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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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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5月26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3時35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들은 주민본위의 행정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들로서 심도있는 토의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윤대영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3時37分)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순서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채영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김영운 위원께서 채영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채영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영락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채영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방금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게 된 채영락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번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과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43分 會議中止)

(13時54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조례안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남아 주시고 각 국․실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3時55分)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대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임의원들의 활동에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구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제2조에는 전임의원으로 하는 구성 및 설립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는 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및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는 사업계획승인, 제6조에는 결산보고와 제7조 운영규정, 제8조 (준용) 등으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간단하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임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정한대로 조례입법 전에 일정한 예산 수반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었다면 조례입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활동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회가 입법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설립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지원의 보장과 이로 인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적 명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임의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노인봉사대󰡑를 포함하여 총 7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 공히 모두 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할 ‘의정회’가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윤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김회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문제된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나오세요. 답변좀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이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성립을 할 것이냐 안 성립할 것이냐를 저한테 갑자기 물어 보시면 대답할 입장이,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委員長 蔡永洛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지금 조례하고 성안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집행부측에서의 검토는 어느 선까지 있었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부구청장님이 청장님한테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사실을 보고 못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왔다갔다 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단계도 아니고,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의정회설치 및육성지원조례안이 올라 왔으니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법인격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1, 2대 의원들로 해서 구정발전에 어떤 발전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임의보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성안과정에서의 절차는 제가 가부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이죠.
○委員長 蔡永洛  채영락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보조금의 지원, 제4조에 있는 내용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고, 제5조 사업계획서의 승인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차후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성안문제에서 앞으로의 집행과정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제가 좀 난처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집행부에서 지원이든지 보조든지 나중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느냐 안하느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혹시 말씀 있습니까? 
  김회창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 과정을 간단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법제화를 시켜 놓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될 일인데 법제화 시켜 놓은 조례가 법률로써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성을 가지고 보조금이 얼마가 됐든간에 가용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써 예산연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님께서 실장님께 여쭈어 봤던 것도 지금 실장님은 지금 당장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용재산이 얼마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아직 명확하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설립이 돼야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떨어뜨려 넘어 생각을 하시더라도 양쪽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회 제1대 의원들이 의정동호회라고 해서 임기 끝나는 1995년도 10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어요.
  운영경비는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의정회를 목하 만들어 가지고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체 등록은 물론이고 인천시의 예산보조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때에 기초의회 의정회도 역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의회가 앞으로 존속되는 한 이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오늘 본 조례안을 가결시키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께서는 십이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타구에서도 필연적으로 이 의정회가 탄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蔡永洛  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섭 의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성안과정에서, 그것은 차후 문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 조례안을 올림에 대해 부구청장님한테 어떤 분이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죠?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까지 협의가 되어서 청장님한테 재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통과되는 것은 무리가 없는 얘기네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두로 들으신 거예요?
尹大永 委員    예.
  구두로 부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성안과정에서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현재는 없으시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蔡永洛  본 위원장이 보기에 보조금이 지원 안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갹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사업성격이 위축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승인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범위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어떤 집행부와의 문제점 같은 것은 성안과정에서 일단 차후로,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성안과정에서 다른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3항과 제4항의 조례심사 일정은 일부 위원님들의 사정상 다음으로 미루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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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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