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2月10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條例
- 廢止條例案
-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4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4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7分)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4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7分)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국․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金基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 의뢰의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고 의결사항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안 제6조제5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공직자윤리법」제8조, 제9조제2항, 제20조의2, 제24조 ~ 제29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 의뢰의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고 의결사항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안 제6조제5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공직자윤리법」제8조, 제9조제2항, 제20조의2, 제24조 ~ 제29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 제2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안 조례 개정 시 동시에 다루어야 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인용「공직자 윤리법」은 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을 존치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위법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사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위 인용 「공직자 윤리법」을 살필 때 법률의 문제라 지방의회의 관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키는 하나 위 인용법률 개정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의 관할을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광역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인지는 자치단체 자치권에 따른 관할범위를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 제2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안 조례 개정 시 동시에 다루어야 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인용「공직자 윤리법」은 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을 존치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위법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사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위 인용 「공직자 윤리법」을 살필 때 법률의 문제라 지방의회의 관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키는 하나 위 인용법률 개정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의 관할을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광역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인지는 자치단체 자치권에 따른 관할범위를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현행 제1조 목적에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법) 또는 (위원회)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는 현행에는 제1항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제1항 제2호에 보면 법 제8조제1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제1호에 현행에는 인천광역시동구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동구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을 구 의회 소속 5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은 제5조제2호에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을 보시면 중간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 제5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당초 현행에는 비공개로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규정으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수당 등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현행 제1조 목적에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법) 또는 (위원회)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는 현행에는 제1항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제1항 제2호에 보면 법 제8조제1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제1호에 현행에는 인천광역시동구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동구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을 구 의회 소속 5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은 제5조제2호에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을 보시면 중간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 제5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당초 현행에는 비공개로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규정으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수당 등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자격으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자격으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조례가 당장 사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 자리에서 이 조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조례라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제2항제5호에 보게 되면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우리 시․군․구 의원님들의 관할이 우리 구 위원회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관할이 이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치권한 속에 관할이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검토준비를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팀, 법제처 등등 사안을 그분들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는지 내용을 확인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만드는 행정입법 케이스가 아니고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께서 주도로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만든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인용했던 기관 속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칙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 의견은 거기에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법률적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두시고 가시면서 우리 실무진 공무원들이 실무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 안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서 나중에 어떤 기회에 이것은 서둘러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지방에서 쭉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 입법 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청렴위원회로 이 사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조례가 당장 사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 자리에서 이 조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조례라기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제2항제5호에 보게 되면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우리 시․군․구 의원님들의 관할이 우리 구 위원회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관할이 이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치권한 속에 관할이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검토준비를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팀, 법제처 등등 사안을 그분들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는지 내용을 확인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만드는 행정입법 케이스가 아니고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께서 주도로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만든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인용했던 기관 속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칙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 의견은 거기에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법률적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두시고 가시면서 우리 실무진 공무원들이 실무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 안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서 나중에 어떤 기회에 이것은 서둘러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지방에서 쭉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 입법 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청렴위원회로 이 사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고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우리 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시달로 인하여 현행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선정방법 중에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선정 시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조례에 단편적 기술로 인한 공정성, 안전성 등 논란을 방지하고자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라도 재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고업무수행능력을 판단토록 하였고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리능력 등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금고선정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 시 선정기준을 별첨 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항목별 순서에 맞게 내용을 일원화하여 편리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우리 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시달로 인하여 현행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선정방법 중에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선정 시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조례에 단편적 기술로 인한 공정성, 안전성 등 논란을 방지하고자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라도 재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고업무수행능력을 판단토록 하였고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리능력 등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금고선정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 시 선정기준을 별첨 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항목별 순서에 맞게 내용을 일원화하여 편리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금고선정 방법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조치로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칙을 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인천시 금고와 업무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금고선정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금고를 선정하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금고선정 방법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조치로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칙을 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인천시 금고와 업무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금고선정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금고를 선정하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 보다 구체화되어 선정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안제2조에 보완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고선정 시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보완해서 제3조에 별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금고선정 제1항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업무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재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선정은 1회에 한하여 재선정 기간은 당초보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삽입하였습니다.
5페이지 금고선정에 대한 용어를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편의성을 포함시켰고 제5항에는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 보다 구체화되어 선정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안제2조에 보완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고선정 시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보완해서 제3조에 별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금고선정 제1항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업무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재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선정은 1회에 한하여 재선정 기간은 당초보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삽입하였습니다.
