관계 건축업무는 재무과 쪽에서 영조물 관리를 하는 재무과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설치하는 건축업무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영조물 관계 건축업무는 재무과 쪽에서 영조물 관리를 하는 재무과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鄭允相 委員 타구의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타구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동구만 건축과쪽에 지정되어 있고 다른 구는 7개구가 재무과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중구는 위탁인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탁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위탁을...
○鄭允相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추후 논의할 내용들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선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건축직이 1명 있었죠. 기술직이 3명이 보강되어 가지고 4명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지역협력팀이라는데 지금 보면 무보직 개소 및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이나 재산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원 스톱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무슨 과 해 가지고 각 과로 모아져서 영선팀으로 만들고, 그런 것 말고 한 팀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니까 원 스톱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선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건축직이 1명 있었죠. 기술직이 3명이 보강되어 가지고 4명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지역협력팀이라는데 지금 보면 무보직 개소 및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이나 재산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원 스톱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무슨 과 해 가지고 각 과로 모아져서 영선팀으로 만들고, 그런 것 말고 한 팀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니까 원 스톱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조물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동구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 동구에 어떤 재해가 닥쳐왔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닥쳐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원 스톱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 스톱 개념에 맞게 지금 공공시설팀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우리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을 지을 때 그것을 이과, 저과에서 간섭하지 말고 한과에 한 팀에서 전체적 인원보강을, 기술직을 보강시켜 주고 전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원 스톱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 스톱 개념에 맞게 지금 공공시설팀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우리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을 지을 때 그것을 이과, 저과에서 간섭하지 말고 한과에 한 팀에서 전체적 인원보강을, 기술직을 보강시켜 주고 전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예전에 그 법보다는 이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협력팀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 과를 영선팀에서 좀더 기술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협력될 수 있어요.
재난관리, 안전관리 그런 것이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재무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원 스톱으로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좀더 나은, 우리 구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 한 가지 원 스톱으로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좀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협력팀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 과를 영선팀에서 좀더 기술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협력될 수 있어요.
재난관리, 안전관리 그런 것이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재무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원 스톱으로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좀더 나은, 우리 구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 한 가지 원 스톱으로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좀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允相 委員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蔡永洛 委員 잠깐만요, 자료하나 부탁드리고...
통신영선팀 인원구성현황 및 향후 계획있죠.
향후에 통신이 3명, 기계 2명, 전기 1명, 건축 5명 이렇게 구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집행부하고 상의한 것 아니에요? 11명...
통신영선팀 인원구성현황 및 향후 계획있죠.
향후에 통신이 3명, 기계 2명, 전기 1명, 건축 5명 이렇게 구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집행부하고 상의한 것 아니에요? 11명...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죠.
○蔡永洛 委員 11명이 집행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집행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1명으로 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내용대로 지금 통신이 3명, 기계 2명, 전기 1명, 건축 5명이죠,
여기에 직급을 표시해 주세요. 지금 금방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직급을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 직급을 표시해 주세요. 지금 금방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직급을 표시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직들이 영선팀에 있지 않고 문화공보실 1명, 경제과 1명, 토목직이 사람은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1명 있고 현재 건축과에 건축, 토목 복수직이 하나 있는 그 부분을 모으는 것입니다.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구(舊)여성회관을 건축과에서 담당했다면 저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집 구조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영선팀에 놔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산활용만 얘기했지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몰라요.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수리하면서 차가 하단을 망가뜨렸어요.
수리했다고 한 것이 그 사람 본 견지에서는 다 했겠지, 아마 건축과에서 봤다면 무슨 소리냐 이것이 무슨 수리냐 다시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구(舊)여성회관을 건축과에서 담당했다면 저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집 구조를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영선팀에 놔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산활용만 얘기했지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몰라요.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수리하면서 차가 하단을 망가뜨렸어요.
수리했다고 한 것이 그 사람 본 견지에서는 다 했겠지, 아마 건축과에서 봤다면 무슨 소리냐 이것이 무슨 수리냐 다시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공시설팀 만드는 것도 건축직이 5명이 가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를 확대해서 공공시설팀을 만든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왜 그러느냐 하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가 다 기술직이라니까요.
○鄭鍾燮 委員 기술직은 그 사람은, 다 기술 있어요? 무슨 기술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선계에서 근무를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공시설팀에 근무시키는 사람이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고 기술직만 11명을 영선계로 모으는 거예요.
건축직이 5명, 어차피 건축직이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건축직이 5명, 어차피 건축직이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鄭允相 委員 책임자가 누구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책임자는 국장...
○鄭允相 委員 어느 국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위기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자치국장님...
○鄭允相 委員 행정자치국장님이 이런 것을, 도시국장이 사무 분장 하는데...
○鄭鍾燮 委員 그 사람은 도장만 찍어야지...
