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3月2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面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面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19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19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용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용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감사합니다.
김기인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인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과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과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에 대한 주민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소의 업무증가와 보건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복수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단수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라 보건소의 8급 1명을 5급 1명으로 대체하고 현재 기술 4급과 보건 5급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술 4급으로 단수화하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에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총수만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에 대한 주민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소의 업무증가와 보건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복수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단수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라 보건소의 8급 1명을 5급 1명으로 대체하고 현재 기술 4급과 보건 5급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술 4급으로 단수화하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에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총수만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증원에 따른 개정입법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된 현 상항에서 증원의 고려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소 뿐 만 아니라 구 전체의 조직운영에 있어 인원 및 조직을 관리하는 최종목적은, 직급의 변동을 통한 구성원 자신의 개별이익에 앞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안 정원조례의 증원조정은 사무의 양에 토대를 둔 과학적인 직무분석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불합리하거나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관행적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현실적이지 못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 직위에 4복수의 직렬이 설치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경계되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증원에 따른 개정입법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된 현 상항에서 증원의 고려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소 뿐 만 아니라 구 전체의 조직운영에 있어 인원 및 조직을 관리하는 최종목적은, 직급의 변동을 통한 구성원 자신의 개별이익에 앞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안 정원조례의 증원조정은 사무의 양에 토대를 둔 과학적인 직무분석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불합리하거나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관행적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현실적이지 못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 직위에 4복수의 직렬이 설치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경계되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기존 5개 팀을 1개과 5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조정이 보건소에 5급이 3명 있습니다.
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이 4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동결에 따라서 1명의 5급이 늘어나는 바람에 8급이 보건소에 12명 있는데 간호 8급 1명을 감원하고 1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현재 기술 4급 또는 보건 5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술 4급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지침이 폐지되는 영향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존 8급 1명이 줄고 5급 1명이 느는 반면에 인건비 추가소요액 약 3,618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해서는 종전에 총원 51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1, 일반직 447명, 6급 이하 4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는 5급부터 6급 이하까지 기관별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정원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현행에 보면 519명으로 되어 있는 조례 별표3이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나누어져서 6급 이하까지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급 이상은 기관별로 표시를 하고 6급 이하는 총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6급 이하의 계가 총계만 나와 있고 5급 이상은 종전대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기존 5개 팀을 1개과 5개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조정이 보건소에 5급이 3명 있습니다.
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이 4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동결에 따라서 1명의 5급이 늘어나는 바람에 8급이 보건소에 12명 있는데 간호 8급 1명을 감원하고 1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현재 기술 4급 또는 보건 5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술 4급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지침이 폐지되는 영향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존 8급 1명이 줄고 5급 1명이 느는 반면에 인건비 추가소요액 약 3,618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해서는 종전에 총원 51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1, 일반직 447명, 6급 이하 4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는 5급부터 6급 이하까지 기관별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정원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현행에 보면 519명으로 되어 있는 조례 별표3이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나누어져서 6급 이하까지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급 이상은 기관별로 표시를 하고 6급 이하는 총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6급 이하의 계가 총계만 나와 있고 5급 이상은 종전대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8급 1명을 축소하고 사무관으로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원조례에 축소하고 사무관 하나 만든다는 것은 증원도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8급 1명을 축소하고 사무관으로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원조례에 축소하고 사무관 하나 만든다는 것은 증원도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만 이상의 군․구에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무직렬은 종전에 4급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10만 이하에 군․구에는 의사일 경우 4급, 일반직일 때는 5급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지난번에 폐지되는 바람에 종전에 10만 이상인 인구와 같은 수준으로 가서 기술4급으로, 정원은 의무4급이 있었기 때문에 4급의 자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4급 자리에 5급이 가 있었을 뿐이죠.
4급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세이브(save)가 되어 버렸고 나머지 보건행정과 5급 자리가 하나 느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는 늘려야 되고 할 수 없이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급 하나를 감원하고 5급을 하나 증원해서, 어떻게 보면 직급이 상향조정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이상이 없고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액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5천만원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3,600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지난번에 폐지되는 바람에 종전에 10만 이상인 인구와 같은 수준으로 가서 기술4급으로, 정원은 의무4급이 있었기 때문에 4급의 자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4급 자리에 5급이 가 있었을 뿐이죠.
4급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세이브(save)가 되어 버렸고 나머지 보건행정과 5급 자리가 하나 느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는 늘려야 되고 할 수 없이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급 하나를 감원하고 5급을 하나 증원해서, 어떻게 보면 직급이 상향조정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이상이 없고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액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5천만원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3,600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연 인건비가 3,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8급과 5급과의 봉급 차이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이죠.
차이면 예를 들어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6급에서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진급될 거예요. 그렇죠, 서열이...
차이면 예를 들어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6급에서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진급될 거예요. 그렇죠, 서열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대우수당 받는 사람들이 사무관이 되면 그 봉급의 차이는 1년에 얼마나 될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과 사무관과는 대우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이 안 나죠?
