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5月27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관한 條例案
-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0. 仁川廣域市東區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 全部改正條例案(繼續)
- 1. 仁川廣域市東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관한 條例案
-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는 어제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는 어제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위원님들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해촉 사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와 제4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구성 확대는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는 사항이고 위원회 해촉 규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위원님들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해촉 사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와 제4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구성 확대는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는 사항이고 위원회 해촉 규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로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규정 중 위원의 구성을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확대 구성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주무부서는 확대 구성되는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로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규정 중 위원의 구성을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확대 구성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주무부서는 확대 구성되는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안이유는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위원을 확대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인에서 20인 이하를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보게 되면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이하로 개정해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 영입을 통한 위원구성 확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선출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선출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실무협의체에서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게 되면 현행에서 위원 해촉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바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촉 사유의 대부분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망이나 질병, 각 분야의 대표성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때 당연 해촉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안이유는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위원을 확대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인에서 20인 이하를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보게 되면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이하로 개정해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 영입을 통한 위원구성 확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선출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선출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실무협의체에서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게 되면 현행에서 위원 해촉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바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촉 사유의 대부분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망이나 질병, 각 분야의 대표성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때 당연 해촉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은 누가 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해서 각 전문가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분포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基仁 委員 80명이 조례안을 가지고 각 복지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7개 분과가 있는데 자기 분과별로 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 내려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가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각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업무담당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과장님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인구 1만명이 넘는 3개 동에서는 사실 정원이 2명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림3․5동이라든가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화수2동, 2명씩 복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2명 있는 곳이 있고 실제로 현원은 1명씩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송림3․5동이라든가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화수2동, 2명씩 복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2명 있는 곳이 있고 실제로 현원은 1명씩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일부 조례안할 때 협의체를 잘 운영해야지 더구나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업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에도...
○林貞姬 委員 20명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 조례상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이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확대됩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명이 꽉 채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위원이 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7개 분과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제1조4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1, 2, 3, 4로 해 가지고 실무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가 기관단체 실무자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열 분을 더 위촉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열 분을 더 위촉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지역에서 유능하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다른 협의체와는 틀리게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신다는 제한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 분들을 더 위촉하실 수 있는 제안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실무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시고 지역의 사회복지를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이 나가고 있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이 나가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나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추가 열 분에 대한 수당이 증액되어야 하는 사항이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林貞姬 委員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행안부 질의에서 각 지자체 조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형편에 맞게 조례를 부분개정하거나 자기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인구가 몇 배가 많은 데도 30명, 저희 동구 같이 인구가 몇 배 적은 데도 30명, 이렇다면 저희는 위원이 넘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검토의견에서처럼 다양한 사람들한테 복지의 수혜를 줄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넘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인구가 몇 배가 많은 데도 30명, 저희 동구 같이 인구가 몇 배 적은 데도 30명, 이렇다면 저희는 위원이 넘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검토의견에서처럼 다양한 사람들한테 복지의 수혜를 줄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넘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30명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인구 비율에 비하면 사실 많은 것입니다.
일단 저희 구가 타구 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욕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못 사신 분들도 많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30인 정도로 확보해서 타 구의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가 타구 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욕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못 사신 분들도 많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30인 정도로 확보해서 타 구의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우리는 꼭 30명 이내이니까 그 안의 범위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그 안에 하면 되죠.
○林貞姬 委員 조금 적게 잡으셔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상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최대한 하는데 꼭 30명까지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있고 그분들이 다 위촉됨으로 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반론은 없지만 저희 지역적인 특성과 플러스해서 연관하여 볼 때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냐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목표에 근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목표에 근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실 그런 측면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없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조금 전에 임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적어서 동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꾸려 가는데 개정 전 인원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개정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꼭 30명까지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한 인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판단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 내에 포진하고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쪽...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쪽...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표협의체 같은 데가 약 16명인데 그 중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6명 중에서 외부인사는 약 10명...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6명 중에서 외부인사는 약 10명...
○委員長 金龍煥 50%선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50%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시설의 장이라든가 교회의 목사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이지만 공무원을 빼면 1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바뀌면 해촉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주 교체하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시설의 장이라든가 교회의 목사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이지만 공무원을 빼면 1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바뀌면 해촉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주 교체하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작년 같은 경우 3회 개최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금년에는 하셨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올해도 2번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날 때마다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또 여기 심의를 거쳐야지...
운영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심의를 거쳐야 통과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날 때마다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또 여기 심의를 거쳐야지...
