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5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 2.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 3. 2006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기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기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예,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훌륭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9일까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7월 10일부터는 제4차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9일까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7월 10일부터는 제4차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동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199억2,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86억6,1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007년도로 이월한 154억2,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6억7,100만원 총 412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143억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02%로 1,167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14%인 66억5,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2%인 435억600만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128%인 28억3,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의 100%인 355억3,200만원, 보조금은 99.9% 282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43억1,900만원 중 68%인 779억9,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의 89%인 282억1,900만원을 지출, 이월액 30억3,500만원, 사회개발비 예산액 85%인 435억2,1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은 110억7,8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74%인 49억9,300만원을 지출, 12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 90%인 3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2억1,500만원 대비 99%인 31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100%인 4천만원이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액 대비 101%인 3억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산액 대비 100%인 18억원이 주차장사업은 예산액 대비 97%인 10억3,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예산액 32억1,500만원 대비 27%인 6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1억5,2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경제활성화기금 외 5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39억6천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12억5천만원, 지출 1억4,9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구 채권총액은 2005년도 말 대비 10억9,400만원이 증가한 51억9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현재 2,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6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742억9,400만원으로 행정재산 1,193억4,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549억4,600만원입니다.
물품은 28억3,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동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199억2,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86억6,1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007년도로 이월한 154억2,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6억7,100만원 총 412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143억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02%로 1,167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14%인 66억5,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2%인 435억600만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128%인 28억3,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의 100%인 355억3,200만원, 보조금은 99.9% 282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43억1,900만원 중 68%인 779억9,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의 89%인 282억1,900만원을 지출, 이월액 30억3,500만원, 사회개발비 예산액 85%인 435억2,1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은 110억7,8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74%인 49억9,300만원을 지출, 12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 90%인 3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2억1,500만원 대비 99%인 31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100%인 4천만원이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액 대비 101%인 3억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산액 대비 100%인 18억원이 주차장사업은 예산액 대비 97%인 10억3,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예산액 32억1,500만원 대비 27%인 6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1억5,2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경제활성화기금 외 5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39억6천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12억5천만원, 지출 1억4,9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구 채권총액은 2005년도 말 대비 10억9,400만원이 증가한 51억9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현재 2,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6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742억9,400만원으로 행정재산 1,193억4,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549억4,600만원입니다.
물품은 28억3,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기구 및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전환하는 등 사무실 재배치, OA사무기기 설치 및 청사안내판, 사무실 표지판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141억5,1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OA사무기기 설치 및 물품구입비 1,050만원 결정했으며 결정일자는 2006년 6월 29일이 되겠으며 결정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기구 및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전환하는 등 사무실 재배치, OA사무기기 설치 및 청사안내판, 사무실 표지판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141억5,1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OA사무기기 설치 및 물품구입비 1,050만원 결정했으며 결정일자는 2006년 6월 29일이 되겠으며 결정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따른 세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판단에 따른 세입결산의 결과는 무리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결산은 그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 환기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계속비의 이월과 명시 및 사고이월 중 합법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여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전반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의 20.7%보다 무려 약7%가 떨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비 18건 가운데 무려 92%를 상회하는 약51억원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비율측면에서 2005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그 집행과정을 면밀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집행잔액은 2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무려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이월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개선점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에 거듭 반복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관련된 재정수요의 증가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현행법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술 아이템을 지닌 업체를 유치 또는 엄선하여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23%를 상회하는 것은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 바,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따른 세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판단에 따른 세입결산의 결과는 무리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결산은 그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 환기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계속비의 이월과 명시 및 사고이월 중 합법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여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전반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의 20.7%보다 무려 약7%가 떨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비 18건 가운데 무려 92%를 상회하는 약51억원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비율측면에서 2005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그 집행과정을 면밀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집행잔액은 2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무려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이월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개선점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에 거듭 반복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관련된 재정수요의 증가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현행법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술 아이템을 지닌 업체를 유치 또는 엄선하여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23%를 상회하는 것은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 바,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영복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동의 결산검사가 끝난 후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직제 순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영복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동의 결산검사가 끝난 후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직제 순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설명이 끝나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설명이 끝나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인 예산결산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실에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김남선입니다. 혁신분권팀 신정렬입니다.
예산팀 유원근입니다. 감사팀 양순덕입니다. 의회법무팀 장은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 2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송달료 잔액환급 3건 6만9,040원, 기타잡수입 9만2,740원을 2005년도 연가보상비 과지급금으로 환수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세는 특별교부세 5건에 132억원 수납했고 부동산 교부세 15억1,37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2건에 32억6,147만5천원을 수납했고 보통교부금 322억7,09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재정시스템 확산보급으로 1,6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총4,492만4천원 수납했습니다.
결산페이지 31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세출, 일시사역인부임 1,433만1,2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477만8,950원을 지출하고 432만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결산서 31페이지, 국내여비 지출액 1,030만6천원으로 집행잔액 1만4천원입니다.
3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 98만5천원 집행하고 잔액 1만원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예산에서 419만9,300원 집행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중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포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여비 중 국외여비 1,050만원 중 1,014만5,160원 집행하고 35만4,84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00만원 중 290만2,240원 집행하고 9만7,760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중 142만1천원을 집행하고 7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436만5천원 집행하고 63만5천원 남았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195만7천원 중 1,191만5,550원 집행하고 4만1,4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8만2,400원을 집행하고 1만7,600원 남았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 99만9천원 집행하고 1천원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68만원 중 68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602만원 중 602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350만원 중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281만7천원 중 280만8천원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는 1,203만3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중 48만660원 집행하고 1만9,34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5만원 중 611만700원 집행하고 3만9,300원 남았습니다.
10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3,109만원인데 지출 2,446만4,6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662만5,4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78.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641만2천원 중 640만3천원 집행하고 8,400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990만원 중 984만원 집행하고 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 중 4,190만원 집행하고 10만원 남았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 중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472만6,880원 집행하고 27만3,120원 남았습니다.
13페이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 4,684만원 중 4,162만50원 지출하고 521만 8 ,950원 집행잔액으로 8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 39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50만원 중 149만4,800원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68만원 중 453만원 집행하고 15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 중 40만원 집행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지출이 없고 2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중 40만원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 902만4천원 중 665만6,790원 지출하고 236만7,210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원금 차입금상환 1억3,120만원 중 1억3,120만원 집행해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2,216만8천원 중 지출액 1억1,304만7,610원 집행하고 5억912만3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2,154만2천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 2억5,825만4,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6,328만7,480원으로 2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41억4,129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출액 없고 집행잔액 141억4129만6천원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인 예산결산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실에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김남선입니다. 혁신분권팀 신정렬입니다.
예산팀 유원근입니다. 감사팀 양순덕입니다. 의회법무팀 장은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 2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송달료 잔액환급 3건 6만9,040원, 기타잡수입 9만2,740원을 2005년도 연가보상비 과지급금으로 환수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세는 특별교부세 5건에 132억원 수납했고 부동산 교부세 15억1,379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2건에 32억6,147만5천원을 수납했고 보통교부금 322억7,09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재정시스템 확산보급으로 1,6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총4,492만4천원 수납했습니다.