그런데 8급을 축소한다는 자체는 기획실장님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8급을 축소한다는 자체는 기획실장님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를 만드는 것...
지금 6급을 5급으로 만들었어요. 5급을 또 만들면 그 자리가 다시, 위원장님은 6급을 빼서 하면 7급이 또 승진하고 추가 발생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계속 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인건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8급을 조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6급을 5급으로 만들었어요. 5급을 또 만들면 그 자리가 다시, 위원장님은 6급을 빼서 하면 7급이 또 승진하고 추가 발생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계속 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인건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8급을 조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실장님이 총액인건비제에서 5천여만원이 남는다고 했죠.
5천만원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5천만원 인건비는 어디에 소요될 것입니까?
5천만원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5천만원 인건비는 어디에 소요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만약에 6급을 5급으로 올리고 그러면 6급 자리를 다시 7급이 6급으로 올라갑니다. 7급 자리는 8급이 올라가는 계속 연쇄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연쇄반응이 되었다는 것 실장님이 뽑아보셨어요?
6급에서 5급 되고, 7급에서 6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면 연 인건비를 뽑아보셨냐고...
6급에서 5급 되고, 7급에서 6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면 연 인건비를 뽑아보셨냐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차이 말입니까?
○委員長 金基仁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못 뽑아봤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저는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그것이 연 2천만원도 안 들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왜냐하면 8급에서 5급 차이가 3,600만원인데...
○委員長 金基仁 그건 차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차이가 3,600만원...
○委員長 金基仁 조금 이따 다시 위원장이 물어볼 것이고,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6급 공무원이 보직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런 기회에 한 자리라도 찾아서 배려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총액인건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몰라도,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총액인건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몰라도,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총액인건비요?
○李榮福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파악이 되어 있죠.
○李榮福 委員 3,600만원의 갭이 8급에서 생긴다는데 6급에서 차츰차츰 올라간다면 , 우리 인사행정이 계속 정체되어 있잖아요.
정체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체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이번에 5급을 만드는 것이 6급 고참이 한 분 계십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말을 막아 죄송한데 5급 보직은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급으로 진급되어 가지고 보직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6급으로 진급되어 가지고 보직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난번에 6명 무보직을 만들었습니다.
2명은 해소되고 4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해소차원에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6급이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 무보직을 저희들이 정했던 것은 인사승진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무보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팀으로 환원시켜 버리면...
2명은 해소되고 4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해소차원에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6급이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 무보직을 저희들이 정했던 것은 인사승진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무보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팀으로 환원시켜 버리면...
○李榮福 委員 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고참 팀장이 계신데 그분이 진급한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그것도 조절해 가지고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것이죠, 6급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李榮福 委員 빈자리를 채워서 무보직에 있는 팀장들을 만들어 보자는 소리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승진을 하면 일단 무보직으로 계시다 자리가 비면 보직자리로,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이것은 빨리 승인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6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5급 자리를 4복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복수가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로 4복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4복수가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로 4복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李榮福 委員 저는 보건소라면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와 시가 10년 갭이 생기고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보건소만큼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전문직이 보건소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와 시가 10년 갭이 생기고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보건소만큼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전문직이 보건소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전문직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보건소 직제에 저마다 전문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직, 의료기술, 의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복 위원님은 전문직의 개념을 어디에 두시는지 몰라도 만약에 행정직을 과장으로 앉히면 그것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팀장, 보건소장부터 직원들이 전부 전문직입니다.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있어요. 거기에 행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직, 의료기술, 의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복 위원님은 전문직의 개념을 어디에 두시는지 몰라도 만약에 행정직을 과장으로 앉히면 그것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팀장, 보건소장부터 직원들이 전부 전문직입니다.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있어요. 거기에 행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실장님한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직 팀장님들도 계시고 행정직 과장님이 들어가신다면 모든 일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적인 것만...
모르겠습니다. question mark(?)인데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사무적인 게...
인사행정도 적재적소에 자리를 박아놓는 것도 큰 보탬이 되고 그게 능률적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question mark(?)인데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사무적인 게...
인사행정도 적재적소에 자리를 박아놓는 것도 큰 보탬이 되고 그게 능률적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건행정과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직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복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을 보내려면 또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4복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을 보내려면 또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실장님 수고 많죠. 조기집행 하실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실 텐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가장 큰 쟁점이 실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쟁점이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큰 쟁점이...
쟁점이라기보다는...
쟁점이라기보다는...
○金龍煥 委員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직무분석이 일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각 파트에 인사를 할 때 정확한 직무분석이 계량화된 것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정확한 직무분석이 일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각 파트에 인사를 할 때 정확한 직무분석이 계량화된 것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계량화요?
