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5月2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條例‧規則等公布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書住民數에 관한 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條例‧規則等公布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書住民數에 관한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 全部改正條例案
(10시05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2일과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2일과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심사해 주신 여러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심사해 주신 여러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시08분)
(10시08분)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우선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과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과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條例‧規則等公布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2분)
(10시12분)
○委員長 金龍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88연도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했던 법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의 제명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2004년 이후에 법제처에서 마련된 법령 입안심사기준과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에서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법명은 띄어쓰기가 없이 제명이 쭉 달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이라는 인용조문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88연도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했던 법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의 제명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2004년 이후에 법제처에서 마련된 법령 입안심사기준과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에서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법명은 띄어쓰기가 없이 제명이 쭉 달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이라는 인용조문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제3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단체법 제19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것을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항에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는 것을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7조 공포방법에 ″제26조제6항에 따라″로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제3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단체법 제19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것을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항에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는 것을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7조 공포방법에 ″제26조제6항에 따라″로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書住民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5분)
(10시15분)
○委員長 金龍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2월 27일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문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함으로써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2월 27일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문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함으로써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관련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조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이 ″제13조의3제1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연서주민 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지금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주민의 수는 60,804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19세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1 이하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 그래서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단 50분의 1이상으로 봤을 때는 1,216명, 20분의1 이하 범위로 봤을 때는 3,04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최소한 1,216명이상 3,040명 이하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조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이 ″제13조의3제1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연서주민 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지금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주민의 수는 60,804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19세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1 이하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 그래서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단 50분의 1이상으로 봤을 때는 1,216명, 20분의1 이하 범위로 봤을 때는 3,04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최소한 1,216명이상 3,040명 이하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20분)
(10시2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확산시키고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 애향심 및 구민화합에 기여하고 있는 동구여성합창단을 더욱 발전, 육성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 중에서 위촉하던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하고 합창단의 임원 체계 정립 및 구성원별 임무를 재확립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확산시키고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 애향심 및 구민화합에 기여하고 있는 동구여성합창단을 더욱 발전, 육성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 중에서 위촉하던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하고 합창단의 임원 체계 정립 및 구성원별 임무를 재확립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의 단장․부단장을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주된 이유를 현행처럼 단장을 자체에서 선발 운영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 등 기본적인 권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하지만 합창단의 궁극적 설치 목적이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는 본래의 조례입법 의도를 감안할 때 합창단 운영을 개정안처럼 인위적 조작을 통해 수직적 계층화하려는 시도가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의 단장․부단장을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주된 이유를 현행처럼 단장을 자체에서 선발 운영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 등 기본적인 권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하지만 합창단의 궁극적 설치 목적이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는 본래의 조례입법 의도를 감안할 때 합창단 운영을 개정안처럼 인위적 조작을 통해 수직적 계층화하려는 시도가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 제1항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단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개정안 제1항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항에 ″합창단의 기량연마 및 자질향상을 위해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는 각 1인으로 한다″를 개정안 제2항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항 합창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파트장으로 하고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촉사항에서는 현행 제1항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개정안 제1항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 현행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않은 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로 성악코치가 하나 더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임무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제1항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를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로 현행 제2항 ″부단장 및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리하고 합창단 업무를 처리한다.″를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3항 현행에서는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연마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습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각종 공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단″를 개정안 제3항 ″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업무를 처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 제1항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단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개정안 제1항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항에 ″합창단의 기량연마 및 자질향상을 위해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는 각 1인으로 한다″를 개정안 제2항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항 합창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파트장으로 하고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촉사항에서는 현행 제1항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개정안 제1항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 현행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않은 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로 성악코치가 하나 더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임무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제1항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를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로 현행 제2항 ″부단장 및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리하고 합창단 업무를 처리한다.″를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3항 현행에서는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연마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습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각종 공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단″를 개정안 제3항 ″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업무를 처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쭉 살펴보았는데 합창단의 자율적인 것을 침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행은 합창단이나 단장, 부단장이 자체 단원 중에서 위촉되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합창단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위촉하고 단원도 위촉에서 보면 단장이나 부단장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공개전형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구청장님 하부기관, 수직기관, 또 예속된 하부기관으로 비추어지는데 약간 합창단을 침해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은 합창단이나 단장, 부단장이 자체 단원 중에서 위촉되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합창단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위촉하고 단원도 위촉에서 보면 단장이나 부단장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공개전형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구청장님 하부기관, 수직기관, 또 예속된 하부기관으로 비추어지는데 약간 합창단을 침해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서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구의 대표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인 운영권은 지휘자한테 가 있어야 모든 합창단 본연의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휘자 위에 일반 단원 중에 단장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사실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휘자는 구의 구민들의 방향을 받아가지고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는 취지가 맞는 것이거든요.
