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18日(月)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2007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 2. 2007年度 基金運用計劃案
- 3.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 聽取의 件
- 4. 200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承認案
- 5. 休會의 件
- 附議된案件
- 0. 議事日程 變更의 件(議長 提議)
- 1. 2007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區廳長 提出)
- 2. 2007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 3.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
-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 4. 200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承認案(區廳長 提出)
- 5. 休會의 件
(10時03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했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이유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했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漢萬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 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한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제5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네비게이션 66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중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국내여비 중 기획 및 조직관리 여비 60만원, 일반운영비 중 고객 설문조사 등 혁신관련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혁신분권 업무 활성화 100만원, 기타 보상금 중 주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POOL 1,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 POOL 1,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효율적 재정운영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POOL 자산취득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일시사역 인부임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 1,507만 7천원, 일반운영비 중 당직실 상황판 정비 110만원, 화장실 관리 물품구입 195만원, 동구 문학지 발간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 협력증진 230만원, 공무원 단체 지원 100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0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 1,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100만원,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 100만원, 국내여비 중 행정 동향파악 여비 3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도서 구입비 중 도서관 도서 구입비 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50만원, 일반운영비 중 차량 운영비 8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4,400만원, 국내여비 중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60만원, 전산개발비 중 웹 콜센터 구축 1,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컴퓨터 본체 7,956만원, 교육장용 3,627만원, 프린터 구입 1,20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추진 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160만원, 시설비 중 구청별관 건립 사무실 이전비용 2,573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운영비 중 OCR 프린터기 소모품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세정 육성발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8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료관 시스템 구축 100만원, 시설비 중 자료관 내 모빌렉 설치 5,214만3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순번 발급기 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새 주소행정 추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 154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중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 250만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만원, 시설비 중 주민서비스 민원상담실 설치 1,500만원, 서고 및 창고 등 설치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3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모자 구입 400만원, 자원봉사 조끼 구입 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1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이동목욕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5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600만원, 여성 주간기념 제8회 동구 여성대회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 3,24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일반운영비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 200만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비 250만원, 박물관 관람도우미 심화교육 강사료 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박물관 관리업무 추진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중 박물관 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시설비 중 박물관 전시실 전시구성 보완공사 1,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유물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운영비 중 무단투기 처리용 지정폐기물 봉투 구입 120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220만원, 차량 유지비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청소행정 추진 100만원, 재료비 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79만원, 민간위탁금 중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200만원
폐토사 운반처리비 2,809만원, 시설비 중 무단투기 단속 CCTV 이동설치비 56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요 건설사업 추진 100만원, 시설비 중 동구청 앞 가로미관 정비사업 10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시설비 중 모빌렉 설치 9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 추진 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0만원,
다음은 건축과, 일반운영비 중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250만원, 일반운영비 중 건축행정 정기간행물 발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비 견인업무 대행료 5,000만원, 시설비 모빌렉 설치 1,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8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시설비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운영비 중 저출산 대응 신생아 용품 지원 9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 건강증진 사업추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중 운동진단 처방 재료비 330만원, 임신진단 시약 20만원, 수두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 360만원, 티디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 36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직 보수 비전임 계약직 2,698만9천원, 일시사역 인부임 중 교통 서포터스 1,753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42만원, 각동 화도진 축제 관련 100만원씩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8억9,808만3천원 중 증액 2,342만원을 제외한 18억7,466만4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4,452만4천원 전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의 집행상태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 한 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현황과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적정성, 그리고 그 외 외부재원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을 위해 공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한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요구와 수요에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예산의 낭비나 중복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적하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그 시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였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 또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상적 경비의 해소방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제5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네비게이션 66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중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국내여비 중 기획 및 조직관리 여비 60만원, 일반운영비 중 고객 설문조사 등 혁신관련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혁신분권 업무 활성화 100만원, 기타 보상금 중 주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POOL 