○金龍煥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직진단 자체가 개량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자체가 개량화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누구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金龍煥 委員 말 막아서 미안한데 이번에 각 부서별로 사무실을 다니다 보니까 직무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주사나 서기 이런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주사나 서기 이런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더라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金龍煥 委員 그게 과연 우리 구청 전체의 직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 계량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 계량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계량화 시스템자체가 우리 자체적인, 내부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본인이 하는 일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부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부서에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시간해서 계량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받습니다.
받으면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과대로 내는 것이 있고...
왜냐하면 첫째, 본인이 하는 일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부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부서에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시간해서 계량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받습니다.
받으면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과대로 내는 것이 있고...
○金龍煥 委員 종전에 저도 그런 업무를 해봤는데 그렇게 시켜놓으면 전부 뻥튀기 튀겨요, 뻥튀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그런데 전부다 뻥튀기...
○金龍煥 委員 내가 4시간 일한 업무량을 8시간 일한다고 쓰고, 전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직무분석이 스스로한테 맡기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직무분석을 써서 내라, 그러면 우리가 취합하면서 조정합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문서를 연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건을 발생시켰으며, 그 문서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이냐, 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이냐, 부서장의 전결로 끝난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아무리 부서에서 과장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문서를 연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건을 발생시켰으며, 그 문서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이냐, 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이냐, 부서장의 전결로 끝난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아무리 부서에서 과장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金龍煥 委員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누구나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 자료 안에서, 그런데 그런 객관성을 가진 지표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조직진단이 되고 한 것들을 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또 이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들한테라도 우리가 인사한 게 타당하게, 직무량이 많아서 업무난이도가 심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했을 때 말이 안 생긴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들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가, 이런 객관성이 부여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3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사행위를 하고 조직진단 해도 늘 그 뒤에 결과는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물론,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첫해부터 3년 있는 동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이거죠.
그러면 향후 이 시간 이후에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가실 것이냐, 여기에 4복수직렬 한 것도 그런 문제점이에요.
이것 하나 저거 하나 끼워놓고 객관성인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해석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누구나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 자료 안에서, 그런데 그런 객관성을 가진 지표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조직진단이 되고 한 것들을 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또 이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들한테라도 우리가 인사한 게 타당하게, 직무량이 많아서 업무난이도가 심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했을 때 말이 안 생긴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들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가, 이런 객관성이 부여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3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사행위를 하고 조직진단 해도 늘 그 뒤에 결과는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물론,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첫해부터 3년 있는 동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이거죠.
그러면 향후 이 시간 이후에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가실 것이냐, 여기에 4복수직렬 한 것도 그런 문제점이에요.
이것 하나 저거 하나 끼워놓고 객관성인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해석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4복수를 한 것이 두루뭉술,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조금 전에도...
○金龍煥 委員 제 말을 빨리 하고 마치려는데,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을 때 그게 인사부서에 인사업무와 연결되어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면 불만이나 불협화음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직무분석은 김용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객관화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한 번 주었습니다, 직무분석을.
그런데 결과 넘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려되고...
왜냐하면 사실 외부기관에서 내부기관에 대해 직무분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박사님이고 해도, 어차피 자료를 내부에서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되레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직무분석을 맡길 당시 중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지금 김용환 위원님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인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모자라는 부서에 인원을 분배, 형평에 맞도록 하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객관화가...
객관화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한 번 주었습니다, 직무분석을.
그런데 결과 넘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려되고...
왜냐하면 사실 외부기관에서 내부기관에 대해 직무분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박사님이고 해도, 어차피 자료를 내부에서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되레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직무분석을 맡길 당시 중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지금 김용환 위원님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인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모자라는 부서에 인원을 분배, 형평에 맞도록 하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객관화가...
○金龍煥 委員 그러면 타 구의 사례가 현재 행정청이 하는 일과 조금 맞지 않는다 싶으면 이 행정 내에 있는 조직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조인트(joint)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100% 용역에 맡겼던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의 업무를 가장 잘 아신다고 하는 구청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용역 맡긴 데와 같이 참여해 보든가, 그렇게 해서 현재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분들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조인트(joint)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100% 용역에 맡겼던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의 업무를 가장 잘 아신다고 하는 구청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용역 맡긴 데와 같이 참여해 보든가, 그렇게 해서 현재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용역에 맡겨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모든 용역을...
○金龍煥 委員 이쪽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부서와 협의를 다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결과 나온 것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그런 문제가 있죠.
하는데 결과 나온 것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그런 문제가 있죠.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직무분석해 보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자리 쪽이 업무량이 많더라, 과다하더라, 또 어떤 개인의 능력도 반영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생산해 내서 그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그 결과들이 인사위원회에 넘어가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에 합당한 것만 선택하는 인사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지표 가지고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가 진행되니까 옳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또 조직 내에서 불만을 야기하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들이 늘 우리 구청 내 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번 거론만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리 돌아서서 다음에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기대할 게 별로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번 거론만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리 돌아서서 다음에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기대할 게 별로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소장님이 나름 국책사업이나 등등 사업들을 잘 따와서 증원이 안 되어도 잘 이끌어왔단 말이죠.
