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11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3月11日(金)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情報公開 條例案
  6.   5.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4. 仁川廣域市東區 情報公開 條例案(區廳長提出)
  6. 5.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情報公開 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0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 중 특히 안제6조제2항제25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시 설계․시공․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현행의 통신 영선팀 인원 현황과 개정이후 인사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때 문제는 통신영선팀에 건축 직렬의 인원이 증가하여 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것은  동의하나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해 볼 때 결재라인의 담당 팀장, 과장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일부 업무를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일부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제6조에서 규정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기준에 따라 공개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공사 및 구매,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종류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이번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안 쪽에서 폭설이 계속 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남의 일이 아닌 듯 걱정이 됩니다.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의 건강을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윤상의원 -정보공개 조례 수정안, 개정안에서 5천만원 오타가 났는지 개    정 전하고 똑 같네.  오타죠?  내용이 틀린데...)
그것은 나중에....
  (○정윤상의원 - 오타죠?)
  (○행정자치국장 이진환 -내용이 틀린데,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분야하고, 정 의원님 됐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윤상의원 - 수정되는 것이죠?
  예.
  (○정윤상의원 -오타죠, 수정되면 동의를...)
  수정되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長提出) 

(10時16分)

○議長 尹大永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관련 시행령 등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송림동 193-1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 약188평, 면적 약36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 2억8,400만원, 건물 시가표준액 2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이창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송림동 193-1번지에 소재한 여성회관 매각 건으로서 지난 2004년도 2월 2일 제101회 임시회의시 일차 다루었다가 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그 이후 이 재산 대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감정평가를 통해 당해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차에 걸쳐 대부공고를 하였으나 결국 응찰자가 없자 자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3차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소요조회를 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최종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시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충분히 존중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처분행위과정은 물론 사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들의 왕성한 개발욕구와 매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경제적 측면을 신중하게 분석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안 시설을 포함한 해당지역은 전면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이미 고시 제척이 완료되었고 이 같은 사실은 가까운 장래에 어떤 형태든 전면개발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가정할 때, 급속한 지가상승 등은 경우에 따라 이 재산의 매각이 곧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관심이 요구되고, 또한 민간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규모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업무 추진시 보다 세밀한 확인이 요구 된다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을 전제한 잡종재산의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주로 매각에 의존하는 관계로 그 면적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아직 그 정도가 심각하다 말 할 수는 없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결산에 나타난 행정재산 내지 보존재산 대비 잡종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31%를 약간 상회하던 것이 2002년에 28%, 그리고 2003년의 경우 26%로 약간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잡종재산 관리상 매각에 의존할 때 그 면적이 줄어들기 쉽다는 일반론은 우리 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해진 우리 구 행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이 재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원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한다는 재산관리 원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議員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매입비로 4억5,60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다면 이 액수에, 부지 내를 보면 옛날에 송림1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동사무소 부지는 약 몇 평정도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대장상 26-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질문하실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沈禹淳 議員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계획이 있어 재산 값어치가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태여 조급히 팔아 보았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을 매각할 때 단순하게 재산매각 측면만 고려하지 않고 구청 전체 의견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개선계획이 단기간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재산투입이라든지 매각도 새로운 투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도 있지만 구의 재정운영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沈禹淳 議員    동구청이 꼭 그것을 팔아서 써야 된다는....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 어떠한 형태의 방식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더 갖고 있어야 되겠죠.
  향후 몇 년, 저희가 이 결정을 한 것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반면에 지역개발도 몇 년 안에 확정된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놔두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설비 수리비를 투자 한다든지 또는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그것을 매각해서 새로운 데에 투자해서 구에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내가 볼 때에는 4-5년 안에는 그쪽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매각해서 4-5년후에 배이상 증가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구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손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데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부동산 상승, 하락은 지금 예측 불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예측을 불허하고 있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매각 또는 취득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사항이거든요.
  감정평가라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 논리가 아니고 시장논리로 성립됩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議員    재산가액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대충 잡은 것이죠?
  4억8,890만원이...
○財務課長 李昌遠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
李榮福 議員    우리 재무과에서 예상하는 감정가액 아웃트라인은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이것은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여쭈어본 사항인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70%,  시가표준액은 반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대충 예상하기는 얼마정도로...
○財務課長 李昌遠  8 내지 1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총 들어간 돈은 11억4,400만원에다 동사무소 부지 해서 12억정도 되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에....
李榮福 議員    그 당시에 들어간 돈은 12억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財務課長 李昌遠  12억4,400만원...
李榮福 議員    플러스 우리 동사무소 부지 해서 12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공직사회의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는 물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