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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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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9月27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9월 13일 안병옥 의원외 네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정윤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윤상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4分)

○委員長 鄭允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병옥 위원님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안병옥 의원외 네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2건은 내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5년도 7월 1일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출범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재산의 전액 현물 출자로 설립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측면에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마치고 다음은...
○委員長 鄭允相  제3항은 의견 있으신 다음에 하세요.
  제3항도 발언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 금고선정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올리겠습니다. 
  본안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향후 예상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 취득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면 현행 지방세법 체계내에서 과세자주권 차원의 조례 입법 결정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이 재정력 상위단체와 하위단체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지방세 감면이 우리 구 재정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증거인 바 향후 지방세 감면을 결정할 경우 자체영향 범위를 사전에 판단 최종 결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근거하에 제시하고 공개하는 합리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면결정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조례제정의 1차적 성립요건인 점을 고려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세 감면의 영향이 우리구 자주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미리 측정하는 작업은 자주 재정력 유지와 확대차원에서 특히 우리구에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는 금고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보장해 둠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입법의도로 보여지는 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금고 운영상의 다양한 과제를 기간연장 하나만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금고 운영 방식이 일정 범위내 라고 하는 법률 강제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 내지는 전문성에 기반한 감독 및 관리라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한 재계약과 성과관리를 측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금고의 업무에 대한 평가의 미 시도와 그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은 기간연장의 보장과 함께 필히 연관지어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우리 구에서는 항만공사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현재로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정한다면 북항이 개발됐을 경우에 연관된 수입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安炳玉 委員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북항이 되면 인천제철, 동국제강은 어떻게 됩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천항이 항만공사로서 출범함에 따라 거기에 관련된 항만공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내지는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항이 개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취득시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安炳玉 委員    동구 만석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은 어떻게 되나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현재는 우리 구에는 없어도 중구에는 있겠네요.
  중구도 이렇게 개정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다른 데는 개정됐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승인이 난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표준안이 와 가지고...
蔡永洛 委員    표준안을 저희 의회에다 올린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다른 경우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경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 노인복지 시설 같은 데는, 또 종교 의료단체 같은 데, 어디는 100분의 3 등등 있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3년간 면제로 내려온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재산세에 한해서만 그렇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蔡永洛 委員    재산세에 한해서만 그리고 3년간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蔡永洛 委員    3년후에 다시 재산세에 한해서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3이다 감면할 여지는 그때 봐야 아는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향후에 여건을 봐 가지고 다시 면제를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면율을 감액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때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와야죠.
○稅務課長 車暻元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만 그 당시에 상황은 저희 구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중앙 통치하에 있는 거야,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 그러면 향후 북항 개설시 어느 정도 감면혜택이 발생할지는 추상을 못 했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상을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항만공사가 설립 자본금이 얼마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 알았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례 제정하는, 일부 과세 내지는 불균일 과세와 관련해서 허가 절차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지침을 통해서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표준안을 통해서 불균일 과세를 시행하도록 해라 하는 것만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세법조항에 대한 해석은 설사 그렇게 어떤 안을 전국 공통적으로  내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경제상태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은 불균일 과세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역으로 우리는 불균일 대상에서 아니면 일부 부과에서 제외를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려서 지역적 특성을 가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방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지방세법에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가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주 재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3년간 재산세 면제를 해 주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 아니고 2년만 해 주겠다 그랬을 경우 또는 전액 면제가 아니고 100분의 50만 면제를 해 주겠다 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당장 우리 구세가 덜 거치거나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취득관계가 없기 때문에 덜 거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일어날 것을 이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중에서 다만 행정자치부라든지 단체에서 저희한테 어떤 표준안을 내려올 때 그것을 100% 수용하기보다는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일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감면조례 같은 것도 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번에 재산세율도 정부에서는 가능한 50% 범위내에서 조정하게끔 권고안이 왔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감면율을 기존 적용률대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위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왔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100% 표준안을 수용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북항이 개항되면 필요하다...
○稅務課長 車暻元  여지는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가 북항 개항될 즈음에 약으로 3년후에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항만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북항이라고 하는 항이 저희 동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어떤 여지가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희도 중구라든지 타구에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蔡永洛 委員   항만공사가  향후에 우리 북항에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선박을 보유하게 될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사태 추이를 봐 가면서 부동산 취득이 많고 선박 취득이 많고 했을 때는 전액면제를 안하고 예를 들어 100분의 30, 100분의 50이든 그때 우리 구 재정수입에 어떤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처리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요.