향후 과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증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이상 기대할 기대치를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보건소장님이 나름 국책사업이나 등등 사업들을 잘 따와서 증원이 안 되어도 잘 이끌어왔단 말이죠.
향후 과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증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이상 기대할 기대치를 얼마로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대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약 50명 정도가 넘습니다.
물론, 유능한 박판순 소장님이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는 과도 있는데 조그만 도시라고 해서 과도 없는데 만약에 과가 하나 생긴다면, 타 구 사례를 보면 건강증진과가 하나 있습니다.
3개 구가 운영하는데 정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가 해결된다면 조만간 다른 구와 추세를 맞추어 가지고 과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장님께서 일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지금 인원이 약 50명 정도가 넘습니다.
물론, 유능한 박판순 소장님이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는 과도 있는데 조그만 도시라고 해서 과도 없는데 만약에 과가 하나 생긴다면, 타 구 사례를 보면 건강증진과가 하나 있습니다.
3개 구가 운영하는데 정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가 해결된다면 조만간 다른 구와 추세를 맞추어 가지고 과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장님께서 일하시기가 편하시겠죠.
○林貞姬 委員 아니, 직무분석에 기반한 승진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보건소 승진체제를 그렇게 만든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시와의 협의 없이 자체 승진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협의 없이 자체 승진이요? 어떤...
○林貞姬 委員 시와 협의 없이 승진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5급 사무관 이상 승진체제를 갖출 때 물론, 청장님이 인사권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게 시와 협의 하에 승진했지 그냥 승진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게 시와 협의 하에 승진했지 그냥 승진시키지 않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무래도 지금 규정에 의하면 5급 이하는 시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4급 이상은 시와 협의를 갖게 되어 있어요.
아마 보건소장님도 시와 협의한 결과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시와 협의를 갖게 되어 있어요.
아마 보건소장님도 시와 협의한 결과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건소장님이 시와 직접 협의했다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건소장을 승진시킬 수 있는 그 자리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킬 때 4급이니까 인사부서에서 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게...
그리고 5급 이하는 협의가 없고요.
그리고 5급 이하는 협의가 없고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체에서도 20명의 사무관 승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건직렬과 관련해서도 이미 보건소장 보다도 더 높은 급수에 있는, 더 많은 개월 수가 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자체, 협의도 없이 보건소장을 국장으로 내정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고 현재 시의회나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나름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직원 분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 불공평한, 자기 피해라면 피해랄까 그런 쪽의...
실장님 아시다시피 6급이 정체되어 있고 나름대로 승진을 목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6급이 정체되어 있고 나름대로 승진을 목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건소장은 협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林貞姬 委員 그것은 실장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에서 오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됐습니까?
○林貞姬 委員 이미 승진한 사람, 일과 관련되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국장님 되신 것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후라도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나름 체제를 밟아서 정당한 것이 나와야지 500여 공직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 가지게 하셔야 되는 게 인사 처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명심하시고 실장님도 그런 처사를 하실 때에는 나름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명심하시고 실장님도 그런 처사를 하실 때에는 나름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본 위원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가령 행정직이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간다면 실장님께서는 행정과장으로 가도 팀장들이 기술직이나 간호직, 보건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령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나서 가실 경우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허수아비, 형식적으로 결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 조직이 인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드시 전문직이라 해 가지고 중간관리자가 앉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직이 자기 업무에 대해 앉으면 더더욱 좋은데 모든 인사 여건상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앉는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돌아가고, 왜냐 또 소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직이 자기 업무에 대해 앉으면 더더욱 좋은데 모든 인사 여건상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앉는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돌아가고, 왜냐 또 소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 문제가 안 돼요.
팀장들이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잘못했어도 그것을 발견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직이 거기에 갔을 경우 어떤 행정을 해도, 잘못했어도 업무파악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결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보고 같은 것 과장님이 할 텐데 보건직이나 간호직, 기술직은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할 수 있냐는 것이지, 전문용어도 있을 것이고...
팀장들이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잘못했어도 그것을 발견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직이 거기에 갔을 경우 어떤 행정을 해도, 잘못했어도 업무파악 잘못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결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보고 같은 것 과장님이 할 텐데 보건직이나 간호직, 기술직은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할 수 있냐는 것이지, 전문용어도 있을 것이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발령을 받고 가면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에 보건직이나 간호직 그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과장으로 올라가야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해서...
○宋炳林 委員 가령 집행부에서 행정직이 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보건소장님 밑에 2개 과가 신설된 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구에는 보건소장님 밑에 2개 과가 신설된 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군데 정도...