타구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군도 실제로 일부 구는 구청장이, 일부 구는 부구청장이 일단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체제로 벤치마킹이든 내용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운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구의 대표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인 운영권은 지휘자한테 가 있어야 모든 합창단 본연의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휘자 위에 일반 단원 중에 단장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사실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휘자는 구의 구민들의 방향을 받아가지고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는 취지가 맞는 것이거든요.
타구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군도 실제로 일부 구는 구청장이, 일부 구는 부구청장이 일단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체제로 벤치마킹이든 내용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운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구군도 이렇게 개정안으로 하고 있다고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된 데가 5개구...
○宋炳林 委員 어디 구...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중구, 남구, 계양, 연수, 서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동구, 부평구, 그래서 구 합창단은 부구청장 이상이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만 단원 중에 단장으로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휘자의 권한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창단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없지 않은 이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의 권한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창단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없지 않은 이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혹시 현행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안 될 경우에는 위계질서라기보다도 단장은 뽑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위촉하고 지휘자는 상시고용하고 실제로 합창단을 이끌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휘자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단원이 단장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금 합창단 단장이나 부단장, 단원들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것을 갑자기 의견이 있다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내부검토를 해 보고 타구 운영 사례도 봐 가면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것을 갑자기 의견이 있다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내부검토를 해 보고 타구 운영 사례도 봐 가면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합창단 구성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두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산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 예산 중에 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지휘자와 반주자, 성악코치는 한 코스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단원들은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연습...
단지 지휘자와 반주자, 성악코치는 한 코스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단원들은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연습...
○金基仁 委員 지휘자하고 반주자, 성악코치가 있는데 어떻고 현행하고 똑같다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에서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반주자와 성악코치는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묶어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행에서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반주자와 성악코치는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묶어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서 같이 묶었다, 그러면 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40명 넘습니다.
○金基仁 委員 40명 대부분이 동구의 주민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동구 주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은 하고 싶은 분들 무조건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성악코치나 지휘자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즐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전부 가르쳐 드리는 차원의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만...
지금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은 하고 싶은 분들 무조건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성악코치나 지휘자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즐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전부 가르쳐 드리는 차원의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만...
○金基仁 委員 전번에 지휘자, 단장님이 그만 두셨는데 선임은 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합창단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 공개모집합니다.
○金基仁 委員 먼저 플래카드를 보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봤는데 몇 명이나 왔어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연중 수시모집이고 모집공고 내고 나서는 작년부터 따지면 10명 이상이 젊은층 어머니로 교체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貞姬 委員 우리 여성합창단이 창립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95년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95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95년도에서 2009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단장 체제가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커다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대외적으로 행사를, 초청장이라든지 나갈 때 단장, 어머니 합창단원 이름으로, 단장이 초청하는 것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구립 합창단이라기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 합창단 성격 이미지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인지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단원이 합창단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가 등등의 협의적인 것이 지휘자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운영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저희가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아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도 안 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것 것이라고 미리 예견한다는 자체가...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타 구․군에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단장이 되었던 타구의...
