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6月13日(火)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2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第12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1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회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4일 화수2동 정윤상 의원님과 5월 9일 송림3․5동 정종섭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회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4일 화수2동 정윤상 의원님과 5월 9일 송림3․5동 정종섭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3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협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에서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네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3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협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에서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네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 6월 13일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 6월 13일 오늘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행정기구설치에 관련된 조례, 다음은 정원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를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실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제과를 사회경제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는 긴급복지 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고용․취업알선, 실업대책,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등을 구본청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국 사무 중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를 일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3국2실13과에서 3국1실15개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계하여 앞에 있는 것은 기구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에 있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본청에 511명 있습니다.
511명 그대로 해서 구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9급을 1명 줄이고 행정5급을 1명 늘리는 사항,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9급 2명을 줄이고 행정6급 2명을 늘리는 사항, 사회복지9급 1명을 줄이고 사회복지6급 1명을 늘리는 사항,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9급 3명을 줄이고 행정 및 사회복지 6급 3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으로써는 구본청 371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행정8급 2명, 사회복지8급 2명이 행정7급 1명, 사회복지7급 3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 정원 102명을 그대로 놔두면서 행정7급 1명을 줄이고 사회복지 3명 줄이고, 늘리는 사항은 행정8급 2명, 사회복지8급 2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행정기구설치에 관련된 조례, 다음은 정원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를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실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제과를 사회경제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는 긴급복지 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고용․취업알선, 실업대책,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등을 구본청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국 사무 중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를 일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3국2실13과에서 3국1실15개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계하여 앞에 있는 것은 기구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에 있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본청에 511명 있습니다.
511명 그대로 해서 구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9급을 1명 줄이고 행정5급을 1명 늘리는 사항,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9급 2명을 줄이고 행정6급 2명을 늘리는 사항, 사회복지9급 1명을 줄이고 사회복지6급 1명을 늘리는 사항,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9급 3명을 줄이고 행정 및 사회복지 6급 3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으로써는 구본청 371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행정8급 2명, 사회복지8급 2명이 행정7급 1명, 사회복지7급 3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 정원 102명을 그대로 놔두면서 행정7급 1명을 줄이고 사회복지 3명 줄이고, 늘리는 사항은 행정8급 2명, 사회복지8급 2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당초 중앙정부 차원의 현행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듭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앙이 시안을 마련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 6개구와 서울의 9개 자치구 등 전국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내용을 수용,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일환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행정기구의 기본 틀을 살펴볼 때 성안과정에서 중앙차원의 일방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위 통제형태로 제시된 기구틀을 무조건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가면서 일부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신축적 시도를 고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3국 2실 13과 63담당의 시스템을 3국 1실 15과 66담당으로 일부 증편을 시도하면서도 개편의 목적이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로의 변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혼합한 신축형의 행정기구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이 추구하는 개정 의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주민 중심의 수요자 복지전달 체계로 변환하려는 것으로써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행정을 포함한 전문성을 갖춘 관련구성원들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하고 또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 개정심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난이도에 따른 조절능력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 희생정신의 발휘, 종합적 업무처리를 위한 부서간 또는 직렬간 균형과 공조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는 총 정원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유지한 채 정원조례가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당초 중앙정부 차원의 현행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듭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앙이 시안을 마련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 6개구와 서울의 9개 자치구 등 전국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내용을 수용,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일환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행정기구의 기본 틀을 살펴볼 때 성안과정에서 중앙차원의 일방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위 통제형태로 제시된 기구틀을 무조건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가면서 일부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신축적 시도를 고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3국 2실 13과 63담당의 시스템을 3국 1실 15과 66담당으로 일부 증편을 시도하면서도 개편의 목적이 주민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로의 변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혼합한 신축형의 행정기구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이 추구하는 개정 의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주민 중심의 수요자 복지전달 체계로 변환하려는 것으로써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행정을 포함한 전문성을 갖춘 관련구성원들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하고 또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 개정심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난이도에 따른 조절능력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 희생정신의 발휘, 종합적 업무처리를 위한 부서간 또는 직렬간 균형과 공조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는 총 정원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유지한 채 정원조례가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련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를 위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련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를 위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安炳玉 議員 안병옥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구는 직렬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 내부 조직 간에 많은 불화와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일색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회복지직은 엄청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면 주민복지 창출은 말잔치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구는 직렬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 내부 조직 간에 많은 불화와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일색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회복지직은 엄청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면 주민복지 창출은 말잔치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이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세 번째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주민복지 창출에 대해 말잔치로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주민복지 기능이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 세 가지죠?
