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3月27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2009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花水花平事業類型留保區域 都市․住居環境整備 基本計劃 變更案
- 7. 松林現代商街區域 都市環境整備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案
- 附議된案件
- 1. 2009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 (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區廳長 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6. 花水花平事業類型留保區域 都市․住居環境整備 基本計劃 變更案
-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 7. 松林現代商街區域 都市環境整備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案
-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의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나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 위원 모두는 추경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종합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본예산 심의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어떠한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동산교부세 43억에 대한 용처가 고용확대 및 일거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내부환경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없으며, 또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을 불과 3개월 이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요구하며, 기타 분야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아 이에 따른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과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전시회 개발 참가 업체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송현시장과 같은 현대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는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장마에 대비하여 쌈지주차장 내 방치물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사업과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과 같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효율성 면에서 중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 재무과의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健康家庭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物 등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10분)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3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사의 초점은 항상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엇보다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성 있는 조기진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담당부서와 전문가 그룹이 상호 연계된 현실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직무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런 연후에 이러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심의 도중 이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설과 관련하여 과장을 보직하게 될 시 업무의 특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인사에 반영하고 서비스의 최종목표가 주민들에게 지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다가가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제6호에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군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니므로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아이 돌보미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특성화를 위해 독창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광고물 실명제와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3월 20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사의 초점은 항상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엇보다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성 있는 조기진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담당부서와 전문가 그룹이 상호 연계된 현실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직무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런 연후에 이러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심의 도중 이 같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설과 관련하여 과장을 보직하게 될 시 업무의 특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인사에 반영하고 서비스의 최종목표가 주민들에게 지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다가가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제6호에 제17사단 507여단 동구담당대대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군편제상 합법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칭이 아니므로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아이 돌보미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특성화를 위해 독창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광고물 실명제와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견청취의 건은 송림현대상가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화수화평구역 기본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수화평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수화평구역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주변현황, 현황사진과 기본계획 변경내용, 정비예정구역 결정도, 계획 적정여부 검토, 기본계획 특기사항 처리방안, 주민공람 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수화평사업 유형유보구역의 위치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2,800㎡입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정투입 사항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200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 2009년 1월 15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요청하였으며, 현재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국토해양부 협의 및 도시계획 심의 후 정비예정구역 고시 예정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화평동 1번지 일원으로 주변 화도진공원, 송현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변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유형을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 지정도면입니다.(ppt 사진 제시)
다음 변경 도면으로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면입니다.
구역경계 및 면적, 밀도 계획은 동일하며, 사업유형을 사업유형 유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혼재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일반적인 검토사항과 법적요건을 분석한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은 55.4%로 조사되었습니다.
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기본계획 특기사항으로 본 구역은 현지개량방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제 투입비는 보상비 약 187억, 공사비 약 36억으로 총 223억원에 해당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분되며, 보상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매입비용에 해당하나 설치된 기반시설은 정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동등 이상의 정비기반시설로 확보하며, 공사비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상지의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 산정된 표준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투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무상 귀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용도지역상향 관련 순부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정투입 등 해결방안의 산정예시 및 산출방법은 화면과 같으며,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체 토지면적은 약 2,844㎡가 되겠습니다. (ppt 사진 제시)
현재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역 내 현황과 추진현황, 주민공람 의견, 항목별 정비내역 순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는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39,254.7㎡입니다.
기본계획상 본 대상지는 제삼교회와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이번 정비사업의 목적과 다르며,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최초 면적 43,900㎡에서 4,645.3㎡를 감소한 39,254.7㎡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과 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시겠습니다.(ppt 사진 제시)
본 대상지는 샛골길과 송림로가 교차되는 송림오거리에 인접하여 저희 구역을 중심으로 왼편에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오른편에는 송림제3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대지 84%, 도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공유지는 1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전체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333동 중 20년 이상인 노후․불량 건축물은 85%로 낙후된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1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그해 12월 정비계획안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9넌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과 3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으로는 송림동 55-4번지 현대극장 소유자인 유성호 씨가 정비구역 포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송림동 55-4번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 시 정비구역의 비정형화와 샛골길의 도로 확폭 불가로 인하여 주변 개발사업과의 단절 및 도시 기능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척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3일 오후 7시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본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전에는 없던 것으로 지난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첨가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질의사항으로는 이사 시기는 언제쯤이며,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고 얼마를 보상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는 356세대, 936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440세대 1,222인이 증가하여 개발 후에는 796세대 2,158인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역 내 대로 2개 노선에 폭원 확대를 통한 송림오거리 교차부 완화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도로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1개소와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9,254.7㎡ 중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주상복합 용지 76.5%, 종교 용지 0.3%, 기반시설 용지 23.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샛골길과 송림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계획 예정이며, 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용도로 이용됩니다.
