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1月8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11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임정희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임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임정희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임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용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용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자치과의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자치과의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등을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무가 되었으므로 토요일 조항과 관계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사유 발생시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등을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무가 되었으므로 토요일 조항과 관계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사유 발생시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보완을 염두에 둔 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 초과 또는 충돌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리 구 스스로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허용된 상태에서 조례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과 특별휴가 등 일부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구 복무여건과 관련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안 조문별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 23조의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의 43일 보다 무려 14일이 줄어든 29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과 관련하여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과정에서 왜 14일이 줄어야 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주 40시간으로의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다 해서, 특정시기에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현행의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이고 이들 중 일부 국가는 2차대전 이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지향하는 최종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현행의 특별휴가 수준의 존치가 공직사회 혹은 사회전반의 근무환경을 교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걱정 수준의 염려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23조 제3항 단서규정인 생리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는 일정 수준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처해져 있는 출산율 급락실태와 연관 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이 2006년 8월 24일 공식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명이 낳는 아이는 평균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채 1명도 안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대상 211명의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급을 허용한다 하여도 연간 1천여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감당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보호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글로벌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포함한 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 23조 제6항의 포상휴가 폐지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직고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 스스로 조직운영의 과학적 관리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 포상의 실현을 포기하는 행위로, 전면적인 폐지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 같은 조 제7항의 20년 이상의 장기재직에 관한 휴가에 있어서도 모든 논의의 초점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놓고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면밀한 점검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인원이 장기재직휴가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조정 절차 없이 전면폐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수혜 행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합리적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측면에서 접근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보완을 염두에 둔 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 초과 또는 충돌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리 구 스스로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허용된 상태에서 조례입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과 특별휴가 등 일부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구 복무여건과 관련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안 조문별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 23조의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의 43일 보다 무려 14일이 줄어든 29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과 관련하여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과정에서 왜 14일이 줄어야 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주 40시간으로의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다 해서, 특정시기에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현행의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이고 이들 중 일부 국가는 2차대전 이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지향하는 최종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현행의 특별휴가 수준의 존치가 공직사회 혹은 사회전반의 근무환경을 교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걱정 수준의 염려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23조 제3항 단서규정인 생리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는 일정 수준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처해져 있는 출산율 급락실태와 연관 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이 2006년 8월 24일 공식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명이 낳는 아이는 평균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채 1명도 안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대상 211명의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급을 허용한다 하여도 연간 1천여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감당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보호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글로벌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포함한 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 23조 제6항의 포상휴가 폐지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직고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 스스로 조직운영의 과학적 관리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 포상의 실현을 포기하는 행위로, 전면적인 폐지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 같은 조 제7항의 20년 이상의 장기재직에 관한 휴가에 있어서도 모든 논의의 초점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놓고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면밀한 점검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인원이 장기재직휴가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조정 절차 없이 전면폐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수혜 행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합리적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측면에서 접근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항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정확치 않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근무시간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라고 되었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공휴일로만 되어 있는데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6페이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제 근무라는 것은 토요일이 휴무가 되기 이전에 전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노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일제로 불렀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제18조 연가일수는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전까지는 23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던 것을 21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1일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연가계획 및 허가는 대동소이한데 다만, 연가일수를 올해 21일 연가를 갈 수 있는데 개인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도 21일 갈 수 있는 것을 열흘정도 앞당겨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휴가, 현행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는 포상휴가가 삭제되었습니다.
7페이지 제23조7항을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열흘간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8항 “선박에 승선한 자는 승선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동구와는 관계없고, 다음 제9항,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바뀐 것이고, 이 내용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정도 놀거나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는 것으로 7일 놀게 되어 있고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넣어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도 노는 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8페이지 26조 겸직허가는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법규 바뀐 내용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리업무에 관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항만 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조사 휴가를 적시한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전 것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표가 있습니다.