저희 구에는 지금 5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인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도 527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간 행정직이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반면에 기술직이 더 늘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복지기능과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기능이거든요. 그 직원 일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에 대해서는 6급 6명이 늘어납니다.
6명 늘어나는 것은 일반행정 분야 2명, 사회복지직 1명, 동사무소의 주민생활기능을 담당하는 6급 직원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에 대해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 대책에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직군이라든지 직렬을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합쳐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것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곧 시행되거든요. 여기에 발맞추어 직렬이나 직군을 합쳐나가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기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기능은 그간 정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종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을 구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가령, 건강관리공단이나 또는 고용문제, 취업문제, 평생교육문제, 유관기관과 전부 합치된 원스톱 기능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구민들이 느꼈을 때 새로운 복지, 새로운 주민서비스 기능이 직접 피부로, 종전에는 내부 형태만 느꼈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야도 느끼기 때문에 더 나아진 효과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5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인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도 527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간 행정직이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반면에 기술직이 더 늘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복지기능과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기능이거든요. 그 직원 일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에 대해서는 6급 6명이 늘어납니다.
6명 늘어나는 것은 일반행정 분야 2명, 사회복지직 1명, 동사무소의 주민생활기능을 담당하는 6급 직원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에 대해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 대책에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직군이라든지 직렬을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합쳐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것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곧 시행되거든요. 여기에 발맞추어 직렬이나 직군을 합쳐나가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기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기능은 그간 정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종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을 구에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가령, 건강관리공단이나 또는 고용문제, 취업문제, 평생교육문제, 유관기관과 전부 합치된 원스톱 기능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구민들이 느꼈을 때 새로운 복지, 새로운 주민서비스 기능이 직접 피부로, 종전에는 내부 형태만 느꼈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야도 느끼기 때문에 더 나아진 효과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심우순 의원님...
○沈禹淳 議員 심우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인원이 늘어나는데 행정직으로 대체하게끔 되고 사회복지직을 미리확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시켜야 될 점은 사회복지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럴 때 그 인원들을 적기에 배정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인원이 늘어나는데 행정직으로 대체하게끔 되고 사회복지직을 미리확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시켜야 될 점은 사회복지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럴 때 그 인원들을 적기에 배정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을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527명중 25명이 사회복지직이거든요. 이번에는 주민생활 기능을 하면서 늘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에 사회복지직렬 4명을 늘렸습니다.
현재 25명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복지기능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직원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저희 구에 527명중 25명이 사회복지직이거든요. 이번에는 주민생활 기능을 하면서 늘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에 사회복지직렬 4명을 늘렸습니다.
현재 25명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복지기능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직원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沈禹淳 議員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없을까하는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 팀장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동사무소에 3명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에는 동사무소 새로 생기는 6급에 대해서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도 중요하고 새로 생기는 문화 체육이나 취업알선,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하게 되면 일반행정 분야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동사무소 6급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도 중요하고 새로 생기는 문화 체육이나 취업알선,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하게 되면 일반행정 분야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동사무소 6급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갈 수 있는 것은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복지직도 갈 수 있는데 현재 6명이 증원되면서 사회복지직 1명의 인원이 가고, 다른 5명은 행정직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닙니다.