○稅務課長 車暻元  다만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중구에서도 했고 다만 항만공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치구들은 다들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현재 항만공사하고 관계되는 데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연수구나 중구, 우리 동구밖에 없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확대하면 서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서구까지 포함될지 몰라도 전체 8개구, 2개군에 약 절반도 해당 안 되는 지역특수사정을 감안할 때 또 재정력을 감안할 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3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비과세 대상 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담당과장으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가 항만공사 관련자가 된다고 가정해도 이 조례가 해당 구에 재산세 감면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은 3년내에 취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요.
  재산세 안 내려고, 불법이 아니니까 절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에 폭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차질이 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항만공사에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하면 가능하면 3년내 부동산 취득하고 선박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죠.
○稅務課長 車暻元  항만공사는 출범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공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자산을 신규 취득한다든지 이런 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委員長 鄭允相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蔡永洛 委員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니까...
○委員長 鄭允相  취득한 날부터야, 지금부터 3년이 아니고...
蔡永洛 委員    5년 있다 사도 6년 있다 사도 그날부터 3년이네, 그렇죠.
○委員長 鄭允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蔡永洛 委員    3년내 취득이 아니고 자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취득한 날부터 3년이니까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3년이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委員長 鄭允相  제가 여쭈어 볼게요.
  답변은 어긋나서 새로 조정된 거예요.
  지금 북항이 2007년, 2008년도에 개항 되는데 그렇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鄭允相  지금 우리가 지방이양법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북항이 원래 선석에서 이용하는 부동산 관계도 그렇고 개인이 부동산하고 선박을 취득하면 감면대상인가요?
蔡永洛 委員    아니지, 직접 사용하는 선박하고 부동산이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위원장님이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고 지방세법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면되거나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세원의 약 90%가 지방세를 가지고 감면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단체와 하위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가 큰 것을 서울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차원에서 불균형한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느 개별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시다면 조세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대신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를 해 놓은 내용을 또 다시 이쪽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그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은 재정 환경상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2005년도 4월에 와 가지고 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시세 감면조레를 개정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인천시내에 있는 항만관련은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항만공사를 설치했으니까 항만관련 업체들 결집을 시키고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만공사를 만들었으니까 인천 바닷가에  있는 항만시설을 다 합친 거나 마찬가지야...
○專門 委員   金會昌  항만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문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환영될 만한 문제인데 그 그늘에 우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치단체가 지금 얼마의 재산세가 감하게 될까 이 면세로 인해서, 그것을 당장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난립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 재정력을 취약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항상 재정력이 떨어지는 그 그늘에 묻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항만공사가 생겨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소세나 기타 등 등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재산세라고 생각됐을 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플러스가 되겠느냐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경감문제도...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 비유를 한다면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 항만공사가  설립됐을 때 현재는 재산세만 면제죠.
○稅務課長 車暻元  부동산 및 선박 취득...
蔡永洛 委員    글쎄 부동산하고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가 면제죠.
  그러면 우리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보면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도, 물론 지방공사하고 항만공사가 틀린 것은 알지만 그 식으로 해서 또 면제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지방공사는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되니까 여기 재산세만 면제 했다가 향후에 사업소세 같은 것도 면제를 해라 등등 위에서 자꾸 내려 올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떤 계수파악이라도 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  알겠습니다.   수정 관계는 저희들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2003년도 12월에 구 금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금년말까지죠.
○稅務課長 車暻元  2004년도 1월1일...
蔡永洛 委員    2003년말에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것이죠.
  12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년도 업무를 지속하려면...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지금 시 금고하고 우리 구 금고하고 영향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 금고에서 A은행을 금고로 했을 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특히 세무과 같은 데는 전부 전산으로 시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세입관계, 교부세 관계, 세입 여부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시청에 시 금고에서 수납 체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서는 연관성이 많다고 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봤을 때 우리 스스로 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게...
蔡永洛 委員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시 금고하고 거의 일치되게 하겠지...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죠.
蔡永洛 委員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시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우리 구 금고 거래한다면 시설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우리 구 금고가 작년하고 금년에 구 금고 거래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있겠지만 뺀 것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약 887억원정도 되고 특별회계 24억원정도 됩니다. 
