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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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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2月10日(金)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福祉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福祉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福祉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도 2월 9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님의 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제정안의 내용 중 특히 구청장을 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낙후된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차후 불필요한 논란의 사전방지 및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합창단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급, 중급, 상급반 등 3개 반으로 단원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 일련의 내용들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작성 청구된 안임을 감안하고 학교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일단은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등 법 합법성 차원에서의 조례입법의 정당성과 입법 과정의 일반 원칙에도 상반되는 흠결사항은 물론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은 관내 학교의 증가하고 있는 결식아동과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학교급식 지원 금액이 우리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 제기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의 18개소 공동주택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제외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일부개정 조례없이 기존 조례안대로 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조례 입법안의 법리적인 보완사항과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에 심기일전하시는 노고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봄을 앞두고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운영되었던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구정전반에 걸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병술년 한해에 살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알찬 결실과 기대에 찬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모쪼록 주민 모두의 화합 분위기가 마련되어 동구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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