○沈禹淳 議員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구본청에 1개 과가 생기거든요. 그와 관련해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직 단수가 1명 늘어났고 동사무소에는 3명인데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보게 하는 사항이고, 6명 중에 4명만 말씀드리고 2명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조직 이후에 인사하면서 이 업무 말고도 그 안에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조정을 통해 다른 복수직렬도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직 이후에 인사하면서 이 업무 말고도 그 안에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조정을 통해 다른 복수직렬도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사회복지직이 앉지 않고 행정직이 많으니까 행정직을 그런 곳으로 전부 돌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정상적으로 자기 루트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복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복지기능 확대에 따라 조직바탕 하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로 만들면서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자활고용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팀이 생기는데 여기를 행정과장 단수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사회복지와 복수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직으로만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은 행정이 가까워요, 사회가 가까워요?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로 만들면서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자활고용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팀이 생기는데 여기를 행정과장 단수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사회복지와 복수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직으로만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은 행정이 가까워요, 사회가 가까워요?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령 동을 보잖아요. 동은 사회복지...
○蔡永洛 議員 동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신설과에 행정직5급을 단수직으로 딱 넣었는데 이 과의 성격상 행정이 가까워요, 사회가 가까워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는 사항은 다른 기술직 가게 되면 거의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복지과 기능에서는 교육청소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사항 전체로 봤을 때 일반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실장님 말씀은 이해 안 가는데, 길거리 가는 사람 막아놓고 생각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자활고용 업무성격 4개 팀을 본다면 사회가 가깝지 행정이 가깝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틀 아래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특정업무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蔡永洛 議員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원과에 4개 팀이 생기는데 4개 팀 성질은 행정이 가까워요, 사회가 가까워요? 그 4개 팀별로 생각해 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과 조직은 어느 팀, 개인 업무, 팀 업무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구 행정에 대한...
○蔡永洛 議員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해요.
현재 사회복지팀에 6급 한 분 계시니까 5급 올라갈 사람이 당분간 없어요. 언젠가는 올라가시겠지만, 그래서 뺐다고 얘기하시면 이해하지만 업무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과 사회복지 중에 사회복지가 가까운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을 넣었다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도 복수직으로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세요?
현재 사회복지팀에 6급 한 분 계시니까 5급 올라갈 사람이 당분간 없어요. 언젠가는 올라가시겠지만, 그래서 뺐다고 얘기하시면 이해하지만 업무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과 사회복지 중에 사회복지가 가까운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을 넣었다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도 복수직으로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해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6급 6명 생기는데 행정2명은 못을 박아놓고 행정3명은 복수직으로 넣어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5명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복수직이 3명 있지만...
사회복지 단수직렬로 넣어놓은 것은 1명밖에 없잖아요, 통합해서.
그렇다면 6분의 5가 행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 단수직렬로 넣어놓은 것은 1명밖에 없잖아요, 통합해서.
그렇다면 6분의 5가 행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심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에 대해서 우리 구 본청 내부만 보더라도 행정이 반드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복수직렬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행정과 세무라든지, 행정과 다른 직렬...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복수직렬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행정과 세무라든지, 행정과 다른 직렬...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시설...
○蔡永洛 議員 어쨌든 전문직이잖아요. 다음 환경과장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정인력이 많다보니까 기술직까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까지 행정직이 가 있어요. 복수로 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권한이라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을 잠깐 보면 토목직이 16명인데 6급은 2명이에요.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축직이 12명인데 6급이 2명이에요.
이렇게는 좋은데 사회복지직은 25명인데 6급이 1명이야...
그것은 맞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권한이라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을 잠깐 보면 토목직이 16명인데 6급은 2명이에요.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축직이 12명인데 6급이 2명이에요.
이렇게는 좋은데 사회복지직은 25명인데 6급이 1명이야...
