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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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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9月28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3.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
  5.   3.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3.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
  5. 3.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16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 및 발의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안병옥 의원외 네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병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요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한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더욱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지난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개정조례 입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적용시기에 소급효 존재여부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별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본 안에서는 적용시기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살펴볼 때 위 인용 동조 입법취지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권에 기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판단재량의 취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 적용문제는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용의 소급효 문제는 법규해석의 차원보다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이 고려된 종합적 판단이 우선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제가 잠깐...
○委員長 鄭允相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일단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여러 법률적 검토나 내년 향후에 나오는 법적문제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이 우리가 고친다 해도 현재 9월은 끝났고 10월부터 적용된다고 봤을 때 또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법을 위해서 12월에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신다 함은 결국 소급 적용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전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 손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법개정과 관련된 지난 1일차 회의했던 것과 이번 4일하게 되면 5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3만원씩 15만원, 약 90만원 정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청주와 강원도 의회에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부칙에 달아놓고 통과시켰을 때 제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법률 불소급의 원칙, 특히 행정법규인 경우에는 불소급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또 바뀐다는 것을 가정한다 해도 이 문제는 일단 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자가 되어 하신 안처럼 이렇게 하시되 이 법률적 다툼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우리가 소급적용을 해도 기회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의견에서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판단될 문제이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구법에서 적용받았던 벌칙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강화된 내용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하신다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가 회의수당 지급 기준만 바뀌는 것이지 부칙이 바꾸는 것은 아니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우리는 소급 희망은 아니죠?
○專門 委員   金會昌  소급 희망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행자부 문제나 대법원 문제나 그것과 우리는 동떨어진 얘기죠.
○專門 委員   金會昌  당장 안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현재 부칙은 우리가 고치지 않고 소급해서 수당을 더 인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하자는 그런 개정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어쨌든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고쳐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내년에 고쳐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세비 지급문제를 예상하는 것인가요?
蔡永洛 委員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이것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월급으로 준다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12월 되면 고쳐야 될 것이라고...
  이 예상대로 된다면...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정한다 해도 날짜로는 연 회기 80일중에 절반이상 남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부터 하반기 4/4분기로 절반이상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약 두 세달을 위해서 개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의회에서는 소급적용을 올 초부터 해달라고 올린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죠.  지난 8월 5일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뭘 소급해...
蔡永洛 委員    우리는 부칙에 그 단서는 없으니까...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 支援 條例案 

(10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파악하신 것으로 보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동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시부터 11시 56분까지 1시간 56분 동안 토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후에 바뀌어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뀐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전문위원님 보시기에 여건이 바뀐 것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없죠.
  그러면 참고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건축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본회의때 본회의장에 계셨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蔡永洛 委員    또 그 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도 있으시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 관계 때문에 현재 제정, 개정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된 지자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자체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보면 변동사항 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겠지만 내용도 다 유사하고 저희 동구 입장을 따진다면 좀더 시간을 두어 봐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건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시간 관계상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예를 들어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된 후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蔡永洛 委員    거기에 대한 예를 조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수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蔡永洛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조사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조사해 가지고 향후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중류층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여건을 볼 때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살만한 사람들이 자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어 보조 받으려는 것은 사회법리상 의회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돈이 있다면 소년소녀가장들 임대주택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어야 될 일을 저는 타당성 있다고 해도 이 양반들이 자립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정력이 어렵고 하는 사항에서 보조에 또 난색을 표하시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면서 왜 우리는 혜택이 없냐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곳이 좀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본다면 재정여건이나 지역여건을 봐서라도 이 안건은 부결했으면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정윤상 위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성안과정에서 합리적이냐 못하냐 하는 그런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법안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평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선택은 재정력을 근간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지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鄭允相  인정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문제를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조례를 상정할 때 간담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이나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재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좀더 시간을 두고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도 물론, 동구 재정이 열악한 면도 사실 파악하고서 공동주택지원 관련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안으로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들을 조정하셨고 거기에 따라 보류가 아닌 가부간의 결정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부결에 대해 찬성하시면 0표...
蔡永洛 委員    안건에 찬성하면 손들라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투표용지로 하세요.
鄭鍾燮 委員    찬성하실 위원님, 하시면 되잖아요.
  (「거수로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요.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들...
  투표용지에 쓰시겠습니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沈禹淳 委員    투표용지로 하도록 해요.
  (투표용지 배부)
蔡永洛 委員    다시 설명해서 찬성, 반대 동그라미냐 엑스냐를 확실히 해요.
○委員長 鄭允相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4표입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무슨 말이야,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46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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