결산페이지 31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세출, 일시사역인부임 1,433만1,2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477만8,950원을 지출하고 432만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결산서 31페이지, 국내여비 지출액 1,030만6천원으로 집행잔액 1만4천원입니다.
3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 98만5천원 집행하고 잔액 1만원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예산에서 419만9,300원 집행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중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포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여비 중 국외여비 1,050만원 중 1,014만5,160원 집행하고 35만4,84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00만원 중 290만2,240원 집행하고 9만7,760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중 142만1천원을 집행하고 7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436만5천원 집행하고 63만5천원 남았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195만7천원 중 1,191만5,550원 집행하고 4만1,4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8만2,400원을 집행하고 1만7,600원 남았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 99만9천원 집행하고 1천원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68만원 중 68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602만원 중 602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350만원 중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281만7천원 중 280만8천원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는 1,203만3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중 48만660원 집행하고 1만9,34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5만원 중 611만700원 집행하고 3만9,300원 남았습니다.
10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3,109만원인데 지출 2,446만4,6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662만5,4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78.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641만2천원 중 640만3천원 집행하고 8,400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990만원 중 984만원 집행하고 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 중 4,190만원 집행하고 10만원 남았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 중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472만6,880원 집행하고 27만3,120원 남았습니다.
13페이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 4,684만원 중 4,162만50원 지출하고 521만 8 ,950원 집행잔액으로 8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 39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50만원 중 149만4,800원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68만원 중 453만원 집행하고 15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 중 40만원 집행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지출이 없고 2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중 40만원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 902만4천원 중 665만6,790원 지출하고 236만7,210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원금 차입금상환 1억3,120만원 중 1억3,120만원 집행해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2,216만8천원 중 지출액 1억1,304만7,610원 집행하고 5억912만3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2,154만2천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 2억5,825만4,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6,328만7,480원으로 2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41억4,129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출액 없고 집행잔액 141억4129만6천원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기획 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여쭈어 볼게요. 국고보조금하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 반환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페이지, 16페이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여쭈어 볼게요. 국고보조금하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 반환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페이지, 16페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국고보조금 반환금, 결산에 잡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국고는 6억2,168만원을 반납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2006년도 반납된 금액이 1억1,304만7,61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억912만390원 남았는데 18.2%는 종전에 국고나 시비를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건교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하면 넘어가면서 전액 국고보조금을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받지를 않아도 된다고 해 가지고 5억 정도 국고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이익이죠.
대표적으로 국․시비 반납 주요사업이 뭐냐 하면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때문에 11억원을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고 대헌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국․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14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회계가 변경되면서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억912만390원 남았는데 18.2%는 종전에 국고나 시비를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건교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하면 넘어가면서 전액 국고보조금을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받지를 않아도 된다고 해 가지고 5억 정도 국고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이익이죠.
대표적으로 국․시비 반납 주요사업이 뭐냐 하면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때문에 11억원을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고 대헌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국․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14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회계가 변경되면서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 委員 예산설명서 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주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집행사유가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주민 제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제안은 이미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런데 주민제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에 사전보고 중에 있습니다.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 제안제도의 포상금은 전액 남아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제안, 주민 제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제안은 이미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런데 주민제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에 사전보고 중에 있습니다.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 제안제도의 포상금은 전액 남아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宋炳林 委員 14페이지 도서구입비중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현행법령집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면서 200만원을 주민복지과 조직이 새로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법령집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법령집이 굳이 필요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법령집이 굳이 필요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과가 쪼개지니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소송참고 진술인 실비보상금 40만원,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이 소송을 받거나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수행하면 해당 변호사한테 수행비를 지급하는데 소송 중에 참고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40만원 세웠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참고인을 부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수행하면 해당 변호사한테 수행비를 지급하는데 소송 중에 참고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40만원 세웠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참고인을 부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龍煥 委員 1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 1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2억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8억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률이 23%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8억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률이 23%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이영복 부의장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국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받아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크게 반납해야 될 사항이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1억원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대헌학교주변에 3억원이 국․시비해서 토털 14억원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국비를 반납 안하게 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울러 시비도 반납을 안 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크게 반납해야 될 사항이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1억원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대헌학교주변에 3억원이 국․시비해서 토털 14억원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국비를 반납 안하게 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울러 시비도 반납을 안 하게....
○金龍煥 委員 반납이 안 된 금액은 어떤, 그 목적 외에 전용이 가능하지 않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앞에서 했던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앞에서 했던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균형발전 특별회계 반납사유가 생겼는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인해서 반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앞에 하고 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지금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면 세목에서 전용도 가능한 쪽에 얘기도 돼요?
그렇지는 않죠?
그랬을 때는 앞에 하고 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지금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면 세목에서 전용도 가능한 쪽에 얘기도 돼요?
그렇지는 않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전용은 안 되죠.
○金龍煥 委員 그 세목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회계가 끝나면, 2006년 회계가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그 해당사업은 하지 않고, 그 해당사업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문통지구 11억원에 대한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문통지구 11억원에 대한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입니다.
○金龍煥 委員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라 이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반납사유가 없어서 반납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전용도 못하고 하면 이 돈은 언제 반납사유가 없는데 언제 저쪽으로 이기하거나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도폐쇄가 되면 2007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1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그러면 타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네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죠.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죠. 2007년도에...
○金龍煥 委員 수문통지구에서 반납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실제 반납되지 않더라도 연도 자동폐기가 되면 다시 목적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그 모양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다 됐습니까?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하고, 아까 우리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신 제안제도 건은 상위법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만 세웠다가 지금 집행을 못한 그런 단계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위법에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없고 국민제안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부분이 불비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래서 금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계획에 넣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하시고 넣으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제안제도를 하니까 이것을 확산시켜 보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비해서 실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제안제도를 하니까 이것을 확산시켜 보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비해서 실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니고 이미 국민제안규정이라는, 주민제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문화 된 것이 조례로 만들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대부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늦게 온 것이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그것이 명문화 된 것이 조례로 만들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대부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늦게 온 것이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金龍煥 委員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나 기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자치단체 자체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면 안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을 받아가지고 준칙안에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그 부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기는 알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고 준칙안을 가지고 또 그것에 맞게끔 규칙안을 만든 것이 이번 7월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기는 알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고 준칙안을 가지고 또 그것에 맞게끔 규칙안을 만든 것이 이번 7월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국․시비나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들이 생기고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동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부분에 문제점이 어떻게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실장 입장에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 같은 것 혹시 갖고 있어요?
국․시비나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들이 생기고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동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부분에 문제점이 어떻게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실장 입장에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 같은 것 혹시 갖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와 가지고 집행률, 결산을 통해서, 결산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수준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지금 현재 66% 정도 됩니다.
70%, 집행률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연초에 당초 예산하고 1, 2차 추경을 거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하면 집행률이 조금 높고 예산현액으로 하면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나 저것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구가 안고 있는 예비비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2006년도 141억원정도,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비비60억원 남짓합니다.