그것은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사회복지직은 맞고...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을 둬서 추구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앉아서 사회복지하다 이제는 발로 뛰는 사회복지를 해라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이 그 역할을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직이 왜 있습니까? 조금 세분화된 직종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 전문화된 직종이죠.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량도 집행부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정이 그 역할을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직이 왜 있습니까? 조금 세분화된 직종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 전문화된 직종이죠.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량도 집행부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6명에 대해서 미리 행정직 2명으로 한다는 전제로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직 내지 직원 1명 늘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업무난이도나 성질 등을 따져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사항이라 치고, 반면에 이 조직에 대해서 직원 늘리고 안 늘리고에 대해서는 인력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이 조직 내지 직원 1명 늘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업무난이도나 성질 등을 따져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사항이라 치고, 반면에 이 조직에 대해서 직원 늘리고 안 늘리고에 대해서는 인력사항이라든지...
○蔡永洛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말씀하셨다시피 527명 가지고 기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으로 증원 없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얘기가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뒤에 초점이 나옵니다.
○蔡永洛 議員 초점이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인력사항도 내부적으로 보류하고, 과연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정하냐, 조직을 생각할 때는 같은 일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약 5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도 고찰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 같은 곳은 직원이 거의 60명 이상 됩니다.
오히려 이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 같은 곳은 직원이 거의 60명 이상 됩니다.
○蔡永洛 議員 무슨 직원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렬 직원이 남구는 68명이거든요. 전체 직원은 844명이고,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 2명 늘리고 복수를 4명 늘립니다.
이번에 남구에는 6급 직원이 몇 명 늘어났느냐 24명이 늘어났거든요.
저희도 우려하는데...
이번에 남구에는 6급 직원이 몇 명 늘어났느냐 24명이 늘어났거든요.
저희도 우려하는데...
○蔡永洛 議員 남구 4명 늘어난 것이 아니고 2명 늘어났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연수구는 당초...
○蔡永洛 議員 연수구는 4명 늘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는 복지직렬이 45명 있는데 기존에 6급 단수 2명 중 1명을 오히려 줄이고 복수직렬로 해 버렸습니다.
타 구의 운영사항도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동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오히려 타 구보다 높게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연수구에는 복지직렬이 45명 있는데 기존에 6급 단수 2명 중 1명을 오히려 줄이고 복수직렬로 해 버렸습니다.
타 구의 운영사항도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동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오히려 타 구보다 높게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蔡永洛 議員 어째서요, 1명 책정하신 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타 구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蔡永洛 議員 그 데이터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부평구 같은...
○蔡永洛 議員 실장님 자료와 제 자료가 틀린데 제 자료가 실장님보다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장님이 더 정확하시겠지...
그리고 인정한다 해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유리하다는 근거는 자료상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 이런 성질로 봤을 때 사회직이 가까운데 행정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복수직으로 할 가능성은 없느냐를 여쭈어본 것이고, 팀장도 6명이 증원되면서 말이 좋아 행정․사회 복수직렬로 넣어놓았지 행정이 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는 한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사회직을 배려한 처사냐 하는 것은 여쭈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직한테 욕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직에서 욕먹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운데에서 난처한 입장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 해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유리하다는 근거는 자료상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 이런 성질로 봤을 때 사회직이 가까운데 행정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복수직으로 할 가능성은 없느냐를 여쭈어본 것이고, 팀장도 6명이 증원되면서 말이 좋아 행정․사회 복수직렬로 넣어놓았지 행정이 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는 한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사회직을 배려한 처사냐 하는 것은 여쭈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직한테 욕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직에서 욕먹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운데에서 난처한 입장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을 계속 발전시켜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여건이 변화하고 여건이 변화하면 능동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있어 외형적인 사항도 있지만 내형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있어 외형적인 사항도 있지만 내형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蔡永洛 議員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안 하시고 만들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사숙고 하신 근거는 저도 많이 봤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분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단수직렬 3명 주는데 행정이 두 분입니다.