인천시 및 구․군 경조사 및 휴가 일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29일을 경조사 휴가로 해놓았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인의 결혼식, 자녀의 결혼식, 회갑 시는 전체 삭제했고, 출산, 사망, 탈상이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제에 따라 노는 날을 상당히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조항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정확치 않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근무시간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라고 되었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공휴일로만 되어 있는데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6페이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제 근무라는 것은 토요일이 휴무가 되기 이전에 전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노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일제로 불렀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제18조 연가일수는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전까지는 23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던 것을 21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1일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연가계획 및 허가는 대동소이한데 다만, 연가일수를 올해 21일 연가를 갈 수 있는데 개인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도 21일 갈 수 있는 것을 열흘정도 앞당겨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휴가, 현행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는 포상휴가가 삭제되었습니다.
7페이지 제23조7항을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열흘간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8항 “선박에 승선한 자는 승선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동구와는 관계없고, 다음 제9항,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바뀐 것이고, 이 내용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정도 놀거나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는 것으로 7일 놀게 되어 있고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넣어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도 노는 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8페이지 26조 겸직허가는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법규 바뀐 내용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리업무에 관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항만 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조사 휴가를 적시한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전 것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표가 있습니다.
인천시 및 구․군 경조사 및 휴가 일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29일을 경조사 휴가로 해놓았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인의 결혼식, 자녀의 결혼식, 회갑 시는 전체 삭제했고, 출산, 사망, 탈상이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제에 따라 노는 날을 상당히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종전에 김회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이 현행 43일 보다 14일이 줄어들어서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에도 나와 있는데 왜 14일이 줄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왜 14일이 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에도 나와 있는데 왜 14일이 줄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왜 14일이 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는 휴무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 노는 날이 많게 됨에 따라 각종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은 “너희 공무원들은 너무 놀기만 하느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각종 경조사 휴가 일수를 시의적절하게 더 줄여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 근무제가 됨에 따라 노는 날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는 휴무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 노는 날이 많게 됨에 따라 각종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은 “너희 공무원들은 너무 놀기만 하느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각종 경조사 휴가 일수를 시의적절하게 더 줄여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 근무제가 됨에 따라 노는 날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피력하셨는데 여성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 소요예산이 1천여만원 정도가 구 살림살이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천여만원이 국가적인 쪽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걱정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 자녀 낳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들로 많이 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여성공무원들이 육아도 어려운데 출산과정의 준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1천여만원을 구 예산에서 줄이는 것과 실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피력하셨는데 여성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 소요예산이 1천여만원 정도가 구 살림살이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천여만원이 국가적인 쪽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걱정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 자녀 낳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들로 많이 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여성공무원들이 육아도 어려운데 출산과정의 준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1천여만원을 구 예산에서 줄이는 것과 실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신분으로써 많이 놀수록 솔직히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놀면 좋고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근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휴가일수 등 날짜가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써 솔직히 좋지는 않죠.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휴가일수를 줄여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의 사고방식,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다 안다면 주민들은 이런 사항은 더 줄여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렇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1천여만원 정도라 하셨는데 돈 때문이 아니고, 휴가 준다 해서 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하게 됨으로 업무공백도 줄이고, 또한 가장 큰 추세가 전반적으로 생리휴가 자체를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근간이 되는, 노동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도 생리휴가는, 종전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9월 15일 바뀌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1일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유급 생리휴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 뜻은 유급을 하건 무급으로 하건 법 취지가 유급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 취지를 보거나 각종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생리휴가를 폐지함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휴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의 보건휴가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경우의 보건휴가는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또한 돈 얼마와는 연관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무원 신분으로써 많이 놀수록 솔직히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놀면 좋고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근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휴가일수 등 날짜가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써 솔직히 좋지는 않죠.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휴가일수를 줄여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의 사고방식,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다 안다면 주민들은 이런 사항은 더 줄여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렇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1천여만원 정도라 하셨는데 돈 때문이 아니고, 휴가 준다 해서 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하게 됨으로 업무공백도 줄이고, 또한 가장 큰 추세가 전반적으로 생리휴가 자체를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근간이 되는, 노동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도 생리휴가는, 종전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9월 15일 바뀌면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1일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유급 생리휴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 뜻은 유급을 하건 무급으로 하건 법 취지가 유급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 취지를 보거나 각종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생리휴가를 폐지함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휴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의 보건휴가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경우의 보건휴가는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또한 돈 얼마와는 연관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永煥 委員 아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여자 분들이 생리할 때는 짜증스러워서 주민들한테 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자 분들이 생리할 때는 짜증스러워서 주민들한테 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각자 다르죠.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리휴가, 정식 명칭은 생리휴가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특별휴가 중에서 여성 보건휴가입니다.
