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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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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4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社會福祉基金 設置 運用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 學校給食 支援에 관한 條例案
  8.   7.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社會福祉基金 設置 運用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 學校給食 支援에 관한 條例案
  8. 7.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소득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세분화 및 전문화하고 지역보건사업과 업무적 연관이 많은 위생업무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운영체계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가정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건강위생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 그리고 지역보건사업과 위생업무를 통합 추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을 보강하고 과 증설에 필요한 인력 증가로 6급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정원관리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총정원 504명을 50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을 14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 책정기준을 현행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과 업무적 연관이 많은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부서별 업무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표 1 내지 3의 실과란을 삭제하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위생 등 위생관리업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이관에 따른 별표 2에 직속기관 사업소장에 대한 위임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3건의 조례 가운데서 정원조례는 안건의 성격상 검토의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정이유를 행정기구의 일부조정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한다고 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현재의 행정자치국 내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소에 ‘건강위생과’를 추가로 창설하려는 것으로 외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조직의 내부적 요인을 수렴하려는 의도로 판단이 되고 그 폭도 크지 않아 조직개편과 관련된 대응요인 발생 정도가 다양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심각하리만큼 적체된 우리 구 인사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확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점과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은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정에서 주요기준이 되는 인구수와 재정력 지수를 감안할 때 우리구의 경우 인구기준 과․소․동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전체재정에 영향을 주는 비용개념 없이 조직개편의 일반적 기준에 벗어나 기구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즉, 인구규모가 클수록 조직규모의 수가 커지고 행정공급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 기구개편과 관련된 기준이라 할 때, 이 안에서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능을 설정하고 행정서비스의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계하지 않은 점은 다소의 비평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능중심의 조직설계의 필요성만큼이나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심각한 인사적체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했다면 현행의 민원기능을 양분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사업성격의 조직을 창설하여 대의와 명분을 동시에 실현해가는 그런 시도도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긴요하게 연결되는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기능을 별도로 창설해서 국가비용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사무위임과 관련한 조문을 「지방자치법」및 개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의 성격상 특별한 논의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에 따른 사무위임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지닌 위법성의 문제로 인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하위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얼마나 입법 낭비적인 오류를 겪고 있는지에 관해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91조의 위헌성 검토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결정적으로 허물고 있다는 점인데 그 자체로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법전문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91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의 문제의식 결여와 과거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개정안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등 수모를 겪어오다 1989년에 이르러 최낙도 의원 외 16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이를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환부된 후 특별정족수를 의결을 요하는 재의결에 실패하여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의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만큼 행정부를 비롯한 단체장 등 집행기관의 이해관계가 지대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특정기관의 이해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이 조항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관 간의 기능분할과 권력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충분히 위헌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현행 제91조를 개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가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록을 그대로 첨부를 해 드렸고 나머지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되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현행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를 개정안에는 “민원지적과”부분을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를 둔다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를 둔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과”로 명칭을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인데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는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2항에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둔다”로 과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과 2개를 삽입했습니다. 
  지금 기존 제2항에 내용을 제3항으로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업무구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9조 제5호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은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삭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하나씩 하고 넘어가죠.
○委員長 金龍煥  일괄설명은 듣고 그냥 이 방법대로 가자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는 구에 두는 총수는 51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50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 정원 505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내용 중 현행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일반직란에 보시면 지금 현행에는 6급을 22%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23% 이내로 하고 9급의 9% 이상을 8%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및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83조 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이 제104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 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민원여권과로 개정할 예정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팀이 하나 생깁니다. 
宋炳林 委員  제 생각인데 민원여권과 하면 마치 전체가 여권 다루는 부서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지원과라든가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명칭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명칭이 민원봉사실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 가지고 중앙사무의 여권업무가 들어 왔기 때문에 민원인이 여권을 발급하러 만약에 저희 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봉사실이라면 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권업무가 주요 업무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칭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보기에는 여권팀을 하나 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 다른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른 데도 여권과...