○宋炳林 委員 우리 구도 할 수 있죠, 신설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신설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 동결, 총액인건비만 여유 되면 5급 이하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 2개 과 신설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하면 좋은데 과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규모, 예를 들어 연수구나 남구, 부평구도 우리 보다 몇 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늡니다.
2개 과를 보면 부평구가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과가 되어 있는 곳이 남구, 연수구, 남동구입니다.
그런데 중구, 옹진은 다 없습니다.
1개 과로 되어 있는데 강화, 옹진도 과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요.
우리가 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업무량이라든지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정원과 총액인건비만 하면, 또 필요하면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2개 과를 보면 부평구가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과가 되어 있는 곳이 남구, 연수구, 남동구입니다.
그런데 중구, 옹진은 다 없습니다.
1개 과로 되어 있는데 강화, 옹진도 과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요.
우리가 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업무량이라든지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정원과 총액인건비만 하면, 또 필요하면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宋炳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과를 더 늘리고 진급하는 과정이 나눠 주기식...
사실 공무원들이 뭡니까?
사기진작을 시켜 준다면 곧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은 진급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송병림 위원님도 그런 우려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요. 안을 볼 때 8급으로 5급을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계단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연구해서 이것으로 치면...
사실 공무원들이 뭡니까?
사기진작을 시켜 준다면 곧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은 진급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송병림 위원님도 그런 우려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요. 안을 볼 때 8급으로 5급을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계단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연구해서 이것으로 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계단식으로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6급이 나가든 행정직 6급이 나가든 간에 앉아있는 6급 자리가 또 빌 것 아닙니까?
승진 되어서 같은 범위 내에서...
승진 되어서 같은 범위 내에서...
○李榮福 委員 무보직 있는 6급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또 한 분이 무보직을 만들어서 6급이 5급 되고 7급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자꾸 말씀드리는데 총액인건비가 1,500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李榮福 委員 아까는 5천 얼마 남았다고 하더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5천은 이번에 3,600만원이 이번에 소요되었으니까...
○李榮福 委員 예산팀장님 맞아요?
○豫算擔當 宋貴範 예.
총 5천에서 3,600 제하면...
총 5천에서 3,600 제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빼면 1,400 얼마가 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지난번 20명을 감원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10억이 잘렸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지난번 20명을 감원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10억이 잘렸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타 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가 운영되고 있는 구들이 몇 군데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몇 군데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강화, 옹진만 빼고 다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렬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행정 직렬에 갔던 분들이 거기에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평균 근속이 짧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기술 직렬들이 쭉 있으니까 한 통로로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라면 이제 어느 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 직렬이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의 운영사례를 보면 행정 직렬이 가서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충 몇 군데 구의 행정 직렬이 보건행정과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 쪽에서도 이런 직렬 검토하실 때 타 구의 운영사례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 부분은 검토된 것인지 효율성을 가지고 그 효율성이 더 객관화시키면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몇 개 구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문제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각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행정 직렬에 갔던 분들이 거기에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평균 근속이 짧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기술 직렬들이 쭉 있으니까 한 통로로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라면 이제 어느 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 직렬이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의 운영사례를 보면 행정 직렬이 가서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충 몇 군데 구의 행정 직렬이 보건행정과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 쪽에서도 이런 직렬 검토하실 때 타 구의 운영사례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 부분은 검토된 것인지 효율성을 가지고 그 효율성이 더 객관화시키면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몇 개 구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문제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조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구 보건소 소장님도 잘하시고 해서 과가 생겨서 행정직이든 전문직이 가더라도 그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구 보건소 소장님도 잘하시고 해서 과가 생겨서 행정직이든 전문직이 가더라도 그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무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자는 것이죠. 타 구에서 우리처럼 먼저 시행했던 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드러나거든요.
이미 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이 단정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드러나거든요.
