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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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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5月11日(水)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4.   3. 2004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
  3. (鄭允相議員外 5人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5. (安炳玉議員外 1人發議)
  6. 3. 2004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鄭允相議員外 5人發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더위가 꿈틀거리는 상쾌한 5월에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을 보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중 첫째,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둘째 공동주택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셋째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넷째  공동주택 단지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건축, 주택, 건축 설비,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주민대표를 자처하는 단체로 구성된 주민들의 두차례에 걸친 의회 방문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법제화시켜 달라는 요구와 때를 맞추어 인천지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다 마침내 이 내용 관련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의원발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서울을 비롯한 기 실행한 타 자치단체의 관련사항 조례입법 사례를 검토, 성안작업에 들어간 뒤 지난 5월 2일 간담회에서 금번 113회 임시회에 본안을 부의토록 자체 결정하고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3장으로 구성된 안 조례는 그 설치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고 조례 구성 형식은 물론 안 조례가 의결될 때 법규로서 효력에도 무리가 없도록 관내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합리적 범위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안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합법적 절차와 조례입법기술상 일반적 원칙의 준수와는 별도로 이 조례안이 법규로써 효력을 발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조례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재정지원에 관한 다소간의 어려운 문제는 늘 남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에 있어 관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과 지원대상에 있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 것 그리고 안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구청장에게 판단 유보해 둔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융통성의 부여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 인용 안제3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적용이 불가함을 추가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공공성을 위해 엄격히 제한된 재정지원이라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의 기준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하였지만, 재정지원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 지원절차, 사업시행은 물론 재정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관계로, 안에 규정한 내용으로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지만 우리구의 대체적인 위원회 운영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할 때 점증하는 재정지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바 그 지원 기준액의 제한을 법제화해 둔다면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정요구를 차단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도 훨씬 능률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전체 규모에서 지원의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구 지방세 총액범위 안에서 일정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조례는 우리구 총 세대수 29,000세대 가운데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도달하고 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통한 지방세수입원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무한정으로 외면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이익의 현실 책임’을 공동주택의 소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미루어 둘 수 없을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특정한 부류 및 집단의 문제가 아닌 주거 및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갈 수 없는 확실한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구 재정운영의 현실과 관련지어 보면 검토한 위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조례가 시행될 때, 재정운영상 발생할 문제에 관해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구의 경우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의 40% 육박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구 재정력 문제에 관해 획기적인 회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래적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 조례입법을 통한 재원배분의 시도가 적절한 선택인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 함에 있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지원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도현황과 우리나라 현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체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10%를 약간 상회한 28개소가 동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도 안되는 13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조례제정 공포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세외수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것이 또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한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 동구를 보면 전체 세입이 74억2,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 인천에 해당하는 중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중구는 저희 세외수입에 4배정도 되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우리 동구에 이런 조례를 똑같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의 2배 이상이 되는 연수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74억원이라고 하면 연수구는 세외수입이 169억원 되는 구에서도 더군다나 아파트 공동주택이 우리보다 비율이 훨씬 많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단독주택은 자기 집에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 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단독주택에서 받은 세금까지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주택, 우리 동구의 공동주택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36.3%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3.7%는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개인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인 36.3%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74억원이고 타구는 169억원 내지 280억원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팀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동구 전체 예산에 대한 현황인데...
鄭鍾燮 議員    예산에 관한 것은 들어 봐요.
  들어 봐야, 살림살이를 알아야...
○議長 尹大永  본회의장이니까 답변자는...
蔡永洛 議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의원들 발의안이라서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 발의할 때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뜻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름대로 서울 것부터, 서울 8군데 우리 인천 것,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상히 체크하셨는데 그 내용도 나오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실지로 공동주택 경우에 주택법 제47조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재산세, 지방세, 국세, 전부다 내면서 그 안에 계시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일부 공동주택 경우에는 관리비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하는데도 급급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색도 못하고 하수도 고장나도 또 기타 손질할 때가 많아도 손질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난민촌 비슷하게 변해가는 현상을 볼 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할 때 문제점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도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동구가 인구 10만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84,000명에서 3월말까지 81,000명에서 지금 5월에는 80,000명이 안 돼요.
  금년 안에 현재 송림1동, 4․6동, 3․5동 아파트 전면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70,000명 가까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구 재정을 압박하는 지원조례를 꼭해야 되겠느냐 만일 한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지 못 도와 준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에 각구에 기준 수입액이 전부 합치면 2,002억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는 전체 4%밖에 안 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 282억원 되는데 거기 비하면 4분의 1정도, 그러면 중구가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다가 추가로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세웠다고 그래요.
  물론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연 2억원을 썼다고 봤을 때 우리는 5천만원, 그 비율로 쓴다고 봤을 때는 5천만원도 못 써요.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2004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조례는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데는 서울에 알아보니까 3군데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TV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최근 국가부채가 37조가 늘어서 개인 부채가 423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구 수입은 적은 데 주민들한테 편의 봐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딱 좋으냐 하는 것도 체크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1년에 한번씩 종합계획을 받아서 연말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원을 해 주어요.
  우리 조례는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물론 저희 발의의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조방법 및 신청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정산보고 조항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 지원해 주었을 때 아파트에서 어떻게 정산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정산 내용도 빠진 부분이 있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 우리는 1년에 1억이다 5천만원이다 또는 2억원이다 또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 순수수입의 3%다,  5%다 서울 같은 경우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현지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액 증감이 생길 때 사후 조정할 수 있는 변경 기능이 현재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지원해 주고 좋은 일 하자는 것은 좋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것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발의의원인 의원 자체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도 보완하고 더 심의해서 철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발의의원이 답변, 내가 말할까요?.
鄭鍾燮 議員    내가...
○議長 尹大永  제가 얘기할게요.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얘기 했을 당시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4월초에 이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초이고 우리가 4월 12일 그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신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4월초에 주어 가지고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여기에서 한 분도 제출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하게 그 안을 주었고, 시간적 여유와 검토 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만 이 안이 예산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력이 있어야 되고 세외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빈곤한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항상 서민을 위한 조례가 뭔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도 의회가 생동하는, 의회가 어떤 의견을 추진하고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발의 시점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석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항상 일깨워 가고 지식을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들었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가 거론되면 다른 사례만 들고, 물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원발의가 되었다는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모르고, 의원님들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는 성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다져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력이나 여기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지금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요청하고 의안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하세요.
鄭鍾燮 議員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의원들 훈계하시는 것 같아...
○議長 尹大永  훈계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하세요.
鄭鍾燮 議員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돈을 써도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조례해 놓고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면 더 우스운 꼴이에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조례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살림이 안돼서 예산 못 세우면 의원들만 더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민들 위한다, 뭐한다 해도 지금 이것 재정상태로 봐서 아마 건설과에 쓰는 돈이 도로포장 개보수가 4억원정도 밖에 안 되어요.
