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2月12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7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건순서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채규형 위원께서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연초 벽두에 불초 이 사람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가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가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정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병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출된 조례안 직제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방법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출된 조례안 직제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방법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바쁘신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작년 11월말일자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와 98년도 조직개편시 개정된 행정자치과의 자치과란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서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시 구에서 운영중인 조례중 해당부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각구의 부서명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13명의 위원중 민간인이 4명이고 나머지 9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 위원수를 줄여서 민간인 위원수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7인이상 9인이하로 조정하고 현행 위원중 실과장 위원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개정안은 제72회 임시회 본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제안사유와 같이 중복규정을 정비하라는 행정규제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바쁘신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작년 11월말일자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와 98년도 조직개편시 개정된 행정자치과의 자치과란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서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시 구에서 운영중인 조례중 해당부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각구의 부서명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13명의 위원중 민간인이 4명이고 나머지 9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 위원수를 줄여서 민간인 위원수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7인이상 9인이하로 조정하고 현행 위원중 실과장 위원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개정안은 제72회 임시회 본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제안사유와 같이 중복규정을 정비하라는 행정규제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안 순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998년 10월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라고 사용되었던 기구의 명칭을 행정자치로 개칭한 이래 2년여만에 현행의 행정자치를 다시 본래의 총무로 환원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기구명을 유지하든 개정안대로 그 명칭을 총무로 환원하든 명칭이 지닌 속뜻이 시간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기능 외에 실질적인 행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행정자치로 유지시켜 지방화시대의 정신을 담으려는 가치의 크기와 오래도록 사용하므로 해서 편안하게 습관된 총무라는 명칭의 필요적 가치의 크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이것에 대한 측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명칭 사용에 관한 정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먼저, 개정입법 취지의 당․부당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왜 지난 1991년 12월 31일 신설되었는지를 같은 법 제 16조와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각종 재정계획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장래의 확실한 세입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이 대체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과학적이지 못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심의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의위원의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감안할 때,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최대 6명을 줄이려는 시도는 현재 자주재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심층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동조 제3항에서 참여 인원을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 실무책임자는 기획감사 실장이지 단위별 국장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근래의 행정에 대한 기본틀은 수직적 계선의 불합리한 측면의 고수가 아닌 분야별 전문성의 확보가 우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규정은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명정해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직무에 임해서 위원장의 사고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부위원장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법규의 일관성과 민주성의 유지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이미 검토의견이 된 바가 있고 보류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해서 더이상의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순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998년 10월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라고 사용되었던 기구의 명칭을 행정자치로 개칭한 이래 2년여만에 현행의 행정자치를 다시 본래의 총무로 환원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기구명을 유지하든 개정안대로 그 명칭을 총무로 환원하든 명칭이 지닌 속뜻이 시간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기능 외에 실질적인 행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행정자치로 유지시켜 지방화시대의 정신을 담으려는 가치의 크기와 오래도록 사용하므로 해서 편안하게 습관된 총무라는 명칭의 필요적 가치의 크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이것에 대한 측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명칭 사용에 관한 정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먼저, 개정입법 취지의 당․부당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왜 지난 1991년 12월 31일 신설되었는지를 같은 법 제 16조와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각종 재정계획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장래의 확실한 세입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이 대체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과학적이지 못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심의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의위원의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감안할 때,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최대 6명을 줄이려는 시도는 현재 자주재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심층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동조 제3항에서 참여 인원을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 실무책임자는 기획감사 실장이지 단위별 국장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근래의 행정에 대한 기본틀은 수직적 계선의 불합리한 측면의 고수가 아닌 분야별 전문성의 확보가 우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규정은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명정해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직무에 임해서 위원장의 사고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부위원장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법규의 일관성과 민주성의 유지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이미 검토의견이 된 바가 있고 보류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해서 더이상의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10일자 1차 조직개편때 명칭이 바뀌었던 것인데 제3조에서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자치국, 사회경제국, 도시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개정하는 안이고 제6조에서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1항에서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를 “총무국에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 10일자 1차 조직개편때 명칭이 바뀌었던 것인데 제3조에서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자치국, 사회경제국, 도시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개정하는 안이고 제6조에서 “행정자치국”을 “총무국”으로, 1항에서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를 “총무국에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군은 애당초 내무국 내무과죠.