1,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 POOL 1,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효율적 재정운영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POOL 자산취득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일시사역 인부임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 1,507만 7천원, 일반운영비 중 당직실 상황판 정비 110만원, 화장실 관리 물품구입 195만원, 동구 문학지 발간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 협력증진 230만원, 공무원 단체 지원 100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0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 1,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100만원,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 100만원, 국내여비 중 행정 동향파악 여비 3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도서 구입비 중 도서관 도서 구입비 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50만원, 일반운영비 중 차량 운영비 8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4,400만원, 국내여비 중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 60만원, 전산개발비 중 웹 콜센터 구축 1,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컴퓨터 본체 7,956만원, 교육장용 3,627만원, 프린터 구입 1,20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추진 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160만원, 시설비 중 구청별관 건립 사무실 이전비용 2,573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운영비 중 OCR 프린터기 소모품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세정 육성발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8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료관 시스템 구축 100만원, 시설비 중 자료관 내 모빌렉 설치 5,214만3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순번 발급기 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새 주소행정 추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 154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중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 250만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만원, 시설비 중 주민서비스 민원상담실 설치 1,500만원, 서고 및 창고 등 설치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3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모자 구입 400만원, 자원봉사 조끼 구입 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1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이동목욕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5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600만원, 여성 주간기념 제8회 동구 여성대회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 3,24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일반운영비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 200만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비 250만원, 박물관 관람도우미 심화교육 강사료 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박물관 관리업무 추진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중 박물관 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시설비 중 박물관 전시실 전시구성 보완공사 1,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유물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운영비 중 무단투기 처리용 지정폐기물 봉투 구입 120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220만원, 차량 유지비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청소행정 추진 100만원, 재료비 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79만원, 민간위탁금 중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200만원
폐토사 운반처리비 2,809만원, 시설비 중 무단투기 단속 CCTV 이동설치비 56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요 건설사업 추진 100만원, 시설비 중 동구청 앞 가로미관 정비사업 10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시설비 중 모빌렉 설치 9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 추진 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0만원,
다음은 건축과, 일반운영비 중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250만원, 일반운영비 중 건축행정 정기간행물 발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비 견인업무 대행료 5,000만원, 시설비 모빌렉 설치 1,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8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시설비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운영비 중 저출산 대응 신생아 용품 지원 9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 건강증진 사업추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중 운동진단 처방 재료비 330만원, 임신진단 시약 20만원, 수두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 360만원, 티디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 36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직 보수 비전임 계약직 2,698만9천원, 일시사역 인부임 중 교통 서포터스 1,753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42만원, 각동 화도진 축제 관련 100만원씩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8억9,808만3천원 중 증액 2,342만원을 제외한 18억7,466만4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4,452만4천원 전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10時20分)
(10時20分)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홍보과의 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총6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조성금액이 55억5,700만원이며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되었습니다.
2007년 수입계획 총괄은 출연금 6억500만원, 예치금회수 49억8,100만원 이자수입 1억4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모두 56억9천만원이고 2007년도 지출계획 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2천만원, 예치금 55억5,7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56억9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49억8,100만원보다 11.6%인 5억7,600만원이 증가된 55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4억7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홍보과의 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총6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조성금액이 55억5,700만원이며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되었습니다.
2007년 수입계획 총괄은 출연금 6억500만원, 예치금회수 49억8,100만원 이자수입 1억4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모두 56억9천만원이고 2007년도 지출계획 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2천만원, 예치금 55억5,700만원, 기타 1,3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56억9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49억8,100만원보다 11.6%인 5억7,600만원이 증가된 55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4억7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 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운용상 예상되는 몇 가지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경제 활성화 기금을 포함하여 6종류로 규모는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6.4%에 이르는 금액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그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 기금의 경우 13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위한 자금지출 계획은 전무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2000년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 기금의 용도를 소상인 지원자금을 포함하여 5가지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집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 바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에 있어 전체재원 31억원 가운데 단지 2.2%에 이르는 7,2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로 계획되어야 하나 관련법제 이후 4천만원의 출연 외에 확보한 자금이 없는 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넷째,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각각의 기금을 합쳐서 2억이 채 안되는 규모로 기금목적이 달성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회의 적인 바, 조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 구처럼 그 규모가 작아 기금의 목적 달성이 희박하다면 이것은 입법정책의 