  지금 그것도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인천시나 국가에서 보조금도 아쉬운 때인데 지금 재정상 교부금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국시비보조라든가 그런 확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지만 재정자립도 25%에 작년에 직원들 봉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에 급히 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 구 형편에 돈 쓸 것만 나열해서 예산 못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채 의원님은 심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발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데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 보수라든지 그리고 조경할 때 소독약 한번 뿌린다든지 그런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점증적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더 완벽했을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봤을 때에 예산팀장께서 우리 살림살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하냐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인 걸... 
○豫算擔當 兪元根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원근입니다.
  금번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출장을 가셔서 예산팀장인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차 기획감사실장 임석기 실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 이유는 뭐죠.
○豫算擔當 兪元根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 아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다소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준 수입액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기준 재정 세입액이74억원입니다.
  중구는 282억원, 남구는 283억원, 연수구 169억원, 남동구는 330억원으로 우리가 최고 꼴찌거든요.
  그런 수입액이, 다소 비근한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출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의회비도 포함되고 법정경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투자가용재원이 전무해서 건설과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원에서 5억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고 또 도시정비과 예를 들면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주면서 구비부담을 하라고 7억7,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동산지구 얘기 아니야...
○豫算擔當 兪元根  송림초교주변 송림동 185번지 일원입니다.
  그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21억6,300만원 주고 시비 7억8천만원 주고 구비 부담을 7억7,9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議長 尹大永  지금 송림초교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림초교 주변에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豫算擔當 兪元根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9억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고 또 하나 송림시영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 13억5,300만원, 시비 6억7,600만원 그렇게 편성되고 저희한테 구비 편성하라는 것이 6억7,700만원 이었는데 그 사업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억원 정도 투자사업비 돈이 없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소 어렵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鄭鍾燮 議員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蔡永洛 議員    의장님이 발의해 놓고 검토 충분히 했을 텐데 지금 말이 많냐는 식으로 조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 회의진행만 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議長 尹大永  아니...
蔡永洛 議員    그 다음에...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蔡永洛 議員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사항도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가 있어요.
  발의 했어도 문제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그 따위 소리하느냐는 식으로...
○議長 尹大永  가만히 있어 봐, 채 의원님 의장도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견지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4월초에 주어서 4월 12일까지 의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蔡永洛 議員    여기 의원들이 의원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장사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다 먹고 살다보면...
○議長 尹大永  그것은 저도 알아요.
蔡永洛 議員    4월에 주었어도 검토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주었어도 못할 수 있어요.
鄭鍾燮 議員    검토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런 안이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례안 아무리 올려도 예산 안 올리면 더 창피한 얘기지...
蔡永洛 議員    여기 또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통과해도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제5조 지원절차에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에요. 
  백지수표예요.  통과돼도...
鄭鍾燮 議員    조례라고 올렸냐고...
○議長 尹大永  자...
鄭鍾燮 議員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대안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사실은 수리할 것이 제4조에 보면 제가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안등 그런 것 개보수라든가 적용시설에 소독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도와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시행을 했어도 예산 편성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이것은 보류했다 우리 재정상태를 봐가며 또 국시비지원이 있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되는 조례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협조를 수반해야 효과가 있는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이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1년에 다만 1억이라도 여기에 쓰자든가 5억원을 쓰자든가 얼마라고 쓰자든가 합의를 봐가지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10원이고 100원이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 조례만 가지고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鄭鍾燮 議員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만 인천시도 빚이 3조나 있어요.
  그냥 선심성 예산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다 맡아야 할 돈들이에요. 
  뭐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安炳玉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安炳玉 議員    저희들 이렇게 인천에서는 재정력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와 똑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건 우리가 하건 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력이 가장 약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1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염려하기 이전에 모든 심사위원회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꼭 주어야 될까 안주어야 될까 자기들도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사전에 재정력이 약하다,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니 안하니 하기 이전에 이것은 통과시키고 일단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尹大永  제가 아까 오호균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공동주택이 36%라고 했고 일반주택이 63.7%라고 할 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36.3%가 공동주택라면 그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 주택이 63.7%라고 했고 공동주택이 36.3%라고 했으면 아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편성한다고 하면 36.3%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국장님...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議長 尹大永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구에서 공동주택이 36.3%이고 20세대이하인 일반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63.7%로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혜를 못 받을 주택의 수가 3분의 2이고 3분의 1만 수혜를 받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議長 尹大永  좋고, 지금 안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방침이 집행부 안을 우리가 발의하니까 집행부 안이 이렇게 조례가 나왔어요.
  이것은... 
鄭鍾燮 議員    집행부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議長 尹大永  어떻게 의원발의 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까? 
鄭鍾燮 議員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예산팀장 말씀이...
○議長 尹大永  그리고 저도 발언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鄭鍾燮 議員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하고 해요.
  나 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議長 尹大永  의사진행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저는요.
鄭鍾燮 議員    똑바로 말하고 있어요.
○議長 尹大永   저는 우리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물어본 것 아니야...
鄭鍾燮 議員    그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議長 尹大永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손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니까요.
○議長 尹大永  손들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鄭鍾燮 議員    나 참, 도대체가 이렇게 난상토론일 수가, 아니 여기에서 의원끼리 헐뜯을 일이 있느냐고요.
○議長 尹大永  그러니까... 
鄭鍾燮 議員    의견 조율하자는데,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하니 뭐가 되느냐고, 돈이 있어야지....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확인)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議事擔當 金南善  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 반대하시는 분은 “×”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수이상이 나오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표가 과반수이상이거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본 안이 보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0分 投票開始)
  투표 순서는 동별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윤대영 의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윤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42分 投票終了)
○議長 尹大永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더위가 꿈틀거리는 상쾌한 5월에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을 보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중 첫째,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둘째 공동주택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셋째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넷째  공동주택 단지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건축, 주택, 건축 설비,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주민대표를 자처하는 단체로 구성된 주민들의 두차례에 걸친 의회 방문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법제화시켜 달라는 요구와 때를 맞추어 인천지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다 마침내 이 내용 관련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의원발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서울을 비롯한 기 실행한 타 자치단체의 관련사항 조례입법 사례를 검토, 성안작업에 들어간 뒤 지난 5월 2일 간담회에서 금번 113회 임시회에 본안을 부의토록 자체 결정하고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3장으로 구성된 안 조례는 그 설치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고 조례 구성 형식은 물론 안 조례가 의결될 때 법규로서 효력에도 무리가 없도록 관내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합리적 범위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안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합법적 절차와 조례입법기술상 일반적 원칙의 준수와는 별도로 이 조례안이 법규로써 효력을 발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조례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재정지원에 관한 다소간의 어려운 문제는 늘 남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에 있어 관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과 지원대상에 있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 것 그리고 안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구청장에게 판단 유보해 둔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융통성의 부여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 인용 안제3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적용이 불가함을 추가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공공성을 위해 엄격히 제한된 재정지원이라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의 기준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하였지만, 재정지원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 지원절차, 사업시행은 물론 재정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관계로, 안에 규정한 내용으로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지만 우리구의 대체적인 위원회 운영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할 때 점증하는 재정지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바 그 지원 기준액의 제한을 법제화해 둔다면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정요구를 차단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도 훨씬 능률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전체 규모에서 지원의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구 지방세 총액범위 안에서 일정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조례는 우리구 총 세대수 29,000세대 가운데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도달하고 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통한 지방세수입원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무한정으로 외면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이익의 현실 책임’을 공동주택의 소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미루어 둘 수 없을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특정한 부류 및 집단의 문제가 아닌 주거 및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갈 수 없는 확실한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구 재정운영의 현실과 관련지어 보면 검토한 위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조례가 시행될 때, 재정운영상 발생할 문제에 관해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구의 경우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의 40% 육박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구 재정력 문제에 관해 획기적인 회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래적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 조례입법을 통한 재원배분의 시도가 적절한 선택인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 함에 있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지원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도현황과 우리나라 현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체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10%를 약간 상회한 28개소가 동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도 안되는 13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조례제정 공포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세외수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것이 또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한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 동구를 보면 전체 세입이 74억2,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 인천에 해당하는 중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중구는 저희 세외수입에 4배정도 되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우리 동구에 이런 조례를 똑같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의 2배 이상이 되는 연수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74억원이라고 하면 연수구는 세외수입이 169억원 되는 구에서도 더군다나 아파트 공동주택이 우리보다 비율이 훨씬 많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단독주택은 자기 집에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 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단독주택에서 받은 세금까지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주택, 우리 동구의 공동주택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36.3%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3.7%는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개인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인 36.3%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74억원이고 타구는 169억원 내지 280억원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팀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동구 전체 예산에 대한 현황인데...