○蔡奎衡 委員 확실합니까?
아마 파악 안 하신 모양인데 거기도 자치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몇 몇 주민들께서 총무과라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더러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꾼지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 고비를 넘지 않고 다시 환원해서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행정자치국이라고 바꾼 것도 아주 의미없이 바꾼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바꾸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시대변화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고비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파악 안 하신 모양인데 거기도 자치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몇 몇 주민들께서 총무과라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더러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꾼지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 고비를 넘지 않고 다시 환원해서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행정자치국이라고 바꾼 것도 아주 의미없이 바꾼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바꾸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시대변화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고비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지순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池順範 委員 다른 사항 업무보고할 때 보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 총무의 뜻이,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총무의 뜻이 총이 무슨 총이고 무가 무슨 뜻입니까?
타이틀 같은 경우, 총무의 뜻이,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총무의 뜻이 총이 무슨 총이고 무가 무슨 뜻입니까?
○蔡永洛 委員 다스릴 총(總)에 힘쓸 무(務)...
○池順範 委員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蔡永洛 委員 전부 다 일하는 것이지...
○池順範 委員 제가 알기로는 총무라는 뜻이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었고 옛날 일본에서 썼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바꾸자 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자꾸 첫 번째는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제도가 안갈 수도 없고 그렇듯이 제도가 바뀌면 첫 번째는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와서 또다시 바꾼 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한번 바꾸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명판,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청을 따라간다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꾸 바뀐다면 그것이 안 바꾸면 큰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난다면 바꾸어야겠죠.
그렇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주민한데 큰 불편을 일으켜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면 모르지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것이나 매일 바꾸고, 어떤 사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바꾸자고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바꾸자고 했는데 매일 바꾸자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주면 의원들은 거수기입니까?
주민들도 자꾸 첫 번째는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제도가 안갈 수도 없고 그렇듯이 제도가 바뀌면 첫 번째는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와서 또다시 바꾼 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한번 바꾸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명판,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청을 따라간다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꾸 바뀐다면 그것이 안 바꾸면 큰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난다면 바꾸어야겠죠.
그렇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주민한데 큰 불편을 일으켜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면 모르지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것이나 매일 바꾸고, 어떤 사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바꾸자고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바꾸자고 했는데 매일 바꾸자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주면 의원들은 거수기입니까?