건의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시도해 볼 만한다고 봤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을 재인식하여 적절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위 용도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조례 제정 시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그 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현행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 바, 향후 조례정비 작업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 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운용상 예상되는 몇 가지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경제 활성화 기금을 포함하여 6종류로 규모는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6.4%에 이르는 금액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그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 기금의 경우 13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위한 자금지출 계획은 전무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2000년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 기금의 용도를 소상인 지원자금을 포함하여 5가지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집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 바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에 있어 전체재원 31억원 가운데 단지 2.2%에 이르는 7,2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로 계획되어야 하나 관련법제 이후 4천만원의 출연 외에 확보한 자금이 없는 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넷째,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각각의 기금을 합쳐서 2억이 채 안되는 규모로 기금목적이 달성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회의 적인 바, 조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 구처럼 그 규모가 작아 기금의 목적 달성이 희박하다면 이것은 입법정책의 건의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시도해 볼 만한다고 봤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을 재인식하여 적절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위 용도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조례 제정 시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그 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현행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 바, 향후 조례정비 작업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 간략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 간략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동구지역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심야전력기기, 신규 설치 수용가들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3년도이고 2000년에 도시가스기금과 통합하여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 사업 목표는 소상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기기 신규 설치 수용가의 자금융자이며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경제 활성화 기금 지원대상의 금융기관에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과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13억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 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이자보전 1,200만원으로 증감은 3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을 봤을 때 13억6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동구지역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심야전력기기, 신규 설치 수용가들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3년도이고 2000년에 도시가스기금과 통합하여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 사업 목표는 소상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기기 신규 설치 수용가의 자금융자이며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경제 활성화 기금 지원대상의 금융기관에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과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13억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 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이자보전 1,200만원으로 증감은 3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을 봤을 때 13억6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이 얼마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 활성화 기금 13억원입니다.
○金龍煥 議員 2007년도 말에 3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체 기금 중에서, 그러면 이 기금이 당초에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 기금 중에서, 그러면 이 기금이 당초에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기금입니다.
○金龍煥 議員 13억원에서 내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기금을 운용하실 거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지금 융자 나가 있는 것은 3억7천만원입니다.
○金龍煥 議員 총13억원에서 3억원 정도 융자가 되었다면 10억원은 그냥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3억7천만원이 융자되어 있는 것도 은행 협조 융자입니다.
기금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현재 13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3억2천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현재 13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3억2천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金龍煥 議員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라고 입법목적에 당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기금으로서의 본래 목적은 경제 활성화 기금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기금으로서의 본래 목적은 경제 활성화 기금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저희가 13억원, 처음에 조성된 금액이 7억원입니다.
7억원 이후에 정기예금에 이자 증액분으로 13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융자한다고 하면 구 재원이라든가 융자를 몇 년 안 되서 다 소진되겠죠.
경제 활성화 기금이 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모든 자금이 은행에 협조 융자를 해 주고 기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실태입니다.
7억원 이후에 정기예금에 이자 증액분으로 13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융자한다고 하면 구 재원이라든가 융자를 몇 년 안 되서 다 소진되겠죠.
경제 활성화 기금이 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모든 자금이 은행에 협조 융자를 해 주고 기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실태입니다.
○金龍煥 議員 경제활성화 자금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게,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개선점이 없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개선점이 없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운용계획안에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수치만 나열되어 가지고 있으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熙宗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소상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 소상인들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예치돼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이 자금이 예치돼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經濟課長 金熙宗 조례 개정은 검토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0년부터 설치해서 사회복지사업 재보호사업,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30억9천만원인데 2007년에는 5억7,500만원의 수입, 1억400만원의 지출, 4억7천만원의 기금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2007년말에는 35억6,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수입이 되고 이번 2007년도 예산에서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확보하고 30페이지 재원조성을 2006년도 저희가 한번 더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2006년도 추경에 6,900만원을 확보합니다.
2007년도 이자까지 4천만원 포함해서 2007년도에는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0년부터 설치해서 사회복지사업 재보호사업,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30억9천만원인데 2007년에는 5억7,500만원의 수입, 1억400만원의 지출, 4억7천만원의 기금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2007년말에는 35억6,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수입이 되고 이번 2007년도 예산에서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확보하고 30페이지 재원조성을 2006년도 저희가 한번 더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2006년도 추경에 6,900만원을 확보합니다.