宋炳林 委員  인천시내에서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직 여권과는 없고 민원실 하고 같이 명칭을 민원여권과 이렇게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꼭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저희 청을 방문했을 때 보다 찾기 싶게끔...
宋炳林 委員  그것은 아는데 여권을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하루에 3-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에요.  18명 정도에서 20명 왔다갔다 합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도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민원여권과, 여권만 다루는 부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에서 건강위생과로 새로 개정하는데 이것 역시 다른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건강위생과로 추진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른 구에는 위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천광역시 내의 보건소에서는 위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도 보건행정과가 있고 다른 구에서는 건강증진과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개편에는 위생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건강위생과로 명칭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위생팀이 보건소로 편입되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혹시 환경위생과장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환경위생과장님하고는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의신청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도 일단은 개정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 현 부서에 계신 분하고 어느 정도 의논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또 한 가지는 위생팀이 보건소로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분간 혼선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로부터 이송된 날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그러면 최소한 20일 이상의 기간이 있고 우리가 구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실에 현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또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동사무소, 화도진소식지를 통하든지 이번에 조직 개편되는 사항을 홍보를 하면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송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근무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됩니다. 
李榮福 委員  식당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건축과, 위생과, 몇 개과를 돌아야 되거든요.
  서류를 내려면 그러면 만석동 왔다 송림동 왔다 그런 업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다보면 초기에는 불편한 사례가...
李榮福 委員  초기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구청 방문을, 우리 환경위생과 시절 때 들어와서 영업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각종 민원을 했을 때도 각과를 다니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넘어간다면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앞으로 민원인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대조하고 각종 공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된다면 전산시스템 구축을 새로이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위생업무 들어오면 첫 번째는 건축과에 들려서 용도사항을 확인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허가를 냄으로 3-4군데 부서를 다녀야 될 것을 원-스톱으로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크게 불편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넘어감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나...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된다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에 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금방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정체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인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개편, 환경에 따라, 개편함에 따라 인사정체도 해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양자를 같이 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직개편이 되면 1억2,400만원이 소요되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추가 소요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조직진단을 봤을 때 사전에 실장님하고 지금 조직진단을 할 때 실과장님들하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는 현재적인 생각만 했지 미래지향적인 진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시키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실 위생업무를, 위생업무하고 우리가 해당 부서별로 법이 많이 있는데 위생업무하고 보건업무하고는 근간이 「지역보건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건법」에서 법을 적용하는 부서이고 두 번째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 관장사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생하고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크게 하자는 없다고...
○金基仁 委員  하자는 없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 환경위생업무하고 보건업무하고는 상식적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진단할 때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얼마 안가서 그 조직을 진단할 때에는 손해 보거든요.
  이번 진단을 할 때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나는 실장님한테 조직 진단할 때 불쾌한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구가 기구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것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도 가졌으면 좋을 것인데 미리 다해 놓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 기구를 조정한다고 할 때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김기인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조례개정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입법예고가 되고 이 내용이 사전에 의회에도 전달되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은 그렇게 크게 대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나고 이러면 커지는데 단순히 있던 정원을 이용해서 단순히 과를 분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지 중대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의 조직, 공무원 519명에 대한 조직진단인데 우리는 의회기구이고 상의 한번 해야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입니다.
  진단은 아니고 개편인데 정원이 늘어날 때에는 사전에, 정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명칭변경이거든요.
○金基仁 委員  정원조례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줄었잖아요.
  그것은 왜 1명이 줄게 되었어요?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행정기구개편을 먼저 마무리 하고 정원조례는 이 다음에 넘어갈 것이니까 행정기구...
李榮福 委員  같이 다루어야 돼요.
○委員長 金龍煥  행정기구개편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실 분 먼저 다하고...
李榮福 委員  같이...
○委員長 金龍煥  같이 일괄상정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논의가 복잡해지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 마무리 하고 연속해서 정원조례 들어갈 것이니까...