○鄭允相 委員 외부에 대해 발주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鄭鍾燮 委員 실장님, 공직자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더구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문제가 유능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셔도 그런 연속성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 기록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구개편하면서 회의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시설물들 개보수를 못 하겠다 그 내용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더구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문제가 유능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셔도 그런 연속성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 기록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구개편하면서 회의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시설물들 개보수를 못 하겠다 그 내용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이 과에서 그런 식으로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오는 사항이 아니라 수없이 수평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 논의한 내역 좀 달라고요.
서로 많은 대화가 있었다, 무슨 대화냐 말이에요.
작은 소리도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서로 많은 대화가 있었다, 무슨 대화냐 말이에요.
작은 소리도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거기에서 온 것이고 이의가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아까 내용이 많았다면서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는 어떤 회의석상에 있는 내용도 있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규칙심의위원회...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25分 繼續開議)
○蔡永洛 委員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근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례중에 송현근린공원 화장실, 관리사무소는 건축과에서 했어요.
작년 9월, 금년 1월에,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현재 인천에 8개구 2개군 중에 지금 영선관리 이름은 조금 틀려도 우리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선관리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등등 이름은 틀려, 그러나 광의로 해석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논의하고 있는 그런 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군청 2군데, 강화군, 옹진군하고 남구청만 행정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장들이 건축, 그중에 한 사람은 토목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사람도 기술직이고 영선도 기술직이라고 해요.
영선하고 다른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뭐냐 하면 보통 많은 데가 연수구 청사관리팀 9명이에요.
적은 데는 4명입니다.
옹진군 같은 데는 한사람이 하고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명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동구만 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구 자료를 뺐습니다.
건축과에 공공시설물 공사에 건축분야 감독 및 설계는 건축과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동구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시간관계상,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은 못 알아보고 우리구와 흡사한 중구를 알아본 거예요.
작년 9월, 금년 1월에,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현재 인천에 8개구 2개군 중에 지금 영선관리 이름은 조금 틀려도 우리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선관리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등등 이름은 틀려, 그러나 광의로 해석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논의하고 있는 그런 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군청 2군데, 강화군, 옹진군하고 남구청만 행정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장들이 건축, 그중에 한 사람은 토목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사람도 기술직이고 영선도 기술직이라고 해요.
영선하고 다른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뭐냐 하면 보통 많은 데가 연수구 청사관리팀 9명이에요.
적은 데는 4명입니다.
옹진군 같은 데는 한사람이 하고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명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동구만 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구 자료를 뺐습니다.
건축과에 공공시설물 공사에 건축분야 감독 및 설계는 건축과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동구만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시간관계상,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은 못 알아보고 우리구와 흡사한 중구를 알아본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 있다고요?
○蔡永洛 委員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설계를 의뢰받아서 검토하는 정도...
○蔡永洛 委員 설계 및 감독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흔히 실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모든 건축물이 건축과에서 설계, 말이 설계지 외부기관에 주어 가지고 설계해 온 것을 검토하는 것이 건축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구 전체에서 건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구유 건물 10개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경로당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금창동사무소, 송림5동 경로당,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송림3․5동사무소, 수도국산복지회관 등등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이하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식으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정이후에 11명이 공공시설팀을 구성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건축 7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물론 7급이 6급보다 못하란 법도 없고 5급보다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급으로 봤을 때는 7급이라는 얘기죠.
현재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업무를 재무과로 가서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게 된다 했을 때 물론 위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분들이 다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건축분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생각에는 7급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7급이 공공시설분야에 건축분야 7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직급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급이 최종 검토를 해 가지고 옳소 하면 팀장이 찍을 것이고 과장이 찍을 것이고 국장이 찍을 것이고 그렇죠.
기술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물 지을 때는 적은 것은 3-40평, 10평짜리도 있지만 화장실 같은 것, 큰 것은 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데는 1,000평이 넘어요.
1,573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공공시설팀에서 물론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구 전체에서 건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구유 건물 10개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경로당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금창동사무소, 송림5동 경로당,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송림3․5동사무소, 수도국산복지회관 등등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이하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식으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정이후에 11명이 공공시설팀을 구성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건축 7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물론 7급이 6급보다 못하란 법도 없고 5급보다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급으로 봤을 때는 7급이라는 얘기죠.
현재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업무를 재무과로 가서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게 된다 했을 때 물론 위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분들이 다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건축분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생각에는 7급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7급이 공공시설분야에 건축분야 7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직급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급이 최종 검토를 해 가지고 옳소 하면 팀장이 찍을 것이고 과장이 찍을 것이고 국장이 찍을 것이고 그렇죠.
기술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물 지을 때는 적은 것은 3-40평, 10평짜리도 있지만 화장실 같은 것, 큰 것은 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데는 1,000평이 넘어요.
1,573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공공시설팀에서 물론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저희 통신영선팀에 팀장은 통신직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 자체는 통신, 건축, 전기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있다 보니까...