2007년도 이자까지 4천만원 포함해서 2007년도에는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이창원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이창원 과장님, 전체 재원이 31억원 있죠.
2.2%만 보상금으로 편성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31억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2%만 보상금으로 편성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31억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말씀드리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할 단계까지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구호는 빼놓고 장학기금, 노인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갖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게 되면 기금 또는 자금의 흐름을 봐서 조례에 수정을 가할 사항이..
현행 조례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게 되면 기금 또는 자금의 흐름을 봐서 조례에 수정을 가할 사항이..
○金龍煥 議員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 말 내년이면 35억원정도 되죠.
얼마까지 기금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얼마까지 기금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금 올해 5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金龍煥 議員 단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얼마를 확보하고 나면 그 자금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005년 말까지는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 확보 목표액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에 이자가 최고 10%에서 4%까지 떨어졌거든요.
당초 10%만 되었으면 원활하게 목적 달성이 되는데...
그런데 변경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에 이자가 최고 10%에서 4%까지 떨어졌거든요.
당초 10%만 되었으면 원활하게 목적 달성이 되는데...
○金龍煥 議員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축적하시려고 했느냐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애당초에는 올해 5억원 빼고 2006년 추경 8억원 빼고 대략 13억원 빼면 이십이삼억원 이었으면 목적을 달성한다고 봤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기금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운용 수입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자수입밖에 없거든요.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 추경에 8억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기금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운용 수입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자수입밖에 없거든요.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원, 추경에 8억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사회복지하고 재해구호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한 사업이 뭐고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뒤에 세부지출 계획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서 6천만원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활용한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활동을 전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한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활동을 전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본의원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기금에 당초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기금에 당초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복지입니다.
○金龍煥 議員 그것을 운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잠겨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은행에 예치돼서 그냥 있지 말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은행에 예치돼서 그냥 있지 말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議長 李漢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과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과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2000년 12월 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원 및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5개년동안 매년 2억원씩 구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4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2년, 2003년 5천만원씩 1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한 1억1,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00만원을 포함해서 2007년말 현재 1억1,809만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1,478만9천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330만1천원을 포함해서 1억1,809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은 출연금 총액이 조성될 때까지 이자수입은 예치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2000년 12월 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원 및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5개년동안 매년 2억원씩 구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4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2년, 2003년 5천만원씩 1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한 1억1,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00만원을 포함해서 2007년말 현재 1억1,809만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1,478만9천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330만1천원을 포함해서 1억1,809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은 출연금 총액이 조성될 때까지 이자수입은 예치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과장님 지금 10억원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것보면 내년도말까지 1억2,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년 얼마를 몇 년 동안 해야지 10억원정도의 기금이 만들어져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것보면 내년도말까지 1억2,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년 얼마를 몇 년 동안 해야지 10억원정도의 기금이 만들어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조례를 제정하던 당초의 계획은 2002년 시점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매년도 별로 2억원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출연금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구 출연금 1억원만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년도 별로 2억원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출연금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구 출연금 1억원만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언제 지금,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출연금을 적립해 가야 될텐데 당초계획이 세밀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대충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당초에 진흥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상적인 출연금 조성이 안 된 상태가 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 당시에 계획했던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운용방향과 현재 여건이 다르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 당시에 10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자율 연리 10%를 감안해서 1억원정도 예산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 3-4% 감안해 봤을 때 10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삼천에서 사천만원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 당시에 10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자율 연리 10%를 감안해서 1억원정도 예산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 3-4% 감안해 봤을 때 10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삼천에서 사천만원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金龍煥 議員 과장님, 그러면 이자율이 종전에 세웠던 계획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은 더 커져야 맞잖아요.
당초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데 여기 출연한 것 보면 2000년도라고 했는데 2006년도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구 출연금이 한푼도 안 올라왔잖아요.
당초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데 여기 출연한 것 보면 2000년도라고 했는데 2006년도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구 출연금이 한푼도 안 올라왔잖아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러면 계획 세운 것하고, 계획은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떨어져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적립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10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 너무 많게 책정해서 그것을 못 가져가는지 기금운용계획안인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들어 있다는 말이죠.