鄭鍾燮 議員    예산에 관한 것은 들어 봐요.
  들어 봐야, 살림살이를 알아야...
○議長 尹大永  본회의장이니까 답변자는...
蔡永洛 議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의원들 발의안이라서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 발의할 때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뜻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름대로 서울 것부터, 서울 8군데 우리 인천 것,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상히 체크하셨는데 그 내용도 나오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실지로 공동주택 경우에 주택법 제47조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재산세, 지방세, 국세, 전부다 내면서 그 안에 계시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일부 공동주택 경우에는 관리비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하는데도 급급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색도 못하고 하수도 고장나도 또 기타 손질할 때가 많아도 손질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난민촌 비슷하게 변해가는 현상을 볼 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할 때 문제점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도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동구가 인구 10만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84,000명에서 3월말까지 81,000명에서 지금 5월에는 80,000명이 안 돼요.
  금년 안에 현재 송림1동, 4․6동, 3․5동 아파트 전면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70,000명 가까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구 재정을 압박하는 지원조례를 꼭해야 되겠느냐 만일 한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지 못 도와 준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에 각구에 기준 수입액이 전부 합치면 2,002억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는 전체 4%밖에 안 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 282억원 되는데 거기 비하면 4분의 1정도, 그러면 중구가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다가 추가로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세웠다고 그래요.
  물론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연 2억원을 썼다고 봤을 때 우리는 5천만원, 그 비율로 쓴다고 봤을 때는 5천만원도 못 써요.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2004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조례는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데는 서울에 알아보니까 3군데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TV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최근 국가부채가 37조가 늘어서 개인 부채가 423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구 수입은 적은 데 주민들한테 편의 봐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딱 좋으냐 하는 것도 체크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1년에 한번씩 종합계획을 받아서 연말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원을 해 주어요.
  우리 조례는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물론 저희 발의의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조방법 및 신청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정산보고 조항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 지원해 주었을 때 아파트에서 어떻게 정산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정산 내용도 빠진 부분이 있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 우리는 1년에 1억이다 5천만원이다 또는 2억원이다 또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 순수수입의 3%다,  5%다 서울 같은 경우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현지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액 증감이 생길 때 사후 조정할 수 있는 변경 기능이 현재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지원해 주고 좋은 일 하자는 것은 좋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것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발의의원인 의원 자체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도 보완하고 더 심의해서 철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발의의원이 답변, 내가 말할까요?.
鄭鍾燮 議員    내가...
○議長 尹大永  제가 얘기할게요.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얘기 했을 당시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4월초에 이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초이고 우리가 4월 12일 그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신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4월초에 주어 가지고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여기에서 한 분도 제출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하게 그 안을 주었고, 시간적 여유와 검토 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만 이 안이 예산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력이 있어야 되고 세외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빈곤한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항상 서민을 위한 조례가 뭔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도 의회가 생동하는, 의회가 어떤 의견을 추진하고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발의 시점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석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항상 일깨워 가고 지식을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들었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가 거론되면 다른 사례만 들고, 물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원발의가 되었다는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모르고, 의원님들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는 성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다져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력이나 여기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지금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요청하고 의안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하세요.
鄭鍾燮 議員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의원들 훈계하시는 것 같아...
○議長 尹大永  훈계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하세요.
鄭鍾燮 議員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돈을 써도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조례해 놓고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면 더 우스운 꼴이에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조례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살림이 안돼서 예산 못 세우면 의원들만 더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민들 위한다, 뭐한다 해도 지금 이것 재정상태로 봐서 아마 건설과에 쓰는 돈이 도로포장 개보수가 4억원정도 밖에 안 되어요.
  지금 그것도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인천시나 국가에서 보조금도 아쉬운 때인데 지금 재정상 교부금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국시비보조라든가 그런 확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지만 재정자립도 25%에 작년에 직원들 봉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에 급히 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 구 형편에 돈 쓸 것만 나열해서 예산 못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채 의원님은 심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발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데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 보수라든지 그리고 조경할 때 소독약 한번 뿌린다든지 그런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점증적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더 완벽했을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봤을 때에 예산팀장께서 우리 살림살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하냐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인 걸... 
○豫算擔當 兪元根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원근입니다.
  금번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출장을 가셔서 예산팀장인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차 기획감사실장 임석기 실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 이유는 뭐죠.
○豫算擔當 兪元根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 아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다소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준 수입액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기준 재정 세입액이74억원입니다.
  중구는 282억원, 남구는 283억원, 연수구 169억원, 남동구는 330억원으로 우리가 최고 꼴찌거든요.
  그런 수입액이, 다소 비근한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출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의회비도 포함되고 법정경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투자가용재원이 전무해서 건설과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원에서 5억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고 또 도시정비과 예를 들면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주면서 구비부담을 하라고 7억7,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동산지구 얘기 아니야...
○豫算擔當 兪元根  송림초교주변 송림동 185번지 일원입니다.
  그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21억6,300만원 주고 시비 7억8천만원 주고 구비 부담을 7억7,9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議長 尹大永  지금 송림초교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림초교 주변에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豫算擔當 兪元根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9억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고 또 하나 송림시영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 13억5,300만원, 시비 6억7,600만원 그렇게 편성되고 저희한테 구비 편성하라는 것이 6억7,700만원 이었는데 그 사업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억원 정도 투자사업비 돈이 없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소 어렵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鄭鍾燮 議員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蔡永洛 議員    의장님이 발의해 놓고 검토 충분히 했을 텐데 지금 말이 많냐는 식으로 조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 회의진행만 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議長 尹大永  아니...