그것이 생리기와 임신 중에 가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무원인 이상 많이 놀수록 좋죠.
저희 선후배나 동료, 후배, 상급자나 동료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 여성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휴가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휴가를 줄이겠다고...
행자부 표준준칙이나 각 구에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하겠다 하면 욕 먹을 것이 뻔합니다.
욕을 먹지 칭찬 받을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어 하루 빠지는 것과 나와서 짜증스럽게 근무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참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리휴가, 정식 명칭은 생리휴가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특별휴가 중에서 여성 보건휴가입니다.
그것이 생리기와 임신 중에 가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무원인 이상 많이 놀수록 좋죠.
저희 선후배나 동료, 후배, 상급자나 동료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 여성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휴가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휴가를 줄이겠다고...
행자부 표준준칙이나 각 구에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하겠다 하면 욕 먹을 것이 뻔합니다.
욕을 먹지 칭찬 받을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어 하루 빠지는 것과 나와서 짜증스럽게 근무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참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金永煥 委員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남자이니까, 우리는 남자이니까 모르죠.
여자 과장님이 오셨으면 얘기가 쉬웠을 텐데...
여자 과장님이 오셨으면 얘기가 쉬웠을 텐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저희 집 사람도 여자이고 자식 둘도 딸입니다.
저도 솔직히 여자분들 생리기간 중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으로 인해, 직원들 몇 명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생리기간 중에 참 고통스럽다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자분들 생리기간 중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으로 인해, 직원들 몇 명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생리기간 중에 참 고통스럽다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과장님이 배부하신 주요 지방자치단체 경조사 휴가일수 비교표를 보면 제가 4개월 정도 의원 생활하면서 공무원들과 대화하면 복지나 어떤 측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평균율로 우리 동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온 것을 들었어요.
경조사 휴가 일수 표준안을 보면 동구와 서울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19일 반면 동구는 29일에 해당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쉬는 쪽도 있긴 하겠지만 비교적 많이 비교하는 서울로 봤을 때 9일 정도 우리가 많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조사 휴가 일수 표준안을 보면 동구와 서울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19일 반면 동구는 29일에 해당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쉬는 쪽도 있긴 하겠지만 비교적 많이 비교하는 서울로 봤을 때 9일 정도 우리가 많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이것을 하기 전에 인천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 측에는 거의 각 구가 하나의 생활권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구에 있다 저 구에도 오고, 저 구에 있다 이 구에 오고, 각 구에 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생활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시내 각 구를 비교해보니까 표준안이라는 뜻은 행자부에서 준칙이라고 내려옵니다. 정식 명칭이 준칙인데, 각종 법 등을 개정하기 전에 권고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준칙안이 상당히 강하였는데, 권고사항은 19일입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각종 경조사 휴가는 19일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내려 보낸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각 구 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곳은 28일 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33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경조사 휴가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 33일 하는데 여기 빼고 동구가 29일이라는 것은 중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각 시․도 까지 봤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각 시․도의 각 자치단체까지 볼 수는 없고 각 시․도, 광역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서울만 19일이고 나머지 전부 29일부터 30일 사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특별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29일에서 30일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9일 하는 것은 상당히 표준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 이 구에 있다 저 구에도 오고, 저 구에 있다 이 구에 오고, 각 구에 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생활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시내 각 구를 비교해보니까 표준안이라는 뜻은 행자부에서 준칙이라고 내려옵니다. 정식 명칭이 준칙인데, 각종 법 등을 개정하기 전에 권고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준칙안이 상당히 강하였는데, 권고사항은 19일입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각종 경조사 휴가는 19일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내려 보낸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각 구 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곳은 28일 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33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경조사 휴가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 33일 하는데 여기 빼고 동구가 29일이라는 것은 중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각 시․도 까지 봤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각 시․도의 각 자치단체까지 볼 수는 없고 각 시․도, 광역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서울만 19일이고 나머지 전부 29일부터 30일 사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특별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29일에서 30일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9일 하는 것은 상당히 표준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표준적인 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는데 다 성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경조사 행사를 치르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근무일수를 늘려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시되어져있는 휴가 일수 날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반론이 생겨요.