5페이지 금고선정에 대한 용어를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편의성을 포함시켰고 제5항에는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稅務課長 柳浩春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씨티은행에서 오늘이나 내일 날짜로 OCR센터를 운영하지 못 하겠다는, 중간에 못하겠다는 통보가 오늘이나 내일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3조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와 구와, 금고와 우리 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기여가 관철되어 할 수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수의방식이나 경영방식을 합의한 다음에...
○李榮福 委員 시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구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한테 구의 편의방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기여도를 받습니다.
○李榮福 委員 받은 것 있나요?
○稅務課長 柳浩春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남구 출장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동구에도 금고 신한은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구에 있는 금고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뭐를 기여할 것인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구에 있는 금고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뭐를 기여할 것인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번에 들어오는 금고가 동구 지점으로 들어온 답니다.
지금 지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남구 출장소가 아니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동구지점으로...
○稅務課長 柳浩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이...
○稅務課長 柳浩春 그것은 변동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식 구 금고 되면서 지점으로...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도로명 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대한 규정사항 그리고 안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에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사항 그리고 안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새 주소위원회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도로명 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대한 규정사항 그리고 안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에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사항 그리고 안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새 주소위원회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취지 및 법규의 구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정리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심의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도로명의 변경시기를 정함에 있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있으나 도로명 시설 설치 자체가 주민들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변경가능의 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위규정에서 정한 3년으로 두고 그 반응정도에 따라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19조에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위 인용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안 조례에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나, 광고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결국 시행령과 안 조례에 이 내용을 규율하지 않게 되어 실제 이 부문관련 안 조례가 시행될 때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안 제22조 제1항에 명시한 ‘법 제17조’의 인용은 입법원칙의 맞고 틀리고 차원보다는 위임입법취지 측면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인용법률 제17조는 안 제22조에 관련된 위임입법에 관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 본 조에서 상위 조문을 재인용하는 것은 조례입법 고권의 확립 상 바람직한 조례입법 태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27에 명시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는 안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지어 살필 때 일반적 입법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안 제28조에 규정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수행불가 시 그 업무대행을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특성상 위 2인의 직무수행 곤란을 고려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한 업무가 아니라는 현실이 고려된다고 볼 때 이것은 사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취지 및 법규의 구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정리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심의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도로명의 변경시기를 정함에 있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로 하고 있으나 도로명 시설 설치 자체가 주민들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변경가능의 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위규정에서 정한 3년으로 두고 그 반응정도에 따라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19조에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위 인용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안 조례에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나, 광고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결국 시행령과 안 조례에 이 내용을 규율하지 않게 되어 실제 이 부문관련 안 조례가 시행될 때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안 제22조 제1항에 명시한 ‘법 제17조’의 인용은 입법원칙의 맞고 틀리고 차원보다는 위임입법취지 측면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인용법률 제17조는 안 제22조에 관련된 위임입법에 관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 본 조에서 상위 조문을 재인용하는 것은 조례입법 고권의 확립 상 바람직한 조례입법 태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27에 명시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는 안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지어 살필 때 일반적 입법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안 제28조에 규정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수행불가 시 그 업무대행을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특성상 위 2인의 직무수행 곤란을 고려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한 업무가 아니라는 현실이 고려된다고 볼 때 이것은 사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 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변경절차,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와 광고사업자 선정, 새 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제9장제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별 내용은 행정자치국장께서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 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변경절차,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와 광고사업자 선정, 새 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제9장제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별 내용은 행정자치국장께서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광고비에 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었는데 규정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규정이 시행령이나 조례 어느 것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광역시하고 실무자 협의나 준비를 거쳐서 추후에 개정을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규정이 시행령이나 조례 어느 것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광역시하고 실무자 협의나 준비를 거쳐서 추후에 개정을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龍煥 委員 5년이 경과한 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3년으로 두고 있는 것을 왜 우리는 5년으로 해야 돼요.
안정성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정성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이것도...