蔡永洛 議員    그 다음에...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蔡永洛 議員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사항도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가 있어요.
  발의 했어도 문제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그 따위 소리하느냐는 식으로...
○議長 尹大永  가만히 있어 봐, 채 의원님 의장도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견지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4월초에 주어서 4월 12일까지 의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蔡永洛 議員    여기 의원들이 의원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장사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다 먹고 살다보면...
○議長 尹大永  그것은 저도 알아요.
蔡永洛 議員    4월에 주었어도 검토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주었어도 못할 수 있어요.
鄭鍾燮 議員    검토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런 안이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례안 아무리 올려도 예산 안 올리면 더 창피한 얘기지...
蔡永洛 議員    여기 또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통과해도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제5조 지원절차에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에요. 
  백지수표예요.  통과돼도...
鄭鍾燮 議員    조례라고 올렸냐고...
○議長 尹大永  자...
鄭鍾燮 議員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대안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사실은 수리할 것이 제4조에 보면 제가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안등 그런 것 개보수라든가 적용시설에 소독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도와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시행을 했어도 예산 편성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이것은 보류했다 우리 재정상태를 봐가며 또 국시비지원이 있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되는 조례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협조를 수반해야 효과가 있는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이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1년에 다만 1억이라도 여기에 쓰자든가 5억원을 쓰자든가 얼마라고 쓰자든가 합의를 봐가지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10원이고 100원이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 조례만 가지고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鄭鍾燮 議員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만 인천시도 빚이 3조나 있어요.
  그냥 선심성 예산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다 맡아야 할 돈들이에요. 
  뭐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安炳玉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安炳玉 議員    저희들 이렇게 인천에서는 재정력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와 똑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건 우리가 하건 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력이 가장 약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1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염려하기 이전에 모든 심사위원회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꼭 주어야 될까 안주어야 될까 자기들도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사전에 재정력이 약하다,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니 안하니 하기 이전에 이것은 통과시키고 일단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尹大永  제가 아까 오호균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공동주택이 36%라고 했고 일반주택이 63.7%라고 할 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36.3%가 공동주택라면 그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 주택이 63.7%라고 했고 공동주택이 36.3%라고 했으면 아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편성한다고 하면 36.3%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국장님...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議長 尹大永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구에서 공동주택이 36.3%이고 20세대이하인 일반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63.7%로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혜를 못 받을 주택의 수가 3분의 2이고 3분의 1만 수혜를 받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議長 尹大永  좋고, 지금 안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방침이 집행부 안을 우리가 발의하니까 집행부 안이 이렇게 조례가 나왔어요.
  이것은... 
鄭鍾燮 議員    집행부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議長 尹大永  어떻게 의원발의 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까? 
鄭鍾燮 議員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예산팀장 말씀이...
○議長 尹大永  그리고 저도 발언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鄭鍾燮 議員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하고 해요.
  나 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議長 尹大永  의사진행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저는요.
鄭鍾燮 議員    똑바로 말하고 있어요.
○議長 尹大永   저는 우리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물어본 것 아니야...
鄭鍾燮 議員    그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議長 尹大永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손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니까요.
○議長 尹大永  손들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鄭鍾燮 議員    나 참, 도대체가 이렇게 난상토론일 수가, 아니 여기에서 의원끼리 헐뜯을 일이 있느냐고요.
○議長 尹大永  그러니까... 
鄭鍾燮 議員    의견 조율하자는데,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하니 뭐가 되느냐고, 돈이 있어야지....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확인)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議事擔當 金南善  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 반대하시는 분은 “×”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수이상이 나오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표가 과반수이상이거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본 안이 보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0分 投票開始)
  투표 순서는 동별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윤대영 의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윤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42分 投票終了)
○議長 尹大永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더위가 꿈틀거리는 상쾌한 5월에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을 보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중 첫째,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둘째 공동주택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셋째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넷째  공동주택 단지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건축, 주택, 건축 설비,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주민대표를 자처하는 단체로 구성된 주민들의 두차례에 걸친 의회 방문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법제화시켜 달라는 요구와 때를 맞추어 인천지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다 마침내 이 내용 관련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의원발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서울을 비롯한 기 실행한 타 자치단체의 관련사항 조례입법 사례를 검토, 성안작업에 들어간 뒤 지난 5월 2일 간담회에서 금번 113회 임시회에 본안을 부의토록 자체 결정하고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3장으로 구성된 안 조례는 그 설치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고 조례 구성 형식은 물론 안 조례가 의결될 때 법규로서 효력에도 무리가 없도록 관내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합리적 범위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안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합법적 절차와 조례입법기술상 일반적 원칙의 준수와는 별도로 이 조례안이 법규로써 효력을 발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가 조례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재정지원에 관한 다소간의 어려운 문제는 늘 남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에 있어 관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과 지원대상에 있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 것 그리고 안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구청장에게 판단 유보해 둔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융통성의 부여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 인용 안제3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적용이 불가함을 추가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공공성을 위해 엄격히 제한된 재정지원이라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의 기준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일부 언급하였지만, 재정지원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 지원절차, 사업시행은 물론 재정지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관계로, 안에 규정한 내용으로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재정통제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지만 우리구의 대체적인 위원회 운영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할 때 점증하는 재정지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바 그 지원 기준액의 제한을 법제화해 둔다면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정요구를 차단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도 훨씬 능률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전체 규모에서 지원의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구 지방세 총액범위 안에서 일정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조례는 우리구 총 세대수 29,000세대 가운데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도달하고 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통한 지방세수입원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무한정으로 외면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이익의 현실 책임’을 공동주택의 소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미루어 둘 수 없을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특정한 부류 및 집단의 문제가 아닌 주거 및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갈 수 없는 확실한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구 재정운영의 현실과 관련지어 보면 검토한 위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조례가 시행될 때, 재정운영상 발생할 문제에 관해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구의 경우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의 40% 육박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구 재정력 문제에 관해 획기적인 회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래적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 조례입법을 통한 재원배분의 시도가 적절한 선택인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 함에 있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지원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도현황과 우리나라 현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체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10%를 약간 상회한 28개소가 동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도 안되는 13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조례제정 공포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세외수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것이 또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한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 동구를 보면 전체 세입이 74억2,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 인천에 해당하는 중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중구는 저희 세외수입에 4배정도 되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우리 동구에 이런 조례를 똑같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의 2배 이상이 되는 연수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74억원이라고 하면 연수구는 세외수입이 169억원 되는 구에서도 더군다나 아파트 공동주택이 우리보다 비율이 훨씬 많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단독주택은 자기 집에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 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단독주택에서 받은 세금까지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주택, 우리 동구의 공동주택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36.3%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3.7%는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개인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인 36.3%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74억원이고 타구는 169억원 내지 280억원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팀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동구 전체 예산에 대한 현황인데...