많이 줄었죠. 예비비가 하반기 가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비중이 4%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주요인인데 사실 계속비, 이월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환경변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끄는 성질은 있지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예비비가 4% 되는데 이것은 사실 생각 관점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 2006년도 141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말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가정이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재원을 비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의존재원이 70% 되다보니까 비축하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자꾸 저희들이 시나 행정자치부에 애걸복걸해서 자꾸 돈을 타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십 몇 억원을 타왔는데 작년에도 삼십 몇 억원을 타왔더라고요.
재원 대체를 합니다.
특히 구민운동장, 중대형 경로당,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금액들 큰 것, 5억 이상 이런 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재원대체를 주십시오, 재원대체를 타다보니까 구비나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넘어오는 것이 있고 또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조금 여유 있어야, 만약 에 예비비가, 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 인데 내년에 의존재원이 70%에 육박하는 자치구에서 내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설령 사건, 사고가 생겼다 중구 같으면 인현동 호프집 사건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보상금 같은 것 전부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금을, 보험적인 성격을 들고 있다, 내년에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높은 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쌓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지금 현재 66% 정도 됩니다.
70%, 집행률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연초에 당초 예산하고 1, 2차 추경을 거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하면 집행률이 조금 높고 예산현액으로 하면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나 저것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구가 안고 있는 예비비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2006년도 141억원정도,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비비60억원 남짓합니다.
많이 줄었죠. 예비비가 하반기 가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비중이 4%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주요인인데 사실 계속비, 이월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환경변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끄는 성질은 있지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예비비가 4% 되는데 이것은 사실 생각 관점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 2006년도 141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말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가정이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재원을 비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의존재원이 70% 되다보니까 비축하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자꾸 저희들이 시나 행정자치부에 애걸복걸해서 자꾸 돈을 타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십 몇 억원을 타왔는데 작년에도 삼십 몇 억원을 타왔더라고요.
재원 대체를 합니다.
특히 구민운동장, 중대형 경로당,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금액들 큰 것, 5억 이상 이런 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재원대체를 주십시오, 재원대체를 타다보니까 구비나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넘어오는 것이 있고 또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조금 여유 있어야, 만약 에 예비비가, 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 인데 내년에 의존재원이 70%에 육박하는 자치구에서 내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설령 사건, 사고가 생겼다 중구 같으면 인현동 호프집 사건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보상금 같은 것 전부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금을, 보험적인 성격을 들고 있다, 내년에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높은 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쌓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회창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 하는 그런 큰 목표에 지향점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 지금 외부재원이 70%를 차지한다, 외부재원도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에 과목구조를 빼 버리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외부재원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지방교부세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은 교부받는 순간부터 자주 재원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재원 70%이상이 됩니다 하는 얘기는 일단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정운영 중장기지방재정운용계획하고 우리 예산 운영하고 연동이 거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대한 의지들도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93%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결산을 해 봤을 때 95%정도에 이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단계에 도달 했어요 우리 구청이,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하게 되면 그저 총액 규모로 봐서 지방정부인데 어찌되었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천억원 밖에 안 되는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어떤 의견을 내놓으신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쪽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중기재정운용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부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뒤에 예산팀장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재정운영에 보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분배하는 팀장이 아니거든요.
내가 외부재원 받아 가지고 분배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편성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금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크하는 기능이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던져놓으면,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 문제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팀장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 하는 그런 큰 목표에 지향점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 지금 외부재원이 70%를 차지한다, 외부재원도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에 과목구조를 빼 버리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외부재원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지방교부세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은 교부받는 순간부터 자주 재원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재원 70%이상이 됩니다 하는 얘기는 일단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정운영 중장기지방재정운용계획하고 우리 예산 운영하고 연동이 거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대한 의지들도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93%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결산을 해 봤을 때 95%정도에 이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단계에 도달 했어요 우리 구청이,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하게 되면 그저 총액 규모로 봐서 지방정부인데 어찌되었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천억원 밖에 안 되는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어떤 의견을 내놓으신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쪽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중기재정운용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부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뒤에 예산팀장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재정운영에 보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분배하는 팀장이 아니거든요.
내가 외부재원 받아 가지고 분배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편성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금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크하는 기능이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던져놓으면,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 문제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팀장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김회창 전문위원한테 말씀하라고 했느냐 하면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결산을 한 번 해보고 올해 한 번 해 봤는데 큰 틀에서 변하는 모양이 안 보여서 근원적인 얘기를 시킨 거예요.
예산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써서 각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끌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만 쳐다봤을 때 크게 운영되는 모양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결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지금 팀장들 하고 같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계획들이 잘 안되어 있고 여태까지 미진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이니까 해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씩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가 부족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예산 운영이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써서 각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끌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만 쳐다봤을 때 크게 운영되는 모양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결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지금 팀장들 하고 같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계획들이 잘 안되어 있고 여태까지 미진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이니까 해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씩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가 부족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예산 운영이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를 보면 혁신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많은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싶지만 제 소견으로는 혁신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나왔을 때 보상방법이 조금 바꿔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급에 대한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진급하는 것이 주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평등적으로 인사원칙을 갖고 소소하게 상품권, 배낭여행 이런 식으로 보상은 크게 생색도 나지 않거니와 자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8페이지를 보면 혁신과 관련해서 소소하게 많은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싶지만 제 소견으로는 혁신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나왔을 때 보상방법이 조금 바꿔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급에 대한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진급하는 것이 주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평등적으로 인사원칙을 갖고 소소하게 상품권, 배낭여행 이런 식으로 보상은 크게 생색도 나지 않거니와 자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제안이나 창안 이런 것들은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면에서 좋은 사안입니다.
이것을 내서 우리가 제창하는 경진대회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드리고 그 사항은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이고 실질적으로 시상했을 때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1등 100만원, 우수 50만원씩, 장려는 30만원씩 분배는 했습니다.
여기에 시상은 시상이고 또 고생한 사람들, 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과에 인사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서 우리가 제창하는 경진대회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드리고 그 사항은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이고 실질적으로 시상했을 때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1등 100만원, 우수 50만원씩, 장려는 30만원씩 분배는 했습니다.
여기에 시상은 시상이고 또 고생한 사람들, 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과에 인사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시행하고 있는데, 혁신뿐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지켜본 결과는 어떤 보상적인 것이 크게 근무하시면서 구정에 도움이 안 될 만한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접목시키는 부분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큰 목표는 인사고가에 반영돼서 나름대로 진급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분위기 자체가 개선도 되고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옆에서 말씀 좀 잘해 주셔서 어떤 변화가 모색돼서 구청 자체가 생기와 열의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큰 목표는 인사고가에 반영돼서 나름대로 진급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분위기 자체가 개선도 되고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옆에서 말씀 좀 잘해 주셔서 어떤 변화가 모색돼서 구청 자체가 생기와 열의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李榮福 委員 미집행한 내역서 좀 뽑아달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6년도 추경예산만요.