○鄭鍾燮 委員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 2년 6개월전에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꿀 적에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가 되는 거예요. 바꾸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 망신은 고사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제안이유에서 명칭이 성격에 문제가 있고 혼돈이 있다고 했는데 감수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혼돈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무슨 조례라든가 행정을 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망신당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안된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조금 잘못했다고 바꾸고 또 말 같지도 않는 것 바꾸고 지금 그때 입안한 공무원들 다 오라고 하세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오히려 또 바꾸면 예산이 뒤따라, 더 혼란이 그만큼 와, 도대체 가 이런 것을 새해벽두부터 올리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꿀 적에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가 되는 거예요. 바꾸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 망신은 고사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제안이유에서 명칭이 성격에 문제가 있고 혼돈이 있다고 했는데 감수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혼돈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무슨 조례라든가 행정을 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망신당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안된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조금 잘못했다고 바꾸고 또 말 같지도 않는 것 바꾸고 지금 그때 입안한 공무원들 다 오라고 하세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오히려 또 바꾸면 예산이 뒤따라, 더 혼란이 그만큼 와, 도대체 가 이런 것을 새해벽두부터 올리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이 답변도 한번 않고 그냥 위원님들만 질의하는데 제가 답변을들어야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나도 안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과 행정자치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여러 모로 이름이 생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 시대의 흐름을 맡기에는, 지방자치를 한다면 자치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주민과 가까워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총무국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나도 안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과 행정자치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여러 모로 이름이 생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 시대의 흐름을 맡기에는, 지방자치를 한다면 자치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주민과 가까워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총무국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몇 분 위원님들이 부의장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당초에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잘못을 시기적으로 단순하다, 한참 사용하다 가 잘잘못을 늦게 발견하고, 발견시기하고 시정의 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자치, 행정용어 자체로 따져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상부에서 행정자치부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느껴가는 것이 상당히 멀다 느껴서 총무국으로, 총무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구 단위하고 행정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8개구가 있는데 거의가 보통 사용하던 총무국, 총무과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사용상에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권고하고 또 우리도 주민들이 혼돈 요구를 받기 때문에 정초부터 바꾸어서 시작하자는 뜻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잘못을 시기적으로 단순하다, 한참 사용하다 가 잘잘못을 늦게 발견하고, 발견시기하고 시정의 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자치, 행정용어 자체로 따져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상부에서 행정자치부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느껴가는 것이 상당히 멀다 느껴서 총무국으로, 총무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구 단위하고 행정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8개구가 있는데 거의가 보통 사용하던 총무국, 총무과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사용상에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권고하고 또 우리도 주민들이 혼돈 요구를 받기 때문에 정초부터 바꾸어서 시작하자는 뜻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누가 조사를 했으며, 본 위원도 그것을 물어 봤어요.
공무원들한데 물어보니까 지금 현 안대로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장님은,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이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누가 조사를 했으며, 본 위원도 그것을 물어 봤어요.
공무원들한데 물어보니까 지금 현 안대로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장님은,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이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다는 것은 행정 설문조사라든지 전화로, 항의했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다든지 녹음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다는 것은 행정 설문조사라든지 전화로, 항의했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다든지 녹음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이 안을 누가 잡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가 발의를 하고 구정조정 의견도 듣고 간부급들 의견도 듣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宋炳林 委員 행정자치국에서 총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있어 본인이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한다면 그 동안에 구청 모든 인쇄물이 행정자치국으로 인쇄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바꾼다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한다면 그 동안에 구청 모든 인쇄물이 행정자치국으로 인쇄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바꾼다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우리의 분임출납원이라든지 그런 직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인관계는 해당 실국의 직인 관계 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하고 분임출납원이 과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분임출납원이 없거든요.
회계 직인이...
총무과하고 분임출납원이 과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분임출납원이 없거든요.
회계 직인이...
○宋炳林 委員 예산 손실액을 계산 안 해 봤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도장 새기는 것은 기만원에 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宋炳林 委員 얼마 돈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과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혼동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2개월되었는데, 2~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 사정을 새해에 시정하면서 하자, 주민의 혼란을, 6~7개구 자체가 통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해부터 명칭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시작하십시다는 뜻에서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것이니까 넓으신 이해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자치과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혼동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2개월되었는데, 2~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 사정을 새해에 시정하면서 하자, 주민의 혼란을, 6~7개구 자체가 통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해부터 명칭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시작하십시다는 뜻에서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것이니까 넓으신 이해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것을 바꿈에 있어서 대외여건이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바꾼다면 당시에 졸속처리를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뀌어 주고 싶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일반 뜻있는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회기없을 때,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나와야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바꾼 사람들 공직자 번연히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청내를 다녀,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것을 바꿈에 있어서 대외여건이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바꾼다면 당시에 졸속처리를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뀌어 주고 싶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일반 뜻있는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회기없을 때,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나와야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바꾼 사람들 공직자 번연히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청내를 다녀,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언제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야단도 충분히 감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때에 행정자치부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부라는 이름에 따라서 명칭을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금 바뀐 사항인데 과감하게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되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자꾸 요구되어서 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에 행정자치부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부라는 이름에 따라서 명칭을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금 바뀐 사항인데 과감하게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되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자꾸 요구되어서 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타당한 얘기이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한데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옛날식으로 돌아갈지 안 그러면 선진 외국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타당한 얘기이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한데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옛날식으로 돌아갈지 안 그러면 선진 외국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방자치는 발전되어야죠.