鄭鍾燮 議員    예산에 관한 것은 들어 봐요.
  들어 봐야, 살림살이를 알아야...
○議長 尹大永  본회의장이니까 답변자는...
蔡永洛 議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의원들 발의안이라서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 발의할 때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뜻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름대로 서울 것부터, 서울 8군데 우리 인천 것,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상히 체크하셨는데 그 내용도 나오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실지로 공동주택 경우에 주택법 제47조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재산세, 지방세, 국세, 전부다 내면서 그 안에 계시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일부 공동주택 경우에는 관리비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하는데도 급급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색도 못하고 하수도 고장나도 또 기타 손질할 때가 많아도 손질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난민촌 비슷하게 변해가는 현상을 볼 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할 때 문제점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도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동구가 인구 10만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84,000명에서 3월말까지 81,000명에서 지금 5월에는 80,000명이 안 돼요.
  금년 안에 현재 송림1동, 4․6동, 3․5동 아파트 전면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70,000명 가까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구 재정을 압박하는 지원조례를 꼭해야 되겠느냐 만일 한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지 못 도와 준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에 각구에 기준 수입액이 전부 합치면 2,002억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는 전체 4%밖에 안 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 282억원 되는데 거기 비하면 4분의 1정도, 그러면 중구가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다가 추가로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세웠다고 그래요.
  물론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연 2억원을 썼다고 봤을 때 우리는 5천만원, 그 비율로 쓴다고 봤을 때는 5천만원도 못 써요.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2004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조례는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데는 서울에 알아보니까 3군데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TV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최근 국가부채가 37조가 늘어서 개인 부채가 423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구 수입은 적은 데 주민들한테 편의 봐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딱 좋으냐 하는 것도 체크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1년에 한번씩 종합계획을 받아서 연말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원을 해 주어요.
  우리 조례는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물론 저희 발의의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조방법 및 신청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정산보고 조항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 지원해 주었을 때 아파트에서 어떻게 정산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정산 내용도 빠진 부분이 있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 우리는 1년에 1억이다 5천만원이다 또는 2억원이다 또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 순수수입의 3%다,  5%다 서울 같은 경우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현지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액 증감이 생길 때 사후 조정할 수 있는 변경 기능이 현재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지원해 주고 좋은 일 하자는 것은 좋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것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발의의원인 의원 자체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도 보완하고 더 심의해서 철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발의의원이 답변, 내가 말할까요?.
鄭鍾燮 議員    내가...
○議長 尹大永  제가 얘기할게요.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얘기 했을 당시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4월초에 이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초이고 우리가 4월 12일 그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신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4월초에 주어 가지고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여기에서 한 분도 제출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하게 그 안을 주었고, 시간적 여유와 검토 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만 이 안이 예산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력이 있어야 되고 세외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빈곤한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항상 서민을 위한 조례가 뭔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도 의회가 생동하는, 의회가 어떤 의견을 추진하고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발의 시점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석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항상 일깨워 가고 지식을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들었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가 거론되면 다른 사례만 들고, 물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원발의가 되었다는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모르고, 의원님들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는 성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다져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력이나 여기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지금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요청하고 의안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하세요.
鄭鍾燮 議員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의원들 훈계하시는 것 같아...
○議長 尹大永  훈계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하세요.
鄭鍾燮 議員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돈을 써도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조례해 놓고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면 더 우스운 꼴이에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조례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살림이 안돼서 예산 못 세우면 의원들만 더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민들 위한다, 뭐한다 해도 지금 이것 재정상태로 봐서 아마 건설과에 쓰는 돈이 도로포장 개보수가 4억원정도 밖에 안 되어요.
  지금 그것도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인천시나 국가에서 보조금도 아쉬운 때인데 지금 재정상 교부금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국시비보조라든가 그런 확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지만 재정자립도 25%에 작년에 직원들 봉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에 급히 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 구 형편에 돈 쓸 것만 나열해서 예산 못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채 의원님은 심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발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데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 보수라든지 그리고 조경할 때 소독약 한번 뿌린다든지 그런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점증적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더 완벽했을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봤을 때에 예산팀장께서 우리 살림살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하냐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인 걸... 
○豫算擔當 兪元根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원근입니다.
  금번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출장을 가셔서 예산팀장인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차 기획감사실장 임석기 실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 이유는 뭐죠.
○豫算擔當 兪元根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 아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다소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준 수입액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기준 재정 세입액이74억원입니다.
  중구는 282억원, 남구는 283억원, 연수구 169억원, 남동구는 330억원으로 우리가 최고 꼴찌거든요.
  그런 수입액이, 다소 비근한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출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의회비도 포함되고 법정경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투자가용재원이 전무해서 건설과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원에서 5억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고 또 도시정비과 예를 들면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주면서 구비부담을 하라고 7억7,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동산지구 얘기 아니야...
○豫算擔當 兪元根  송림초교주변 송림동 185번지 일원입니다.
  그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21억6,300만원 주고 시비 7억8천만원 주고 구비 부담을 7억7,9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議長 尹大永  지금 송림초교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림초교 주변에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豫算擔當 兪元根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9억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고 또 하나 송림시영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 13억5,300만원, 시비 6억7,600만원 그렇게 편성되고 저희한테 구비 편성하라는 것이 6억7,700만원 이었는데 그 사업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억원 정도 투자사업비 돈이 없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소 어렵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鄭鍾燮 議員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蔡永洛 議員    의장님이 발의해 놓고 검토 충분히 했을 텐데 지금 말이 많냐는 식으로 조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 회의진행만 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議長 尹大永  아니...
蔡永洛 議員    그 다음에...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蔡永洛 議員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사항도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가 있어요.
  발의 했어도 문제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그 따위 소리하느냐는 식으로...
○議長 尹大永  가만히 있어 봐, 채 의원님 의장도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견지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4월초에 주어서 4월 12일까지 의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蔡永洛 議員    여기 의원들이 의원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장사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다 먹고 살다보면...
○議長 尹大永  그것은 저도 알아요.
蔡永洛 議員    4월에 주었어도 검토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주었어도 못할 수 있어요.
鄭鍾燮 議員    검토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런 안이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례안 아무리 올려도 예산 안 올리면 더 창피한 얘기지...
蔡永洛 議員    여기 또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통과해도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제5조 지원절차에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에요. 
  백지수표예요.  통과돼도...
鄭鍾燮 議員    조례라고 올렸냐고...
○議長 尹大永  자...
鄭鍾燮 議員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대안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사실은 수리할 것이 제4조에 보면 제가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안등 그런 것 개보수라든가 적용시설에 소독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도와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시행을 했어도 예산 편성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이것은 보류했다 우리 재정상태를 봐가며 또 국시비지원이 있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되는 조례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협조를 수반해야 효과가 있는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여기 조례에 나오는 것이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1년에 다만 1억이라도 여기에 쓰자든가 5억원을 쓰자든가 얼마라고 쓰자든가 합의를 봐가지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10원이고 100원이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 조례만 가지고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鄭鍾燮 議員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만 인천시도 빚이 3조나 있어요.