기금조차 적립이 안 되어 있고, 동구는 기금운용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보여 진다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불가한 자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홍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홍보과까지 3개과, 우리 구의 기금이 4개 있는데 3개과의 기금운용계획이 전부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계획자체도 엉터리 계획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도 어떤 생각이나 목적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시간이후에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10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 너무 많게 책정해서 그것을 못 가져가는지 기금운용계획안인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들어 있다는 말이죠.
기금조차 적립이 안 되어 있고, 동구는 기금운용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보여 진다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불가한 자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홍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홍보과까지 3개과, 우리 구의 기금이 4개 있는데 3개과의 기금운용계획이 전부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계획자체도 엉터리 계획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도 어떤 생각이나 목적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시간이후에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 해 보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2007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조정하는 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처음에 이율 같은 것을 고려해서 크게 책정되었다면 부분적으로 수정도 해 가면서 전체 기간을 길게 갈 것이 아니고 한번 끊어서하든가 조금 보완 좀 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앞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타 기금과는 별도로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불가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시에 납부하면 60%를 구에 다시 배정하고 시가 40%, 6:4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500만원정도 조성되어 있고 시는 총79억원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기금 조성액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원 한도까지는 자체 사업목적을 전개하기보다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시에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 재원을 활용토록 알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5,5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7년도 수입은 과징금 납부, 시가 저희들 보조해 준 것하고 구 자체 과징금 60%를 조성한 액수, 이자수입에서 2,500만원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1천만원정도 늘어납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 외부 전입금과 시 지원사업비, 이자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모범업소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에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 조례라든지 법상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전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으되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자금보다는 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자금수입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기금 조성 5,500만원 되겠고 출연금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 과징금 60%를 거둘 것을 예상해서 800만원, 예산 2,325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기금운용수입 150만원, 총8,009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시비지원금 1,500만원을 저희 고유 목적사업비에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6,400만원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앞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타 기금과는 별도로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불가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시에 납부하면 60%를 구에 다시 배정하고 시가 40%, 6:4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500만원정도 조성되어 있고 시는 총79억원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기금 조성액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원 한도까지는 자체 사업목적을 전개하기보다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시에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 재원을 활용토록 알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5,5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7년도 수입은 과징금 납부, 시가 저희들 보조해 준 것하고 구 자체 과징금 60%를 조성한 액수, 이자수입에서 2,500만원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1천만원정도 늘어납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 외부 전입금과 시 지원사업비, 이자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모범업소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에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 조례라든지 법상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전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으되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자금보다는 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자금수입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기금 조성 5,500만원 되겠고 출연금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 과징금 60%를 거둘 것을 예상해서 800만원, 예산 2,325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기금운용수입 150만원, 총8,009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시비지원금 1,500만원을 저희 고유 목적사업비에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6,400만원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75조, 우리 동구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쓰여 지게 되는 목적에 두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초에 1997년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시작해 가지고 98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8일부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쓰여질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5,600만원을 조성하면 2007년말에는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원조성은 출연금에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비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그 이하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61페이지 세입계획부터 65페이지 예치 현황까지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75조, 우리 동구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쓰여 지게 되는 목적에 두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초에 1997년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시작해 가지고 98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8일부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쓰여질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5,600만원을 조성하면 2007년말에는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원조성은 출연금에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비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그 이하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61페이지 세입계획부터 65페이지 예치 현황까지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심사하신 것과 같이 각 기금의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조례는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기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심사하신 것과 같이 각 기금의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조례는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기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3. 金松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樹立 意見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1時10分 繼續開議)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금송구역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역명칭은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80-34번지 일원으로 창영동 116-1번지 일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1,001필지에 114,216.8㎡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지는 67.2% 76,807.6㎡이며 국공유지는 32.8% 37,409.