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0月16日(火)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中期 基本人力 運用 計劃 報告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
-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
-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1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中期 基本人力 運用 計劃 報告의 件(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
- (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
- (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
- (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區廳長 提出)
-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區廳長 提出)
-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 1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定條例案
- (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7~201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증감 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 중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6․25사변 이후 피난민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과거 인천 발전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로 구도심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및 주민의 행정참여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송, 감사청구 및 조례청구권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양질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최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의 증원보다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능동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의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완료 및 사무량의 감소부분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27명이며 2007년도에는 표준정원 545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53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원의 증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내역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 행정․재정3, 문화체육관광 1, 보건복지 7, 산업경제2,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감원 내역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3, 보건복지 1, 1은 기능직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중대형 경로당 및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지금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定條例案(金永煥議員 外 3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定條例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規則 一部改定規則案(林貞姬議員 外 3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稅 및 稅外收入 徵收褒賞金 支給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記錄物評價審議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 管理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임정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삭제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관 지어 볼 때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심사숙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자주적 조례입법권의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있어 내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방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지침에 따라 무조건 전부개정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금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노후 주택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때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 등 실질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장님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장시간동안 관련부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향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 설치를 검토할 것과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팀 존치 및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간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2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어제 7시간에 걸쳐 위원님들의 깊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실․과장님의 의견과 일부 조항의 이견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님과 협의되어 송병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구유재산 유지보수를 국 소유 재산 유지관리로 수정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발의안은 수정발의한 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35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어제 7시간에 걸쳐 위원님들의 깊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실․과장님의 의견과 일부 조항의 이견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님과 협의되어 송병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구유재산 유지보수를 국 소유 재산 유지관리로 수정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발의안은 수정발의한 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35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