○蔡永洛 委員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신, 건축, 전기 3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3복수는 좋아요.
3복수는 전문위원님이 3복수 행정, 건축,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다수의 직렬이 보직 부여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장에도 간호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 의미로 보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지로는 행정직이 자기들 자리 더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어요.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수직렬이 들어가서 보직기회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직을 아예 없애 버리지, 행정자치국장이 건축 갈 수도 있고 토목 갈 수도 있고 더 넓게 해 버리지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 전기,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팀장이 통신도 될 수 있고 건축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자치국내에 재무과에는 건축직 팀장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물론 현재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통신으로 해서 통신은 어떻게 보면 세세한 것이고 일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 닛바라고 한다고, 닛바하는 사람들, 과거에 닛바지만 요즘 통신은 광게이블도 나오니까 적합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1,500평, 2,000평 되는 것, 앞으로 현재 걸려 있는 것이 중형노인정 짓는 것도 화수2동 현재 잡혀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20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잡혀 있고 이런 것을 공공시설팀에서 설계, 감독까지 다 한다 이것은 벅차지 않느냐 물론 누구나 시키면 어느 정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봤을때 우리가 직급을 분리하는 이유가, 또 분야를 업무 분장을 시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기술직도 두고 행정직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축과에 공공관리시설팀을 두든가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많이 빗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청사 구유물, 설계, 감독 이것만은 그대로 건축과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복수는 전문위원님이 3복수 행정, 건축,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다수의 직렬이 보직 부여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장에도 간호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 의미로 보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지로는 행정직이 자기들 자리 더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어요.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수직렬이 들어가서 보직기회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직을 아예 없애 버리지, 행정자치국장이 건축 갈 수도 있고 토목 갈 수도 있고 더 넓게 해 버리지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 전기,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팀장이 통신도 될 수 있고 건축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자치국내에 재무과에는 건축직 팀장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물론 현재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통신으로 해서 통신은 어떻게 보면 세세한 것이고 일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 닛바라고 한다고, 닛바하는 사람들, 과거에 닛바지만 요즘 통신은 광게이블도 나오니까 적합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1,500평, 2,000평 되는 것, 앞으로 현재 걸려 있는 것이 중형노인정 짓는 것도 화수2동 현재 잡혀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20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잡혀 있고 이런 것을 공공시설팀에서 설계, 감독까지 다 한다 이것은 벅차지 않느냐 물론 누구나 시키면 어느 정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봤을때 우리가 직급을 분리하는 이유가, 또 분야를 업무 분장을 시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기술직도 두고 행정직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축과에 공공관리시설팀을 두든가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많이 빗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청사 구유물, 설계, 감독 이것만은 그대로 건축과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원화는 지금 우리 구청 업무는 이원화 안 된 것이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나하나 통합해 가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하나하나 통합하려면...
○鄭鍾燮 委員 이것이 더 이원화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건축행정이나 구민들의 건축 업무를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것도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영조물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 차원의 신․증축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가 돼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정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건축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지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영조물 관리하듯이 관리하고 세놓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사후관리는, 짓는 부분만큼은 담당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후관리는, 짓는 부분만큼은 담당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통폐합 하라는 부분이,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鄭鍾燮 委員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행한 것을 보면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바에요.
어떻게 안 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영선계에서 이것을 한다 해도 최종 문제는 그래도 건축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장이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짓는 거야, 사회복지과에서 건물 짓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관리를 했어야죠.
도시국에서 쳐다도 안봐요.
당시에 정한용 국장한테 김창수 청장님께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맡아달라고, 나중에 간신히 하는 바람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설관리는 당연히 영선계에서 해요.
그런데 증개축...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행한 것을 보면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바에요.
어떻게 안 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영선계에서 이것을 한다 해도 최종 문제는 그래도 건축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장이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짓는 거야, 사회복지과에서 건물 짓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관리를 했어야죠.
도시국에서 쳐다도 안봐요.
당시에 정한용 국장한테 김창수 청장님께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맡아달라고, 나중에 간신히 하는 바람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설관리는 당연히 영선계에서 해요.
그런데 증개축...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현재대로 가자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 부분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분야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공근로분야는 종전대로 가자는 말씀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모든 건물 증개축은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박물관 때문에 공보실에 건축직을 두고 아케이트 공사때문에 경제과에 건축직을 두고 쪼개 놓았죠.
5개과에 건축직이 쪼개져 있다라고, 그것이 불합리 한 것 맞아요.
그래서 통합하려는 것 이해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박물관 때문에 공보실에 건축직을 두고 아케이트 공사때문에 경제과에 건축직을 두고 쪼개 놓았죠.
5개과에 건축직이 쪼개져 있다라고, 그것이 불합리 한 것 맞아요.