행정 두 분 중에 교육청소년도 행정이요, 자활고용도 행정이란 얘기예요.
자활고용은 결과적으로 사회직을 주든가 안 주면 복수직렬로 넣어야 할 성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획실 답안이 모범 답안이라고만 못박아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심사숙고 하신 근거는 저도 많이 봤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분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단수직렬 3명 주는데 행정이 두 분입니다.
행정 두 분 중에 교육청소년도 행정이요, 자활고용도 행정이란 얘기예요.
자활고용은 결과적으로 사회직을 주든가 안 주면 복수직렬로 넣어야 할 성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획실 답안이 모범 답안이라고만 못박아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전제 조건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議員 자활고용 같은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하든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복수직렬로 넣든가 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 기능 중에서 복지기획 분야 같은 사항은 단순하게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복지뿐만 아니고 구 전체, 각 동에서 해야 될 주민생활 기능에 대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사항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다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인력사항에 대해서는 O, X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어째서 행정으로 못 박았어요, O, X로 정리 못하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면 복수직렬이 되어야 해요, 단순직렬 보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행정직을 보게 되면 행정직이 뭘 하느냐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정직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정의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정의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 복지직이 와서 그러면 행정을 잘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잘 할 수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수직렬에 있는 사람은 사회과에 근무했다든지 노인복지를 근무했다든지, 복지업무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나 자활고용을 보면 복지차원에서 있던 사람들이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복수직렬로 6급 팀장이라 한다면, 복수직렬로 근무했던 사람은 행정직이나 복수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직렬로 6급 팀장이라 한다면, 복수직렬로 근무했던 사람은 행정직이나 복수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는 전문보직제를 운영합니다.
전문보직제라는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운영 체제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전문보직제라는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운영 체제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한 가지 물어보면 행자부장관이 복지직렬 문제에 신경을 써서 의장들한테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행자부에서 의회에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역할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에서 대처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렇게 필요할 때만 행자부에서 의회에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역할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에서 대처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議長 尹大永 행자부에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자꾸 의장단한테 여기에 대해 관심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공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은 행자부에서 관심 쓰기 보다는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역할 분담이 잘못, 역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런데 복지정책은 행자부에서 관심 쓰기 보다는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역할 분담이 잘못, 역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 이렇게 해달라고 구의회 의장님들한테 공문 간 것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번 의장님한테 공문 간 것은 종전에 복지하면 보사부 소관이었거든요. 보사부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했는데 이번 행자부에서 오게 된 배경에는 주민생활 기능에는 단순하게 복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의 기능, 유관기관의 기능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라고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성격을 거의 많이 참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영이 아니고 많이 참작해서 우리 구 단위의 성격을 더 합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번 의장님한테 공문 간 것은 종전에 복지하면 보사부 소관이었거든요. 보사부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했는데 이번 행자부에서 오게 된 배경에는 주민생활 기능에는 단순하게 복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의 기능, 유관기관의 기능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라고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성격을 거의 많이 참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영이 아니고 많이 참작해서 우리 구 단위의 성격을 더 합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우리 동구 전체가 25명에서 개편되면 30명이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인원이요, 사회복지직렬이요?
○議長 尹大永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 공히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증원은 없습니다.
각 구 공히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증원은 없습니다.
○議長 尹大永 6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명이요.
○議長 尹大永 자료를 보니까 개편 전에는 합계가 25명 되는데 개편 후에는 3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복수직렬까지...
복수직렬까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5명이요. 사회복지직렬이 25명이거든요.
○議長 尹大永 또, 복수직렬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복수직렬은 이번에 3명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議長 尹大永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議長 尹大永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요?
○蔡永洛 議員 이것은 통과시키지...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에 의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에 의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아까 행정기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하는데 행정5급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넣으면 안 되겠어요. 현재 대상자도 없지만...