  그냥 선심성 예산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다 맡아야 할 돈들이에요. 
  뭐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安炳玉 議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安炳玉 議員    저희들 이렇게 인천에서는 재정력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와 똑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건 우리가 하건 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력이 가장 약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1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1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염려하기 이전에 모든 심사위원회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꼭 주어야 될까 안주어야 될까 자기들도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사전에 재정력이 약하다,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니 안하니 하기 이전에 이것은 통과시키고 일단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尹大永  제가 아까 오호균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공동주택이 36%라고 했고 일반주택이 63.7%라고 할 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36.3%가 공동주택라면 그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 주택이 63.7%라고 했고 공동주택이 36.3%라고 했으면 아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편성한다고 하면 36.3%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국장님...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議長 尹大永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구에서 공동주택이 36.3%이고 20세대이하인 일반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63.7%로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혜를 못 받을 주택의 수가 3분의 2이고 3분의 1만 수혜를 받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議長 尹大永  좋고, 지금 안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방침이 집행부 안을 우리가 발의하니까 집행부 안이 이렇게 조례가 나왔어요.
  이것은... 
鄭鍾燮 議員    집행부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議長 尹大永  어떻게 의원발의 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까? 
鄭鍾燮 議員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예산팀장 말씀이...
○議長 尹大永  그리고 저도 발언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鄭鍾燮 議員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하고 해요.
  나 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議長 尹大永  의사진행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저는요.
鄭鍾燮 議員    똑바로 말하고 있어요.
○議長 尹大永   저는 우리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물어본 것 아니야...
鄭鍾燮 議員    그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議長 尹大永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손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鄭鍾燮 議員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니까요.
○議長 尹大永  손들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鄭鍾燮 議員    나 참, 도대체가 이렇게 난상토론일 수가, 아니 여기에서 의원끼리 헐뜯을 일이 있느냐고요.
○議長 尹大永  그러니까... 
鄭鍾燮 議員    의견 조율하자는데,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하니 뭐가 되느냐고, 돈이 있어야지....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확인)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議事擔當 金南善  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 반대하시는 분은 “×”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수이상이 나오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표가 과반수이상이거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본 안이 보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0分 投票開始)
  투표 순서는 동별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윤대영 의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윤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42分 投票終了)
○議長 尹大永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設置․運營 條例案(安炳玉議員外 1人發議)

(13時31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정의 질제고 및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의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의정자문단의 기능을 보면 첫째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 둘째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셋째 새로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넷째 기타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자문단의 구성을 보면 자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와 7명의 전체 의원들로 구성하고 지방행정, 문화예술, 관광, 교통, 도심개발 및 정비․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배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권의 확대로 인한 우리구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지방의회의 본래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조례입법취지는 그 적절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조례입법과정의 기술적 측면도 충실히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실제 운영 간에 좀더 면밀히 검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 2조에 규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완성해가기 위한 내부적 자체안을 다양한 과정을 거쳐 확보하는 일은 절대적이라 보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우리구의회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비회기 활용방안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과 가용한 능력범위 안에서 재원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양질의 성과관리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의원 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분야별 내부적 중복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 6조에 규정한 회의의 구분과 관련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고 있으나, 임시회의 경우, 안처럼 자문단 대표가 필요에 따라 소집해도 무방하다고 보나 정기회에 있어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기회의 시기가 확정되어야 주어진 사안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게 되고 그 몰입을 통해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안 제9조에 명시한 것처럼 위촉된 자문단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일부에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염출하도록 장치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면, 본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정보의 질에 따라 자본적 가치가 부여되는 현실적 특성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구두요청 내지는 일과성 초청을 통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인사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비용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운영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병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정종섭 의원입니다. 
  의정자문단설치․운영은 필요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문단을 설치한다면 이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들 밖에 자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초빙교수를 해서 공부하는 것을 더 활성화하면 구태여 이런 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위원회에, 만약 우리와 뜻이 안 맞았을 경우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때는 교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또 초빙해야 된다는 이중부담도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蔡永洛 議員    저요.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 분들 약 일곱 명으로 가정했을 때 공통경비에서 교통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죠?
○議長 尹大永  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다소 쓰임새가 폭넓은 편이거든요.
  적어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사용 용도는 폭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 얼마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소위 예산편성 지침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당으로 규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전문위원님, 제 생각에 교수님들 7명 이내이니까 약으로 7명으로 모시려면 회의참석 하시는데 한 번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얼마까지 지급되죠? 계산하는 게?
○專門 委員   金會昌  통상 대학교수들이 지방행정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집행기관에서 자문교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수준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활동공통경비 사용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 쪽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그러한 비용을 딱 맞출 필요는 없고,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비용을 좀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교수님들의, 표현이 맞나 몰라도 그 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으로 봤을 때 몇 만원 가지고 안 될 분들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1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하고, 서너 번만 한다 해도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공통경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의 원칙상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차원에서의 비용 지급을 한다 해도 사실 교수님들을 효과적으로 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능력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비용을 염출할 길은 없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쉽게 우리끼리 얘기로 그 분들 보수를 적정수준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촉하기도 힘들뿐더러 위촉했다 해도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專門 委員   金會昌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대부분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교수님들도 성향에 따라서는 비용 지급이 충족하지 않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많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종에 NGO 계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이 그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 분들의 자문 내지는 의견을 듣는다면 즉, 왜 법제화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제화를 해두게 되면 아무래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관련되신 대학교수들께서 자문에 응해 주겠노라고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이 지금 확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여기 나름대로 운영되겠다, 최소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생각을 했죠.
蔡永洛 議員    얼마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금액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蔡永洛 議員    지금 금액 없이 구성한다 해도 결국 실타래 없는 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좋아요, 전문위원님 더 말씀 없으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예.
蔡永洛 議員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얘기해 봐요.
  공통경비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남았죠? 금년에 얼마 썼고...
  그것 확인해 봐요.