○林貞姬 委員 저희가 5대 의원으로 입성해서 지금 합창단과 관련돼서 매년 예산이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서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단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단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구청장이 단장이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합창단 운영에 체계적인 것은 사실 단장이 민간으로 구성되는 어머니 합창단원 중에서 계획이 짜진다는 사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운영체계라든가 기량 향상, 각종 공연관계는 지휘자 선에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하지만 부구청장이 단장이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합창단 운영에 체계적인 것은 사실 단장이 민간으로 구성되는 어머니 합창단원 중에서 계획이 짜진다는 사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운영체계라든가 기량 향상, 각종 공연관계는 지휘자 선에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林貞姬 委員 구립 합창단은 노래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인가가 강압적으로 리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합창단이 발전해나가는데 어떤 부적절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의적으로 봉사를, 자기들이 즐겨하는 노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좀더 그들 사기앙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장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꼭 보면 대비표 그 조항만 자료를 주세요.
이런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조례를 실었더라면 그래도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례를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합창단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다시 숙지할 부분도 있고 또 타구와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7조제4항을 보면 저희는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 조례를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창대회를 출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봉사이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관련돼서 단장, 부단장이 누가 되었는가보다도 그들이 하는 임무라든가 등등해서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조례가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에 대한 명시는 더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가 강압적으로 리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합창단이 발전해나가는데 어떤 부적절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의적으로 봉사를, 자기들이 즐겨하는 노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좀더 그들 사기앙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장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꼭 보면 대비표 그 조항만 자료를 주세요.
이런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조례를 실었더라면 그래도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례를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합창단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다시 숙지할 부분도 있고 또 타구와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7조제4항을 보면 저희는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 조례를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창대회를 출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봉사이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관련돼서 단장, 부단장이 누가 되었는가보다도 그들이 하는 임무라든가 등등해서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조례가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에 대한 명시는 더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실질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공연이 작년에도 8회 정도 대내외 공연이 있었는데 초청장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의전상 개인 단장 이름이 적혀서 초창장이 나가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저희 구 밖에 없었고 보기도 여러 모로 그렇습니다.
운영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장이 부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체계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은 사실 똑같은 여성단원들 중에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휘자와의 이미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찰이 있거나 이래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장이 부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체계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은 사실 똑같은 여성단원들 중에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휘자와의 이미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찰이 있거나 이래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전문성에서는 부구청장은 떨어지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평균 여기에서 계시는 것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청장님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구청장님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평균 여기에서 계시는 것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청장님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구청장님으로...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구청장으로 격상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는 그래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서 1년도 못 계시고 가시는데 계속 바뀌면서, 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히 작년에도 8회 했다는데, 자꾸 단장이 바뀌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지휘자로 하면 안 될까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서 1년도 못 계시고 가시는데 계속 바뀌면서, 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히 작년에도 8회 했다는데, 자꾸 단장이 바뀌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지휘자로 하면 안 될까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휘자도 임기가 2년인 규정에 해당 되거든요.
구민여성합창단 하면 구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장을 정해 주어도, 그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사정상 이사를 간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탈퇴를 하신다든지...
구민여성합창단 하면 구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장을 정해 주어도, 그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사정상 이사를 간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탈퇴를 하신다든지...
○李榮福 委員 지휘자 그 분이 여태껏 했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먼저 지휘자가 하시다가...
○李榮福 委員 2년 임기라지만 10여년 계속하셨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그럼요, 계속하셨죠.
○李榮福 委員 그분이, 지휘자가 하시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휘자가 이번과 같이 돌발적으로 개인 사정상 갑자기 사임하시고 갑자기 공개모집을 하는 차원이라면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재도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재도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히 잘 끌어오는 것을 바꾸어서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향상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장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관의 일도 바쁜데 거기도 신경 쓸 부분도 떨어질 것이고...
향상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장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관의 일도 바쁜데 거기도 신경 쓸 부분도 떨어질 것이고...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금까지도 단장이 단원 중에서 이루어졌지만 뭐든 연간계획이라든지 각종 대외공연섭외라든가 현재까지도 그런 체계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지휘자가 다 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실제로 단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모든 운영체계는 지휘자 손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문구상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단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모든 운영체계는 지휘자 손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문구상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야지,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타 구에도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단장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거든요.