그 분들도 동구청 직원이고 그 분들도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차원에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기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하는데 행정5급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넣으면 안 되겠어요. 현재 대상자도 없지만...
그 분들도 동구청 직원이고 그 분들도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차원에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조례에 대한 직렬 사항은 나중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5급에 대해서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수급 사항도 감안해서 확정...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수급 사항도 감안해서 확정...
○蔡永洛 議員 수급을 감안하되 현재 5급 대상자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6급 1명이 될 수도 없죠.
○蔡永洛 議員 6급 한 분이 계시지만 그 양반도 된지 얼마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희망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직기구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기구는 의회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에 대해서 복수직렬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력수급 사항을 그때그때 봐서 가장 현실성 있게 고쳐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구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수정되어질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6급을 몇 명 둔다, 5급을 몇 명 둔다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계속 여건 변화할 때마다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수한다는 것을 너무 확대해서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할 경우, 동장도 사회복지직렬 복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측성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그런데 5급에 대해서 복수직렬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력수급 사항을 그때그때 봐서 가장 현실성 있게 고쳐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구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수정되어질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6급을 몇 명 둔다, 5급을 몇 명 둔다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계속 여건 변화할 때마다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수한다는 것을 너무 확대해서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할 경우, 동장도 사회복지직렬 복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측성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蔡永洛 議員 그러면 여기서 왜 단수 복수로 해놔요? 정원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단수 복수요?
○蔡永洛 議員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원 직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지 직렬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아까도 나온 얘기이지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행정6급 2명, 과장 1명 증가되고, 밑에 행정과 사회 복수직으로 3명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議員 그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으로 저는 느끼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직 복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蔡永洛 議員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현 여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현 여건이 이렇다는 얘기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사무소 복수직렬 관계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 기능을 담당하는 6급 업무가 물론, 그 아래 사회복지직도 들어가고 행정직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급이 지휘하는 체계 속에...
주민생활 기능 속에는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상담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행정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복수로 한 것입니다.
여기 조직은 물론, 내부적인 예측성이 전혀 가미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생활기능의 업무가 일반행정 비율의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민생활 기능 속에는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상담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행정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복수로 한 것입니다.
여기 조직은 물론, 내부적인 예측성이 전혀 가미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생활기능의 업무가 일반행정 비율의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蔡永洛 議員 동사무소 업무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사무소 업무 중에 이 분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성격이 사회복지와 가깝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기구조직을 다시 개편한 이유 중 주원인이 사회복지기능 강화, 사회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정원도 일부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동사무소 업무 중 절반 이상이 행정업무다, 이 얘기와 다른 얘기죠.
동사무소 업무 중에 이 분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성격이 사회복지와 가깝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기구조직을 다시 개편한 이유 중 주원인이 사회복지기능 강화, 사회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정원도 일부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동사무소 업무 중 절반 이상이 행정업무다, 이 얘기와 다른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말씀이 아니고 주민생활기능 체제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동사무소 내부적인 일반행정 분야는 기존 6급이 민원행정담당 용어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6급이 있는 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기능 안에는 사회복지기능, 상당부분은 구로 들어오고, 사회복지 일부 기능, 다음 새로이 생기는 연계서비스라든지 취업알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기능이 자꾸 사회복지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기능이 자꾸 사회복지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이해 다 되었어요?
○蔡永洛 議員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議長 尹大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 동에는 6급이 가는데 나머지 8개동에는 6급이 1명뿐이거든요.
나머지 동에는 기존에 사회복지도 1명 내지 2명 그대로 있고, 일반 직원들도 동에서 하지 않는 일은 전부 구청으로 넘어 들어오는 일을 하고...
3개 동에는 6급이 가는데 나머지 8개동에는 6급이 1명뿐이거든요.
