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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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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1月14日(火)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5.   4. 仁川廣域市東區 第4期 地域保健醫療計劃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5. 4. 仁川廣域市東區 第4期 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04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林貞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인 11월 8일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여성의 보호를 통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면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이 항상 타당      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휴가의 유급화 관련 회의적으로 본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계 곤란자 발생시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원하는 사후적 성격이었으나 현재는 먼저 지원해 주고 심의하여 요건이 적합하면 수급자로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동에 위원 1명씩을 위촉하여 신고체계를 확립하자는 의견과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생계 곤란자 65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발생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은 물론 가족 중 학생이 있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모두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10時14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 하십니까?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실태와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기관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2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동구의회를 비롯한 구 본청, 동구보건소 및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김용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을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第4期 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17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판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 하십니까?  동구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제4기 인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에 걸친 동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으로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며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4개년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또 이에 따른 해결전략을 수립하고 또 영양 및 결과목표, 산출목표, 투입목표, 자체평가순대로 작성하였고 그밖에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또 개별사업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으며 별도 요약별을 작성해서 다시 추가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작성 순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볼 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지역진단을 위한 지역사회현황과 의료이용현황, 또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 조사결과사항을 총괄 기술하였으며 74페이지부터는 지역진단결과와 주민요구도 조사, 직원의견조사 등 중점과제 선정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77페이지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4개년간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를 최종결과 목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첫 번째, 만성병 관리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두 번째는 통합적 복지행정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세 번째는 치주질환 유병률 관리를 위한 영․유아 치아 우식률 감소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는 만성질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또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통합적 복지행정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또 106페이지부터 121페이지는 영․유아 치아 우식률 감소에 대한 3가지 중점과제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전략을 각각의 중점과제에 대해서 영양과 결과목표, 산출목표, 투입목표 순서대로 기술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79페이지는 금연과 영양, 운동, 절주 네 가지 영향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정리하여서 작성하였으며 183페이지부터 196페이지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 조직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도출하였고 199페이지부터 238페이지는 영․유아 및 모성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또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주민진료 및 재활사업, 또 검사 및 응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53페이지는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조직 및 인력계획과 보건소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및 시설개선 투자계획 및 장비개선 투자계획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 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의원- 거수)
  송병림 의원님...
宋炳林 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심의 위원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박판순 소장님은  많은 사업을 구상하여 동구 주민에게 다양하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시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바라 본 결과 제4기 2007년에서 2010년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의원님들께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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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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