○蔡永洛 委員 발전이 되어야 되죠. 예, 좋습니다.
미국의 50몇 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어느 주는 이혼이 쉽게 되고 어느 주는 이혼이 불가능한 주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또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가상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명칭은 과거에 총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대로 두는 것이 향후에 지방자치가 발전된 후에도 우리가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50몇 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어느 주는 이혼이 쉽게 되고 어느 주는 이혼이 불가능한 주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또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가상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명칭은 과거에 총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대로 두는 것이 향후에 지방자치가 발전된 후에도 우리가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가․부를 정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3개 조례안을 함께 취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결말을 짓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처리를 하려고 위원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가․부를 정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3개 조례안을 함께 취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결말을 짓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처리를 하려고 위원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원안은 이것이 원안이고...
○鄭秉凞 委員 이것이 원안인데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趙鏞俊 개정안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현행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행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행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는 구성이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관계국 실․과장급을 삭제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개정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등인데 2항에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 순에 의한 국, 실,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는 구성이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관계국 실․과장급을 삭제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개정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등인데 2항에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 순에 의한 국, 실,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한다는 것을 지금 7인이상 9인이하 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인원을 9인으로 한다면 6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줄여야만 할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래를 보면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죠.
먼저 한 것이 잘 못되어 가지고 수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을 줄이는 것은 무슨 경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9인으로 한다면 6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줄여야만 할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래를 보면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죠.
먼저 한 것이 잘 못되어 가지고 수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을 줄이는 것은 무슨 경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15인이하라고 했으니까 실․과장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수가 너무 많고 민간인은 너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를 보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9인 이내로 둔다 해서 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해서 그쪽으로 같이 맞추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를 보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9인 이내로 둔다 해서 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해서 그쪽으로 같이 맞추는 안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국장급 공무원으로 제한한다면 정말 국장님이 모든 것이 과장님보다 낮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한을 하면 국장님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만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이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한을 하면 국장님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만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이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실무자...
○尹大永 委員 업무나 모든 실무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단순 건을 가지고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장급이면 도시국같은 데는 3개과가 있으니까 과장은 1개과 부서 업무만 알지만 국장은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급이 큰 범위가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되면 전체 구가 실무위원회는 다 참석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장급은 자기 부서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 국장급도 실무자니까요.
국장급은 자기 부서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 국장급도 실무자니까요.
○尹大永 委員 앞으로 상임위원회 할 때 국장급이 나와서 답변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글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세안, 구체적인 안을 설명듣고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尹大永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개정안보다는 현행에 있는 현행 법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장급으로 한다면 실무과장보다 업무 파악하는 모든 재정계획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장급으로 한다면 실무과장보다 업무 파악하는 모든 재정계획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재정운영 개정조례를 보면 직급을 높이기 위한 일이죠.
한마디로 해서...
한마디로 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아니에요. 원래...
○鄭鍾燮 委員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하던 것을 각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아니에요.
제3조 3항을 보시면 위원은 관계국 실․과장급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의 전체 국실․과장급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한다고...
제3조 3항을 보시면 위원은 관계국 실․과장급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의 전체 국실․과장급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한다고...
○鄭鍾燮 委員 전에는 총괄해서 기획실장이 하던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각 국장님들하고 실장...