鄭鍾燮 議員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그런 것을 쓰면 되고, 공통경비는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능동적으로 초빙해서 더 듣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통경비가 모자라서 이 분들을 못 부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그만큼 열의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라도 공통경비를 능동적으로 쓰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배워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의정자문단 설치 법제화보다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 사실 그동안 의회연찬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미나형식이 전부다 주제를 주어지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주는 기관에서 선정된 주제를 그냥 따라 가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세미나가 주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의한 의원님 의도도 그렇습니다만 의제별로 내용을 선별해서 그 안을 물론, 실무의 안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중심되어야 될 텐데,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 내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그 준비된 아젠다를 그 분들한테 드려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수단을 강구해 보자 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蔡永洛 議員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전문위원님, 우리가 그동안 여러 해 하면서 실제로 느낀 것인데 내부 강사를 한 번 초빙하는데도 우리 법에서 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1-20만원인데 실제 나간 것은 그 몇 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일곱 분 모신다는 게 한 번도 비용 때문에 제대로 못 모신 적이 있는데, 모실 때마다 부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일곱 분을 그 비용을 들여가며 모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젠다가 있을 경우 관심 있는 의원과 의장님, 전문위원이 찾아뵙고 자문을 구한다면 돈은 적게 들고 필요한 자문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
  물론 약속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만나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강사나 이런 분들 한 번 모신다고 하면 몇 십만 원씩 들었는데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1년에 2번, 또 수시로, 최소한도 3번 한다고 하면 그 돈만 해도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의도는 좋은데 방법은 이런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돈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제가 검토의견을 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정보화 사회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대학교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3조의 구성을 보게 되면 대학교수님도 그렇고 분야별 전문가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는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특화된 민간인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꼭 일정 금액을 넘는, 그런 돈을 지급해야만 여기에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굳이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 말씀 좋은데 그동안 의원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돈 안 들이고 모셔 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신경을 안 써서 그랬나 몰라도...
  그렇다고 가정할 때 물론, 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갈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용의치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욕구를 실무적 차원에서 충족해 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특히, 전문위원 같은 공무원들, 의회사무과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에 임하게 하지 못했던 실무선의 노력 부족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면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한테 아젠다를 제공할 때, 의견을 듣는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젠다를 통해 주도적으로 활동 중심에 서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鄭鍾燮 議員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전문가들의 세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거예요.
  한 번 참석할 때 수당 식으로 10만원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으로 참석하면 연간 100만원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묶는 것보다 전문가가 필요할 때 마다 영입해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그것을 모체로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구정에 필요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지, 지금 의정자문단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수가 한 번 참석할 때 수당 10만원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열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100만원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역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과시적인 조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교수들 얼마 줄 것이냐고, 그 교수들을...
  그 사람들 몇 백만 원씩 받고 연구한 사람들이 한번 올 때마다 수당 10만원 받고 우리에게 연구를 얼마나 해 줄 것이냐, 그렇다고 얼마나 줄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형편에...
  그리고 전문가라는 게 여기 전문가도 있고 다른데 전문가도 있고, 같은 전문가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의원님 말씀은...
鄭鍾燮 議員    토의는 그만 하시고...
○專門 委員   金會昌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될까요?
安炳玉 議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安炳玉 議員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안받은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침하는 교육도 받고 우리 자체에서 여행사를 통해 가서도 받고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가면, 전문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딱 정해가지고 있어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때에 따라서는, 따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해져 있을뿐더러 경주나 충청도, 1박2일이다 가서 경비 쓰는 그것을 초빙해서 여기에 모시는 게 안 될까 싶어서, 저는 그것을 생각했었고, 또한 자문단 7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할 때 부를 수 없는 것인가요?
○議長 尹大永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安炳玉 議員    그렇게 하면...
鄭鍾燮 議員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安炳玉 議員    한 번은 열지만 다음에 필요할 때 한 사람씩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와 자문단하고 운영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비용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고 사실 비용이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은 돈과 바로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속도가 지금 가속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형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치권과 관련된 자치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그런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위원회 형식이 아닌 자문단의 형식을 구성하시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드렸던 것도 그런 차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관에서 어떤 초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당신들이 받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議長 尹大永  저한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채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4회계년도 의정공통경비 예산이 총 3,960만원에서 사용액 3,882만2,360원이고 잔액은 797,640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 것은 3,960만원 중에서 지금 사용된 것이 1,444만3,430원이고 남은 잔액은 2,515만6,570원으로 37% 썼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게 지금 다 남은 금액이 아니죠 통상, 이영복 의원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줄지...
○議長 尹大永  줄어들어가죠, 빼야 돼요.
蔡永洛 議員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鄭鍾燮 議員    안 빼지, 예산 편성한 것인데...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닙니다. 빼야 됩니다. 
○議長 尹大永  아니에요, 빼야 되요.
鄭鍾燮 議員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여러분, 지금 반대도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붙여서 할 것을 요구합니다. 
沈禹淳 議員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심우순 의원님 하세요.
沈禹淳 議員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미에 보시면 초청을 통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인사일 수록 그 정도가 심한 현실을 감안하라고 여기에 쓰셨는데 그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를 더 써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수당이 언급된 바가 없는 상태이고, 교수님들 수준에 맞게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연수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교육을 좀더 의원들에게 열의를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경비도 효율적으로 절감되고 의원 자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좀 힘이 드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힘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청인원 그 분들이 모이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예산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 액수로 1,400만원 쓰고 2,500만원정도 남는데 2,500만원에서 이영복 의원 것 560만원 빼면...
○議長 尹大永  440만원.
蔡永洛 議員    예?
○議長 尹大永  440만원 안되죠, 그동안에 썼으니까...
蔡永洛 議員    글쎄 썼으니까 빼면...
○議長 尹大永  300만원 정도 썼다고 봐야죠.
蔡永洛 議員    얼마예요?
○議長 尹大永  3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蔡永洛 議員    어쨌든 3,960만원, 약 4천만원 돈이 우리 7명 앞으로 나온 것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議長 尹大永  맞아요.
蔡永洛 議員    6명으로 줄어들 때는 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법적으로 남겨 놓아야 되요.
○議長 尹大永  알아요.
蔡永洛 議員    아시죠?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줄었다고 우리가 작년에 행사했던 것, 비교시찰을 가든가 세미나를 가든가, 한 사람 줄었다고 줄은 금액은 사실 적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작년 쓴 기준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의식을 안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작년보다 더 타이트해진 거예요.
  다음 안병옥 의원님 발의의원이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씩 불러서 되게 한다고 했지만 여기 6조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한 사람씩 부르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예산상으로도 타이트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어떻게 결정지을까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의장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議長 尹大永  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자치권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지방 예산 가운데서 의회경비로 쓰는 비용이 약 1.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가 쓰는 경비가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다 아주 개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전체 쓰임새를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주고 있는 측면도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재원의 활용에 대한 예측도 그런 것과 동시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좀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문단 설치의 의미도 사실상 예산이 물론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정자문단 설치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배우는 지식이나 역할 모든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부분적인 것을, 예를 들어 정례회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문역할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정자문단 조직을 해둠으로써 그 분들한테 어떤 안을 주고 여기에 대해 검토해서 꼭 참석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적인 기능, 이런 의미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물론 탓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섭의원 거수)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의장님 말씀도 옳아요.
  옳은데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정적으로 의정자문단 설치보다는 능동적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돈도 덜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자문단한테 지원 예산을 줄지 모르지만 택도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을 고정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앉힐 때는 예산 뒷받침 할 수 없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다고 이 분들 회기때 마다 10만원을 주겠습니까, 100만원을 주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또 전문위원이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때마다 들어가지고 예산심의가 되었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토의는 중단하시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표결로 넘어가든지 양자택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쭉 잘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 안과 관련된 초빙교수를 부분적으로, 의제별, 분야별로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회의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議長 尹大永  아니에요.