저도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초상도 치러봤지만 직계, 물론 시간이 있어서 참여해야 된다면 5일씩 참여하고 3일씩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장이 있고 일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날짜에 맞춰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초상도 치러봤지만 직계, 물론 시간이 있어서 참여해야 된다면 5일씩 참여하고 3일씩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장이 있고 일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날짜에 맞춰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종 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도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헌법 이하에 있는 각종 국가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민심, 그 시대의 국민 수준입니다.
그렇듯이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현재 공무원의 생각과 전체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정답이라고 어느 누구건 강변할 수 없는데, 뭐에 기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에는 각 준칙 또한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종 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도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헌법 이하에 있는 각종 국가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민심, 그 시대의 국민 수준입니다.
그렇듯이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현재 공무원의 생각과 전체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정답이라고 어느 누구건 강변할 수 없는데, 뭐에 기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에는 각 준칙 또한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7페이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에 입사한 포부로 내가 공무원에 재직을 20년 했는데 휴가를 10일간, 2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피로도 풀고 다른 곳에 가서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기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에 입사한 포부로 내가 공무원에 재직을 20년 했는데 휴가를 10일간, 2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피로도 풀고 다른 곳에 가서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기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삭제한 이유는 우선 만들어진 사례를 살펴보니까 1995년 10월에 생겼습니다.
2005년 12월에 없어지고, 만든 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들은 열흘씩 휴가를 줌으로써 쉬게 하고 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시대 흐름이 토요일에 쉬고 많이 쉬니까 없애자 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또 전국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것을 택한 제도가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 취지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적으로 열흘씩 쉬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토요일도 놀고, 솔직히 옛날보다 노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노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없어지고, 만든 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들은 열흘씩 휴가를 줌으로써 쉬게 하고 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시대 흐름이 토요일에 쉬고 많이 쉬니까 없애자 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또 전국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것을 택한 제도가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 취지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적으로 열흘씩 쉬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토요일도 놀고, 솔직히 옛날보다 노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노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공무원들은 주 5일제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네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개정되면서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자는 휴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올 수 있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법에서 다 했습니다.
무더기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20년 이상 된 자는 휴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올 수 있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법에서 다 했습니다.
무더기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올해까지 20년 재직한 공무원들은 다 갔다 왔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경과기간을 6월 30일까지 두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이영복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연가일수는 거의 초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가일수는 전에 23일이었고 지금은 21일로 변했습니다.
연가일수를 연가보상비도 줍니다.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 이하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사항들이 있고, 또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공무원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전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렇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저런지 몰라도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휴가 갈 때 눈치를 거의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서 휴가 간다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간다면 잘못하면 좋지 않은, “쟤는 일에 성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갔는데, 모든 것은 입법취지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 20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가 꼭 휴가 갈 일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내년 것 까지 당겨써라,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연가일수는 전에 23일이었고 지금은 21일로 변했습니다.