○金基仁 委員  그래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분리를 보건소에, 다시 말하자면 환경보전과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위생과에 청소과에서 오수처리가 오죠?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지금 한참 좋은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에 녹색성장팀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위생과를 분리시키고 보건소를 분리시킨다면 과를 하나 더 증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환경보전과로 명칭을 하면서 오수처리가 청소과에서 들어오고 신설되는 팀이,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1개과가 되려면 6급을 4명 이상 두어야 된 답니다.  4개팀을 두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환경위생과, 지금 김기인 위원님 걱정하시는 녹색성장팀을 만들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어디에 붙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환경보전과로...
○金基仁 委員  환경보전과로 만들었으면 지금 환경위생과과에 어느 팀, 어느 팀으로 몇 개팀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환경위생과에는 환경행정, 환경개선, 위생지도, 위생안전, 유통식품이 있습니다. 
  3개팀이 보건소로 가고 나머지 2개팀이 환경행정하고 개선팀이 있는데 오수관리팀하고 녹색성장팀을 만들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보전과를 그대로 환경위생과 분리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꼭 이관을 안 시켜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렇게 된다면 환경보전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4개팀에서 7개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둔다면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부득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그러면 과가 생긴다면 장소는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있어요?  공간이 있을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 3개팀이 나가지 않습니까? 
  2개팀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곳이 옛날 우리 대회실로 사용하던 곳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가정복지과는 어디에 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 이동이 복지과 쪽은 아무래도 노인업무를 하다보니까 1층 정도로 가고 나머지 특별히 노인을 위한 영세민, 장애인 2층으로 올라오고 해서 이동은 있는데 사무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너무 직원들, 기획실의 어떤 생각만을 갖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굳이 타구 사례가 없는 보건소에 왜 위생과를 분리를 어떤 위험 부담을 수반하고 가실 생각을 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이 나왔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의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개편될 텐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갖고 연구하고 평가를 내려서 이것이 개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절차상의 무시가 확연히 여기에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민원들이 자꾸 생겨나는 시점에 환경위생과를 그렇게 부분별로 쪼개가지고 말만 형식적으로 이름만 몇 가지 명칭을 해서 팀을 더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환경보전과라는 보전과도 시대적인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한국어 많이 놔두고도 대분류, 소분류 하시는데 꼭 이렇게 보전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녹색성장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너무 기획실에서 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관 승진이 이어짐으로 해서 1억2,400만원의 예산도 추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민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어떤 증가로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확대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단지 사무관 승진이, 6급이 적체가 되어 있으니 사무관 3명을 뺄 그런 방법으로 과를 신설한다, 어느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주민들이 보면 개탄할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물어보나마나 실장님께서는 좋은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우리구민들의 복리나 행정서비스나 얼마나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일간 입법예고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직원은 물론 우리 구민이 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소요 되는 비용 1억 얼마도 같이 공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이 없었고 두 번째...
林貞姬 委員  실장님, 이 건만이 아니고 입법예고 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접근을 입법예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으니 문제점이 없다고, 결과가 이러니 이 문제와 관련 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이것 관철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분이 과연 8만 우리 구민 중에서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현재 조례제정 절차가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사실 그것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생과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익이 가는 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들을 보면 건강증진, 주민 건강을 대해서 진찰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보건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고유 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허가사항 이런 것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생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처리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자꾸 내세우고 계시는데 이영복 위원님께서 좀 전에 사무실은 되느냐 했을 때 충분히 건축과에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것 말 되는 얘기입니까? 
  신청사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한지 뜨끈뜨끈 해 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서 가지고 부서 신설한다고 또 쪼개고 수리하고 공사하시겠습니까? 
  등등 많은 요인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접근하셨어야지 너무 쉽게 접근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만 위원님...
李漢萬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의견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李漢萬 委員  예.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아직 의결은 안 된 것이니까 다시 부연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2개 더 하고 의결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건은 이것으로 일단 의견 조정한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정원...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정원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委員長 金龍煥  지금 그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宋炳林 委員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 참고로 우리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릴 게요
○委員長 金龍煥  하세요.