○李榮福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업비만...
○李榮福 委員 전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실장님 2006년도 인천시 예산집행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동구 예산 집행을 몇 퍼센트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대비 70%, 지금 예산현액 68% 정도..
○宋炳林 委員 그렇다고 치고 66.9% 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몇 퍼센트 집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부평은 88.5%예요. 우리 동구가 꼴찌인데 66.9%, 무려 21%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탁상무사, 구청장님 의지가 없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동구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정부는 지금 몇 퍼센트 집행한지 아세요, 99.9%예요.
98%에서 99%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계획과 집행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계획이나 집행이나 거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산 대충, 집행 대충, 무사안일 월급만, 진급만 이런 자세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부평은 88.5%예요. 우리 동구가 꼴찌인데 66.9%, 무려 21%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탁상무사, 구청장님 의지가 없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동구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정부는 지금 몇 퍼센트 집행한지 아세요, 99.9%예요.
98%에서 99%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계획과 집행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계획이나 집행이나 거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산 대충, 집행 대충, 무사안일 월급만, 진급만 이런 자세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영복 위원님 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집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비가 대다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36%,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70% 되고 나머지 순수 불용액은 21%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이던가 물론 예비비, 이월사업된 것이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률을 잡아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기집행상황보고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집행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36%,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70% 되고 나머지 순수 불용액은 21%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이던가 물론 예비비, 이월사업된 것이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률을 잡아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기집행상황보고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집행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계획 노력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90%이상 상회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예산 일대일로 제가 볼 때는 90% 상회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제가 볼 때는 90%이상 상회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예산 일대일로 제가 볼 때는 90% 상회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1% 들어가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유 돈이 없는 것이죠.
재원대체라든지 특별교부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재원대체를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 받아오면 우리 구비를 쓰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는데 2002년도 국고보조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재원대체라든지 특별교부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재원대체를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 받아오면 우리 구비를 쓰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는데 2002년도 국고보조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李榮福 委員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면서 계획이 없어서 국고보조금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때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2002년도 집행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구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쌍굴터널 50미터 기점으로 해서 중구로 주고 남구로 뺏길 것 같은...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의 결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실과 설명서에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의 결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실과 설명서에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상혁입니다. 인사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고철원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한길자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제 날짜로 당초에 단체지원팀으로 되어 있던 팀을 자치행정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부분들을 일부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쪽에 있었던 인사와 시․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사후생복지 부분을 하나의 인사팀으로 하고 시․구정부분과 단체지원업무부분들을 자치행정팀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행정자치과 1페이지 행정자치과 세외수입은 크게 증지수입과 기타잡수입해서 두 가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받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징수결정액 1,417만5,250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기타잡수입 주민등록전산정보사용료, 불용도서 매각수입,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법인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등해서 3,337만2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결산서 23페이지, 보조금사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374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원경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등해서 총8,131만5,9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9.9%가 되는데 사실상 1천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수납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집행률이 낮은 80%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6페이지, 일용인부임, 지금 현재 예산현액 4억4,125만7천원이었습니다만 3억4,698만7,830원 집행해서 78.6%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재해보상, 국민건강보험, 퇴직금, 조합기금 지원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고 각 공단에서 전년도에 동구청에는 얼마를 세워라 하는 통보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이후에 사후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하고 집행이후에 차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국외여비, 당초 예산현액 7,500만원을 어학연수, 국제화재단연수, 해외공무원연수, 중앙 및 시단위 연계된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연말까지 집행된 4,644만6,800원으로 61.9%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1,5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희망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공로연수 풀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대략적인 공무원 연수 풀경비로 세운 관계로 직원들이 해외연수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행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분은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해서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와 외국어 정예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어정예과정은 당초에 1인당 400만원씩 6명에 대해서 구비로 책정토록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로 여행을 추진한 관계로 외국어정예과정 부분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로 교체해서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지출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과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산화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로 개발하면서 우리 동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4,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900만원 전체를 우리 구비에서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관계로 해서 국고지원 1,500만원 추진하다보니까 국고지원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만 저희 구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1,500만원은 저희 구비에서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절약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5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행에 대한 주민보상금 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2000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턱을 낮추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 제공받은 분들의 불만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상품권 5천원 범위 내에서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품권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16건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해서 2006년도에는 별도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실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 행사지원비 84만원 예산에 편성돼서 30만원이 집행되고 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35.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전체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각 자치위원회, 각 동에 권역별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추진한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인원이 적다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2권역으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 부분이 축소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31 선거관계 때문에 대체적인 업무집행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24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현액은 3,340만2천원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 집행결과 1,950만2,400원 집행하고 집행률 58.4% 1,389만9,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6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공로 시상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 시상하는 상품부분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작년에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옥상에다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만 증축과 관련된 감리비 100만5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감리용역을 의뢰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예산현액 38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만3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73만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 훈련 시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31 선거관계로 통합방위훈련이 생략된 관계로 급량비 전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상혁입니다. 인사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고철원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한길자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제 날짜로 당초에 단체지원팀으로 되어 있던 팀을 자치행정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부분들을 일부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쪽에 있었던 인사와 시․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사후생복지 부분을 하나의 인사팀으로 하고 시․구정부분과 단체지원업무부분들을 자치행정팀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행정자치과 1페이지 행정자치과 세외수입은 크게 증지수입과 기타잡수입해서 두 가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받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징수결정액 1,417만5,250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기타잡수입 주민등록전산정보사용료, 불용도서 매각수입,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법인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등해서 3,337만2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결산서 23페이지, 보조금사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374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원경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등해서 총8,131만5,9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9.9%가 되는데 사실상 1천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수납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집행률이 낮은 80%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6페이지, 일용인부임, 지금 현재 예산현액 4억4,125만7천원이었습니다만 3억4,698만7,830원 집행해서 78.6%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재해보상, 국민건강보험, 퇴직금, 조합기금 지원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고 각 공단에서 전년도에 동구청에는 얼마를 세워라 하는 통보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이후에 사후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하고 집행이후에 차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국외여비, 당초 예산현액 7,500만원을 어학연수, 국제화재단연수, 해외공무원연수, 중앙 및 시단위 연계된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연말까지 집행된 4,644만6,800원으로 61.9%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1,5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희망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공로연수 풀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대략적인 공무원 연수 풀경비로 세운 관계로 직원들이 해외연수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행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분은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해서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와 외국어 정예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어정예과정은 당초에 1인당 400만원씩 6명에 대해서 구비로 책정토록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로 여행을 추진한 관계로 외국어정예과정 부분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로 교체해서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지출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과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산화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로 개발하면서 우리 동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4,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900만원 전체를 우리 구비에서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관계로 해서 국고지원 1,500만원 추진하다보니까 국고지원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만 저희 구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1,500만원은 저희 구비에서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절약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5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행에 대한 주민보상금 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2000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턱을 낮추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 제공받은 분들의 불만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상품권 5천원 범위 내에서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품권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16건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해서 2006년도에는 별도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실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 행사지원비 84만원 예산에 편성돼서 30만원이 집행되고 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35.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전체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각 자치위원회, 각 동에 권역별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추진한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인원이 적다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2권역으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 부분이 축소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31 선거관계 때문에 대체적인 업무집행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24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현액은 3,340만2천원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 집행결과 1,950만2,400원 집행하고 집행률 58.4% 1,389만9,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6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공로 시상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 시상하는 상품부분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작년에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옥상에다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만 증축과 관련된 감리비 100만5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감리용역을 의뢰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예산현액 38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만3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73만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 훈련 시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31 선거관계로 통합방위훈련이 생략된 관계로 급량비 전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세입부분에 불용도서 매각대금, 불용도서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신간도서들을 구입하고 그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도서를 대여하다 보니까 폐기할 도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책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각 동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상태가 그 정도도 안 되고...