연가일수를 연가보상비도 줍니다.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 이하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사항들이 있고, 또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공무원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전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렇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저런지 몰라도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휴가 갈 때 눈치를 거의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서 휴가 간다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간다면 잘못하면 좋지 않은, “쟤는 일에 성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갔는데, 모든 것은 입법취지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 20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가 꼭 휴가 갈 일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내년 것 까지 당겨써라,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榮福 委員 휴가 일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자기 일하는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표준안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써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가 열흘인데 열흘 더 쉬고, 15일까지 쉬고 다음 연도까지 당겨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연가 열흘인데 열흘 더 쉬고, 15일까지 쉬고 다음 연도까지 당겨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모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 필요성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 가능성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필요성, 가능성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추상적인 것보다 일의 효율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리휴가 같은 것, 사실 힘들어하면서 일할 때는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저는 동절기 컴컴할 때 6시까지 일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절기 컴컴할 때 민원이 발생이 될까, 그렇다면 히터도 켜야 되고, 불도 켜면 전력소비,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으로 볼 때 우리 동구만큼은 일의 효율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리휴가 같은 것, 사실 힘들어하면서 일할 때는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저는 동절기 컴컴할 때 6시까지 일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절기 컴컴할 때 민원이 발생이 될까, 그렇다면 히터도 켜야 되고, 불도 켜면 전력소비,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으로 볼 때 우리 동구만큼은 일의 효율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놀면 어떤 분들은 흐름도 끊기고 몸이 쑤신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李榮福 委員 정회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委員長 林貞姬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會議中止)
(11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긴급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긴급지원법」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 자격을 심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에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긴급지원법」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긴급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긴급지원법」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 자격을 심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에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긴급지원법」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됨에 따라「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중 시․군․자치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과 제12조제4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 담당할 수 있다는 단체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2조제1항제10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2조제1항제8호 중 「영유아보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2006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문개정(제649호)에 의거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관련 국장을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보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긴급지원 제도의 성패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발생시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됨에 따라「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중 시․군․자치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과 제12조제4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 담당할 수 있다는 단체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2조제1항제10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2조제1항제8호 중 「영유아보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2006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문개정(제649호)에 의거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관련 국장을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보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긴급지원 제도의 성패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발생시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종전에는 대표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심의․의결․건의로 의결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유는 「긴급지원법」에 의한 사항은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8호 「영유아보육법」제5조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조례 바꾸면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위원회 명칭이고, 시․도 단위나 시․군․구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명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11호와 12호는 10호가 들어간 바람에 숫자가 뒤로 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서는 사회복지 관련국장을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담당국장이라는 명칭으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10조 회의, 대표협의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심의․건의라는 말을 심의․의결․건의 괄호 열고 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는 표시한 사항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제10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종전에는 대표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심의․의결․건의로 의결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유는 「긴급지원법」에 의한 사항은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8호 「영유아보육법」제5조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조례 바꾸면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위원회 명칭이고, 시․도 단위나 시․군․구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명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11호와 12호는 10호가 들어간 바람에 숫자가 뒤로 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서는 사회복지 관련국장을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담당국장이라는 명칭으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10조 회의, 대표협의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심의․건의라는 말을 심의․의결․건의 괄호 열고 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는 표시한 사항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제10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2006년 3월에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은 6월입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당초 보사부 지침에 의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제정 시에 현재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당초 보사부 지침에 의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제정 시에 현재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운영위원들은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지금 1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명단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基仁 委員 명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林貞姬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좋은 법 같은데 긴급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는데 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 분들과 갑자기...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에서 볼 때 사실 수급자는 아닌데 어렵게 살면서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다 그 분이 별안간 아파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의료비도 없는 상황인데 지역의 어느 분들이 움직여서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오시죠, 그런 부분은...
그때 의료비도 없는 상황인데 지역의 어느 분들이 움직여서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오시죠, 그런 부분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것은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피부로 느끼기에는 종전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재산조회 등 벌써 시간이 흐르고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매달 얼마 나가는 것,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사항은 수급자보다도 약 30% 정도의 범위를 대략 확대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 어려워서 자살했다, 대상자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항은 먼저 보호해 주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조사해서 수급자 책정이나 다른 지원 혜택을 주고, 그런데 최악의 상태 도와드렸는데 여건 대상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중에 환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도 갑자기 몇 백만원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내일 죽어 가는데, 우선 병원에 입원 시켜드리고 300만원까지 도와 드립니다.
그런데 횟수는 한 없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1회 해드리고 필요할 경우 1회 연장해 드리고 그 안에 정상적 법체계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선정해 주지 못하면 다른 지원체계를 연계해서 강구한다든지 하는 체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나중에 환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도 갑자기 몇 백만원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내일 죽어 가는데, 우선 병원에 입원 시켜드리고 300만원까지 도와 드립니다.
그런데 횟수는 한 없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1회 해드리고 필요할 경우 1회 연장해 드리고 그 안에 정상적 법체계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선정해 주지 못하면 다른 지원체계를 연계해서 강구한다든지 하는 체계로 갖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주 좋은 법인데, 그렇다면 제의 하나 하고 싶어요.