그래서 통합하려는 것 이해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합을 해 주셔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사람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보실 한사람 있고 재무과 계시고 경제과에 계시고 도시정비과에도 건축직 있고 물론 필요하니까 있겠지만 여기에서 5급 1명, 6급 3명해서 4명 빼면 14명인데 14명중에 5명이 공공시설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국 내에 건축과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외관상으로, 거기에서 숫자조정을 해서라도...
그러면 아까도 잠깐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국 내에 건축과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외관상으로, 거기에서 숫자조정을 해서라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러면 숫자를...
○蔡永洛 委員 아니, 공보실이나 기획실, 재무과에 계신 분들을 영선팀, 공공시설팀으로 모시는 것은 좋은데 본연의 업무를 그냥 건축과에 두고 거기에다 한 사람을 보강해서 이 업무를 하게 하든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감나라 배나라 못하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건축과에서 기존 건축 업무를 보는 사람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한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한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鄭鍾燮 委員 그것은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야, 빼고 안 빼고는...
○蔡永洛 委員 세부적인 사항이지 우리 위원들이 누구 어디로 보내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있는 한자리하고 경제과에 있는 한자리하고 건축과에 있는 한자리가 오는데 건축과에 있는 한자리 오는 자리가 바로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오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기존 일반 구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나둔 것이고 공공시설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로서 이쪽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건축업무가 늘어나고 이 업무가 줄어든다면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강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대로 오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기존 일반 구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나둔 것이고 공공시설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로서 이쪽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건축업무가 늘어나고 이 업무가 줄어든다면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강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같은 전문가라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각기 검토할 때 그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축직들을 한군데로 모이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건축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중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을 낸 답니다.
집행부에서 건축과에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많은 직원들하고 토의하면서 의견 낸 것을 행정자치국 영선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을 했을 때 더 완벽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관리는 영선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하시라 이 말이죠.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전부가, 생각의 차이인데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한테 일을 넘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에 있어서도 영선계에서 공공구유물 진단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에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번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의견 받아 놓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건축직들을 한군데로 모이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건축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중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을 낸 답니다.
집행부에서 건축과에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많은 직원들하고 토의하면서 의견 낸 것을 행정자치국 영선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을 했을 때 더 완벽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관리는 영선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하시라 이 말이죠.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전부가, 생각의 차이인데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한테 일을 넘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에 있어서도 영선계에서 공공구유물 진단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에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번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의견 받아 놓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 같은데요.
○蔡永洛 委員 이렇게 된 배경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나 기타 등등 어떤 건축물 증개축이나 이런 것을 어느 분한테, 건축직한테 감독을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빠진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면서도 어느 분이,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 기피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지휘 통솔상의 문제점이지 구조상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면서도 어느 분이,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 기피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지휘 통솔상의 문제점이지 구조상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공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혁신적으로 한다면 비슷한 업무를 통합을 시키자는 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업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 같은 것도 있고 체납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부분부터 서로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주고 받고 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면 좋지만 사무분장 상에 미묘한 부분 가지고도 공무원 행태가 이것이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당신네는 이 업무 전체적으로 담당이다 그러면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만 문제점이 과장이나 국장님이 건축직이 아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적인 건축분야는 건축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다 하는 것을 여기 건축직이 상당히 여러 명, 4명이상이 가담하게 돼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저는 저희가 올린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이 업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 같은 것도 있고 체납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부분부터 서로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주고 받고 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면 좋지만 사무분장 상에 미묘한 부분 가지고도 공무원 행태가 이것이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당신네는 이 업무 전체적으로 담당이다 그러면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만 문제점이 과장이나 국장님이 건축직이 아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적인 건축분야는 건축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다 하는 것을 여기 건축직이 상당히 여러 명, 4명이상이 가담하게 돼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저는 저희가 올린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 개보수 그런 관계는 감독까지 통신영선팀으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화가 아니라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 충분한, 여태까지 기술 분야나 모든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영선팀으로 이원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축과에, 지금 5개과로 건축직들이 쪼개져 있는 직원들을 건축과에 보강시켜 가지고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 충분한, 여태까지 기술 분야나 모든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영선팀으로 이원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축과에, 지금 5개과로 건축직들이 쪼개져 있는 직원들을 건축과에 보강시켜 가지고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 지금 있는 공공시설담당이 바로 그 사람 자체가 가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다른 과 나간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다른 과 나간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그 일을 담당하는...
○沈禹淳 委員 개정이후에 건축직 5명되고 전기 1명, 기계 2명, 통신 3명해서 11명으로 영선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게끔 신개축, 개보수를 하게끔 하는 것을 영선팀으로 하면 쪼개져 나가서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건축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되는 것이죠.
건축과에서는 일반 구민들의 건축허가나 구민들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대한 건축 행정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 업무는...