이미 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이 단정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인사운영이죠. 인사를 어떻게 6개월 만에 바뀐다, 그것은 인사이고, 조직은 틀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듯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글쎄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5급 정원에 대한 증원은 동의를 하나 가능한 한 보건행정과장에 전문성을 갖춘 5급을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5급 정원에 대한 증원은 동의를 하나 가능한 한 보건행정과장에 전문성을 갖춘 5급을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법에 의한 규정 중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과 관련이 없는 제17조 문건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인천중부경찰서가 동구를 관장하게 됨으로서 기존 인천동부경찰서를 인천중부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제3항제6호에서는 제103보병여단이 해체되고 제17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103보병여단을 제17사단 507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제7호에 협의회의 구성인원 중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본부에서는 상황실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고 상황실의 분야별 지원반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에 총괄반 등 8개 반에서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반 등 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법에 의한 규정 중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과 관련이 없는 제17조 문건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인천중부경찰서가 동구를 관장하게 됨으로서 기존 인천동부경찰서를 인천중부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제3항제6호에서는 제103보병여단이 해체되고 제17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103보병여단을 제17사단 507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제7호에 협의회의 구성인원 중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본부에서는 상황실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고 상황실의 분야별 지원반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에 총괄반 등 8개 반에서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반 등 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의 개정은,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제6호에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군 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닌바 입법기술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지역별 통합방위대책을 마련하는 명확한 취지를 살필 때, 협의회 구성에 동구지역대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 창설의 최종 입법목적이 국가방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작전지역의 요소별 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동구지역대장이 포함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시행된 2009년 지역예비군부대 조직편성 정비기본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의 개정은,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제6호에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군 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닌바 입법기술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지역별 통합방위대책을 마련하는 명확한 취지를 살필 때, 협의회 구성에 동구지역대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 창설의 최종 입법목적이 국가방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작전지역의 요소별 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동구지역대장이 포함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시행된 2009년 지역예비군부대 조직편성 정비기본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통합방위법 제17조가 시․도지사가 운용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동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8페이지 보시면 통합방위법 17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3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4호에 인천동부경찰서장 6호에 103보병여단 3대대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경찰서가 중부경찰서와 통폐합되면서 명칭이 중부경찰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03보병여단 3대대도 현재 17보병사단 507여단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호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관할 소방서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분야별 간사로 해서 총무․심리전담당간사는 동구 행정자치과장이,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관련 업무담당과장이, 작전담당간사는 군부대, 예비군담당간사도 군부대, 정보담당간사는 경찰서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상 이 부분들이 너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행정자치과장을 간사라 하고 총무담당을 서기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 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지원본부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항에 보면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밑에 보시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부분은 행정자치국장 부분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통합방위지침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분야별 지원반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2항 사항이 변경된 관계로 인해 시행령에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동지원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각 동장 소속 하에 동지원본부를 두고 동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보면 7조 1항에 각호가 우리 조례 6조 1항의 3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표시할 부분이 아니라 간략하게 제6조1항에 3호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2호에 빠져있는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기타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간단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조3항에 보면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4항은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사무소에 둔다 했던 부분인데 동선임자 부분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또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부분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통합방위법 제17조가 시․도지사가 운용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동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8페이지 보시면 통합방위법 17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3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4호에 인천동부경찰서장 6호에 103보병여단 3대대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경찰서가 중부경찰서와 통폐합되면서 명칭이 중부경찰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03보병여단 3대대도 현재 17보병사단 507여단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호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관할 소방서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분야별 간사로 해서 총무․심리전담당간사는 동구 행정자치과장이,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관련 업무담당과장이, 작전담당간사는 군부대, 예비군담당간사도 군부대, 정보담당간사는 경찰서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상 이 부분들이 너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행정자치과장을 간사라 하고 총무담당을 서기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 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지원본부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항에 보면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밑에 보시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부분은 행정자치국장 부분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통합방위지침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분야별 지원반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2항 사항이 변경된 관계로 인해 시행령에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동지원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각 동장 소속 하에 동지원본부를 두고 동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보면 7조 1항에 각호가 우리 조례 6조 1항의 3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표시할 부분이 아니라 간략하게 제6조1항에 3호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2호에 빠져있는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기타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간단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조3항에 보면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4항은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사무소에 둔다 했던 부분인데 동선임자 부분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또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부분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합방위법과 시행령, 대통령훈령 부분이 변경되어서...
○李榮福 委員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이라고 나왔는데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 구 조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 구 조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은 옛날 군사 정권 때, 먼저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동구담당이라는 것이 어느 대대에 동구가 속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명칭이 바꿔지면 안 되나 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명칭이 바꿔지면 안 되나 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상당부분 우리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조 4호에 동부경찰서장을 중부경찰서장으로, 밑에 인천중부소방서장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군부대의 편제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마다 하나하나를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3조 4호에 동부경찰서장을 중부경찰서장으로, 밑에 인천중부소방서장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군부대의 편제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마다 하나하나를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李榮福 委員 103보병여단 제3대대장, 고유명칭으로 몇 년째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여기도 무슨 대대장하면 1대장, 2대장, 3대장 된다면 그것이 이어져 올 것으로 아는데 동구담당이라는 글귀가 좀 애매모호해서...
여기도 무슨 대대장하면 1대장, 2대장, 3대장 된다면 그것이 이어져 올 것으로 아는데 동구담당이라는 글귀가 좀 애매모호해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3조 자체 내에서도 기술하는데 모순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명칭으로 하는 것이 조례 일관성을 위해서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대의 정식명칭으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대의 정식명칭으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협의회의 구성 인원 중에서 동구지역담당대대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어떤 부분이죠?
