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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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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27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鄭允相議員外 3人發議)

(10時04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4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4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鄭允相議員外 3人發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2건과 지난 19일 본인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본 제정안의 취지가 발전된 민간부분의 복지 인프라를 관과 연결, 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준비와 향후 운영복안에 관한 방향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규적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활성화를 위한 체계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앞으로 다소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돈 많은 자에게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차라리 현행대로 두어서 행정의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거주지우선주차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주일째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구정발전에 심기일전하시는 노고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에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개회사에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알차고 행복한 하계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휴가가 끝나자마자 을지연습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모쪼록 건강한 가운데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1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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