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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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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5月28日(木)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條例․規則등公布條例案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 制定 및 改廢請求 連署住民 數에 關한 條例
  4.   3.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關한 條例案
  9.   8. 仁川廣域市東區 푸드마켓 委託 同議案
  10.   9. 松林1.2洞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條例․規則등公布條例案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區廳長 提出)
  4.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 制定 및 改廢請求 連署住民 數에 關한 條例
  5.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3.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區廳長 提出)
  8. 4. 仁川廣域市東區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9. (區廳長 提出)
  10. 5.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區廳長 提出)
  12. 6.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區廳長 提出)
  14. 7.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關한 條例案
  15. (區廳長 提出)
  16. 8. 仁川廣域市東區 푸드마켓 委託 同議案(區廳長 提出)
  17. 9. 松林1.2洞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18.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條例․規則등公布條例案에관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 制定 및 改廢請求 連署住民 數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關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5월 15일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5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성합창단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합창단의 자율적인 면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단장의 변경으로 인해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음을 집행기관에 주지시키는 동시에 향후 집행기관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법규정 해석에 있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실무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우리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확대되는 위원수를 30명 미만의 적정규모로 위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향후 확대 위촉되는 위원의 수당지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해 방재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東區 푸드마켓 委託 同議案(區廳長 提出) 

(10시15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푸드마켓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志願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푸드마켓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위기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의 한 축인 기부식품산업의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푸드뱅크 개념에서 수요자 중심, 즉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을 선택하는 푸드마켓 설립,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푸드마켓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송림동에 위치한 동구 푸드마켓, 수탁기간은 3년, 수탁자는 동구기초푸드뱅크, 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기부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용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기부식품모집 및 배분관리, 기탁처 및 이용자 발굴, 관리, 그밖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푸드마켓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계양, 강화 그리고 전국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선정돼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푸드마켓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이용자 친화형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 기반확충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의 탄생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푸드뱅크의 진화된 모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결식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했고 이런 배경으로 1998년부터 푸드뱅크 사업이 운영되어 그동안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의 제고, 자원절약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기부식품을 직접 전달하는 제공자 배분 중심의 푸드뱅크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바 이를 보완한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개인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처럼 푸드마켓 사업을 전문가그룹에 위탁하는 것이 부인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 자체 공적브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기탁자의 발굴 및 저변을 확대하는 일과 기부량에 따른 수급의 합리적 조절, 식품기업 위주의 의존을 벗어나서 유통기업과 소비자들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특히,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의 손금한도 없이 100%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 등의 홍보나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제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의 감면을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지난번에 1차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議長 金永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동구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총 대상 가능인원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泰圭  총 대상인원은 3,000가구 정도 됩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 향후 시작이 되면 대상인원수를 지금 10% 정도 혜택을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議員  그러면 지금은 사업 초기단계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수혜인원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향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계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한 인원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전부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계획하십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泰圭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각 동에서 30명씩 해서 330여명을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물건이라든가 기탁자가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선으로 하고 만약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저희가 들여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기업체나 기탁자들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수혜자를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리고 사업초기라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제반 문제점들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30명 정도를 처음에 선택하실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명확히 하셔서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수혜를 받는 것이 중복 수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푸드마켓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松林1.2洞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시24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9항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정비구역현황, 정비계획, 건축계획안, 주민공람 의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 구역 위치는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2,856㎡입니다.
  본 대상지는 총1,102개동의 건축물 중 843개동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천시청 실무협의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5월 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고시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으로는 협의대상지 일부 제외 등으로 당초면적 156,300㎡에서 3,444㎡가 감소된 152,856㎡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지역현황을 보면 대상지 서측으로는 송현근린공원, 동측으로는 서흥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개발사업으로는 송림 현대상가구역과 송림3구역, 송림1․2차 아파트구역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현황으로 구역지정 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은 79.9%, 과소필지 52.7%로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정비사업명은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송림동 160번지 일원 152,856㎡, 사업시행자는 향후 구역지정 후 주택재개발조합이 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의 용도지역 혼재되어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 117,048.8㎡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향상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도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며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입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대상지 내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세대수는 677세대 증가, 인구수는 1,842명 증가하여 6,395명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동남 측에 주차장이 1개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11개 노선은 폐지되고 12개 노선은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주차장은 1개소 폐지, 동측에 1개소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 3개소, 완충녹지 2개소, 공공청사 2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각1개소씩 신설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의 33%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원은 동구 시가지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현대상가구역과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로변 완충녹지 10m를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계획을 수립, 도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로폭과 선형위치를 유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 내 획지를 2개로 분리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공동이용설치계획은 관련 법령 이상의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위치는 택지 1, 2에 각각 분산하여 이용이 편리한 지상1층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획지1과 획지2 공동주택 최고높이는 각각 87m, 99m 이하이며 건폐율은 주거지역이 15%이하, 상업지역은 43% 이하이며 용적률은 주거지역이 250% 이하, 상업지역이 440% 이하이며 계획 세대수는 2,351세대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사업 시행인가 시 결정될 사항으로 추후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인접대지 경계선 및 도로경계로부터 6m를 지정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전체 2,351세대 중 400세대로 계획세대수의 17%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와 배치도입니다.
  본 사항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될 사항으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5월 6일 주민설명회 시 질의․응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윤용섭 선생께서 주민설명회가 구역지정 전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이는 2009년 2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설명회가 구역지정 전에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이인호 선생께서 보상가격 제시요구에 대해서는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제시하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확인 가능하다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오상돈 선생께서 2010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상이한 종교시설 확보이유에 대하여는 도로폭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구역내 종교시설 등이 위치변경 사유로 확보하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의견사항으로는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1,674세대는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6년 12월 4일에 구역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즉 1,264명 중 646명이 동의하여 51%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 했음을 설명드렸고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1, 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榮福 議員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림1. 2동 있는데 있어서 동청사에 관한 것인데 동청사 설립이 송림2동 내 2군데 잡혀 있잖아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李榮福 議員  157-4번지, 2군데로 되어 있는데 212-5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림1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킨다면 171번지 일원 위쪽에 교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희가 그동안에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최초에 접수 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제1안으로 들어 왔던 것이 현대극장 뒤쪽으로 위치가 돼서 이쪽은 너무 치우쳐 가지고 다시 협의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위에 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관련 해당 실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의견들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 지금 현재 복음병원 위쪽에, SK건물 이쪽으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전체 단지가 완성되었을 때는 획지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송림2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완성돼서 주민들 입주가 끝났을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굳이 주민들의 현재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사무소 위치 바로 위 이쪽지역으로 원하신다면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추진위원회 측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주민 다수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11개동 아닙니까? 
  예전에는 14개동으로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합동하는 것이 사실은 원치 않고 주민 다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합동이 되어 가지고 동수가 적어지면 예산편성 하는 데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송림1동 다수 전체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물론 공식적인 의견으로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는 이쪽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 코너에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전체 아파트 세대가 128세대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단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으로 해서 주민지역들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되었어요.  최소한 송림1동에 동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송림2동에 동청사가 2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부지나 뭐든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연된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 요구하신 동의 의견을  우리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가결된 의견안을 정리하여 동구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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