건축과에서는 일반 구민들의 건축허가나 구민들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대한 건축 행정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 업무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전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문화가, 일반직으로 건축과에서 공공시설에 관한 것도 모아 가지고 가야지 따로 따로 해서 영선팀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3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운영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깊은 상의를 하셨는데 운영상만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일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되었으면 종결된 것으로 하시되 표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수정안을 낸 케이스 같으면 찬반토론이 필요 없는데 회의진행 절차상 이런 문제까지 갔다면 표결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깊은 상의를 하셨는데 운영상만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일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되었으면 종결된 것으로 하시되 표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수정안을 낸 케이스 같으면 찬반토론이 필요 없는데 회의진행 절차상 이런 문제까지 갔다면 표결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조정이 안 되면 표결절차 가기 전에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여쭈어 봐도 돼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의안번호 915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보완내용 시달해서 내려와서 담당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2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1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은 6급 1, 7급 1, 8급 1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무보직 6급 정원이 있는 군․구에서는 무보직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담당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무보직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기존 무보직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무보직이 4명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만약 담당 팀을 설치한다면 무보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팀을 설치하면 무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무보직보다 세무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팀을 설치하면 무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무보직보다 세무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세무과에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蔡永洛 委員 무보직 6급 정원이 네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중에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을 줄 수 없으니까 이 팀 구성은 제외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남아있는 무보직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줄 때는 세무․행정 복수로 자리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해당부서에서는 탐탁지 않은...
우리가 줄 때는 세무․행정 복수로 자리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해당부서에서는 탐탁지 않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蔡永洛 委員 35, 36, 37페이지 중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공시설 업무 통합에서 공공시설팀 만드는 것은 명칭변경이죠? 일부 증원은 되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37페이지 교통 단속팀 신설, 지역협력팀 신설, 2개는 팀이 새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여기에 대한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도 무보직 활용입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무보직 네 분 중에 두 분은 활용되고, 두 분은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 쪽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자리가 해소되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두 자리가 해소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명 늘리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무보직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개별주택가격 평가팀이 생기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무가 생기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업무가 생겼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다만, 중앙에서 판단한 소요인원은 세 사람으로 판단하거든요.
6급 1, 7급 1, 8급 1...
6급 1, 7급 1, 8급 1...
○鄭鍾燮 委員 우리 동구 가옥수는 몇 가구나 돼요, 소요가 얼마나 걸릴지, 그래서 인원이 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중앙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소요량을 판단한 것이죠.
기본 자료인 가구수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이 정도 기초적으로 조사하는데 6급 1, 7급 1, 8급 1 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본 자료인 가구수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이 정도 기초적으로 조사하는데 6급 1, 7급 1, 8급 1 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鄭鍾燮 委員 세무과에서도 세 명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이 들어온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원은 3명 정도로 얘기는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충원은 이번에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충원되는 부분이 세무과는 전 정원과 연관 지어지는데 실제로 세무과에 네 명을 결원관리를 했습니다.
세무직은 아직까지 시에서 뽑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두 명을 우선 급하게 행정자치과에서 발령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직 7급 하나를 충원해 주고 6급은 세무직 6급을 충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문제점입니다.
6급 세무직을 하나 충원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무보직을 해소하자니 그렇고 그 부분이 여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세무직은 아직까지 시에서 뽑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두 명을 우선 급하게 행정자치과에서 발령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직 7급 하나를 충원해 주고 6급은 세무직 6급을 충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문제점입니다.
6급 세무직을 하나 충원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무보직을 해소하자니 그렇고 그 부분이 여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하는데 있어 내년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조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일용인부들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일용인부들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용인부가 현장에 다니면서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다니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공무원과 수행하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다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원보강을 하려면 증원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결원상태인 네 명을 빨리 충원해 주는 쪽으로 하려거든요.
원래 결원상태인 네 명을 빨리 충원해 주는 쪽으로 하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 명이면 된다고 실무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33페이지 비용소개 추계서 이것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3,700만원 의 예산소요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제 지적하셔 가지고...
○蔡永洛 委員 이전경비 다시 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별지로 드렸죠, 4,1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원생활 10여년 되었는데 95년도나 2005년도나 제가 보기에는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인원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나 현 실장님으로서...
의원생활 10여년 되었는데 95년도나 2005년도나 제가 보기에는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인원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나 현 실장님으로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조직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앞이 안개 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월 중순까지 행정자치부 자체 부서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과장, 국장 제도가 없어지고, 차관 밑으로 헐어서 5개 본부를 만듭니다.
본부를 만들어 그 밑에 과장, 국장으로 있던 자리들이 그냥 팀으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발령 낼 때 팀장이라는 발령은 없습니다.
어느 과 근무를 명함, 행정자치부도 추측하건데 어느 본부 근무를 명함 하면서, 3급이 과장이고 2급이 국장이거든요.
2급부터 4급까지를 그냥 본부에 발령 내면 본부장이 4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팀장 될 수도 있고, 상위자가 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 되겠지만 앞으로는 질서가 바뀌는 형태, 기업체 같은 조직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 생각에는 광역시 단위에도 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이번에 하나있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제입니다.