나머지 동에는 기존에 사회복지도 1명 내지 2명 그대로 있고, 일반 직원들도 동에서 하지 않는 일은 전부 구청으로 넘어 들어오는 일을 하고...
○議長 尹大永 3개 동에 가는 게 결과적으로 정원 10인 이상 되는 지역과 기초생활자 150명 넘는 지역, 다 계산해서 3개 동을 정한 것 아닙니까?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3․5동 그렇게 정한 것이잖아요.
그쪽 기능을 강화시키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놓은 대로 가야 되겠다하면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3․5동 그렇게 정한 것이잖아요.
그쪽 기능을 강화시키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놓은 대로 가야 되겠다하면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원은 직급만 올라가는 사항이라 그 사항만 말씀드리려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어떻게...
○蔡永洛 議員 이해는 되는데, 내 얘기도 이해해 주셔야지, 전부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당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수긍하면 여기에 조정해 줘야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원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에 관한 사항은 행정여건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감안하겠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고, 여기는 감안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감안해서 정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議員 그 사항을 감안한다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없는데요.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蔡永洛 議員 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이고...
○蔡永洛 議員 상향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사항에 직급을, 3페이지 9급을 줄여 6급으로 올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8급과 7급을 변한다는 내용만 있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것은 정원조정 내용이고 직급상향 조정 내용에 단․복수직 이 문제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
○議長 尹大永 채 의원님, 단수 복수 문제는 아까도 다뤘잖아요. 규칙사항이니까...
○議長 尹大永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은 없어요?
○蔡永洛 議員 정회하고 실장님 저하고 얘기해요.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1時32分)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의 사무가 지방이양된 부분에 대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4월 28일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업무의 구본청 이관에 따라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한다.
두 번째는 보건위생관련 사무위임 규칙을 조례로 규정한다.
2페이지 하단 보건위생관련 사무위임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3페이지 중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임사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의 사무가 지방이양된 부분에 대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4월 28일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업무의 구본청 이관에 따라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한다.
두 번째는 보건위생관련 사무위임 규칙을 조례로 규정한다.
2페이지 하단 보건위생관련 사무위임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3페이지 중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임사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내용을 각 개별법이 정한 개정입법 취지대로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법규 정비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에 관해 개괄하여 의견을 드리고 이어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하려 하는 사무위임에 따른 필수 관심사항을 살펴보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현행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의회의 사무처장, 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두도록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을 두고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개정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현재 의견을 다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달아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단서의 설치로 인해 자치원리 유지에 흠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처장, 국장, 과장은 기관대립형 의회형태 하에서 의장의 전속적 감독을 받는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 의회활동의 보좌를 위한 내부 혹은 제한적 대외업무처리를 관장하는 조직 내부의 장으로서 집행기관으로 말하면 일종의 보조기관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 점을 상기할 때 본 단서의 설치는 법 원리 적용 이전에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해 동일한 기구 내지는 조직 내에서 임명권자가 둘로 갈리는 기현상을 발생시키는 기형의 심한 조직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에 따른 위임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임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위임의 수가 사무성격별 무려 약 100가지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감당할 인력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동시에 강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내용을 각 개별법이 정한 개정입법 취지대로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법규 정비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에 관해 개괄하여 의견을 드리고 이어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하려 하는 사무위임에 따른 필수 관심사항을 살펴보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현행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의회의 사무처장, 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두도록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을 두고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개정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현재 의견을 다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달아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단서의 설치로 인해 자치원리 유지에 흠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처장, 국장, 과장은 기관대립형 의회형태 하에서 의장의 전속적 감독을 받는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 의회활동의 보좌를 위한 내부 혹은 제한적 대외업무처리를 관장하는 조직 내부의 장으로서 집행기관으로 말하면 일종의 보조기관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 점을 상기할 때 본 단서의 설치는 법 원리 적용 이전에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해 동일한 기구 내지는 조직 내에서 임명권자가 둘로 갈리는 기현상을 발생시키는 기형의 심한 조직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에 따른 위임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임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위임의 수가 사무성격별 무려 약 100가지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감당할 인력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동시에 강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련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를 위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련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심의를 위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沈禹淳 議員 심우순 의원입니다.