○鄭鍾燮 委員 이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0인내지 15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9명을 해서 실장, 국장, 과장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구의원들 한두분, 교수 한두분, 지역대표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심의하는 비중을 민간인들, 대학교수나 의원님들 더 드리고 공무원들은 실무급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줄이고 민간인들은 비율을 넓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9명을 해서 실장, 국장, 과장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구의원들 한두분, 교수 한두분, 지역대표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심의하는 비중을 민간인들, 대학교수나 의원님들 더 드리고 공무원들은 실무급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줄이고 민간인들은 비율을 넓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豫算擔當 趙正浚 재정법 시행령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앞으로 구성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분...
○蔡永洛 委員 실장 두분, 과장 몇 분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과장 세분...
○蔡永洛 委員 구의원 3명이고 민간인 몇 명이에요.
○豫算擔當 趙正浚 총 네분입니다.
○蔡永洛 委員 교수까지?
○豫算擔當 趙正浚 예.
○蔡永洛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豫算擔當 趙正浚 민간인 다 들어가고...
○豫算擔當 趙正浚 두분...
○蔡永洛 委員 그러면 민간인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국장님, 부구청장님 하면 공무원이 4명 아니에요.
9명중에서 나머지 5명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하면 공무원이 4명 아니에요.
9명중에서 나머지 5명은...
○蔡永洛 委員 구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민간인하고 교수가 4명에서 2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尹大永 委員 8명이면 반반이야, 공무원 4명에 의원...
○蔡永洛 委員 의원 2명, 민간인 2명내지 3명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구의원도 민간인으로 봤을 때 5명 되는 것 아니야, 9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 고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투융자심의위원회 관계때문에 9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아닙니까?
○豫算擔當 趙正浚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법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우선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다른 사유도 많이 있고 할 것 같습니다만 설명을 약하더라도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보다 불리할 것이 없다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蔡永洛 委員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둘다 여기에서 위촉할 때 위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죠? 위촉하는데 조금의 융통성을 부린다면 민간인을 더 늘릴 수 도 있어요.
민간인 구성비를 50% 만들겠다고 하면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민간인을 위촉해 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죠? 위촉하는데 조금의 융통성을 부린다면 민간인을 더 늘릴 수 도 있어요.
민간인 구성비를 50% 만들겠다고 하면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민간인을 위촉해 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개정안을 보면 우리 채영락 위원께서도 지적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15인이내를 9인이내로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줄여 가지고 어떠한 득을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개정안을 보면 우리 채영락 위원께서도 지적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15인이내를 9인이내로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줄여 가지고 어떠한 득을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법률에서 9인 이내로 지정이 되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인원규정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만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통합, 같은...
우리 조례에만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통합, 같은...
○委員長 趙鏞俊 좋아요. 현행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이내다 할 것 같으면 10인이상 1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15인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10인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10인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趙鏞俊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이것을 9인 이내로 축소해서 개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말하면 과장급을 배제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동구의 살림살이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개정안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말하면 과장급을 배제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동구의 살림살이를 누가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은 실무급이기 때문에 간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참여를 한다고 보고...
○委員長 趙鏞俊 기획감사실장이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고 기획업무를 맡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관계를 다 맡고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위원 자격으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이해하기에 딸렸는데요...
○蔡奎衡 委員 제5조 위원장이 직무등 1항 생략, 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 순에 의한 국실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등에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개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만 개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채규형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합당합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인이상 15인이하로 된 것을 9인이상15인으로 고치면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9인으로 고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9인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결과적으로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통폐합하다 보니까 두 군데 일을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9인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제5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인이상 15인이하로 된 것을 9인이상15인으로 고치면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9인으로 고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9인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결과적으로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통폐합하다 보니까 두 군데 일을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9인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委員長 趙鏞俊 9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蔡永洛 委員 그런다면 구청장님이 양쪽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委員長 趙鏞俊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할 얘기가 되겠지만 굳이 또 정회까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전문위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인용하신 것에 대한 것하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2와 관련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셨던 재정투용자심의위원회에 언급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언급된 것을 보면 거기는 명확하게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15인 이내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위임사항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시행령에 명시된 그것이 조례에 명시된 15인을 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2에서 위임을 해 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15인 이내로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측면에서 9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차제에 줄여서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15인이내를 15인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인용하신 것에 대한 것하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2와 관련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셨던 재정투용자심의위원회에 언급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언급된 것을 보면 거기는 명확하게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15인 이내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위임사항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시행령에 명시된 그것이 조례에 명시된 15인을 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2에서 위임을 해 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15인 이내로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측면에서 9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차제에 줄여서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15인이내를 15인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15인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10인이상 15인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하한선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하한선이 10인이상 15인을 9인이상 15인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한선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하한선이 10인이상 15인을 9인이상 15인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느냐...