매년 신간도서들을 구입하고 그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도서를 대여하다 보니까 폐기할 도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책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각 동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상태가 그 정도도 안 되고...
○李榮福 委員 몇 권이나 돼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는...
○李榮福 委員 관으로 팔아서 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로 판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로 판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을 봤으면 좋았는데 저는 불용도서는 매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 학교나 그런 데 기증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얼마나 못 쓰게 되었는지 몰라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양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는 각동에 일부 오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서대를 비치했습니다.
화수2동 같은 경우는 2,000권을 화수2동에 주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도서를 매각한 부분들은 도서로 비치하기가 맞지 않을 정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수2동 같은 경우는 2,000권을 화수2동에 주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도서를 매각한 부분들은 도서로 비치하기가 맞지 않을 정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동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차량이 다니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차량은 다니지 않고 있고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차량이 안 다닌다면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열악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송림1동, 화수2동에 도서카페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말고, 안 하니까 각 동에 도서카페를 만들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뭐냐 하면 불용도서를 현재 떨어진다니까 말은 안하겠지만 웬만하면 각 동에 내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말고, 안 하니까 각 동에 도서카페를 만들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뭐냐 하면 불용도서를 현재 떨어진다니까 말은 안하겠지만 웬만하면 각 동에 내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최대한 불용도서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봐서 각동이나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24페이지 사전 계획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서 통장자녀장학금 58.4%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계획이 없이 무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해 연도에 수요를 추정해서 성립시키고 100% 집행하는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전체 통장수의 15%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침화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에 통장이 200명 있는데 200명 15%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저희가 수요를,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해 연도에 수요를 추정해서 성립시키고 100% 집행하는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전체 통장수의 15%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침화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에 통장이 200명 있는데 200명 15%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金龍煥 委員 그렇게 도식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15%를 잡고 나니까 총액 3,3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구의 통장자녀 대상자가 예산편성 15% 범위보다 훨씬 못 미쳐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물론 지침에 15%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들 명부가 있고 그분들의 취약아동이나 대상자도 사전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실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한데 그것을 꼭 지침 15%라고 해서 도식적으로 15%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3,300만원 편성해 놓으면 나머지 집행률을 봤을 때 58.4%면 약 60% 내외는 우리 구는 다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약 40%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도 사용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단지 요율이 15%로 정한다 해서 그것을 도식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년, 후년에도 이런 집행률 차이는 계속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 지침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이라면 우리 구는 15%는 지침이 맞지 않다,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물론 지침에 15%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들 명부가 있고 그분들의 취약아동이나 대상자도 사전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실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한데 그것을 꼭 지침 15%라고 해서 도식적으로 15%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3,300만원 편성해 놓으면 나머지 집행률을 봤을 때 58.4%면 약 60% 내외는 우리 구는 다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약 40%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도 사용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단지 요율이 15%로 정한다 해서 그것을 도식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년, 후년에도 이런 집행률 차이는 계속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 지침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이라면 우리 구는 15%는 지침이 맞지 않다,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깊이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타구와 다르게 통장님들이 노령화되는 관계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적다보니까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역의 특성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에서 상위부서에서 15%라는 요율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침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지침은 그냥 지침으로 족하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동감을 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얼마의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金龍煥 委員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내년부터는 행정수요 측정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100% 집행토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장학금 있어도 통장자녀들 있어도 성적 내에 있는 사람만 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어넣지 못 합니다.
송현2동에서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은 소외를 받아요.
학생이 있으면서도 소외받기 때문에 먼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주면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학생 장학금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성적의 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학생들은 아예 집어넣지를 못해요. 창피하니까...
지금 장학금 있어도 통장자녀들 있어도 성적 내에 있는 사람만 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어넣지 못 합니다.
송현2동에서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들은 소외를 받아요.
학생이 있으면서도 소외받기 때문에 먼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주면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학생 장학금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성적의 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학생들은 아예 집어넣지를 못해요. 창피하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복리를 증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서 당초에 전국 단위로 지침을 만들 당시에는 나름대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보통 학년성적 석차 50%이내는 들어야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붙일 것이 아니냐...
중앙에서 당초에 전국 단위로 지침을 만들 당시에는 나름대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보통 학년성적 석차 50%이내는 들어야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붙일 것이 아니냐...
○金永煥 委員 학자보조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별도의 조례 명칭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타당한지는 차후에 검토될 부분이고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통장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젊은 통장들이 새롭게 임명된다 하면 이 부분들은 15% 보다 더 경쟁적으로 지급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돈은 남아있고 통장 자녀 중에서 50%밖에 들어가는 지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지난번 김영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자치지원팀에 말씀해 주셔서 조례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개별적으로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꼴찌 하는 친구한테도 장학금으로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통장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젊은 통장들이 새롭게 임명된다 하면 이 부분들은 15% 보다 더 경쟁적으로 지급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돈은 남아있고 통장 자녀 중에서 50%밖에 들어가는 지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지난번 김영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자치지원팀에 말씀해 주셔서 조례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개별적으로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꼴찌 하는 친구한테도 장학금으로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金永煥 委員 학교장학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면 되는 것...
○李榮福 委員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장학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식으로 명칭을, 우리 의원 발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의 현행 조례는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쓰고 보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장학금의 지급종류를 다양화시키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제가 전문위원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의 현행 조례는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쓰고 보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장학금의 지급종류를 다양화시키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제가 전문위원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16페이지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 국외여비는 이름을 달리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합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많은 상황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명목상 국외여비는 이름을 달리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합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많은 상황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외여비가 우리 구 자체에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시책이 되겠는데 동구에서는 1년에 3명 정도 핵심양성으로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정예과정으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외국어 장기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간부하고 외국어 정예과정 6명을 선발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는 해외연수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이 부분을 부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시책이 되겠는데 동구에서는 1년에 3명 정도 핵심양성으로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정예과정으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외국어 장기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간부하고 외국어 정예과정 6명을 선발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는 해외연수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이 부분을 부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명목이 다른 품목으로도 장기근속 몇 십 년 이상이면 어디를 가고 혁신에서 포상으로 어디를 가고 상당히 다양한 이름으로 엄청 많은 숫자가 보여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영어 어학연수 좋죠.