인건비를 220억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결정해 놓고 사람은 1천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알아서 해라, 5급짜리를 50명 쓰던 5급짜리를 2-3명 쓰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시범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기준인건비를 얼마로 책정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놓으면 30명 이상의 결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총액 인건비 결정을 받을 것인지, 현재 인건비 지급액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표준정원제로 받을 것인지, 또 예산액을 가지고 받을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 총액을 받아 운영할 때 타구와...
예를 들어 당장은 잘 안 생기겠지만 공무원들이 수당 같은 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상한선보다 적은데 사람이 많다면 다른 곳에서는 수당을 타는데 우리는 못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앞으로 연봉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조직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앞이 안개 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월 중순까지 행정자치부 자체 부서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과장, 국장 제도가 없어지고, 차관 밑으로 헐어서 5개 본부를 만듭니다.
본부를 만들어 그 밑에 과장, 국장으로 있던 자리들이 그냥 팀으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발령 낼 때 팀장이라는 발령은 없습니다.
어느 과 근무를 명함, 행정자치부도 추측하건데 어느 본부 근무를 명함 하면서, 3급이 과장이고 2급이 국장이거든요.
2급부터 4급까지를 그냥 본부에 발령 내면 본부장이 4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팀장 될 수도 있고, 상위자가 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 되겠지만 앞으로는 질서가 바뀌는 형태, 기업체 같은 조직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 생각에는 광역시 단위에도 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이번에 하나있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제입니다.
인건비를 220억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결정해 놓고 사람은 1천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알아서 해라, 5급짜리를 50명 쓰던 5급짜리를 2-3명 쓰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시범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기준인건비를 얼마로 책정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놓으면 30명 이상의 결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총액 인건비 결정을 받을 것인지, 현재 인건비 지급액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표준정원제로 받을 것인지, 또 예산액을 가지고 받을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 총액을 받아 운영할 때 타구와...
예를 들어 당장은 잘 안 생기겠지만 공무원들이 수당 같은 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상한선보다 적은데 사람이 많다면 다른 곳에서는 수당을 타는데 우리는 못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앞으로 연봉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비책 마련을 하려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일단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업무효율을 내부적으로 통폐합...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의 과제이고, 위에서 변하는 부분을 시시각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대비는 하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중앙에서 벌어지는 부분들, 밑으로 전파되는 부분들을 세밀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대비책도 의회가 끝나고 바로 수일 안에 우리 직원들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전라도 광주 구청이 있는데 그런 곳에 견학 보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대비책도 의회가 끝나고 바로 수일 안에 우리 직원들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전라도 광주 구청이 있는데 그런 곳에 견학 보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다녀오셔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제25호를 청사․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시 설계․시공․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11호를 청사 및 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증축시 설계․시공․지도감독 업무를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제25호를 청사․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시 설계․시공․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11호를 청사 및 구유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증축시 설계․시공․지도감독 업무를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榮福 委員 구유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도 있잖아요.
○蔡永洛 委員 있는데 포괄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명시를 해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명시해서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듣기가 좀 다르거든요.
포괄적으로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명시해서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듣기가 좀 다르거든요.
○蔡永洛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설명은 제안이유 설명시 같이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설명은 제안이유 설명시 같이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에는 별표를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제출 서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별도로 현행 개정안 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숫자로 나와 있는 별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청사에서 5급이 14명에서 15명 되고, 7급이 87명에서 88명, 9급 43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고, 기능직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527명은 변함없고 중간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요원이 5급이기 때문에 5급 1명을 늘리는데 9급이 하나 줄면서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한 자리에 대해 빼고 세무7급을 하나 증원시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총계에만 조례에 들어가서 총 527명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 심의 받았는데 금년에 바뀌어 직급별 정원까지만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이 몇 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제출 서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별도로 현행 개정안 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숫자로 나와 있는 별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청사에서 5급이 14명에서 15명 되고, 7급이 87명에서 88명, 9급 43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고, 기능직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527명은 변함없고 중간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요원이 5급이기 때문에 5급 1명을 늘리는데 9급이 하나 줄면서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한 자리에 대해 빼고 세무7급을 하나 증원시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총계에만 조례에 들어가서 총 527명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 심의 받았는데 금년에 바뀌어 직급별 정원까지만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이 몇 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승인 받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어있으면 한 눈에 알아보기에 쉽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안 붙이고 보내드리거든요.
조례안 3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과 1, 2, 3에서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과로 통합되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어있으면 한 눈에 알아보기에 쉽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안 붙이고 보내드리거든요.
조례안 3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과 1, 2, 3에서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과로 통합되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제출될 때 개정되는 부분만, 위원님들 잘 보기 위해 전부 주신 것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안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해당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제출될 때 개정되는 부분만, 위원님들 잘 보기 위해 전부 주신 것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안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해당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청소과 업무 중 과거에 있었던 쓰레기봉투 판매 문제는 아직 위임이 안 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직은 미정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일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에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정보공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할 내용은 정보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공표제도의 도입으로써 이 정보공표제도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타 기관의 정보공개공표 목록을 참고로 부서별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현재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결과.