○專門 委員 金會昌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인이상 15인으로 고쳐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제5조에 대해서는 아까 채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직제순에 의한다 이것을 없애고 부위원장 순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수를 현행, 새로 올라온 조례안 말고 현행안에 10인이상 15인이하를 9인이상 15인이하로 고쳐주면 다른 문제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아까 채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직제순에 의한다 이것을 없애고 부위원장 순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수를 현행, 새로 올라온 조례안 말고 현행안에 10인이상 15인이하를 9인이상 15인이하로 고쳐주면 다른 문제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가 있다...
여기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가 있다...
○委員長 趙鏞俊 지금 채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세요.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개정안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를 “9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이런 의견제시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등에 현행은 “직제 순에 의한 국, 실,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막연하기 짝이 없어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채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개정안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를 “9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이런 의견제시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등에 현행은 “직제 순에 의한 국, 실,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막연하기 짝이 없어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채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정안에 있어서 9인이상 15인이하로 제3조제3항 개정안의 3항이 아니고 현행의 3항을 넣고 5조의 개정안대로 그렇게 세가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정안에 있어서 9인이상 15인이하로 제3조제3항 개정안의 3항이 아니고 현행의 3항을 넣고 5조의 개정안대로 그렇게 세가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제3조제1항 현행에 있는 "10이상 15이하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은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영락 위원께서 제의하신 "9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의하셨고 따라서 3항은 현행대로 할 것과 또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에 있어서는 개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결과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현행은 현행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 현행에 있는 "10이상 15이하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은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영락 위원께서 제의하신 "9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의하셨고 따라서 3항은 현행대로 할 것과 또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에 있어서는 개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결과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현행은 현행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그런 사항과 우리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교부대상, 교부방법 용어를 교부신청, 교부결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 3항과 용어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용어를 맞추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에서 1항, 2항, 3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도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나열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교부를 결정한다”를 “교부여부를 결정한다”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법률 제18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를 용어상에 “교부지령”으로 바꾸고 “제7조의”를 “법률 제18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9조에서 교부방법, “일시 또는 월별”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을 하나 더 넣어서 폭을 넓혔습니다.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로 했고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했는데 만료전은 기간을 정해서 보조를 하는데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종료전”으로 용어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인데 이것도 21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이것도 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12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상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이미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또 한번 조문을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관계 법률을 짚어넣어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15조 감독 부분도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도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인데 제23조와 제2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되어 있는데 2호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그런 사항과 우리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교부대상, 교부방법 용어를 교부신청, 교부결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 3항과 용어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용어를 맞추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에서 1항, 2항, 3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도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나열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교부를 결정한다”를 “교부여부를 결정한다”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법률 제18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를 용어상에 “교부지령”으로 바꾸고 “제7조의”를 “법률 제18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9조에서 교부방법, “일시 또는 월별”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을 하나 더 넣어서 폭을 넓혔습니다.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로 했고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했는데 만료전은 기간을 정해서 보조를 하는데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종료전”으로 용어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인데 이것도 21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이것도 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12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상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이미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또 한번 조문을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관계 법률을 짚어넣어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15조 감독 부분도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도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인데 제23조와 제2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되어 있는데 2호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제5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서류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어요.
