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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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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12日(木)


  1.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
  5.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6.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5.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6.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7. O. 自由發言

(11時2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2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自由發言(尹大永議員) 

(11時35分)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다음은 어제 경인일보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윤대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닌 어제 7월 11일자 경인일보 기사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저희도 모두 지방자치제를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 구청은 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조치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지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3대 7월 7일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실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도 하물며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 주민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다른 곳으로 집합한 사실도 늦게나마 되었다는 것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경인일보와 같이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연락했다고 하면 각동에서 동장님이하 연락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앞으로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로 참여연대나 시민연대, 모든 단체에 연락해서 주민과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동참해서라도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마땅히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참석을 못하게끔 권고했다는 사항은 이것은 마땅히 어떠한 조치라도 저는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조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경인일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1년 7월 2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필요에 따라 승인하고 제한하려 드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현행 부칙에 규정한 존속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히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정성 및 민주성을 감안,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회와 고유의 집행권이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지난 2000년 대법원의 집행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방식의 방법론, 계약기간의 효율성, 금고 선정기준을 규율한 내용의 합리성 및 현실성 그리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성을 세밀히 확인하고 토의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경영수익의 확보와 지역경제정보의 확산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내기업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 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區廳長提出)
  5.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11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秉凞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금번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의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결산승인을 단순한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허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2000회계년도 결산심의는 세입부문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결산에 따른 세입판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과년도 누적분이 증가되어 재정력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5%를 상회하는 15억4,792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결정적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률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제 단계에서 조차도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단순한 취합 기능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주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결산액 대비 세입판단이 명확치 않은 것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를 상회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행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6,194만8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은 행정운영의 계획성 부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회계운영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로의 전입 가능한 통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월사업 대상 판단시 법 원칙에 충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가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변동폭이 큰 나머지 행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옳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데 거꾸로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自由發言(尹大永議員)

(11時35分)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다음은 어제 경인일보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윤대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닌 어제 7월 11일자 경인일보 기사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저희도 모두 지방자치제를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 구청은 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조치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지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3대 7월 7일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실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도 하물며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 주민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다른 곳으로 집합한 사실도 늦게나마 되었다는 것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경인일보와 같이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연락했다고 하면 각동에서 동장님이하 연락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앞으로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로 참여연대나 시민연대, 모든 단체에 연락해서 주민과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동참해서라도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마땅히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참석을 못하게끔 권고했다는 사항은 이것은 마땅히 어떠한 조치라도 저는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조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경인일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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