아주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자체가 명품도시선언을 하면서 전 공무원 영어교육을 추구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밑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또 인천대학교에 국제통상학부와 연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채울 수 있게 조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별 부부동반 해외여행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2-30년을 동구청에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근속하셔서 주민들한테 혈세로써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부분까지는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해외여행적인 부분에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줄이시고 방향을 선회하셔서 인사고과로 돌리셔서 나름대로 인사에 일률편파적인 인사방침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영어 어학연수 좋죠.
아주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자체가 명품도시선언을 하면서 전 공무원 영어교육을 추구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밑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또 인천대학교에 국제통상학부와 연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채울 수 있게 조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별 부부동반 해외여행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2-30년을 동구청에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근속하셔서 주민들한테 혈세로써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부분까지는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해외여행적인 부분에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줄이시고 방향을 선회하셔서 인사고과로 돌리셔서 나름대로 인사에 일률편파적인 인사방침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혜택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혜택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조금 과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은 돌아가기 식, 이번에는 네가 가고 다음에는 내가 가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워낙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다양하게 해외여행에 대한 연수, 다양한 명칭으로만 바꾸어 있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외국을 나가서 선진지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추구하겠다는 부분이 상실될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명칭을 합해 가지고 하나로 조절하셔야 지 보편적으로 예산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이름만 바뀌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워낙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다양하게 해외여행에 대한 연수, 다양한 명칭으로만 바꾸어 있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외국을 나가서 선진지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추구하겠다는 부분이 상실될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명칭을 합해 가지고 하나로 조절하셔야 지 보편적으로 예산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이름만 바뀌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한 사람이 몇 번씩 가는...
○林貞姬 委員 그것은 아니겠지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조금 강화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무과가 행정자치과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인사팀장 나와 계시죠.
지금 동구청에 인사기준안이 있으면 그것을 유인해서 저를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무과가 행정자치과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인사팀장 나와 계시죠.
지금 동구청에 인사기준안이 있으면 그것을 유인해서 저를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인사기준은 종합적인 연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하에서 매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인사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간 인사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때그때마다 라는 것은 조금...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러면 저희가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계획만 받아서는 안 되죠.
○金龍煥 委員 받아보고 또 얘기해야지...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이전에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경리팀장입니다. 최미숙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병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옆에는 시에서 승진해서 6월에 먼저 정보관리팀장 박미화 팀장과 교체됐습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균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김일동 경리팀장입니다. 최미숙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병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옆에는 시에서 승진해서 6월에 먼저 정보관리팀장 박미화 팀장과 교체됐습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균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林貞姬 委員 전에 정보관리팀장님은 어디로 갔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시 기획관실로 갔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임대료와 사용료, 이자수입, 임시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변상금, 잡수입 부분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전체적으로 30억2,716만9천원 징수해서 30억537만3천원 수납했고 99.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저희 예산이 54억8,714만원이었는데 이월액 별관 청사건립비 29억9,006만7,700원을 이월할 것 포함해서 53억9,219만664원이 지출되어 98% 지출이 되겠습니다.
80% 이하의 집행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결산설명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의 보상금이었는데 두 분만 지출되었기 때문에 잔액 17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률 62%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시스템개발비로 3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3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산관리의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826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공석인 관계로 216만8,1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73.8%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임대료와 사용료, 이자수입, 임시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변상금, 잡수입 부분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전체적으로 30억2,716만9천원 징수해서 30억537만3천원 수납했고 99.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저희 예산이 54억8,714만원이었는데 이월액 별관 청사건립비 29억9,006만7,700원을 이월할 것 포함해서 53억9,219만664원이 지출되어 98% 지출이 되겠습니다.
80% 이하의 집행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결산설명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의 보상금이었는데 두 분만 지출되었기 때문에 잔액 17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률 62%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시스템개발비로 3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3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산관리의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826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공석인 관계로 216만8,1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73.8%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매각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매각을 신청하고 납부능력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이것은 계약해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이 320만원인데 필요로 해서 사용했지만 매각해서 신청했는데 계약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320만원인데 필요로 해서 사용했지만 매각해서 신청했는데 계약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직 명의이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납되어야만 명의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다른 위원님...
○金龍煥 委員 설명서 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있어요.
62.2% 집행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은 거의 일정한 분이 검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62.2% 집행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은 거의 일정한 분이 검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번 기회에는 예산을 세 분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초보다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한 분 남아 있는 게 위원님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70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분 남아 있는 게 위원님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70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2006년도...
○財務課長 金英愛 전에는 지급해 드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2006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계상한 금액이 450만원 계상해서 280만원 지출되었으니까 170만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위원들 수당 개념으로 들어갔던 게 저희가 월정액으로 받아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그런 비용발생부분은 없어지잖아요.
종전의 제도를 그냥 답습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280만원만 지출이 되게 계획을 세우면 집행률은 100%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계상한 금액이 450만원 계상해서 280만원 지출되었으니까 170만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위원들 수당 개념으로 들어갔던 게 저희가 월정액으로 받아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그런 비용발생부분은 없어지잖아요.
종전의 제도를 그냥 답습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280만원만 지출이 되게 계획을 세우면 집행률은 100% 될 것 아니냐 이거죠.
○財務課長 金英愛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이것은 계획을 생각 없이 그냥 앞에 했던 것 따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큰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뒤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도 행정자치과 쪽 일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계획을 생각 없이 그냥 앞에 했던 것 따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큰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뒤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도 행정자치과 쪽 일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유호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노영철입니다. 구세팀장 김제만입니다.
시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영걸입니다.
주택과표팀장 김진철입니다.
(인 사)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1페이지가 되겠으며 설명서는 1페이지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세액이 1억7,126만6,950원이 되겠으며, 징수율 93.1%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108.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사유 내용을 보면 폐업 및 전출신고 미신고, 승계 및 고질적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액으로서 납부 태만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억9,025만680원이며, 수납률 98.1%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116.1%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으로써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분 및 토지적용 비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에서 55%로 상승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자, 전출, 재산상속 분쟁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8만7,500원이며, 수납률 96.8%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35.1%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에 재산세와 통합하여 없어진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2004년도 이전에 부과한 수시 조정분으로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납세자 의무자가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면적의 변동사항 등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 사유로서는 고질적인 체납 및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3억422만2,56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률 99.9%이며, 목표액 대비 110.9%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은 경기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상여금,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종업원 소득세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소송계류 및 압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9,690만6,450원이며, 25.5%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처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이나 이월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소송계류 등 고질체납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설명서는 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5,606만1,84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인․증지수입, 각 실․과에 인허가에 발생되는 증지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 되겠으며 인허가 사항이 발생하는 수입증지는 15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항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7,254만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6,638만17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써는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각 실․과 경상경비 통장에 대한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금을 절약한 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68억8,233만8,836원으로 수납률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은 2006년도의 수입으로 세입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억2,216만7,930원이 징수되어 수납률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22,154만1,745원 수납되어 100% 수납하였으며,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47억6,076만1,3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것은 100%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 체납처분 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6만7,800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수입은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및 해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로서 체납처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9만4,480원이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정보화 2단계 사업과 체납관리 통장의 과․오납에 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97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한미은행이나 각 지점으로 2006년도 수입 지연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6월 1일 납부하여서 현재 체납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6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와 전산처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35만8,040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이 사항은 2005년도 세정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조요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노영철입니다. 구세팀장 김제만입니다.