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940동으로 허가 659동, 무허가 283동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439세대 3,937명으로 가옥주는 879세대 61.8%이며 세입자는 560세대로 38.9%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교필요권역으로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18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참고자료는 지난 12월 7일 의원들께 설명 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에 전체 토지의 16.5%인 18,873.8㎡가 이용되고 택지로는 74.8%인 85,387㎡를 주거용지로 7.8%인 7,835㎡를 학교 및 공공문화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치부지로는 종교시설로 2개소, 2,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 8월 1일 고시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용적율은 210%이하로 건폐율은 60%이하로, 도로는 12m, 15m, 20m 도로 각1개소 설치토록 하고 공원 2개소와 공공문화 사회복지 시설 4개소 이상, 학교 필요 권역으로 지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대수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세대는 2,002세대로 조합 및 분양아파트는 1,651세대, 임대아파트 351세대가 되겠으며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건립되겠습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은 11.26%, 용적률은 242%가 되겠으며 건축물의 건립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0에서 35층 13개동이 배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금송구역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역명칭은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80-34번지 일원으로 창영동 116-1번지 일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1,001필지에 114,216.8㎡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지는 67.2% 76,807.6㎡이며 국공유지는 32.8% 37,409.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940동으로 허가 659동, 무허가 283동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439세대 3,937명으로 가옥주는 879세대 61.8%이며 세입자는 560세대로 38.9%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교필요권역으로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18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참고자료는 지난 12월 7일 의원들께 설명 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에 전체 토지의 16.5%인 18,873.8㎡가 이용되고 택지로는 74.8%인 85,387㎡를 주거용지로 7.8%인 7,835㎡를 학교 및 공공문화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치부지로는 종교시설로 2개소, 2,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 8월 1일 고시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용적율은 210%이하로 건폐율은 60%이하로, 도로는 12m, 15m, 20m 도로 각1개소 설치토록 하고 공원 2개소와 공공문화 사회복지 시설 4개소 이상, 학교 필요 권역으로 지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대수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세대는 2,002세대로 조합 및 분양아파트는 1,651세대, 임대아파트 351세대가 되겠으며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건립되겠습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은 11.26%, 용적률은 242%가 되겠으며 건축물의 건립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0에서 35층 13개동이 배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세부 설명은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약2시간에 걸쳐 2층 의장실에서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기타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따라서 본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구역은 대부분 20년에서 40년전에 건축된 소규모 필지에 유허가 및 무허가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영환 의원 거수로 신청)
김영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세부 설명은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약2시간에 걸쳐 2층 의장실에서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기타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따라서 본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구역은 대부분 20년에서 40년전에 건축된 소규모 필지에 유허가 및 무허가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영환 의원 거수로 신청)
김영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議員 김영환 의원입니다.
재개발 되는 아파트 부지 예정 고도가 높을 경우 도로변 상가와의 고도차이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구역 안에 있는 종교부지와 원만한 협상을 하여 현재 계획중인 5m보다 낮게 개발 예정인 고도를 15m이하로 더 하향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 되는 아파트 부지 예정 고도가 높을 경우 도로변 상가와의 고도차이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구역 안에 있는 종교부지와 원만한 협상을 하여 현재 계획중인 5m보다 낮게 개발 예정인 고도를 15m이하로 더 하향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貞姬 議員 시에서는 각 군․구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시의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구 특성과 지역여건을 살린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주변 환경적인 교육이나 문화, 복지 많은 부분에서 구축이 되어야 지만 차별화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주변 환경적인 교육이나 문화, 복지 많은 부분에서 구축이 되어야 지만 차별화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무엇보다도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주민 간에 마찰 없는 순조로운 개발추진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별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김영환 의원님은 종교부지와 원만한 협상으로 고도를 5m에서 15m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임정희 의원님은 시의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파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영복 의원님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동의사항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제청 동의가 있으시므로 본 동의사항은 정식 성립되었으므로 세 분 의원님 동의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에 따른 세분의 의원님이 의견을 발언하신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의견에 대하여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청장께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별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김영환 의원님은 종교부지와 원만한 협상으로 고도를 5m에서 15m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임정희 의원님은 시의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파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영복 의원님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동의사항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제청 동의가 있으시므로 본 동의사항은 정식 성립되었으므로 세 분 의원님 동의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에 따른 세분의 의원님이 의견을 발언하신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의견에 대하여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청장께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200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承認案(區廳長 提出)
(11時20分)
(11時20分)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 그리고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으로 의회에서 기 승인된 화수․화평지구내에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부지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2단계 사업유형 유보지역으로 확정되고 동 지구에 도시개발유형이 현지개량에서 전면 재개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추진중인 공공사업이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큰 지장을 주어 재개발에 걸림이 되므로 공사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기 추진중이던 영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을 국립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 대체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승인된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사업 신축사업을 건축물 매입형태로 변경하여 동구 주민을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매입 예정지는 만석비치주공아파트 115동 103호로 약33평의 건물과 화평동 6-54번지에 부지 275.4㎡,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87.28㎡로 약86평의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비는 총5억3천만원이며 국비 1억4천만원, 시비 3억9천만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 취득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 그리고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으로 의회에서 기 승인된 화수․화평지구내에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부지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2단계 