宋炳林 委員  실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5-6년전에 캐나다를 비교시찰 간 적이 있어요.
 지방, 어느 단체인데 인구가 10만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구청인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더니 전부 하청을 주든가 분할해서 운영하고 자기들은 결재만 한다고 하더라고, 인터넷 결재나 전자결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충분히 10만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530만원인데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가 있는 반면 우리 구는 530명인데 자꾸 증설하잖아요.
  앞으로 고민 좀 해 보고 참고하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인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金基仁 委員  이렇게 보면 집행기관 정원 504명, 의회사무기구 1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명이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1월에 전반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진단 결과 제출물이 의회사무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능직을...
○金基仁 委員  실장님 간단히 그렇게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의회사무과 정원을 15명으로 할 수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요청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합의하신다면 이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기구의 인원을 종전 15명에서 변동 없이 15명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집행기관도 이해하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국회나 이런 쪽에서 선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 지방자치단체 권능이나 기능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평소에 생각했던 바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제91조 제5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사무위임, 오늘 거론되는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제91조를 위법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91조에 의해 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별정이라든지 기능, 계약직에 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 의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볼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대등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가 지어진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장이 대등한 의회의 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가는데 이것들을 해소하려면 법령개정을 먼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례와 유사한 관계가 감사기구의 독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구하고 의회사무기구가 같이 개정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그렇게 사무위임을 안 해 놓으면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이 불과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부 인원의 승진이라든가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추후에 법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하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된 것을 보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근간의 한축을 이루는 지방의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사무처에 있는 인원들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대립하는 형태에서 이것은 상당히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대립형이 의미하는 것은 양대 기관이 독립적 지휘를 가지고 그 권한 속에서 기능을 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노태우씨 대통령할 때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89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법을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법률적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제가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세요.
  그리고 당시에 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첨부를 해 놓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행히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것이 인사권 독립문제, 감사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 동의를 받고 독립적 기구로 가자,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향후에 입법추이를 보시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그것에 따라서 많은 제도들이 하위 규정들이 정비가 될 것이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국회에서 입법을 이렇게 잘못하시다 보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고단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구의회에 오기 전에 국회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행정부의 터치를 전혀 받지 않거든요.
  여기 와서 한동안은 혼란스러웠어요.
  국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기능이 같은데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집행기관의 눈치를 현실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하고 또 의회의 대표성을 지금 갖고 활동하시는 의장, 부의장 이런 단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법 제정하는 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충분한 논의통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여태까지 얘기했던 3건에 대한 수정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고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입법 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과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여권 업무만을 다루는 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명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들의 입장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기구를 확대 운영하는 면에서는 일견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100% 찬성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수용하기로 한바 향후 집행부는 주민들에 대해 주민복지와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봉사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05명”을 “504”명으로,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의견에 대하여 수용하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수용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송병림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봉사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인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05명”을 “504명”으로 안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시2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건당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이 지난 9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 제3호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3호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국세와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평균적으로 2009년은 5,800여건 발급되었고, 2008년도에는 5,400건, 2007년도에는 5,6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수수료가 800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300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9년도에는 460만원, 2008년도에는 430만원, 2007년도에는 1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류호춘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4시45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 제15조 기금 통합․폐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별도로 운영 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분리․개정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한 사항과 안 제4조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사용한다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사업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사업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과 부칙 안 제2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에 따라「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현행 운용 중인 사회복지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무부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재해구호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재해구호 업무가 소관 부처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해 조례에서 는 재해구호 사업이라는 문구를 전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 「지방재정법」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으로, 제142조로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는 문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보면 재해구호사업이나 도시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통합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당해연도 집행잔여액은 기금 원금에 포함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에 재해구호사업 문구를 삭제하여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3호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장학사업, 제8조 대상사업 중 도시저소득층 자녀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노인복지사업, 제11조 대상사업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으로 특정단체를 표기하는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를 노인관련단체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안의 내용 중 제5장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으로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제13조 