운영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심의를 거쳐야 통과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타 위원회나 이런 데보다는 협의체 회의는 비교적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첨부해서 여쭙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방의원들은 참가를 안 하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林貞姬 委員 참가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의원이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林貞姬 委員 본인 생각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福祉施設 管理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24분)
(10시24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 중에서 추가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설되는 동구 푸드마켓 등 시설현황을 정비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변경, 추가되는 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안 6조에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된 위탁 허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 중에서 추가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설되는 동구 푸드마켓 등 시설현황을 정비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변경, 추가되는 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안 6조에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된 위탁 허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 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30일 조례 제292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에 대해 허가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규정 중 별표1의 시설현황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육아․보육․노인․청소년․여성관련 등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내용 모두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구 복지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 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30일 조례 제292호로 제정되어 7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에 대해 허가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규정 중 별표1의 시설현황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육아․보육․노인․청소년․여성관련 등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내용 모두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구 복지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3조 별표1에 시설현황 중에서 노인문화센터와 화평 어린이집, 예린어린이집, 송림5동 경로당이 신규로 설치되고 꿈나무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동부아파트 보육시설이 민들레어린이집으로, 자활후견기관이 동구 지역자활센터로, 송림1동 경로식당이 사랑의 이웃집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사항을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6조2항에서 허가대상 복지사업을 육아․보육․노인․청소년․여성관련 등 복지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정하여 동구에 푸드마켓이나 동구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등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허가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3조 별표1에 시설현황 중에서 노인문화센터와 화평 어린이집, 예린어린이집, 송림5동 경로당이 신규로 설치되고 꿈나무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동부아파트 보육시설이 민들레어린이집으로, 자활후견기관이 동구 지역자활센터로, 송림1동 경로식당이 사랑의 이웃집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사항을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6조2항에서 허가대상 복지사업을 육아․보육․노인․청소년․여성관련 등 복지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정하여 동구에 푸드마켓이나 동구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등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허가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등에 관한 條例案
(10시30분)
(10시3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慶簊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경기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엘리뇨 등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태안 원유 유출사건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고 방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이해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경기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엘리뇨 등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태안 원유 유출사건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고 방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이해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경기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재단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과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임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종합상황실 및 예산 지원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무부서는 안 제8조 제2항의 규정 중 특히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재난관련 교육․훈련 실시와 연락체계의 구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재단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과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임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종합상황실 및 예산 지원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무부서는 안 제8조 제2항의 규정 중 특히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재난관련 교육․훈련 실시와 연락체계의 구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본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작년도 5월에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이미 위원님들로부터 다각적으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운영조례가 교육이라든지 훈련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이 보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이나 각 인천시 타 구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제60조를 근거로 해서 발의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4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으로서는 관내 동구에 거주한다든지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5조의 임원 및 임무 등이 있습니다.
방재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게 됩니다.
제7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라든지 조정,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제8조 임무를 보게 되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 대해서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본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작년도 5월에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이미 위원님들로부터 다각적으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운영조례가 교육이라든지 훈련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이 보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이나 각 인천시 타 구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제60조를 근거로 해서 발의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4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으로서는 관내 동구에 거주한다든지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5조의 임원 및 임무 등이 있습니다.
방재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게 됩니다.
제7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라든지 조정,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제8조 임무를 보게 되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 대해서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광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심사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중 「자연대책법 시행령」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해대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동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그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고 왔단 말이죠.
전자에도 협의체라든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일부의 주민들로만 구성이 될까 하는 염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기왕 방재단이 구성된다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조례심사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중 「자연대책법 시행령」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해대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동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그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고 왔단 말이죠.
전자에도 협의체라든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일부의 주민들로만 구성이 될까 하는 염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기왕 방재단이 구성된다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타 구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각 동별로 요청해서 공고해 가지고 희망자를 전부 모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전에 일반적으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통장자율협의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골격으로 해서, 또 이 단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계에 필요한 분들을 몇 명씩이라도 발췌해서 이 분들이 합동적으로 선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사전에 일반적으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통장자율협의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골격으로 해서, 또 이 단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계에 필요한 분들을 몇 명씩이라도 발췌해서 이 분들이 합동적으로 선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첨부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작년도에도 이미 올라와서 다시 관련부처에서 보완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본 조례안건은 작년도에도 이미 올라와서 다시 관련부처에서 보완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金基仁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龍煥 마지막으로 김기인 위원님이 한 가지 더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십시오.
○金基仁 委員 저는 국장님한테 방재단에 관한 조례안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 인천광역시 8개구 2개 군을 건설과와 재난과가 분리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都市局長 慶簊萬 중구와 동구입니다.
○金基仁 委員 국장님한테 묻는데 우리가 건설과와 재난과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都市局長 慶簊萬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비례별로 한 것 같아요.
남구 같은 데는 건설과가 따로 있거든요 재난관리과...
그런데 동구와 중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했고 중구도 했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건설과가 따로 있거든요 재난관리과...
그런데 동구와 중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했고 중구도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재단 구성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참여되어야 하는데 재난과로 분리되면 과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慶簊萬 물론 과가 분리되면 전문성이 보완이 되죠.
아까 임정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 있죠.
4조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방재단 자격에 보면 동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단원으로 될 수 있다고 법령에 있습니다.
아까 임정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 있죠.
4조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방재단 자격에 보면 동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단원으로 될 수 있다고 법령에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심도 있게 진단해 보십시오.
○都市局長 慶簊萬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심도 있게 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만 도시국장님과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만 도시국장님과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40분)
(10시4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