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8月9日(火)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16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市․郡․自治區議會議員政黨公薦廢止促求決議文採擇의件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5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5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중 일부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치 않은 법률안에 있어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市․郡․自治區議會議員政黨公薦廢止促求決議文採擇의件
(鄭允相議員外 5人 發議)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市․郡․自治區議會議員政黨公薦廢止促求決議文採擇의件
(鄭允相議員外 5人 發議)
(10時08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회의원정당공천폐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울산에서 제103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도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단위 기초의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구의회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아울러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울산에서 제103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도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단위 기초의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구의회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아울러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백지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일동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백지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일동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심우순 의원님과 채영락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심우순 의원님과 채영락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