○金龍煥 委員 협의회의 구성 3조에서 우리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동구담당대대장, 아까 얘기했던 1대대장이면 1대대장이 될 텐데 그분이 협의회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3조 부분이 4호에 인천중부경찰서, 7호에 인천중부소방서장으로 명시했는데 6호 군부대 부분만 동구담당대대장이라는 개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조례 일관성을 가진다면 중부경찰서장도 관할 경찰서장, 관할 소방서장으로 해야 일관성을 갖는데 그런 부분, 일관성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고유명칭인 제17사단 제507여단 1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 말씀이 아니라 협의회 구성, 동구 지역을 잘 아는 지역대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행정자치국장님이 상황실장이 되니까,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 구 방위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 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협의회 지역대장님을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역대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잠시 전문위원 의견을 잠시 듣고...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 발언해 주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5월에 육군본부발로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동구 관내 예비군부대 지역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관계규정에 그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라면 보직이 빈번하게 변동되는 대대장보다는, 대대장은 당연히 들어가게 가야 되고 지역대장이 포함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구담당대대장은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조례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잡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2개를 수렴하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5월에 육군본부발로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동구 관내 예비군부대 지역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관계규정에 그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라면 보직이 빈번하게 변동되는 대대장보다는, 대대장은 당연히 들어가게 가야 되고 지역대장이 포함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구담당대대장은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조례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잡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2개를 수렴하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宋炳林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소방서장입니다.
○宋炳林 委員 이것은 참고 말씀인데 1페이지 보면 상황실의 분야별 지원반 쭉 써놓았는데 따옴표 찍고 점찍고 쭉 했는데 따옴표로 표시한 것 같은데 복사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구별해 줘야지 14개과를 쭉 써놓고 7개반으로 줄었다는데 어떻게 묶인 것인지 모른다니까, 괄호 쳐서 묶어주었으면 위원님들이 보기 쉬울 텐데...
이것을 구별해 줘야지 14개과를 쭉 써놓고 7개반으로 줄었다는데 어떻게 묶인 것인지 모른다니까, 괄호 쳐서 묶어주었으면 위원님들이 보기 쉬울 텐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宋炳林 委員 1페이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1페이지요?
○宋炳林 委員 하단 부분에 지원반 총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8개반...
14개과를 그냥 써놓았으니까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따옴표로 표시했는데 복사하면서 지워졌으니까, 제 얘기는 괄호 쳐서 묶어줬으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14개과를 그냥 써놓았으니까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따옴표로 표시했는데 복사하면서 지워졌으니까, 제 얘기는 괄호 쳐서 묶어줬으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宋炳林 委員 맨 앞 1페이지요.
○李榮福 委員 맨 앞 하단이요, 몇 개반 있잖아요.
○宋炳林 委員 몇 개반이 있는데 그것을 쭉 써놓았잖아요, 반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 얘기는 따옴표로 표시했는데 그것을 괄호 쳐서 묶어놓았으면 7개라는 것을 아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2개가 묶여있고 어떤 것은 3개반이 묶여있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괄호 쳐서 묶어놓든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 얘기는 따옴표로 표시했는데 그것을 괄호 쳐서 묶어놓았으면 7개라는 것을 아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2개가 묶여있고 어떤 것은 3개반이 묶여있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괄호 쳐서 묶어놓든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신가...
9페이지 보면 직제가 7개로 나와 있구만...
9페이지 보면 직제가 7개로 나와 있구만...
○宋炳林 委員 1페이지를 여기 쓰셨으면 좋지 않으냐 이거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거기 따옴표가...
○宋炳林 委員 여기 보면 따옴표가 복사하면서 없어졌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은 조례 사항은 아니고 주요 내용에서 설명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설명 드린 내용인데 괄호 쳐서 표시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 전문위원도 헷갈리는데 위원님들은 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괄호 쳐서 표시해 달라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은 뭐...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은 뭐... 」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왜냐하면 수정안이 나오니까...
○委員長 金基仁 수정안이 나오니까 해야 돼요.