鄭允相 議員    그러면 각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서로들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수2동의 환경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나는 지식도 없고 공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 지역에서 어떤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는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아까 채영락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조의 회의부분을 정기회 말고 임시회 쪽으로 수정하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처음에 입안을 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했던 것인데, 정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개별적 청구가 트여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 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들과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이 적은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 전문가들이란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회합을 통해 상견례를 하지 않고, 상견례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통로를 통해 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회의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가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설되어 있는 집행기관 쪽의 경우처럼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형식과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鄭允相 議員    저도 그러한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요청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견례는 한 번 정도 해도, 그것에 따른 수당지급 부분이 아니라 서로, 저도 그러한 포커스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鄭鍾燮 議員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드리면 정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를 어떻게 초빙하고 이 문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토의가 되어 나왔는데 그 이상 전문가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문단에 딱 얽매이면 그 사람이외 또 다른 사람 부르려면 돈이 든다는 것이죠.
  또 그 자문단이, 만약 환경문제라고 전부다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모여서 어떤 문제가 주제가 되었을 때 충분히 토의하고 연구한 다음에 해당전문가를 초빙해서 것이 하는 것이 더 능동적이고 효율이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문단을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그렇다고 자문단이 왔는데 이 사람들 수당 형식으로 준다면, 한 번 할 때 10만원 준다면 또 그렇고, 또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환경이 되었든 지역개발이 되었든 우리가 일단 주제를 토의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전문위원이 그동안 수집한 것 나름대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한다면 예를 들어 경찰분야, 교통분야 이런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부한다면 더 효율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자문단만 묶어 놓아가지고 그 이상을 할 때는 이 사람 놔두고 또 초빙해야 되는 이중경비가 지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은 좋은 안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죄송합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감사하고, 제가 보는 견해는 의정자문단이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별도로도 하고, 여기서 다 지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의회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구상했느냐 하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궁금할 때 한번이라도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할 때, 내가 공부하다 막힐 때, 어려울 때, 변호사 역할처럼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별도로 초빙해서 한다면 돈 들여서 했지만 한 번 식사라도 해가면서 자문단 설치하면 대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활성화 차원으로 가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 쪽으로 자문단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 한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돈 가지고라도, 의회 활성화,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允相 議員    그러면 자문단구성의 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올려가지고 서로...
○議長 尹大永  상의해야죠. 
鄭允相 議員    상의해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아무리 유명한 하버드대 나왔으면 뭐해요.
○議長 尹大永  그것은 사실이에요. 
鄭允相 議員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문단을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선정해서 구성하는 것, 그러한 것을 제가...
蔡永洛 議員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鄭鍾燮 議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정이 되는 것이지...
鄭允相 議員    우리가 먼저 자문단을 리스트 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鄭鍾燮 議員    자문단의 목적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설정해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 예를 들어 환경분야라면 환경분야 자문위원 여러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구성해 놓으면 이 사람범위에서 이탈하면 돈도 더 먹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 뜻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주제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해서 충분한 토의와 연구를 한 다음 환경문제도 한 사람가지고 되겠어요.
  몇 사람의 자문을 구해서 진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집행부에 안건을 표출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면 한 사람 자문 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이면 안 만드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議長 尹大永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조금 계산해 봤습니다. 
  의원님들 돈 걱정을 하도 하시기에 해봤는데, 지금 외부강사님을 초청해 오실 때 통상 30만원씩 드렸거든요.
  그러면 10번 부르신다고 했을 때 30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강사비용으로만...
  그런데 일곱 분의 자문단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도 나중에 토의하시겠지만, 그러면 지역 분들을 모실 때 일곱 분씩 10만원씩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鄭鍾燮 議員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냐고요.
○專門 委員   金會昌  10만원씩 예를...
鄭鍾燮 議員    10만원씩 준다고요?
○專門 委員   金會昌  한 번 오시는데 10만원씩 교통비 형식으로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일곱 분이죠.
  그렇게 되면 일곱 분이면 7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씩 드리게 되면...
  3번을 오셨다고 가정을 해요.
鄭鍾燮 議員    그게 10만원씩 받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고...
○專門 委員   金會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의원님, 그러고 나서 그 분들과 교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의원님들 개별 친화력 정도에 따라 그 분들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만 고려해 본다고 해도,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鄭鍾燮 議員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전체 의원을 대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조례안 같아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같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이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고단해 지는 사람은 전문위원과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통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질이 제고된다면, 활동자체가 폭이 넓어지고 정말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난다면 그런 감수는 하겠다는 얘기죠.
鄭鍾燮 議員    토의 좀 그만해요,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議長 尹大永  이것은 좋은 토의 아니에요, 난상토론 얼마나 좋습니까? 
鄭鍾燮 議員    한 얘기 그 얘기야...
鄭允相 議員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돈에 과연 사람을 판단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성에 의해 우리가 고정적 틀이 있잖아요, 격식이라고 말이에요, 격식인데...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鄭允相 議員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라고 딱 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우리가지식 정보를 얻겠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이상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요구조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鄭鍾燮 議員    그럴 수도 있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투표로 하자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투표로 해요.
鄭允相 議員    또 투표해?
安炳玉 議員    예를 들어 이것을 통과시키고 포함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보완할 수 있잖아요.
○議長 尹大永  보완할 수...
  마이크 좀 끄고 얘기 좀 하자고...
○專門 委員   金會昌  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議長 尹大永  정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會議中止)

(14時3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鄭鍾燮 議員    투표로 해요.
○議長 尹大永  방법을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종전처럼 비밀투표로...
○議長 尹大永  동의하십니까? 
鄭允相 議員    거수하죠. 거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議長 尹大永  안이 거수하자는 분이 있고 하나는 표결하자는 분이 있습니다. 
  1안은 표결로 하자는 것이고 2안은 거수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표결을 거수와 투표로...
○議長 尹大永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1안은 투표로 하자는 것이고 2안은 거수로, 그렇죠.
  그러면 먼저 2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鄭鍾燮 議員    2안, 거수로?
○議長 尹大永  예, 거수로...
  (「거수로 하고 말아요」하는 의원 있음)
  두 분.
  표결로 하시자는 분...
  표결로 하세요.
  빨리 시작해요.
  (「나왔네 딱, 하나마나...」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會議中止)

(14時37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확인)
  명패함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議事擔當 金南善  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방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전 시간과 같이  “○”로 표기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표가 과반수이상 나오면 원안이 가결되고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부결이에요, 보류에요?
○議事擔當 金南善  부결입니다. 
  투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時39分 投票開始)
  동별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의장님께서 투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時43分 投票終了)
○議長 尹大永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年度 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14時45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채영락 의원님과 옥영균 세무회계사님, 정훈 세무회계사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7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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