蔡永洛 委員    특별회계가 얼마라고요?
○稅務課長 車暻元  24억원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911억원이네.
○稅務課長 車暻元  예, 911억원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 금고 희망하는 은행이 몇 개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稅務課長 車暻元  제 예상으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구하고 저희 구하고 어떤 세입예산규모로 본다면 저희 구가 남구라든지 부평구,  큰 구의 재정규모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은행에서는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소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놓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보다는 은행에서 추정해 볼 때는 오히려 손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구에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은행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제안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단지 한미은행은 시 금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관된 차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인천 시내에서 한미은행 말고 다른 데 거래하는데도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시청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만 농협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옹진군...
蔡永洛 委員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구 금고 계약을 하고 싶어도 기간이 짧아서 시설투자 해서 2년밖에 쓰지 못하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기간연장 3년을 한 것인지 아니면 3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추상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우선 저희들이 2년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구 금고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저희 출납관계를 하다보니까 자주 어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측면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시 금고가 어떤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운 은행이 선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어떤 구 금고가 새로 계약이 되어 약정이 됐을 경우에는 조건상에 시 금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못했죠.
  현재 구나 군이나 세무 체계는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유사합니다. 
  단지 군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蔡永洛 委員    그런 지역적인 문제나... 
○稅務課長 車暻元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농업, 이런 문제가 가미돼서 문제가...
○稅務課長 車暻元  옹진하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하지 않고 기존에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3년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결론만 얘기하면 2년에 한번 계약하기가 번거롭다는 얘기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점도 있고, 저희 동구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른 데는...
○稅務課長 車暻元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동구만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蔡永洛 委員    그러면 시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3년입니다.
蔡永洛 委員    시는 언제해서 언제 종료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시 금고하고는 항상 계약연도에 맞지 않겠네요.
○稅務課長 車暻元  지금 계약년도가 맞는 구가 있고 맞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맞지 않는 구의 경우 약정시 시 금고가 달리할 경우에 다시 재 약정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 금고를 표현이 맞나 몰라도 감사나 감독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구청은 별개입니다.
蔡永洛 委員    시 금고는...
○稅務課長 車暻元  시에서 주무부서인 세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구 금고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단지 저희들이 약정서 상에는 검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검사한 적은 없고...
○稅務課長 車暻元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이런 사항은 하되 현재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출납장과 수입에 대해서 조사할 때 지금까지 이상 있은 예는...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관계는 우리 결산때 좀더 확인을 하고 있고 항상 돈 관계는 잔액증명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것 같기 때문에 혹시 은행에서 유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여기에서 선정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 기간만료 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중에 기간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연말에 해서 1월 1일부터 하니까,  이 문구가 꼭 있어야 되나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이 문제는 입법 운영의 융통성 측면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아니지만 이것을 분명히 해 둔다고 생각하면 입법기술상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蔡永洛 委員    문제는 없는데, 두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연말에 계약해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하니까 회계기간하고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래서 이것은 사족이다 말씀하시는데...
蔡永洛 委員    꼭 필요하냐는 얘기야, 물론 정상적으로 계약을 못 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문구라면 이해가 가...
○稅務課長 車暻元  그럴 수도 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장님...
○委員長 鄭允相  예, 발언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한 말씀만 좀, 전문위원으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우리 금고 선정하는 문제, 금고 운영하는 문제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체장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법에서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법을 다 어떤 현상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구 금고에서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관리상에 나오는 이익과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진정한 의무에 우리 재정수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이것은 그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는 이것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평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가 대두가 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서, 보완해서라도 평가하는 내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하는 것이 어떻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반경쟁 내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경쟁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아까 구 금고에 네 사람 근무하는데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넋두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같은 데 전체자산이 200억원도 안 되는데도 6-7명이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고에 비해서 그래도 은행이라는 것은 조직기능이 잘 된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 금고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면에 따라서는 새마을금고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이 더 앞선 기능이라고, 그렇다고 봤을 때 4명이 900억원 관리하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그 점은 구 금고 이번에 계약해 가지고 약정하게 되면 구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의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문구에 반영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핸디캡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구청 입장에서...
○稅務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시어 오늘의 일정이 원활하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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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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