○李榮福 委員 수정한다고 하면 되지...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복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6호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은 군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닌 바 이를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복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6호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은 군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닌 바 이를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11시45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왜 위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 제6조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5조3항을 보면 최소 4명으로 하되 4-5명일 것이란 말이죠, 기관장을 포함한 인원이, 그리고 건강가정사라는 전문자격을 가진 분은 두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등등 참고해서 계산해봤을 때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위탁 주신다면 위탁공고가 나갔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지금 위탁 서류 낸 곳이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 집, 계양구에 있는 사단법인 다사랑복지회, 서해주민센터 3군데에서 일단 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만약에 그들이 위탁 결정되었다면 저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케이스인가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정복지사를 채용해서 시범운영해 본다면 지금 복지 계통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께서도 건강가정과 관련된 일을 상시 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나 팀장들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례로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직영과 위탁 상황에 놓았을 때 질적인 부분에서 위탁 주었을 때 플러스 되는 면이 있다면 양적인 측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 했을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가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종류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약간의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공고하게 되면 거의 종교재단 아니면 연합회 이런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여기 참가하는 민간위탁을 신청하시는 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왜 위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 제6조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5조3항을 보면 최소 4명으로 하되 4-5명일 것이란 말이죠, 기관장을 포함한 인원이, 그리고 건강가정사라는 전문자격을 가진 분은 두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등등 참고해서 계산해봤을 때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위탁 주신다면 위탁공고가 나갔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지금 위탁 서류 낸 곳이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 집, 계양구에 있는 사단법인 다사랑복지회, 서해주민센터 3군데에서 일단 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만약에 그들이 위탁 결정되었다면 저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케이스인가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정복지사를 채용해서 시범운영해 본다면 지금 복지 계통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께서도 건강가정과 관련된 일을 상시 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나 팀장들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례로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직영과 위탁 상황에 놓았을 때 질적인 부분에서 위탁 주었을 때 플러스 되는 면이 있다면 양적인 측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 했을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가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종류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약간의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공고하게 되면 거의 종교재단 아니면 연합회 이런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여기 참가하는 민간위탁을 신청하시는 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11시45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건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4조와 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사항, 10조와 11조에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사항, 14조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시 4개 구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주무부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건강가정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반드시 상근으로 규정하고 종사자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며, 이중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내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강사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될 시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센터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왜 위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 제6조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사 대부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위탁 줄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5조3항을 보면 최소 4명으로 하되 4-5명일 것이란 말이죠, 기관장을 포함한 인원이, 그리고 건강가정사라는 전문자격을 가진 분은 두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등등 참고해서 계산해봤을 때 너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위탁 주신다면 위탁공고가 나갔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어느 단체에서 위탁 참가신청서를 냈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지금 위탁 서류 낸 곳이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 집, 계양구에 있는 사단법인 다사랑복지회, 서해주민센터 3군데에서 일단 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만약에 그들이 위탁 결정되었다면 저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케이스인가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정복지사를 채용해서 시범운영해 본다면 지금 복지 계통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께서도 건강가정과 관련된 일을 상시 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직영으로 해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나 팀장들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라든지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례로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직영과 위탁 상황에 놓았을 때 질적인 부분에서 위탁 주었을 때 플러스 되는 면이 있다면 양적인 측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 했을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가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종류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도 있고 특히 전문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약간의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공고하게 되면 거의 종교재단 아니면 연합회 이런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격이라든가 실적에서 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입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꼭 종교단체에서의 계약으로 위탁 주었을 때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여기 참가하는 민간위탁을 신청하시는 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인 민법 제32조에 있는 그 사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제32조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범위이면 되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이런 학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시00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慶簊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경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광고물 실명제 시행,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경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광고물 실명제 시행,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경기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2일 조례 제560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2일 전문개정 이후 1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안 중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 하는 사항과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의 신설 사항과 안 제33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관련조문 정비와 경과조치 및 별표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특정구역과 시범사업 구역 내의 광고물에 대해 법 시행일인 2008년 12월 22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09년 6월 22일까지 기존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표시를 완료하고, 관내 전 지역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인 2009년 12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주무부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2일 조례 제560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2일 전문개정 이후 1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안 중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 하는 사항과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의 신설 사항과 안 제33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관련조문 정비와 경과조치 및 별표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특정구역과 시범사업 구역 내의 광고물에 대해 법 시행일인 2008년 12월 22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09년 6월 22일까지 기존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표시를 완료하고, 관내 전 지역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인 2009년 12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주무부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申載明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경관과장 신재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그리고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역시장이 시 단위 간판 시범사업 등 지원 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지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특정구역지정 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및 33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영 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등과 전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3조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층건물 옥상에 전기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의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 종료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도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로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신고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내용에 표시금지 물건인 전주와 가로등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별표5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광고물 관련법령을 위반했을 때 당초 적게는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 근거마련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조문 정비 및 경과조치 마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경관과장 신재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그리고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역시장이 시 단위 간판 시범사업 등 지원 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지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특정구역지정 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및 33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영 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등과 전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3조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층건물 옥상에 전기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의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 종료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도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로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신고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내용에 표시금지 물건인 전주와 가로등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별표5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광고물 관련법령을 위반했을 때 당초 적게는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 근거마련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조문 정비 및 경과조치 마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신재명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희 위원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딱히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옥외광고물이 정리되어 새로 설치되면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규격이나 형태를 따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景觀課長 申載明 특정구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기타 지역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독창성을 살려서 할 수도 있다?
○都市景觀課長 申載明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다든가 시안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都市景觀課長 申載明 특정구역, 송림로 간판시범가로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풍림아이원 그쪽에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일본이나 타 선진 사례를 봤을 때 지역별로 특성화된, 간판정화사업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름 연구하다보면 도시미관과 관련되어서 간판으로 하여금 플러스되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그 자료 나온 것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나름 연구하다보면 도시미관과 관련되어서 간판으로 하여금 플러스되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그 자료 나온 것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都市景觀課長 申載明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만 도시국장님과 신재명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만 도시국장님과 신재명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2시15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