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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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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12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정윤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윤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3分)

○委員長 鄭允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안병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에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의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8分)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존경하는 정윤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어 판매업의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시간소비, 교통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를 구에서 동으로 위임함으로써 판매업소의 불편해소는 물론 근거리 판매망 구축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 판매 관리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구청장 권한 일부를 추가로 해당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즉,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전 피 위임기관과 충분한 의견교환에 걸쳐 조정된 것으로 적절한 조례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 이 사항은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별지 2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위임사무명 현재는 가에서 마항까지 있는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관리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 관리, 이 사항을 청소과에서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를 어디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극구 그러셨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鄭鍾燮 委員    마을금고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마을금고하고 계약한 사항은 없고...
鄭鍾燮 委員    마을금고에다 위탁 판매하기로 했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닙니다. 
  지금 몇몇 구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계약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먼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했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사무소에서 판매했다가 구에서 판매했던 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극구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판매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 행정 편의주의가 여실히 나와요.
  하다보니까 실책이 생기면 동사무소로 일임하고 깊이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당시...
鄭鍾燮 委員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 돌아오신 것인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파는데 동 직원들이 돈을 못 만지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에 수납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도...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는 공무원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鄭鍾燮 委員    큰돈 만지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편의상 구청장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모든 공무원이 가장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게 되면 지금도 봉투판매비용 뿐만이 아니고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줄거리는 그동안에 만에 하나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법, 지방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유효하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편의는 비공식적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은 돈을 만지는데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엄밀히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도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발급받아야 원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별개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큰 줄거리는 공무원은 단지 봉사만 할 뿐이지 금전은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 근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민들이 또 말들이 많다고, 이것을 은행에 가서 내고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로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금융기관 내지 새마을금고가 있으니까요.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요.  은행에 갔다가 동사무소 가서 돈낸 것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안 만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직접 받고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적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은 슈퍼나 가게에서 사가는 것이고 공무원하고 접촉하는 것은 봉투판매상만 해당됩니다. 
  봉투를 판매하는 가게주인, 그것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봉투판매상하고 접촉하거든요.
沈禹淳 委員    물론 판매상인들, 판매업소는 동구에 몇 개나 지정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20개소입니다.
  1개동당 20개소...
沈禹淳 委員    20개업소가 불편을 겪으니까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봉투판매가격이 많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왕 편의를 제공하려면 보다 더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라는 부의장님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정착되면 봉투판매업소 주인이 동사무소 오기 전에 가령 고지서를, 전화통화도 좋고 고지서를 가게에 갔다  주면 오다가 은행에 내고 동사무소에 와도 되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동사무소하고 판매소업자...
沈禹淳 委員    판매소업자가 동사무소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은행에다 돈을 낸단 말입니까? 
  그것은 절차가 맞지 않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표준절차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알아보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내고 다시 동사무소에 오는 절차거든요.
沈禹淳 委員    몇 번씩 동사무소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보다 더 접근하려면 고지서를 직원이 먼저 갖다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 오기 전에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거쳐서 동사무소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두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먼저 갖다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두 번 갔다 왔다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5ℓ봉투 공식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100ℓ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가격을 각 업소에 돌려주시면 그분들이 50ℓ 10개를 산다, 100ℓ 10개를 산다 하면 자기가 계산해서 은행에 지불하고 하면 한번 동사무소 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격현황을 각 업소에 미리 배부시켜서 벽에 붙여놓고 봉투 사러갈 때는 그 가격을 환산해서 내고 오십시오,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한번이라도 걸음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7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직장금고의 수입증지 판매 포기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판매를 위하여 수입증지조례를 정비하여 수입증지 판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인의 변경에 따라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에게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 판매소의 위치지정에 있어 직장금고가 판매를 위탁하던 것을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여기에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상위법령의 부과근거와 위임규정, 수수료 명칭 등을 폐지하고 변경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 보완,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비용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사항을 신설하는 조항과 수수료가 변경된 사항은 별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야이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설명하여 생각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지를 제외한 수입증지에 있어 이를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경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취지를 기준삼아 안 제13조의 내용을 일관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관계조문에 명시하는 동시 추가 되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기술적인 측면 모두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수입증지 판매포기에 따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양상인데 담당공무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구청장의 소속공무원에게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금액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파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현재까지는 우리 직장금고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직장금고가 이번 금년도 이사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사유는 수수료가 적고 각동하고 구청에 수입 인증기를 도입함에 따라 직접 판매하는 자체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금고에서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가장 큰 사항은 판매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직장금고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던 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증명 같은 것 넣으면 클릭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인증기를 통해 거의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인증기에 넣으면 얼마 찍혀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인증기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면 500원이라는 숫자를 찍고 나서 넣게 되면 구멍이 뚫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계산이 합산되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인증기를 보면 하루 판매량이 얼마라는 것이 합산되니까...
沈禹淳 委員    돈은 담당자가 직접 받을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받아 가지고 일일 금고에다 불입합니다. 
沈禹淳 委員    아까 실장님은 공무원이 직접 돈 만지는 것은, 봉투판매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규제돼서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만지게끔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민원인이 돈을 내면 우선 공무원이...
沈禹淳 委員    만지게끔 되어 있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었네.
○稅務課長 車暻元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사항은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沈禹淳 委員    공무원이 직접 만지지 못한다 아까 그렇잖아요.
  옆에서 들으시고 얼버무려서, 그런 사실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인지를 사서 공무원 앞에 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주민들한테는 편의제공이 되네요.
  좀더 개선되고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만지거나 그런 것은 안되죠.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세무과를 예로 든다면 만원 미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제증명이 납세증명서가 있는데 건당 300원입니다.
  보통 만원미만입니다.
沈禹淳 委員    잘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되니까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수수료 항목을 신설, 보완, 변경, 폐지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비용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한다는데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되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오히려 정 반대입니다.
  현재 전액 면제하던 사항들을 오히려 50% 저희들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면제규정입니다.
  면제 규정 사항중에 면제를 하던 사항들을 감면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받지 않던 사항을, 그런데 감면비율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17조제3항 규정의 비용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한다 했으니까 100% 받던 것을 50%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 자체가 면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 조례 제8조제3항 사항이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면제하던 사항들을 50%만 면제를 해 주고 받아라, 오히려 50%를 더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17조 제3항 규정에 비용을 받지 않던 항목이나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명칭이 아니라 비용 감면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100분의 50 변경되니까 착각할 수 있는 요지가 있네요.
  왜냐 하면 100% 내던 것을 50% 변경 감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주요 내용 문구상으로 보면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착오를 일으킬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문구상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액 면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면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50% 변경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항목이 되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연간 동구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동구 관내에는 감면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도 과장님이 관전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연간 세금이나 월로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세금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인 것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委員長 鄭允相  대략 얼마인지 김원규 팀장님이...
○民願擔當 金元圭  동구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2005년도 7월 7일 시행되게 되는데 처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상수입은 앞으로 해 보면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다.
○民願擔當 金元圭  지금까지는 면제했다가...
沈禹淳 委員    면제되었다가 지금 발굴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연간 얼마정도...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구 자체가...
沈禹淳 委員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정치를 산출하려고 자료 발췌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에 비영리법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동안 감면했던 사례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잘 알았고요.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31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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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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