시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영걸입니다.
주택과표팀장 김진철입니다.
(인 사)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1페이지가 되겠으며 설명서는 1페이지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세액이 1억7,126만6,950원이 되겠으며, 징수율 93.1%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108.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사유 내용을 보면 폐업 및 전출신고 미신고, 승계 및 고질적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액으로서 납부 태만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억9,025만680원이며, 수납률 98.1%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116.1%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으로써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분 및 토지적용 비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에서 55%로 상승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자, 전출, 재산상속 분쟁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8만7,500원이며, 수납률 96.8%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35.1%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에 재산세와 통합하여 없어진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2004년도 이전에 부과한 수시 조정분으로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납세자 의무자가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면적의 변동사항 등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 사유로서는 고질적인 체납 및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3억422만2,56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률 99.9%이며, 목표액 대비 110.9%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은 경기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상여금,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종업원 소득세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소송계류 및 압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9,690만6,450원이며, 25.5%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처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이나 이월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소송계류 등 고질체납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설명서는 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5,606만1,84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인․증지수입, 각 실․과에 인허가에 발생되는 증지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 되겠으며 인허가 사항이 발생하는 수입증지는 15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항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7,254만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6,638만17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써는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각 실․과 경상경비 통장에 대한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금을 절약한 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68억8,233만8,836원으로 수납률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은 2006년도의 수입으로 세입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억2,216만7,930원이 징수되어 수납률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22,154만1,745원 수납되어 100% 수납하였으며,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47억6,076만1,3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것은 100%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 체납처분 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6만7,800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수입은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및 해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로서 체납처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9만4,480원이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정보화 2단계 사업과 체납관리 통장의 과․오납에 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97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한미은행이나 각 지점으로 2006년도 수입 지연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6월 1일 납부하여서 현재 체납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6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와 전산처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35만8,040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이 사항은 2005년도 세정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조요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세무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설명서 1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납률이 25.5% 목표 대비는 89%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셨는지...
수납률이 25.5% 목표 대비는 89%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셨는지...
○稅務課長 柳浩春 체납사항인데 시세에 대한 것은 19억 정도가 체납이 있고 구세는 현재 1억9천 정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대개 22% 정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 전적으로 자동차세를 압류시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대개 22% 정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 전적으로 자동차세를 압류시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분들이 납부하는 방법,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稅務課長 柳浩春 현재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혹시 카드로 납부 받을 수 있는지...
○稅務課長 柳浩春 카드납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엘지카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뒤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연체되어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번호판 영치하시느라 쓰시는 것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표를 조사하는 조사요원과 체납 처분할 때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인부 인건비 2건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보면 계상했던 것보다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과표에는 일일사역 보고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구비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이 많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는 1명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구비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이 많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는 1명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 구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통․반장들로 하다보니까 교부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반송률 약 20%정도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집행이 안 되어서, 우리가 아끼는 차원도 있고, 당초 교부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아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당 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통․반장들로 하다보니까 교부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반송률 약 20%정도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집행이 안 되어서, 우리가 아끼는 차원도 있고, 당초 교부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아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사전에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프린터를 190만7, 400원을 지출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얼마에 구입하시고 프린터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뭉뚱그려가지고 합쳐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프린터를 190만7, 400원을 지출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얼마에 구입하시고 프린터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뭉뚱그려가지고 합쳐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진공청소기가...
○宋炳林 委員 그것은 아는데 밑에 주택가격 산정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터로 190만7,400원 했는데 제 얘기는 카메라는 얼마에 구입하셨고 프린터는 얼마에 구입하셨느냐, 뭉뚱그려 했으면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지 않느냐 이거죠.
○稅務課長 柳浩春 프린터기가 128만원에 했고 카메라가 66만7천원에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 이것만 유독 합쳐가지고 기재하셨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아마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는 구분해서...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입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감추려고 한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노파심에서 한마디 할게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세무과 직원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업무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 칭찬했는데 이 근래 세무과를 드나들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서와 별도인데 참고로 들어주세요.
제가 지하실에 차를 대고 올라오다 보면 거의 세무과 직원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요, 거의 90% 세무과 직원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사들을 보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와 피우더라고, 쉬는 시간이면 이해하겠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거의 주사들이...
그것도 좋아,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지나 갈 때는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담배 피우다가도 얼른 끊은데 저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본 척도 안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건 제가 의원으로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의원님들이 평균50세가 넘었어요. 주사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서른 두서넛, 다섯 살 되었는데 부모님 뻘이고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의원님들 지나가도 담뱃불 꼬나물고 목례도 할지 모르고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주민이 왔을 때 얼마나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작년에는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세무과 직원들이 나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도 할지 모르고 예의도 지킬지 모르고 아무리 업무평가 잘 하면 뭐해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밑에 주사들도 직원들 예절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꼭 국장님, 과장님보다도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예의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서와 별도인데 참고로 들어주세요.
제가 지하실에 차를 대고 올라오다 보면 거의 세무과 직원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요, 거의 90% 세무과 직원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사들을 보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와 피우더라고, 쉬는 시간이면 이해하겠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거의 주사들이...
그것도 좋아,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지나 갈 때는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담배 피우다가도 얼른 끊은데 저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본 척도 안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건 제가 의원으로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의원님들이 평균50세가 넘었어요. 주사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서른 두서넛, 다섯 살 되었는데 부모님 뻘이고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의원님들 지나가도 담뱃불 꼬나물고 목례도 할지 모르고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주민이 왔을 때 얼마나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작년에는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세무과 직원들이 나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도 할지 모르고 예의도 지킬지 모르고 아무리 업무평가 잘 하면 뭐해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밑에 주사들도 직원들 예절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꼭 국장님, 과장님보다도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예의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 기본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팀장입니다. 김준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원혜숙 호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이각균 주소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06년도 예산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앞서가는 동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3,345만1,220원 중 80만8천원은 무인민원발급기, 475만1,200원은 호적등본입니다.
2,490만1천원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99만1,020원은 G4C 및 정보공개 민원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9만2,900원은 2005년도 부과분 1,561만2,870원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7% 위임수수료를 수납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정액 900만8천원 중 810만8천원을 수납했으며, 9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외국인 토지법위반 과태료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되어 2007년 5월 2일 감액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5만4,850원은 2004년도 여비 과지급금 환수 3만원과 2004년도 자녀학비수당 과지급금 환수 5만4천원, 비자카드 포인트 적립금 7만85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G4C 및 어디서나 민원, 관리원인부임으로 기본급 노임단가 설정기준은 상용인부 노임단가로 예산액 2,153만2천원 중에서 1,979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3만4,73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 입력 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액 1,944만원 중 1,692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1만1천원이며, 향후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168만5천원 중에서 4,541만5,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26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팀장입니다. 김준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원혜숙 호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이각균 주소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06년도 예산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앞서가는 동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3,345만1,220원 중 80만8천원은 무인민원발급기, 475만1,200원은 호적등본입니다.