각 11개 동에 위원 한 분씩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신속하게 발견한다면 보고해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제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11개 동에 위원 한 분씩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신속하게 발견한다면 보고해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제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긴급지원 신고대상은 전 국민 누구나 다 됩니다.
긴급지원 신고대상은 전 국민 누구나 다 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죠.
어느 사람한테 책임을 준다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이 동구에는 좀 많습니다.
구도심권이다보니까 옛날부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발굴 못할 수도 있고 독거노인이라면 혼자 사시는 분이 문 걸어 닫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고체계가 늦어지니까 어느 한 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어느 분에게 준다면 각 동에서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한테 책임을 준다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이 동구에는 좀 많습니다.
구도심권이다보니까 옛날부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발굴 못할 수도 있고 독거노인이라면 혼자 사시는 분이 문 걸어 닫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고체계가 늦어지니까 어느 한 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어느 분에게 준다면 각 동에서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복지보다 광범하게 주민생활서비스이거든요.
12월 안에 동당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동당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도와드린 사람이 65명이고 예산집행은 4천만원 되었거든요.
거의 90%가 의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의 300만원 상한선까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돈이 금액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대략 65명에 대해서는 이 법에 혜택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의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의 300만원 상한선까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돈이 금액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대략 65명에 대해서는 이 법에 혜택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스템화, 어떤 식으로 가장 빨리 발견하고 지체 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가가 주목적이라면 필요자를 빨리 찾아서 수혜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체계가 확립되게, 시스템을 하는 작업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복지위원 두 분을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선정해서 가능하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실적이 65명 정도 계시다 했는데 지원내용은 거의 의료비 쪽으로 했는데...
체계가 확립되게, 시스템을 하는 작업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복지위원 두 분을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선정해서 가능하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실적이 65명 정도 계시다 했는데 지원내용은 거의 의료비 쪽으로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거의 90%가 의료비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5명 안에 안 들어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우는 경우, 요새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더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가는 자영업을 하다 갑자기 부도가 나서 쓰러졌다 했을 때,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맨 첫 번째 자녀, 그런 정도 되면 교육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사항이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도 등록금 낼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 자녀들을 다 책임지기는 어렵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도래했을 때 첫 자녀들이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긴급지원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5명 안에 안 들어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우는 경우, 요새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더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가는 자영업을 하다 갑자기 부도가 나서 쓰러졌다 했을 때,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맨 첫 번째 자녀, 그런 정도 되면 교육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사항이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도 등록금 낼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 자녀들을 다 책임지기는 어렵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도래했을 때 첫 자녀들이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긴급지원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교육비에 대한 지원사항은, 생계비는 있는데 자녀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생계비도 없어요, 없는데 그것은 어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교육을 못 받을 정도가 되면 그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공부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그 얘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장치가 긴급복지제도이니까 꼭 의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인데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활용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시스템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죠.
공부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그 얘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장치가 긴급복지제도이니까 꼭 의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인데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활용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시스템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면 시일이 3-4일, 또 거기에서 결정나가지고 지원금이 나갈 때는 2-3일 되다보면 일주일이 걸릴 수 있어요.
노파심인데 그 안에 사고발생시, 가령 선 지원 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과장님께 답변 좀...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면 시일이 3-4일, 또 거기에서 결정나가지고 지원금이 나갈 때는 2-3일 되다보면 일주일이 걸릴 수 있어요.
노파심인데 그 안에 사고발생시, 가령 선 지원 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과장님께 답변 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책상에 참고사항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즉시 나가 현장 대략조사하고 들어옵니다.
대략 조사라 해서 병원에 갑자기 실려 간 분도 있거든요.
하게 되면 최대한 3-4일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해 주고,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참고사항 제12조1항의1호 제10조3항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먼저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 위해 연장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와주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즉시 나가 현장 대략조사하고 들어옵니다.
대략 조사라 해서 병원에 갑자기 실려 간 분도 있거든요.
하게 되면 최대한 3-4일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해 주고,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참고사항 제12조1항의1호 제10조3항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먼저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 위해 연장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와주고...
○宋炳林 委員 선 지원 후 조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선 지원 후 조치입니다.
○宋炳林 委員 가능하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