대상사업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제2호의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제3호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호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호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대여자금 이자 5%에서 연 2%로 이자를 인하하는 부분과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에서 시중 개정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사회복지기금통․폐합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고, 제3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나눠서 운용되었던 것인데 지금 골자는 특별회계와 기금과 통합․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을 따로 따로 운용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 통․폐합하신다고 했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운용했을 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 폐지하는 목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 19억여 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는 이유는 현재 이 조례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이라는,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조건보다 더 낫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재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무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 분들이 대여해 갔던 것은 10여 년 전에 대출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래서 기존 특별회계나 기금이 바뀐 것 보다는 새로운 정부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더 좋은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운용되는데 특별히 효율성 없어 통․폐합하여 관리하시겠다는 의도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올라온 사회복지기금설치안 부분에 대해 다른 구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제가 알기는 동구, 부평구 또 1개구가 어디인지 3개 구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 대부분 4-5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만약 이 안이 부결된다면 어떤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런데 이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장학금이나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새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지되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 개정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갖고 계신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은 조례 규칙에서 보게 되면 별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금액이 적다, 그것과 두 가지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규칙 같은 것을 다시 개정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 기금설치 조례가 운용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의 용도가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이 기금이 쓰인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는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어떤 규칙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정된 자들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 기금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명시한 사항, 대상사업 13조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례로 저희가 11월에 각 동마다 김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관변단체에서도 김장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등 대상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물품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법적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김치 한 포기 받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에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기금의 사용처는 만들면 안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 법적으로 받는 수혜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받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예를 들어 그분들이 사업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활하기 위해 생업자금을 대부한다든가 필요에 의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선별주의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일부 제한된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죠. 
  큰 틀에서는 국가정책상 변화를 가져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로서 관심이라는 것은 큰 틀인 법안에서만, 그 굴레에서만 일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도 일부 관심을 가져서 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여기에 추가해서라도, 사항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들이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할 의지가 있고 재활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정된다면 그분들한테도 이 저리자금을 쓸 수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노력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 이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면 웬만한 수급자 이외에도,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 보호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분들한테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 차상위계층이 약 120%이거든요. 
  이 정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15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林貞姬 委員  연관성 있는 고리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행사에 참여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짚고 싶었던 부분은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인데...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이태규 과장님은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차상위계층 120% 정도 되는데 150% 범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지금처럼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너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편중해서 수혜 받고 있다 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자치단체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제가 잊어버렸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분들, 행복상담사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분들이 현장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이 수급의 고마움도 모른 채 수급에 의존하기 위해 조그마한 직장이 생겨도 직장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나오는 날 바로 탕진되어 한 달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으시대요. 
  이것은 이번 조례 건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복지사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급을 받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활하고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는 이 분들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수급은 나가 되 수급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는 시간만큼 차감해서라도 그들의 정신적 생활상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일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실 동구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부분 보면 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가구들로 이루어져있는 단독가구들이 많습니다. 
  수급자도 자활 참여하는 조건으로 차상위계층을 해 주고 있는데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노인, 장애인 가구로 수급자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林貞姬 委員  요즈음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박스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생보자나 차상위냐 그런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데 박스를 주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할 수 있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분들은 재산이 좀 있겠죠.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서... 
林貞姬 委員  성경에도 나오듯이 일하는 대가를 각고(刻苦)의, 본인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란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그것은 이 조례건과 조금 벗어나니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잠깐 논의하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仁川廣域市東區 學校給食 支援에 관한 條例案 

(15시04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학교급식법」 제4조의 대상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은 규모․내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본 안은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관한사항과 안 제4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 10조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인천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 등 농산물, 계란, 한우 등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므로 건강증진은 물론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보시게 되면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보듯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설치․운영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여기에서는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지원 규모나 내역,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 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 식재료와 관련한 조사,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 회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총 몇 명이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보육시설 8개소, 병설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1개소, 총 20개교가 되겠습니다. 