구정 통계조사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청회,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될 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심의회의 구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일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에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정보공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할 내용은 정보공표제도와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공표제도의 도입으로써 이 정보공표제도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타 기관의 정보공개공표 목록을 참고로 부서별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현재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결과.
구정 통계조사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청회,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될 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심의회의 구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입법 의도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규정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공개대상으로 삼은 내용 가운데, 제1호에서처럼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그 대상을 유독 구청장에 한정해 두는 것은 예산운영이 투명성을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위 같은 조 안 제3항에 명시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을 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항에서 ‘지명’과 ‘위촉’을 혼용하는 것은 운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입법기술상 명료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2항에 명시한 ‘구청장이 지명하되’를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바꾸어야 아래 제3항의 위촉과 법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입법 의도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규정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공개대상으로 삼은 내용 가운데, 제1호에서처럼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그 대상을 유독 구청장에 한정해 두는 것은 예산운영이 투명성을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위 같은 조 안 제3항에 명시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을 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항에서 ‘지명’과 ‘위촉’을 혼용하는 것은 운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입법기술상 명료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2항에 명시한 ‘구청장이 지명하되’를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바꾸어야 아래 제3항의 위촉과 법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允相 委員 6조1항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가 보기에도 구청장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끔 행정자치부 지침이에요,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별도로 어디까지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鄭允相 委員 내부조정이 가능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타 구에 기 제정한 구들이나 타 시․도에 제정한 내용들, 모든 것을 참고로 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나 남동구는 제정 준비 중에 있고, 기관의 제일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청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남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조례로 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 타 구청과도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구청장님만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나 남동구는 제정 준비 중에 있고, 기관의 제일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청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남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조례로 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 타 구청과도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구청장님만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 제정조례는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타구의 비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동구 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쨌든 쓰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사무관들이나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사무관들이나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물론 업무추진비가 과장들까지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다보면 나열하는 범위들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 같아서 대표적인 분만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 같아서 대표적인 분만 넣은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유독 구청장으로 한정해 두는 것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지양하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타당성 있게 검토된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또 위원님들이 하셔야겠죠.
그런 의견을 또 위원님들이 하셔야겠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외에도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법에 의해...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0조2항에 나오는 것인데...
○沈禹淳 委員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위촉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명칭을 바꿔 줄 수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항으로 넣은 것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안이 있거든요.
전체 위원은 7인으로 예정하는데 그중 위원장을 뺀 나머지 6명중 3명은 공무원과 그 나머지는 외부인을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에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뜻은 3명에 대한 지명이고, 그 인원을 제한 2분의 1인 나머지 3명은 외부인으로 위촉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 위원은 7인으로 예정하는데 그중 위원장을 뺀 나머지 6명중 3명은 공무원과 그 나머지는 외부인을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에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뜻은 3명에 대한 지명이고, 그 인원을 제한 2분의 1인 나머지 3명은 외부인으로 위촉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촉 여건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런 뜻으로 작성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성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명 듣고 보면 그 얘기는 이해 가거든요.
제가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명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성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면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성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명 듣고 보면 그 얘기는 이해 가거든요.
제가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명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성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면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그것이 평등사회의 언어 선택인 것 같아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규칙으로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만들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沈禹淳 委員 지명을 그냥 위촉으로 해도, 공무원도 위촉으로 해도 될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집행기관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하시면 됩니다.
집행기관 쪽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기관 쪽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鄭允相 委員 우리가 심의하고 수정안을 내면 통과시키면 돼요.
○專門 委員 金會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에서 정보목록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정보목록의 검색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蔡永洛 委員 7월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 가는데, 현재 공개대상 목록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목록은 2004년도에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철 등록부, 기록물 등록대장 등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포함이 되다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쉽게 얘기해서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 委員 조례안 올릴 때 우리가 이 안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표준안 있죠?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 있을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에 대한 표준안은 별도로 없고 어떤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목을 몇 조 몇 조 하라는 표준안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목을 몇 조 몇 조 하라는 표준안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蔡永洛 委員 16조까지 나온 게 어떤 안이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타 시․도나 기 조례 제정한 것들을 보고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처음에 타 시․도에서 할 때는 어떤 안이 있었겠냐고...
쉅게 얘기해서 중앙에서도 안이 왔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 묻는 이유는 제6조2항2호 보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죠.
이 5천만원이 우리 구에서 적정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이 5천만원이니까 우리도 5천만원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쉅게 얘기해서 중앙에서도 안이 왔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 묻는 이유는 제6조2항2호 보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죠.