○金龍煥 委員 너무 길게 잡고 가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하고 정착도 아직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주 도로명칭을 바꾸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하고 정착도 아직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주 도로명칭을 바꾸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金龍煥 委員 중앙에서부터 이미 시행하고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이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얻으려면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민원지적과 새 주소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 도로명 바꾼 것을 가지고 정착시키거나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늘 길게 가지고 가면 착근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져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얻으려면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민원지적과 새 주소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 도로명 바꾼 것을 가지고 정착시키거나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늘 길게 가지고 가면 착근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져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주소사업이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나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4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새 주소를 고지해서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고시를 해서 법적으로 통용하도록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령에서는 3년인데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5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운영하면서 개정의 필요가 있게 되면 개정절차를 통해서 바꾸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차나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4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새 주소를 고지해서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고시를 해서 법적으로 통용하도록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령에서는 3년인데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5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운영하면서 개정의 필요가 있게 되면 개정절차를 통해서 바꾸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검토를 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子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國家報勳對象者子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11時45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순례, 복지향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관람료 감면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구에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순례, 복지향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관람료 감면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구에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 선양과 더불어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론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재정환경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양면성을 지닌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재정적으로 일정 정도 고민을 국가와 더불어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명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본 내용을 법제화한 「국가보훈기본법」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개별법에 특례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만을 부여하되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만을 가중하려드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같이 재정력이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조례입법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둠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예우와 지원 그리고 중앙으로부터의 재원 불이전의 심각성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 또한 인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안 제 6조에 규정한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안 조례가 기 인용한 「국가보훈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입법조례형식이 아닌, 임의조례형식으로 제정하면서 관계법령으로 확대하거나 미리 그 범위를 예측하여 또 다른 법령의 확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례입법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하겠으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에 있어 그 사업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빠진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 제 7조의 각호 앞에 다음을 보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았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중 우리지역의 인사에게 관련된 사건과 그 시기들을 발굴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행사를 법제화 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 선양과 더불어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론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재정환경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양면성을 지닌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재정적으로 일정 정도 고민을 국가와 더불어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명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본 내용을 법제화한 「국가보훈기본법」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개별법에 특례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만을 부여하되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만을 가중하려드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같이 재정력이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조례입법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둠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예우와 지원 그리고 중앙으로부터의 재원 불이전의 심각성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 또한 인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안 제 6조에 규정한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안 조례가 기 인용한 「국가보훈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입법조례형식이 아닌, 임의조례형식으로 제정하면서 관계법령으로 확대하거나 미리 그 범위를 예측하여 또 다른 법령의 확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례입법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하겠으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에 있어 그 사업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빠진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 제 7조의 각호 앞에 다음을 보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았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중 우리지역의 인사에게 관련된 사건과 그 시기들을 발굴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행사를 법제화 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홍보
4.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관리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4. 구청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2. 구자체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홍보
4.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관리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4. 구청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2. 구자체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럼 이 부분 제정,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책무만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이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권리, 의무관계에서 우리가 의무만을 받아오는 것 아닌가, 물론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분들의 공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죠.
늘 열악하다고들 말씀하시고 그런데 각각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예산범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나 의무로 봤을 때, 의무는 우리한테 많이 부여하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동시에 이관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책무만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이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권리, 의무관계에서 우리가 의무만을 받아오는 것 아닌가, 물론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분들의 공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죠.
늘 열악하다고들 말씀하시고 그런데 각각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예산범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나 의무로 봤을 때, 의무는 우리한테 많이 부여하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동시에 이관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국가보훈관계법도 일종에, 크게 봐서는 복지의 한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관계법을 보게 되면 국가, 지방이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예산지원측면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큰 재정부담이 없는 물론 금액상으로 부담은 되지만 계속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확산되면 계속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종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보훈되는 분한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사항만 지원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가사서비스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 쪽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단체별로 1,0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책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예산과 연계된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보훈관계법을 보게 되면 국가, 지방이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예산지원측면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큰 재정부담이 없는 물론 금액상으로 부담은 되지만 계속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확산되면 계속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종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보훈되는 분한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사항만 지원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가사서비스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 쪽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단체별로 1,0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책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예산과 연계된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여기에서는 막연하게 된 것 같은데 각호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저는 조례, 예산 동시에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훈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의 예산 또는 시책의 확대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훈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의 예산 또는 시책의 확대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金龍煥 委員 사업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범위가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7조 복지지원 사항은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그 후의 문제이고 제7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관리이거든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문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설건립관리라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기이 호국정신함양이라든지 독립운동 발상지 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국가 보훈대상자 중에 약10%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문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설건립관리라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기이 호국정신함양이라든지 독립운동 발상지 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국가 보훈대상자 중에 약10%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7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구 자체로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 사항은 크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창영복지관, 송림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사업이 보조금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개념에는 크게 민간협력이라든지 주민생활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일일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金龍煥 委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7조에 복지지원 내에서 현재...
