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24日(火)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 2. 2006年度 豫備費支出 承認案
- 3.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等 手數料 徵收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 條例案
- 9.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振興條例 廢止條例案
- 10. 仁川廣域市東區 地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 條例案
- 1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管理分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 2. 2006年度 豫備費支出 承認案(區廳長 提出)
- 3.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 條例 一部改正
- 6.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等 手數料 徵收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 條例案
- 9.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振興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 10. 仁川廣域市東區 地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 條例案(區廳長 提出)
- 1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管理分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
(10時03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었고 6월 25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5일부터 13일까지 7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재정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주의 환기가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액대비 무려 23%에 육박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은 세출예산의 계획성 부재에서 연유한 결과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확보 후 집행률이 인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게 떨어지는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합법적인 재정운영의 형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예산액대비 10%를 상회하는 규모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예산의 판단 및 집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집행률이 낮은데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조금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현행 법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하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사전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비비의 과다 증액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 있어 구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재원투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본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소모성 경상경비를 분별없이 추가계상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제5조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던 청사건립 기금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것은 절차의 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결기능과 연결 지어 볼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그 심의 중점을 추경취지의 부합여부와 절차상 하자여부에 두었으며 공통적인 사항은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우리 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제5조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던 청사건립기금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은 절차의 문제는 물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한 규모와 관련한 목표도 불분명하다고 볼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자체사업 중 주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의 예산반영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예산이 조직운영 및 행정 내부거래를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의 틀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는 고민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종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실․과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비서요원 근무복 25만원, 행정자치과 일반운영비 중 청사 환경정비용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사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4천만원,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4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프린터기 구입 2,037만원, 민원지적과 자산취득비 중 회의용 탁자 53만4천원, 회의용의자 46만3천원, 주민복지과 민간이전 중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00만원, 민간이전 중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866만원, 자산취득비 중 냉방기 구입 200만원,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4만원, 송현1․2동 자산취득비중 텔레비전 21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43억5,336만7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었고 6월 25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5일부터 13일까지 7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재정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주의 환기가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액대비 무려 23%에 육박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은 세출예산의 계획성 부재에서 연유한 결과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확보 후 집행률이 인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게 떨어지는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합법적인 재정운영의 형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예산액대비 10%를 상회하는 규모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예산의 판단 및 집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집행률이 낮은데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조금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현행 법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하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사전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비비의 과다 증액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에 있어 구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재원투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본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소모성 경상경비를 분별없이 추가계상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제5조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던 청사건립 기금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것은 절차의 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결기능과 연결 지어 볼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그 심의 중점을 추경취지의 부합여부와 절차상 하자여부에 두었으며 공통적인 사항은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우리 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제5조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던 청사건립기금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은 절차의 문제는 물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한 규모와 관련한 목표도 불분명하다고 볼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자체사업 중 주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의 예산반영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예산이 조직운영 및 행정 내부거래를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의 틀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는 고민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종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실․과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비서요원 근무복 25만원, 행정자치과 일반운영비 중 청사 환경정비용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사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4천만원,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4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프린터기 구입 2,037만원, 민원지적과 자산취득비 중 회의용 탁자 53만4천원, 회의용의자 46만3천원, 주민복지과 민간이전 중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00만원, 민간이전 중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866만원, 자산취득비 중 냉방기 구입 200만원,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4만원, 송현1․2동 자산취득비중 텔레비전 21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43억5,336만7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金龍煥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等 手數料 徵收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金庫 選定 및 運營 條例 全部改正 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振興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地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 條例案(區廳長 提出)
1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管理分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3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林貞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김용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 조례안과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과 19일에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토론회의 남용 방지를 위해 구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구 금고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국 인천 시금고 선정에 따른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물어 그 배경을 파악하고, 안대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얻는 이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가 독자적인 자율성을 발휘하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간의 협력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정분권의 실현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당장은 구 금고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시 금고와 동일한 은행으로 선정된다면 타구의 명칭의 출장소가 아닌 우리 구 명칭의 금고로 불리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현대제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의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납분에 대하여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향후 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잘 협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조례 중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점과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체조례 입법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타 자치단체들의 공동주택분쟁 사례들을 비교 연구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우리 구민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김용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 조례안과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과 19일에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토론회의 남용 방지를 위해 구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구 금고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국 인천 시금고 선정에 따른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물어 그 배경을 파악하고, 안대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얻는 이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가 독자적인 자율성을 발휘하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간의 협력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정분권의 실현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당장은 구 금고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시 금고와 동일한 은행으로 선정된다면 타구의 명칭의 출장소가 아닌 우리 구 명칭의 금고로 불리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현대제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의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납분에 대하여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향후 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잘 협의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조례 중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점과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체조례 입법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타 자치단체들의 공동주택분쟁 사례들을 비교 연구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우리 구민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시어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시어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