제7조의 서류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제5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서류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어요.
제7조의 서류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청서 서식에 그 사항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蔡奎衡 委員 세부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죠. 법률에 정해져 있는 서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蔡奎衡 委員 그러면 먼저 것 그대로 놔두지 왜 이렇게 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청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리고 제11조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현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했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항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蔡奎衡 委員 세부적으로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여기에서 거의다 삭제해 버리고 본 조례안이 아주 간단하게 되겠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채규형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법률 제18조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등등 이런 이유를 되는데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만 조례 하나만가지고 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조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전부 보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번거로움을 주민들에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편리한 행정을 주민들에게 주어서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행정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여기에서 거의다 삭제해 버리고 본 조례안이 아주 간단하게 되겠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채규형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법률 제18조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등등 이런 이유를 되는데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만 조례 하나만가지고 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조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전부 보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번거로움을 주민들에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편리한 행정을 주민들에게 주어서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행정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된 사항인데 행정의 조례규칙을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법률에 중복된 부분을 삭제해서....
○委員長 趙鏞俊 이것은 행정간소화가 아니에요.
행정을 복잡화하는 거예요.
행정을 간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지 주민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복잡성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안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복지행정, 복지행정, 중의 염불처럼 떠들어대고 실제에 있어서는 복잡성만 더해 가지고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을 복잡화하는 거예요.
행정을 간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지 주민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복잡성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안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복지행정, 복지행정, 중의 염불처럼 떠들어대고 실제에 있어서는 복잡성만 더해 가지고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고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상위법에 있다고 시행령에 있다, 법에 있다고 빼고 삭제하는 것이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그렇다면 법안사항을 알려면 조례를 없애고 시행령이나 법을 봐라 하면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행령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있다고 중복된다고 빼고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니고 간소화시키는 절차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예로 여겨 조례를 보면 실적보고도 있고 다음에 사업보고, 물론 사업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틀린데 이런 것을 다 삭제, 삭제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는 쉽게 얘기해서 제목내지 몇 개항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간소화된 행정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그렇다면 법안사항을 알려면 조례를 없애고 시행령이나 법을 봐라 하면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행령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있다고 중복된다고 빼고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니고 간소화시키는 절차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예로 여겨 조례를 보면 실적보고도 있고 다음에 사업보고, 물론 사업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틀린데 이런 것을 다 삭제, 삭제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는 쉽게 얘기해서 제목내지 몇 개항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간소화된 행정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개정안은 많이 간단하게 하신다고 한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그 법만 보면 다 아니까...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그 법만 보면 다 아니까...
○蔡奎衡 委員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줄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간단하게 줄인 것이 아니고 중복된 부분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 법을 보면 그 법에 따라서 이법도 보고 저법도 보고 혼란스러우니까 한법을 봐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제정비 차원에서 중복된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다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은 별로없어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원안대로 하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원안대로 하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지금 수정해 가지고 내용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봐도 중복된 부분 뺐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조나 항의 축소, 내용은 변동없이, 그런 결과죠.
그렇다면 쉬운 예로 본래 조례에 제17조까지 있었는데 삭제할 것 삭제하다보면 십몇조가 되겠지, 숫자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런 결과밖에 안되어요.
이것은 간소화도 아니고 주민편익 입장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봐도 중복된 부분 뺐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조나 항의 축소, 내용은 변동없이, 그런 결과죠.
그렇다면 쉬운 예로 본래 조례에 제17조까지 있었는데 삭제할 것 삭제하다보면 십몇조가 되겠지, 숫자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런 결과밖에 안되어요.
이것은 간소화도 아니고 주민편익 입장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간소화 차원쪽에서 중복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현행대로 놔두어요.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협의하신 결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조례안은 현행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및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협의하신 결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조례안은 현행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및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