○金龍煥 委員 이것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물론 예산에서 통제를 받고 그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가령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이분들한테 가령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金龍煥 委員 임의적으로 중단되지 않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사업 중에 일부가 거의 상급부서의 지침 또 일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사업 중에 일부가 거의 상급부서의 지침 또 일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대상자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몇 명 정도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종류에는 국가유공자 253명, 자료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거기에 무슨 자격여건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니요. 잠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 208명, 6.25 참전자 400명, 월남참전자 402명 해서 1,300명 되겠습니다.
유족 208명, 6.25 참전자 400명, 월남참전자 402명 해서 1,300명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3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가보훈대상자가 다른 구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혜택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혜택 받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금 대체적으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을, 타구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구가 동구 포함해서 3개구가 됩니다.
○宋炳林 委員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 같은 데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서 갔을 때도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것이지...
그럼 다른 구에서 갔을 때도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것이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나온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했는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든지 시설 같은 데...
제7조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했는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든지 시설 같은 데...
○宋炳林 委員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혜택이 된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단지 확인해 봤는데 국립박물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행정자치부 지침이죠?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宋炳林 委員 우리 구만 시행하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조례 제정이유는 보훈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고 반면에 저희는 재정적인 뒷받침, 보훈대상자에 대한 선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6조에 보면 우리는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구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주었으면 좋겠고, 6조의 4호에 구청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범위가 넓어져 버리니까...
다음 7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음이 들어야 갈 것 같아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다음 7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음이 들어야 갈 것 같아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조항 고치는 것과 구청장이 단체운영을 위하여 6조4호 “구청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7조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중에, 6조4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金永煥 委員 6조4호, 그것을 없애버려 달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드리고 보훈단체 내지 보훈회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 운영을 최대한 생각하는 대신 무한적인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會議中止)
(14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영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며, 또한 제7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 4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영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며, 또한 제7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 호 4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勿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時14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 및 별표 1의2에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제작업 시설기준 면적은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으로 하였고, 옥외광고대행업 시설기준 면적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등록 시에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 및 별표 1의2에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제작업 시설기준 면적은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으로 하였고, 옥외광고대행업 시설기준 면적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등록 시에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3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신설기준의 신설과 안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 4의 제목을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에서 옥외광고물 등록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3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5의 제1호 가목의(1)(라)․(2)(라) 및 같은 호 나목의(1)(라)․(2)(라)․(3)(라)의 과태료란 중 금액을 각각금액 이하로 하는 것과,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참고표시 별표(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를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 한다로 변경하려는 사항 등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아름다운 광고문화의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무부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3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신설기준의 신설과 안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 4의 제목을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에서 옥외광고물 등록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3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별표5의 제1호 가목의(1)(라)․(2)(라) 및 같은 호 나목의(1)(라)․(2)(라)․(3)(라)의 과태료란 중 금액을 각각금액 이하로 하는 것과,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참고표시 별표(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를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 한다로 변경하려는 사항 등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아름다운 광고문화의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무부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이 당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조 사항입니다.
당초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이 사항을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 1-2를 정해서 시설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포함해서 9.9㎡ 이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정하였습니다.
30조2항의 사항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3조제1항에는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정하였으며, 또 2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허가, 신고, 등록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1-2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고, 별표 4호는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비 등록에 따라서 휴․폐업 등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해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호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 1월과 2월에 관내 광고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 있습니다.
관내 광고업은 전부 28개 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이 당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조 사항입니다.
당초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이 사항을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 1-2를 정해서 시설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포함해서 9.9㎡ 이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정하였습니다.
30조2항의 사항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3조제1항에는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정하였으며, 또 2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허가, 신고, 등록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1-2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고, 별표 4호는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비 등록에 따라서 휴․폐업 등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해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호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 1월과 2월에 관내 광고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바 있습니다.
관내 광고업은 전부 28개 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底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設置 條例 廢止條例案
(14時21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93년 8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분의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 처분수익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근거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법인 임시조치법은 그동안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가 올해인 2007년 6월 30일자로 완전 폐지되었고, 우리 구 관내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도 6월 30일자로 모두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93년 8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분의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 처분수익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근거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법인 임시조치법은 그동안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가 올해인 2007년 6월 30일자로 완전 폐지되었고, 우리 구 관내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도 6월 30일자로 모두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93년 8월 5일 조례 제28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6호로 2차 일부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제2조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93년 8월 5일 조례 제28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6호로 2차 일부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제2조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에 부칙일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금년 6월 말로 경과규정을 두었던 게 완전 폐지됨에 따라 조례 또한 설치근거가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에 부칙일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금년 6월 말로 경과규정을 두었던 게 완전 폐지됨에 따라 조례 또한 설치근거가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과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과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4時26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