  급식 학생수는 5,900명으로 파악되고 사업비를 2009년 현재로 1억1,9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시비 35%, 구비 35%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3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친다면 총 1억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방학 때도 지원해 주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방학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방학 때 지원해 주는 학생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급식이 아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基仁 委員  이 학생들에게 1억9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올해 같은 경우 학생 자부담까지 1억7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직영 급식하는 학교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0군데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타 기관에 위탁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다 직영으로 하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60군데 되는데 직영하는 곳이 20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탁이든가 안하든가 그렇고... 
李榮福 委員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매칭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신청을 안 한 곳이 많죠. 
  위탁을 한다든가 본인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부담이 부담된다 하는 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데는 직영하는 데 20개교만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직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받는 데도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직영하는 학교인데 신청을 안 한 곳이 1군데 있습니다. 
  서흥초등학교가... 
李榮福 委員  왜 신청을 안 받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안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부담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李榮福 委員  법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을 전부 해야죠. 
  35:35:30으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닌 경우에... 
林貞姬 委員  그 아동들은 급식비를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林貞姬 委員  그런데 그 급식비 내고 있는 게 학부모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30%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학부모들이 내는 게 30%라는 얘기죠. 
林貞姬 委員  그게 그 비율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취지가친환경 농수산물을 사는 거예요.  사는 과정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급식재료 전체가 아니고 친환경 농수산물이 비싸요. 
  그것 때문에 매칭사업이 된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맞습니다. 
  현재는 쌀과 계란, 한우 들어온 것이 세 가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인천지역에서 수거한 것들만... 
李榮福 委員  인천에 친환경 소고기 한우가 있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강화 같은 데 있죠.  쌀 같은 경우 점검 나가서 보면 거의 강화 쌀이고 계란도 강화 쪽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다 마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漢萬 委員  이한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지원대상 학교가 20개교인데 어느 학교인지 밝혀 줄 수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보육시설이 8개소이거든요. 
  열거를 하면 동산, 백합, 만석, 화도, 동구사랑, 민들레, 화평, 예린이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5개가 있는 창영, 송림, 만석, 서림, 송현...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로는 만석, 서림, 송림, 송현, 창영, 동명, 중학교는 화도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계 자료현황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카피해서 위원들께 하나씩 자리에 놔 주세요. 
李漢萬 委員  사립 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는 사립유치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만... 
  사실 사립까지 해주려면 저희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무상 급식할 경우 20개교에 소요예산을 뽑아봤더니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저희 구로서는 현재까지 어려운데 지(紙)상이나 이런 데 보면 무상급식을 자꾸만 유도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데서... 
  그것은 저희 재정이 나아진다면 조례 개정해서 그때 맡게 취지에 고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친환경쌀 농산물이라 했는데 수산물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농․축․수산물 다 됩니다. 
李漢萬 委員  인천지역에서 난다고 볼 수 있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과 계란, 한우 같은 것을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인천지역에서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방 토속품으로... 
李漢萬 委員  과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李漢萬 委員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을 했을 때 20억 정도이고, 조례 같은데 명시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를 시행해 보다... 
李漢萬 委員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다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제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하게 된 목적은 시 조례에 의해서 꼭 지급하고 있었으니까 구 조례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인천시민모임급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분들이 저희들을 방문했어요.
  타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하느냐, 그분들과 면담해서, 그런 동기도 사실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학교급식시민모임에서 관여를 안 했으면 올해 제정 못할 뻔 했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조례는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에 타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李漢萬 委員  알았습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는 관여를 많이 하죠.  식당 환경위생이나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단체는 특별히 관심 있는 단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李漢萬 委員  만일에 급식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제7조, 5페이지 5번째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충돌되는 것은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도중에 이태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보육시설,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관련 통계자료는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5시20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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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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