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3月15日(月)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
- 對象工事 範圍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參戰有功者 支援에 관한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아토피․喘息 兒童健康管理센터 民間委託 同意案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 女性合唱團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
- 對象工事 範圍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參戰有功者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災難 및 安全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 아토피․喘息 兒童健康管理센터 民間委託 同意案
- (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2일 하루 동안 해당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여성 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합창단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음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어 합창 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 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아토피․喘息 兒童健康管理센터 民間委託 同意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아토피․喘息 兒童健康管理센터 民間委託 同意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구식 주거형태나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변화로 아토피질환의 증가와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아토피질환이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아토피질환 발생 및 이환율(罹患率)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예방관리가 중요시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대기오염 상태는 7대 대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인천의 지역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有病率)에서도 동구는 인천지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해서 동구 보건소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기반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개설을 목표로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억7천만원을 요청, 교부 받아서 동구가 인천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 구심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에서는 질환에 대해 교육 또 정보센터 운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병률(有病率)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아 발견 및 등록․관리 등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의 전문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내 증축 예정부지 18평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실시코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의 개설은 향후 우리 구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이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운영에 대한 동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구식 주거형태나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변화로 아토피질환의 증가와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아토피질환이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아토피질환 발생 및 이환율(罹患率)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예방관리가 중요시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대기오염 상태는 7대 대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인천의 지역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有病率)에서도 동구는 인천지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해서 동구 보건소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기반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개설을 목표로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억7천만원을 요청, 교부 받아서 동구가 인천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 구심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에서는 질환에 대해 교육 또 정보센터 운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병률(有病率)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아 발견 및 등록․관리 등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의 전문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내 증축 예정부지 18평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실시코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의 개설은 향후 우리 구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이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운영에 대한 동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0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난 1월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형식으로 마련됨으로써 그 시행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재정교부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이 사업의 시행기준을 특별교부금 교부에 맞추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안과 같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사업 사례는 특별히 당초 예산 판단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배경과 그 취지를 간단하게 돌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본 안건 의결에 참고할 사항을 재정운영 측면과 위탁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기본원칙으로 대별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주적 법률행위이기도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적 시원(始原)은 지난 IMF 이후 1998년 말부터 추진된 민간위탁사업이 그 출발점이고 이는 작은 정부의 지향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향상의 기대를 정책목표로 삼은 민영화에 그 뿌리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기본 목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의 부담을 더는 데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원칙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아토피와 천식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사업의 대의 및 명분에 관해서는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본 안건이 지닌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민간위탁사업을 위한 재정운영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 민간위탁사업의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28일 교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재원의 운영과 관련한 법규적 절차가 인천시가 보유한 조례에 규정되었다 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치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인 바 그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원이 특별교부 형식을 통해 확보된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예산을 확정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세적인 의미를 지닌 이 재원을 객관성이 담보되기 곤란한 상황 및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사업비로 배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1억7천만원의 이 재원의 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적절성, 행정환경이 고려된 수용여건 등 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립전경비 형식’의 특별교부보다는 위에서 인용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매년 우리 구 예산편성 시 일괄해서 특별교부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훨씬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언하면 인천시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합리적 배분원칙을 이탈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운영주체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천시는 물론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당사자인 우리 구도 재정운영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사업 선택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인천시의 무분별한 재정 통제를 피하거나 혹은 허용을 위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수요제기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역별 특성이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재정운용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을 비롯한 민간위탁 실제와 관련지어 고려할 사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사업의 민간위탁에 있어 가장 중심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위탁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운용 계획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은 보완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즉,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서비스 수준의 구체적 명시가 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인력, 장비, 시설 및 사무관리 등을 비롯하여 6개 관련 분야에 관한 대강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결정한 것은 위탁주체의 사업의지 약화로 작용할 수 있는바 향후 심의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한 관리대상자의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나 홍보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 이미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구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아토피․천식질환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본 사업 예측결과에 따른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광범위의 수비가 불가피한 본 민간위탁사업을 공간적, 재정적 한계가 뚜렷한 우리 구보다는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주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대신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가 스스로 판단한 선순위 사업예산을 대응예산 확보차원에서 주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현행 우리 구 조례의 ‘목적규정’에 명시한 ‘지방자치법’의 인용례는 개정 이전의 법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0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난 1월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형식으로 마련됨으로써 그 시행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재정교부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이 사업의 시행기준을 특별교부금 교부에 맞추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안과 같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사업 사례는 특별히 당초 예산 판단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배경과 그 취지를 간단하게 돌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본 안건 의결에 참고할 사항을 재정운영 측면과 위탁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기본원칙으로 대별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주적 법률행위이기도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적 시원(始原)은 지난 IMF 이후 1998년 말부터 추진된 민간위탁사업이 그 출발점이고 이는 작은 정부의 지향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향상의 기대를 정책목표로 삼은 민영화에 그 뿌리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기본 목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의 부담을 더는 데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원칙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아토피와 천식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사업의 대의 및 명분에 관해서는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본 안건이 지닌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민간위탁사업을 위한 재정운영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 민간위탁사업의 재원이 전액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28일 교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재원의 운영과 관련한 법규적 절차가 인천시가 보유한 조례에 규정되었다 