사업유형 유보지역으로 확정되고 동 지구에 도시개발유형이 현지개량에서 전면 재개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추진중인 공공사업이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큰 지장을 주어 재개발에 걸림이 되므로 공사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기 추진중이던 영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을 국립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 대체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승인된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사업 신축사업을 건축물 매입형태로 변경하여 동구 주민을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매입 예정지는 만석비치주공아파트 115동 103호로 약33평의 건물과 화평동 6-54번지에 부지 275.4㎡,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87.28㎡로 약86평의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비는 총5억3천만원이며 국비 1억4천만원, 시비 3억9천만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 취득 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5년도에 1차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건으로 그 이후 사정 변경으로 금일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관리계획대로 화수․화평지구 내 영․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부지가 현지개량에서 재개발로 이 지구의 개발 유형이 2단계 유보지역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이미 변경 전 계획안에서 밝힌 것처럼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변화경향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육아의 문제를 가져오게 했고 특히, 발달장애아의 경우 관계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고는 조기에 그 장애 정도를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의 적기를 상실하는 등 보육, 육아 관리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그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좀더 전향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재원의 특성상 보조금 등 외부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재원이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 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지체는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함에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 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5년도에 1차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건으로 그 이후 사정 변경으로 금일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관리계획대로 화수․화평지구 내 영․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부지가 현지개량에서 재개발로 이 지구의 개발 유형이 2단계 유보지역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이미 변경 전 계획안에서 밝힌 것처럼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변화경향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육아의 문제를 가져오게 했고 특히, 발달장애아의 경우 관계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고는 조기에 그 장애 정도를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의 적기를 상실하는 등 보육, 육아 관리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그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좀더 전향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재원의 특성상 보조금 등 외부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재원이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 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지체는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함에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 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영․장애아시설에 대해서 저희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11월말 현재 영아 2,067명, 유아 2,191명 등 총 4,258명의 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2개 시설에 총1,523명으로 비율이 35.7%로 보육시설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구 관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7개소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신축하고자 했던 부지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유아들에 대한 대기자뿐만 아니라 보육하고자 하는 세대에서 다소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변경해서 신축했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시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공립보육 대기자는 11월 현재 220명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있겠지만 동구 관내가 지금 이런 재개발 추진됐을 때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가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체 건축물 취득시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정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애아시설에 대해서 저희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11월말 현재 영아 2,067명, 유아 2,191명 등 총 4,258명의 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2개 시설에 총1,523명으로 비율이 35.7%로 보육시설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구 관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7개소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신축하고자 했던 부지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유아들에 대한 대기자뿐만 아니라 보육하고자 하는 세대에서 다소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변경해서 신축했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시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공립보육 대기자는 11월 현재 220명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있겠지만 동구 관내가 지금 이런 재개발 추진됐을 때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가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체 건축물 취득시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정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혹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혹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금방 과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국공립보육시설이 2개정도가 존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미 한번 명시이월을 거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동구의 전반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는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부랴부랴 늦어져 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정도에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미 한번 명시이월을 거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동구의 전반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는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부랴부랴 늦어져 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정도에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지금 동 지구 같은 경우는 유보지역이 8월에 도시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든가 현재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 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든가 현재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 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데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데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의회 의결을 거치려면 예산심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에도 있는데 예산 심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업무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산심의 전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金龍煥 議員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식행위가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기준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안 지키고 어떤 것에 급급해서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돼서 그것에 맞게 처리해 주기를 한번더 당부 드립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 어떤 것에 급급해서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돼서 그것에 맞게 처리해 주기를 한번더 당부 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토․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散會)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토․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