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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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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13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2
  4.   3.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5.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5.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출되었으나 업무소관 부서가 보건소인 관계로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소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로써 본 안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제명을 인용할 경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낫표를 표시 하는 것과 안 제8조제1항 중 각 호에 대한 띄어쓰기와 안 제2항 중 󰡒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10호중󰡒기타󰡓를 󰡒그 밖에󰡓로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제9호를 안 제10호로 하고 안 제9호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보훈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지원 등의 시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구 관내 국가유공자가 현재 2006년 12월 말일 현재로 1,534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이미 감면혜택 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999명이 이미 감면혜택을 받으시고, 535명 정도가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비수가에 대해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535명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서 의료비 진료 혜택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보훈대상자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훈대상자 감면은 현재 각 구․군이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고 진료비 감면으로 인해 적용대상자는 국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세외수입에, 어느 정도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미 65세 이상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1.27%정도가 65세 미만자이기 때문에도 세외수입에도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고 예우차원에서 이 조례는 신설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 계획에서 국비, 시비, 아니면 우리 자체 구비로 예산이 전부 집행될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 사항은 시비와 국비가 아니고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하거나 검사하거나 기타 보건사항이 필요해 이용했을 경우 그 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4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세 번째 항에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볼 때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준은 어디에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 자기가 다들 고의로 생기지 않은 질병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본인의 고의라는 것은 약물로 인한 자살행위라든가 본인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개 본인의 고의로 인한 질병에 해당이 안 되는 범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여기까지, 본인의 고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때 감면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거기까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건소 이용하는데 방문당 수가로 500원 정도를 초진을 받고 한방 이용했을 경우, 물리치료와 병행했을 경우 약 1,100원 정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에 의해서 본인이 특별히 위중한 상태에서 보건소를 방문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6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라 했는데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도 보험공단에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이미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특수임무수행자는 별도로 분류해 놓으셨고 보훈대상자라고 이미 증이 발부된 분에 한해서 그 증을 보고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임무자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보훈대상 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을 해드리고 특수임무수행자는 폭파요원 이런 계통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과 박판순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 

(10時12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5월에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사항과 안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동구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 구의 면적 중에 지목별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4.4%임을 감안할 때 지하수가 오염되고 희석되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사전 방지 및 조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점점 그 오염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구차원의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2쪽 하단부, 이 부분은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 이하인 경우 중에서 자동모타펌프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4조 1호에서 보듯이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그러니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서는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에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은 시비보조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전입금, 차입금,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행보증금 예탁금, 과태료 등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사용 용도는 지하수 조사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차입금 상환,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예산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5페이지에서 보면 1, 2, 3호와 같습니다. 
  2항에서 보이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시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2005년 5월에 지하수법 자체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수 조례안 같은 것은 10년 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지, 공장이나 폐수로 인해 많이 오염되었거든요. 
  이런 조례안은 빨리 상정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은 법을 제정하도록 해놓은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고, 시기는 지하수법 개정이 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일정상 두 달 정도 늦어진 사항인데 이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구 사례는 어때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2개 구만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알고 있고...
宋炳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동구에 지하수 허가, 신고 대상이 전체 48개인데 1일 사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에 신고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43건이 되어 있고, 100톤 이상 사용하는 게 5건인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李榮福 委員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목욕탕, 지금은 대형목욕탕이 많이 생겨서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하면서 지하수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源基  관내 목욕탕은 배다리 목욕탕이 있고, 문화 불가마사우나가 있고, 그 2개 업소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루에 100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업종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식당으로 전업한 곳이 있어요.  그 지하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소리지, 여러 가지로 위생 문제점도 있고 신고만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목욕탕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동구 관내에도... 
  신고는 두 군데밖에 안 했다면서... 
○建設課長 金源基  신고 허가라는 게 지하수 이용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사용해야 되는데 문화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되어져야 될 텐데 현재까지 허가나 신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소에 해당되고, 목욕탕이 동구 전체 몇 개가 안 되니까 한번 조사해서 추가로 있는지...
李榮福 委員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사용하는 데에서 우리 직원들과 수도 쪽에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계량기 붙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좀 어려워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말씀드릴게요. 
  목욕탕을 했다가 폐업하는 곳이 동구 관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파악될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깜상네 앞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고기 양식하는데 싣고 가는 그런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내역서를 줘 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林貞姬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선정방법에 청장님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청장님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建設課長 金源基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위원회와 관계없이 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사용량과 곱해서 현재 톤당 75원 정도가 물 이용부담금이 됩니다. 
○委員長 林貞姬  위원회 설치 목적에 근거하는, 청장님에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단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위원회 설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대한 사항, 지하수에 관한 영향조사에 대한 부분, 오염평가를 하는 부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에 대한 사항,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약간 필요성에 비해 너무 많은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회가 계속 추가되는 목적도 심사숙고 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이 지하수 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 또 보전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느냐, 시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거든요. 
○委員長 林貞姬  위원회라는 것은 강제성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필요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하수로 인한 오염 요인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사해야 되겠다든지 평가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위원회 설치는 제 생각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되어 있는 신고나 허가 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10時46分 繼續開議)

○委員長 林貞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제18조제2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사항을 원만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인천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와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0조,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내용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분쟁조정에 부담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김기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임대주택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회의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함을 명시 하는 것과 안 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안 제4조, 분쟁당사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내용의 효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 사항과 안 제12조, 분쟁조정에 부담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 전반에 걸쳐 법제일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해당부서장으로써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김기인 의원님께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발의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서장으로써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의사항은 없지만 시대변화와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 분출되는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법안을 받은 동시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기인 위원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의원님과 이승태 건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55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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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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