작년에 개정하려다 작년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단원들 중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초청장 나오면 가서 보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단원 중에 얘기도 있고 그런 체계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정하려다 작년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단원들 중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초청장 나오면 가서 보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단원 중에 얘기도 있고 그런 체계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건은 조례개정 내용에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현재보다 이렇게 바꾸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운영되는 상태보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개선되어가는 방향, 동구 여성합창단이 내용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은 없고 그냥 곁 표면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외적인 것, 의전관계 이런 쪽으로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상당한 구청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단원 중에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가 우리 구가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런데 굳이 왜 도식적으로 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대로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진일보하는 과정인데 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건은 조례개정 내용에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현재보다 이렇게 바꾸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운영되는 상태보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개선되어가는 방향, 동구 여성합창단이 내용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은 없고 그냥 곁 표면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외적인 것, 의전관계 이런 쪽으로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상당한 구청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단원 중에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가 우리 구가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런데 굳이 왜 도식적으로 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대로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진일보하는 과정인데 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단원 중에서 단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대외적인 초창장이라든지 이 문제가 개인 이름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장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여미옥 단장, 이런 식으로 초청장이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동구 구민 여성합창단인데 대외적으로는 개인 여성합창단 이미지 이 문제가 단원들 중에서도 거론되었고 실지로 타구에서도 이런 면을 단장을 상징적으로 구립이면 구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단원 중에서 단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대외적인 초창장이라든지 이 문제가 개인 이름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장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여미옥 단장, 이런 식으로 초청장이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동구 구민 여성합창단인데 대외적으로는 개인 여성합창단 이미지 이 문제가 단원들 중에서도 거론되었고 실지로 타구에서도 이런 면을 단장을 상징적으로 구립이면 구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시53분)
(10시53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 총14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입법 원칙 상 전문개정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하고 특히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 총14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입법 원칙 상 전문개정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하고 특히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입법 의도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전부 개정’ 형식 보다는 일부개정 방식이 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참여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상근 개념을 적용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과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상의 소급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입법 의도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전부 개정’ 형식 보다는 일부개정 방식이 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참여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상근 개념을 적용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과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상의 소급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한 사항은 띄어쓰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개정된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문장 표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항은 제3항과 중복된 사항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문장 표기 정리 및 띄어쓰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조명을 일비지급에서 수당의 지급으로 제1항에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체계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3조는 법 인용표기 및 문장표기 정리, 띄어쓰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에서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한 사항은 띄어쓰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개정된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문장 표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항은 제3항과 중복된 사항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문장 표기 정리 및 띄어쓰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조명을 일비지급에서 수당의 지급으로 제1항에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체계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3조는 법 인용표기 및 문장표기 정리, 띄어쓰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에서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고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세요.
○宋炳林 委員 작년에 결산검사하신 우리 의원님이 한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6년 4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 회신공문이 저희 구로 접수되어 그 이후로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경에 부산시에서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6년 4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 회신공문이 저희 구로 접수되어 그 이후로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경에 부산시에서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결산검사 일정이 20일 전후인데 금년에는 며칠로 잡혀 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올해는 네분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족, 시 감사와 중복되는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저도 3대 때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15일이면 너무 촉박해요.
20일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 올리든가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기일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일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 올리든가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기일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에 2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15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의 촉박이라든가 시일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결산대표위원과 일반 2인 위원이 연명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간이 15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의 촉박이라든가 시일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결산대표위원과 일반 2인 위원이 연명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왕 결산검사하는 것보다 4명보다는 5명이 좋은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혹시 20일 넘겨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혹시 20일 넘겨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전년도와 타구 등과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금 소급입법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또 전년도 했던 분들 처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후 우리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조례안도 지금 소급입법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또 전년도 했던 분들 처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후 우리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宋炳林 委員 오늘 일정은 끝나는 거예요?
○委員長 金龍煥 아니, 연장이 아니고 오늘 심사된 안건은 다 마무리 되는 것인데 의결하는 것은 의견조정이 필요하니까 이 건만 내일로...
○宋炳林 委員 오늘 일정 끝난다는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예,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시간 이후 시장과의 간담회 행사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의결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