이 5천만원이 우리 구에서 적정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이 5천만원이니까 우리도 5천만원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우리 구 실정으로 맞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은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 틀려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擔當 李泰圭 수의계약 범위는 현재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蔡永洛 委員 우리 구청 경우 경리팀에서...
○民願擔當 李泰圭 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民願擔當 李泰圭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5천만원 할 필요가 없지, 천만원 이상으로...
○民願擔當 李泰圭 그렇게 되면 건이 많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蔡永洛 委員 집행부에서 볼 때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 얘기이고, 주민들이 아는 것은 보다 많고 보다 자세한 것을 알려면 그 반대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民願擔當 李泰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 보통 3억, 1억, 5억 이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5천만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 보통 3억, 1억, 5억 이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5천만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아요.
팀장님 말씀도 좋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이런 안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보공개의 원칙이 집행부의 내부사정 중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공감하고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공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필요가 없죠.
알아도 될 만한 사항,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사항들을 공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주민들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신 중앙에서 일정 금액 이상...
팀장님 말씀도 좋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이런 안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보공개의 원칙이 집행부의 내부사정 중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공감하고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공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필요가 없죠.
알아도 될 만한 사항,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사항들을 공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주민들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신 중앙에서 일정 금액 이상...
○民願擔當 李泰圭 그런 것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專門 委員 金會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래에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잘 안 줍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의회가 경험이 없을 때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안을 주었는데 이제는 숙달되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줍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의회가 경험이 없을 때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안을 주었는데 이제는 숙달되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줍니다.
○民願擔當 李泰圭 준 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2004년도에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취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거기에서...
법이 2004년도에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취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거기에서...
○蔡永洛 委員 준칙안을 여쭈어 본 것은 이 조례에 5천만원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의 금액인가...
○民願擔當 李泰圭 그런 것은 아닙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제13조 위원회의 책무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심의할 때 표결이나 이런 것 분명히 나와 가지고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 벌칙조항을 정해놓고 심의위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항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심의할 때 표결이나 이런 것 분명히 나와 가지고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 벌칙조항을 정해놓고 심의위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항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벌칙사항은 법에서 해야 되고 조례사항에서는...
(「지방자치는 할 수 없지...」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는 할 수 없지...」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인데 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게 벌칙이거든요.
벌칙조항이 없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매일 만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벌칙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지 벌칙조항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사실 절뚝발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통로를 통해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
벌칙조항이 없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매일 만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 벌칙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지 벌칙조항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사실 절뚝발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통로를 통해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蔡永洛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간혹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 되었느냐도 캡션마크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던 것이죠.
○民願擔當 李泰圭 예산서 같은 경우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동구 홈페이지에 예산 사항들이 전부 나와...
○民願擔當 李泰圭 게재되어 있고...
○蔡永洛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표나 마찬가지네, 실제로 공표되고 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民願擔當 李泰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청구인들이 청구하면...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청구인들이 청구하면...
○蔡永洛 委員 왜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하면 해 준다, 그 원칙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특히, 제6조를 둬 가지고 행정정보의 공표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두는 이유가 청구를 안 해도 볼 수 있게끔 하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청구해서 보여준다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죠.
뭐든지 청구하면 보여준다, 비공개 정보사항이 아니면...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알려주고 이해 협조 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면 공개한다는 내용은 물론 다 알지만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각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볼 때 우리 구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특색을 가지려면 2조1항 같은 경우 공개대상 기관에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 4개가 들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은 여기에 의회를 더 넣느냐 빼느냐...
또 한 가지 6조2항2호에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을 천만원으로 하느냐, 2천만원으로 하느냐, 3천만원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등등은 우리가 상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또 의장 업무추진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청구해서 보여준다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죠.
뭐든지 청구하면 보여준다, 비공개 정보사항이 아니면...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알려주고 이해 협조 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면 공개한다는 내용은 물론 다 알지만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각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볼 때 우리 구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특색을 가지려면 2조1항 같은 경우 공개대상 기관에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 4개가 들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은 여기에 의회를 더 넣느냐 빼느냐...
또 한 가지 6조2항2호에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을 천만원으로 하느냐, 2천만원으로 하느냐, 3천만원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등등은 우리가 상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또 의장 업무추진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명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통할대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 동구라는 것이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의회를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다만 6조에 가서 그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하는 것에 따르겠지만 굳이 의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제명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명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통할대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 동구라는 것이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의회를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다만 6조에 가서 그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하는 것에 따르겠지만 굳이 의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제명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공개대상기관이라 해서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를 굳이 명시했다는 것은 강조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구에 포함되지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에 포함되지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열한 것은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기관을 포함한 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를 집어넣게 되면 양기관 대립형의 형태가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나열한 것은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기관을 포함한 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를 집어넣게 되면 양기관 대립형의 형태가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정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15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중 제6조제2항제2호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을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 현황”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되”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중 제6조제2항제2호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구매용역 계약현황을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 현황”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되”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