2,490만1천원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99만1,020원은 G4C 및 정보공개 민원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9만2,900원은 2005년도 부과분 1,561만2,870원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7% 위임수수료를 수납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정액 900만8천원 중 810만8천원을 수납했으며, 9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외국인 토지법위반 과태료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되어 2007년 5월 2일 감액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5만4,850원은 2004년도 여비 과지급금 환수 3만원과 2004년도 자녀학비수당 과지급금 환수 5만4천원, 비자카드 포인트 적립금 7만85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G4C 및 어디서나 민원, 관리원인부임으로 기본급 노임단가 설정기준은 상용인부 노임단가로 예산액 2,153만2천원 중에서 1,979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3만4,73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 입력 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액 1,944만원 중 1,692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1만1천원이며, 향후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168만5천원 중에서 4,541만5,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26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전 시간에 이어 가지고 집행률 80% 이하 되는 것만 위원님들께 설명하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43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0만원 중 510만9,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9만3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217만5천원 중 1,726만3,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만1,13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신고 된 건이 없어서 예산액 50만원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2006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어서 예산액 20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5년 10월에 운영하여 2006년 9월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액 569만8천원 중에서 312만2,720원을 지출하고 257만5,2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43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0만원 중 510만9,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9만3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217만5천원 중 1,726만3,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만1,13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신고 된 건이 없어서 예산액 50만원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2006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어서 예산액 20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5년 10월에 운영하여 2006년 9월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액 569만8천원 중에서 312만2,720원을 지출하고 257만5,2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민원지적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2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8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당초에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에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 복사기를 다시 임대해서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에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 복사기를 다시 임대해서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복사기를 임대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 적정예산이 지금 800만원에서 지출액이 510만원 정도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소모품의 의미도 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정비용이 약 600만원선, 이 정도로 예산현액이 잡혀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시간 이후에 ...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예.
○金龍煥 委員 수요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예산현액을 세울 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이 되어 최소 금액으로 세울 수 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8페이지 보시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700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도 49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내역에서 각각 건별로 빈도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앞에 계획된 예산액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부족해서, 사전 계획성이 좀 떨어져서 충분하게 세워야겠다 이런 의미로 세운 예산액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당초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절차에 의해서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에 개별공시지가 처분을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은 후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회를 개최하고 1회를 서면심의하고 이의신청이나 이견이 없어서 2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에 개별공시지가 처분을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은 후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회를 개최하고 1회를 서면심의하고 이의신청이나 이견이 없어서 2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향후에도 생략의 요인이나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처분사항의 불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공시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유동적인가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3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발령된 이태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1억375만5천원이 징수결정되어 5,07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51.1%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5,070만원에 대한 내역은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유사업법 과태료로 5천만원이 2006년 당시에 저희와 주유소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7일 현재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수납을 완전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보수로 인해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중앙시장의 안내판을 493만9천원에 보수했고 송현시장의 임시주차장 바닥깔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06만2천원을 집행하고 293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으로 예산이 7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1만3,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표창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5월 3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발령된 이태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1억375만5천원이 징수결정되어 5,07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51.1%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5,070만원에 대한 내역은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유사업법 과태료로 5천만원이 2006년 당시에 저희와 주유소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7일 현재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수납을 완전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보수로 인해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중앙시장의 안내판을 493만9천원에 보수했고 송현시장의 임시주차장 바닥깔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06만2천원을 집행하고 293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으로 예산이 7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1만3,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표창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경제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0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중앙시장과 송현시장, 하나는 중앙시장의 안내판, 하나는 송현 임시주차장의 바닥깔기를 당초에 예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중앙시장 안내판에 대해서 5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송림시장 임시주차장 밑에 바닥깔기, 돌을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약 21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중앙시장 안내판에 대해서 5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송림시장 임시주차장 밑에 바닥깔기, 돌을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약 21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명칭이 정비 및 보수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 현대시장 같은데 아케이드나 비 받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이 돈으로 지출할 수가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당초에는 중앙시장과 송현시장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쓴 것 같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쪽 정비나 보수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 비 받이나 보안등 불 나간 곳이 엄청 많아요. 또 비 새는 곳도 많고 그런데 보수를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도 끝나서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도 끝나서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 잔액 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이것은 안 되죠. 올해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남아 있는 게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비하는 게 1,500만원 있고 아케이드 마무리 공사로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재래시장에...
소화전 설비하는 게 1,500만원 있고 아케이드 마무리 공사로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재래시장에...
○宋炳林 委員 앞으로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비 받이든 보안등이든 하수도든 도로 같은 데도 깨진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관리 감독하시고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곳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수 좀 해주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이상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經濟課長 李泰圭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4개, 보육시설 7개해서 11개교에 대해 급식지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현황이고 올해는 5개가 늘었습니다.
16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현황이고 올해는 5개가 늘었습니다.
16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린이집도 했다고요?
○經濟課長 李泰圭 보육시설과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李榮福 委員 초등학교, 보육시설, 어린이집...
○經濟課長 李泰圭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1개, 올해 같은 경우 16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원요청이 더 많지 않아요?
○經濟課長 李泰圭 지원요청은 더 많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액 구에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별로 급식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액 구에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수농산물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상․하반기로 학교별로 시와 같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디에서 들어오나, 무슨...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죠. 친환경 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쌀을 쓰는 조건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쓰는 조건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쌀만...
○經濟課長 李泰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만 해당되었는데 올해에는 쌀, 콩, 야채 품목이 증가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과 더불어서....
이 정책을 수행한 업무 후로 시, 구, 해당학교, 어린이집 내용을 유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도 유인해 주세요.
이 정책을 수행한 업무 후로 시, 구, 해당학교, 어린이집 내용을 유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도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가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것, 그건 다 있을 것 같은데...
○經濟課長 李泰圭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가서 보는 사항이 친환경 쌀을 쓰냐 안 쓰냐, 그리고 친환경 쌀을 쓰게 된다면 공급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가서 보는 사항이 친환경 쌀을 쓰냐 안 쓰냐, 그리고 친환경 쌀을 쓰게 된다면 공급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2쪽 미수납 사유를 보면 전부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큰 것은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밑에 30만원, 15만원, 25만원, 이것을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經濟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으로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26일 완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金龍煥 委員 완납되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5천원에 대해서 완납이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농수산물 위반과태료 25만원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장사는 사실 좌판, 시장에 할머니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5만원 정도의 과태료입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 거기에서 좌판에 앉아 일을 하시다가 또 자주 바뀌시고 그런 상태로, 여기 서류에는 납부능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독려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 거기에서 좌판에 앉아 일을 하시다가 또 자주 바뀌시고 그런 상태로, 여기 서류에는 납부능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독려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는 정육점 아닌가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散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