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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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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24日(木)


  1.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2.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3.   2.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4.   3. 2008年度 公職者 倫理委員會 年次報告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4.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5. 3. 2008年度 公職者 倫理委員會 年次報告의 件(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를 마감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3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안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의 성격도 있지만 2010년도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주 세입재원인 재원조정 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을 통해 어느 정도 감당하였으나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시 2010년도에도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된 복지 사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성립전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합법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성립전경비가 분별없이 운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각 분야별 이월사업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를 마감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3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안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의 성격도 있지만 2010년도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주 세입재원인 재원조정 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을 통해 어느 정도 감당하였으나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시 2010년도에도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된 복지 사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성립전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합법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성립전경비가 분별없이 운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각 분야별 이월사업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를 마감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3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안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의 성격도 있지만 2010년도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주 세입재원인 재원조정 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예비비 등 여유 재원을 통해 어느 정도 감당하였으나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시 2010년도에도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된 복지 사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성립전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합법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성립전경비가 분별없이 운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각 분야별 이월사업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0시10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3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성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또한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2-30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볼 때 우리 구 자체적인 능력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만 소화하려는 것에 급급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경제과장을 청년실업 담당과장으로 하여 잘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기업체의 유치 및 기존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과 비교해서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허무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내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예측됨에 따라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예산담당부서에 문제점을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FF 사업과 관련하여 공해저감 장치 등 환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이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위원회 개최가 단 한번도 없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여야 하지만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중 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주민들에게 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 등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TV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과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도 우리 구의 자원이라고 볼 때 소중한 자원관리를 위해  기왕이면 관내 주민이 계승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제도의 기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때 간사제도의 도입 등 상근 근무자를 두어 연속성을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논의하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각 사업별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취득세 부과 누락분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전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세무과도 민원부서인 만큼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 응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바쁜 주민을 위해 야간에 민원 해결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을 주 1회 운영하는 방안과 긴급출동 기동반과 같은 전담팀의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예산이 약 100억원으로 구 전체예산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상자 수도 많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착오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타 구와 비교하면 장애인 비율이 높아 장애인이 많으므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 시에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대하여는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안정적인 대기업에 우리 주민이 모집인원의 20~30%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업체와 구청이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공헌사업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아직도 점검을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 점검부터는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정화조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단계별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환경 감시단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예산 범위를 1억원 내로 한정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대실시 할 것과 함께 도로포장 후 빗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정비하고 도로굴착 후 바로바로 복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12월 중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구민운동장 샤워장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아침에 조기 개방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하여는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 민원해결을 위해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 일견 이해는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린바 향후 추진할 신축공사부터는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인천 시내 순환버스의 직선화로 관내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구청 버스의 순환운행 또는 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신종플루 환자가 동구 보건소의 노력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감 및 신종플루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보건소 노후 시설공사에 대해 일괄 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한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일괄 발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의 부지가 협소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부지확보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의 복지회관 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대건학교 옆 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입니다.
  금창동에서 개최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행사는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각 동에서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동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年度 公職者 倫理委員會 年次報告의 件(區廳長 提出)
(10시26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8년도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등록 의무자 55명, 신규 등록자 8명, 재등록자 2명, 전입자 2명, 의무 면제자 6명, 전출자 5명으로 등록 의무자는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2명으로 이상 없음 47명, 정정조치 15명이었습니다. 
  다음 기간 연장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지거부 현황으로 직계존속 고지거부 허가 신청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서류 열람 및 복사현황과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은 변동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현황과 재산등록 심사현황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가 어느덧 기울어 가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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