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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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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14日(水)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署 住民數에 관한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7.   6.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
  9.   8. 松林5區域 都市環境整備事業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3. (金基仁議員外 6人 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署 住民數에 관한
  5. 條例案(區廳長 提出)
  6.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區廳長 提出)
  8.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10.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1. 6.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2. 7.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區廳長 提出)
  13. 8. 松林5區域 都市環境整備事業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14.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金基仁議員外 6人 發議)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署 住民數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保健所酬價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下水 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임정희 위원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현재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는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님께서 결과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30일 김기인 의원외 여섯 분이 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6년도 9월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따른 바코드 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1,100원하는 납부필증 부착률이 다소 저조할 것에 대비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부착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타 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고지서 발부 등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접수가 48건이나 목욕탕의 경우 2개 업소만 허가 신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목욕탕과 위생 측면에서도 식당 등의 지하수 사용여부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 모두 7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松林5區域 都市環境整備事業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1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송림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5구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20년에서 40년 전에 건축되어 대부분 노후되었고, 토지는 건축용도로써 효용이 없거나 과소토지로 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송림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구역 명칭은 송림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2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848.52㎡입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49동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가지고 지난 2월 8일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송림5구역의 면적은 5,848.52㎡로 사유지는 86%, 국공유지는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46동으로 허가 27동, 무허가 19동이 되겠습니다. 
  인구 현황으로는 55세대 132명으로 가옥주는 24세대, 세입자는 31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 범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 광로 3-9호선, 소로 3-76호선 및 1-5호선을 구역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쪽 구역경계 설정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정비계획안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 결정도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전체 토지 5,848.52㎡ 중 도로로 749.66㎡가 이용되고 택지로는 5,098.86㎡가 이용되겠습니다.
  도로 폭을 12m로 확장하면서 도로 면적이 513.94㎡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이며 건폐율은 30.7%로 용적률은 424.94%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높이는 60.08m가 되겠습니다. 
  5쪽, 시행지구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사항으로는 하나의 획지에 2개 동에 188세대가 건립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는 도로 폭을 일부 넓힘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설치 후 도로 전부를 구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 시설은 관리사무소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후 도면과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본 지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지난주 2월 9일 오후 2시에 2층 의장실에서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구역주변의 주거환경, 지역경제, 교육, 교통문제 등 공공성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5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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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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