주상비율은 8:2, 공동주택 796세대, 오피스텔 110세대로 계획되며, 용적률 409.43%, 건폐율 25.92%로 지상 51층, 지하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민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3개소,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제공하고 각 주거동 중심부에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전제 획지는 공동주택 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85㎡ 이하 주택이 649세대, 85㎡ 초과 주택이 145세대로 총 79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임대주택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른 방음림 조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 5m, 도로변 3m, 인접대지 경계선 3m를 지정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입주 희망가구를 조사하여 9세대를 106동 단지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pt 사진 제시)
이상으로 송림현대상가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견청취의 건은 송림현대상가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화수화평구역 기본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수화평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수화평구역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주변현황, 현황사진과 기본계획 변경내용, 정비예정구역 결정도, 계획 적정여부 검토, 기본계획 특기사항 처리방안, 주민공람 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수화평사업 유형유보구역의 위치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2,800㎡입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정투입 사항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200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 2009년 1월 15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요청하였으며, 현재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국토해양부 협의 및 도시계획 심의 후 정비예정구역 고시 예정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화평동 1번지 일원으로 주변 화도진공원, 송현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변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유형을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 지정도면입니다.(ppt 사진 제시)
다음 변경 도면으로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면입니다.
구역경계 및 면적, 밀도 계획은 동일하며, 사업유형을 사업유형 유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혼재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일반적인 검토사항과 법적요건을 분석한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은 55.4%로 조사되었습니다.
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기본계획 특기사항으로 본 구역은 현지개량방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제 투입비는 보상비 약 187억, 공사비 약 36억으로 총 223억원에 해당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분되며, 보상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매입비용에 해당하나 설치된 기반시설은 정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동등 이상의 정비기반시설로 확보하며, 공사비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상지의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 산정된 표준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투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무상 귀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용도지역상향 관련 순부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정투입 등 해결방안의 산정예시 및 산출방법은 화면과 같으며,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체 토지면적은 약 2,844㎡가 되겠습니다. (ppt 사진 제시)
현재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역 내 현황과 추진현황, 주민공람 의견, 항목별 정비내역 순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는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39,254.7㎡입니다.
기본계획상 본 대상지는 제삼교회와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이번 정비사업의 목적과 다르며,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최초 면적 43,900㎡에서 4,645.3㎡를 감소한 39,254.7㎡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과 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시겠습니다.(ppt 사진 제시)
본 대상지는 샛골길과 송림로가 교차되는 송림오거리에 인접하여 저희 구역을 중심으로 왼편에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오른편에는 송림제3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대지 84%, 도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공유지는 1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전체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333동 중 20년 이상인 노후․불량 건축물은 85%로 낙후된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1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그해 12월 정비계획안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9넌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과 3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으로는 송림동 55-4번지 현대극장 소유자인 유성호 씨가 정비구역 포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송림동 55-4번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 시 정비구역의 비정형화와 샛골길의 도로 확폭 불가로 인하여 주변 개발사업과의 단절 및 도시 기능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척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3일 오후 7시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본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전에는 없던 것으로 지난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첨가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질의사항으로는 이사 시기는 언제쯤이며,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고 얼마를 보상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는 356세대, 936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440세대 1,222인이 증가하여 개발 후에는 796세대 2,158인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역 내 대로 2개 노선에 폭원 확대를 통한 송림오거리 교차부 완화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도로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1개소와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9,254.7㎡ 중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주상복합 용지 76.5%, 종교 용지 0.3%, 기반시설 용지 23.2%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샛골길과 송림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계획 예정이며, 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용도로 이용됩니다.
주상비율은 8:2, 공동주택 796세대, 오피스텔 110세대로 계획되며, 용적률 409.43%, 건폐율 25.92%로 지상 51층, 지하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민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3개소,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제공하고 각 주거동 중심부에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전제 획지는 공동주택 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85㎡ 이하 주택이 649세대, 85㎡ 초과 주택이 145세대로 총 79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임대주택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른 방음림 조성과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 5m, 도로변 3m, 인접대지 경계선 3m를 지정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입주 희망가구를 조사하여 9세대를 106동 단지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pt 사진 제시)
이상으로 송림현대상가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외 1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외 1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수화평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지금 현대상가구역을 제외하고라도 풍림아이원으로 해서 송림 휴먼시아, 송림1․2구역, 금송․금창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송림동 쪽이 재개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남구에 있는 제물포역이나 도원역이나 아니면 동인천 북광장 밖에 이용할 수 없단 말이죠.
향후 저희 동구로도 지하철이나 전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그게 언제쯤 가능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는데 교통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으로 전철이나 교통수단이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남구에 있는 제물포역이나 도원역이나 아니면 동인천 북광장 밖에 이용할 수 없단 말이죠.
향후 저희 동구로도 지하철이나 전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그게 언제쯤 가능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는데 교통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으로 전철이나 교통수단이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로서는 그쪽에 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언제 공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도원역으로부터 송림오거리 같은 경우 20m 도로가 나중에 재개발과 동시에 확폭 될 예정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그때를 대비한 계획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도원역으로부터 송림오거리 같은 경우 20m 도로가 나중에 재개발과 동시에 확폭 될 예정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그때를 대비한 계획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우리 관청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내에도 지하철역사가 개통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