인사권을 과장에게 위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의장이 있는데 의장한테 가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전체적인 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장이 인사권을 갖는다면 머리가 둘로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장이 총괄 관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을 과장에게 위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의장이 있는데 의장한테 가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전체적인 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장이 인사권을 갖는다면 머리가 둘로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장이 총괄 관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의장님, 이 문제는...
제게 발언 좀...
제게 발언 좀...
○議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들을 문제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을 답변도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의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제가 각주에 달아놓은 대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 이것은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토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들을 문제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을 답변도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의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제가 각주에 달아놓은 대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 이것은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토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沈禹淳 議員 참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데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맡은 직분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다 그렇게 구성되어 내려왔다 해도 현재 여기 앉은 우리가 물어볼 대상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다 그렇게 구성되어 내려왔다 해도 현재 여기 앉은 우리가 물어볼 대상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심우순 의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임용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계속 중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계속 사항이고, 이번에 4월 28일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임용권과 관련되어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의회도 있을 것이고 좀 미비한 여건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지방의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세 가지만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국장, 과장, 우리는 과장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한테 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7월 1일부터는 이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종전에도 지방공무원 법에 임용권을 의회 사무과장한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의회사무과장한테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국회 속기록도 살펴보았는데 사무위임은 하부기관에 주는 것이거든요. 또는 유관기관에 주려고 하면 조례로 줘야 되는데 의장이 구청장의 하부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한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에는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되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임용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계속 중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계속 사항이고, 이번에 4월 28일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임용권과 관련되어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의회도 있을 것이고 좀 미비한 여건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지방의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세 가지만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국장, 과장, 우리는 과장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한테 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7월 1일부터는 이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종전에도 지방공무원 법에 임용권을 의회 사무과장한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의회사무과장한테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국회 속기록도 살펴보았는데 사무위임은 하부기관에 주는 것이거든요. 또는 유관기관에 주려고 하면 조례로 줘야 되는데 의장이 구청장의 하부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한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에는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되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많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많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33명입니다.
○安炳玉 議員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임사무가 100가지가 넘는데 그 인원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내용 속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거의 90%가 기존에 위임되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규칙 상당부분이, 지금 33명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규칙으로 되어 있었냐 하게 되면 사무에 대해서 위임 종류가 다르거든요.
종전에 기관위임 했던 사무가 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사항이 시․군․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례로 잡아주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규칙으로 되어 있었냐 하게 되면 사무에 대해서 위임 종류가 다르거든요.
종전에 기관위임 했던 사무가 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사항이 시․군․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례로 잡아주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安炳玉 議員 위임사무가 사전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議員 관장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安炳玉 議員 앞으로도 위임사무가 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만약 위임하게 되면 사람까지 고려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의회 의장으로서 인사권 문제를 행자부장관과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본회의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얘기되었고, 국장, 차관급과도 전부 얘기가 되었어요.
사무과장한테 인사권 문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고 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음 후기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써포트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는 다음 의장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인사권 문제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문제를 자꾸 우리한테 해달라고 보낸 것도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당신들 행자부에서 그런 것까지 보내면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사무과장한테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하니까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나가겠다고 자기네들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심우순 부의장님과 채영락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회 의장으로서 인사권 문제를 행자부장관과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본회의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얘기되었고, 국장, 차관급과도 전부 얘기가 되었어요.
사무과장한테 인사권 문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고 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음 후기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써포트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는 다음 의장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인사권 문제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문제를 자꾸 우리한테 해달라고 보낸 것도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당신들 행자부에서 그런 것까지 보내면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사무과장한테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하니까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나가겠다고 자기네들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심우순 부의장님과 채영락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