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치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인 바 그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원이 특별교부 형식을 통해 확보된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예산을 확정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세적인 의미를 지닌 이 재원을 객관성이 담보되기 곤란한 상황 및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사업비로 배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1억7천만원의 이 재원의 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적절성, 행정환경이 고려된 수용여건 등 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립전경비 형식’의 특별교부보다는 위에서 인용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매년 우리 구 예산편성 시 일괄해서 특별교부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훨씬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언하면 인천시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합리적 배분원칙을 이탈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운영주체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천시는 물론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당사자인 우리 구도 재정운영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사업 선택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인천시의 무분별한 재정 통제를 피하거나 혹은 허용을 위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수요제기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역별 특성이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재정운용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을 비롯한 민간위탁 실제와 관련지어 고려할 사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사업의 민간위탁에 있어 가장 중심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위탁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운용 계획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은 보완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즉,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서비스 수준의 구체적 명시가 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인력, 장비, 시설 및 사무관리 등을 비롯하여 6개 관련 분야에 관한 대강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결정한 것은 위탁주체의 사업의지 약화로 작용할 수 있는바 향후 심의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한 관리대상자의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나 홍보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 이미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구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아토피․천식질환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본 사업 예측결과에 따른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광범위의 수비가 불가피한 본 민간위탁사업을 공간적, 재정적 한계가 뚜렷한 우리 구보다는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주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대신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가 스스로 판단한 선순위 사업예산을 대응예산 확보차원에서 주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현행 우리 구 조례의 ‘목적규정’에 명시한 ‘지방자치법’의 인용례는 개정 이전의 법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의원 거수)
김기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의원 거수)
김기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는 항목이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는 65세 어르신들이 인구에 비해 약 12.4% 정도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을 확대해서 65세 어르신들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구에는 65세 어르신들이 인구에 비해 약 12.4% 정도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을 확대해서 65세 어르신들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김기인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질환 자체는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이 된다면 천식․아토피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미 천식․아토피는 치유가 될 확립이 높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어린이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동이 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질환 자체는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이 된다면 천식․아토피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미 천식․아토피는 치유가 될 확립이 높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어린이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동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議員 그러니까 아토피․천식만 넣지 말고 비염을 추가해 가지고, 요즈음 동구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전부 다 65세 어르신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어린시절에 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천식이 참 많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환경부에서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인하대병원에서 이미 성인 비염에 대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센터가 인하대 내부적으로 현재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천식에 대한 아동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환경보건센터가 인하대 내부적으로 현재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천식에 대한 아동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金基仁 議員 지금 대상은 아동이지만 추후 이런 것은 동구 인구인 어르신들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앞으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아동관리센터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는지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 거수)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 거수)
○宋炳林 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보건소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나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막 바로 본회의장에 동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 동구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하라는 주문을 하고 이 안에 대하여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나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막 바로 본회의장에 동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 동구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하라는 주문을 하고 이 안에 대하여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인천시에서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을 12월에 처리했죠.
2009년도 12월에 처리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예산이 1월 28일에 이미 보건소에서 확보하셨죠.
그러면 우리 본예산 처리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할 수 없었는지 일단 의문이 되고, 인천시가 자치구의 재정고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2009년도 12월에 처리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예산이 1월 28일에 이미 보건소에서 확보하셨죠.
그러면 우리 본예산 처리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할 수 없었는지 일단 의문이 되고, 인천시가 자치구의 재정고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관리센터에 대한 홍보사업이 이미 국비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동구 보건소가 시범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부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수기관이 되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천식․아토피에 대한 관리대상 업무가 점점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업무가 커서, 비염까지 크다 보니까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월 이후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구비 부담률도 아마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기 위한, 향후에 국비를 받기 위한 기반을, 인천시에 기반사업을 동구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표현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건소 나름대로 예산확보는 시비든 국비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최대한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관리센터에 대한 홍보사업이 이미 국비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동구 보건소가 시범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부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수기관이 되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천식․아토피에 대한 관리대상 업무가 점점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업무가 커서, 비염까지 크다 보니까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월 이후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구비 부담률도 아마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기 위한, 향후에 국비를 받기 위한 기반을, 인천시에 기반사업을 동구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표현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건소 나름대로 예산확보는 시비든 국비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최대한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동구에서 아토피․천식과 관련, 지금 인천시 전체 사업에서 동구가 특화된 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저희가 시범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냈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보다는 인천시에 의료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인천의료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의 효과나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해 보셨나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의 효과나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해 보셨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인천의료원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현재 없습니다.
아토피․천식 관리센터는 최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전문의가 바로 피부과 전문의가 필수적으로 필수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 자체 내에 피부과도 없을 뿐더러 피부과 전문의가 이미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이지만 그 의료원을,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 미확보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대상에서 같이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현재 없습니다.
아토피․천식 관리센터는 최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전문의가 바로 피부과 전문의가 필수적으로 필수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 자체 내에 피부과도 없을 뿐더러 피부과 전문의가 이미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이지만 그 의료원을,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 미확보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대상에서 같이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이해하겠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분명히 여러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이나 이런 게 들어와 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해본 적도 없고 논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정행위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이것뿐이 아니고 앞에 나가서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들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심의해본 적도 없고 논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정행위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이것뿐이 아니고 앞에 나가서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들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