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8月13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8分 開議)
○議事擔當 宋明烈 의사담당자 송명렬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8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8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조용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煥 委員 지순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지순범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순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지순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순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지순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여타 여러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여타 여러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데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최대 현안사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이번 (구)대건고교 부지에 신축되고 있는 영풍아파트 부지가 현재까지 3개 행정운영동에 분포되어 동일 아파트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3개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운영동 경계를 조정, 단일 행정동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별표중 영풍아파트 신축부지내 만석동 관할구역 번지인 만석동 23의2, 23의3과 23의77호, 그리고 화수2동 관할구역 번지인 화수동 79의4를 화수1․화평 관할구역 번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데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최대 현안사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이번 (구)대건고교 부지에 신축되고 있는 영풍아파트 부지가 현재까지 3개 행정운영동에 분포되어 동일 아파트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3개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운영동 경계를 조정, 단일 행정동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별표중 영풍아파트 신축부지내 만석동 관할구역 번지인 만석동 23의2, 23의3과 23의77호, 그리고 화수2동 관할구역 번지인 화수동 79의4를 화수1․화평 관할구역 번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옛날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신축되는 영풍아파트(5개동 359세대) 부지가 3개 행정동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에서 동별 위치에 따라 행정동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 이를 동일한 행정동으로 재조정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만석동 23-2외 2필지와 화수2동 79-4 일부가 화수1․화평동으로 편입되는 것인데, 본 안의 경우 행정동간의 경계구역 설정과정에서 선택되는 인구․면적․주민의 동사무소 접근에 대한 용이성 등과 같은 기본요인이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만석동과 화수2동에 속한 각각 6,491㎡와 8,042㎡의 면적을 조정하여 화수1․화평동에 편입되게 한다면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따른 3개 행정동 구역간 인구의 균형은 상당히 개선되리라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최다인 화수2동의 12,176명 대비 최소인 화수1․화평동의 6,849명의 비율이 지금으로써는 56%에 불과하지만 조정 후 예측되는 증가인구의 추정치를 감안한다면 2001년 12월경, 화수1․화평동은 최다 지역인 화수2동 인구의 약 77%에 이르는 9,300여명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해 순수행정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동은 법정동과는 달리 객관성을 기준(구역경계 조정시 고려되는 일반적 요인들)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효율을 위한 조정은 상당부문 융통성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옛날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신축되는 영풍아파트(5개동 359세대) 부지가 3개 행정동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에서 동별 위치에 따라 행정동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 이를 동일한 행정동으로 재조정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만석동 23-2외 2필지와 화수2동 79-4 일부가 화수1․화평동으로 편입되는 것인데, 본 안의 경우 행정동간의 경계구역 설정과정에서 선택되는 인구․면적․주민의 동사무소 접근에 대한 용이성 등과 같은 기본요인이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만석동과 화수2동에 속한 각각 6,491㎡와 8,042㎡의 면적을 조정하여 화수1․화평동에 편입되게 한다면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따른 3개 행정동 구역간 인구의 균형은 상당히 개선되리라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최다인 화수2동의 12,176명 대비 최소인 화수1․화평동의 6,849명의 비율이 지금으로써는 56%에 불과하지만 조정 후 예측되는 증가인구의 추정치를 감안한다면 2001년 12월경, 화수1․화평동은 최다 지역인 화수2동 인구의 약 77%에 이르는 9,300여명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해 순수행정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동은 법정동과는 달리 객관성을 기준(구역경계 조정시 고려되는 일반적 요인들)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효율을 위한 조정은 상당부문 융통성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운영동인 만석동, 화수1․화평동 및 화수2동의 법정동란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만석동 - 만석동 일원으로 해서 신설입니다.
(만석동 23의2, 23의3, 23의77 제외)
화수1․화평동 - 화수동 79의4, 112~310, 319번지 일원, 화평동 일원, 만석동 23의2, 만석동 23의3, 23의77호 신설입니다.
다음 화수2동 - 화수동 1~111 신설입니다. (화수동 79의4 제외) 이하 내용은 전 조문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운영동인 만석동, 화수1․화평동 및 화수2동의 법정동란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만석동 - 만석동 일원으로 해서 신설입니다.
(만석동 23의2, 23의3, 23의77 제외)
화수1․화평동 - 화수동 79의4, 112~310, 319번지 일원, 화평동 일원, 만석동 23의2, 만석동 23의3, 23의77호 신설입니다.
다음 화수2동 - 화수동 1~111 신설입니다. (화수동 79의4 제외) 이하 내용은 전 조문과 같습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에서 거의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성의가 있었더라면 차트라도 그려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로 대신해 가지고 그 중대한 일을 준비 없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김동수 국장께서 차트로 제대로 한 적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중대한 일인만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에서 거의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성의가 있었더라면 차트라도 그려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로 대신해 가지고 그 중대한 일을 준비 없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김동수 국장께서 차트로 제대로 한 적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중대한 일인만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趙鏞俊 다른 위원, 지순범 위원 질의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입법예고 하면서 의회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동이 연관되었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동이 연관되었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입법예고를 참고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다시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池順範 委員 그러면 입법예고한 것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입법예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입법예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런 경우에 입법예고를 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과 입법예고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런 경우에 입법예고를 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과 입법예고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池順範 委員 그렇지만 예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왜냐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항은 관련된 동의 의원들만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제가 관련된 만석동 출신의원이라 해 가지고 만석동 동 의원이 아닙니다 구의원이지, 저는 동 의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구의원하고 싶지...
최소한 설명을 가졌던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항은 관련된 동의 의원들만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제가 관련된 만석동 출신의원이라 해 가지고 만석동 동 의원이 아닙니다 구의원이지, 저는 동 의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구의원하고 싶지...
최소한 설명을 가졌던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영풍아파트 건물 배치도를 보면 정문이 만석동으로 되어 있고 모든게 만석동으로 동 관할이 편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위치도를 볼 때 화수동이나 만석동 두 지역으로 배분되었으면 하는데 왜 화수1동․화평동쪽 관할구역을 행정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방자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들이나 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의결기관 아닙니까?
심의 의결기관이면 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합되게끔 의도를 청취해서 발췌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것 하나도 없이 위원들한테만 떠맡기고, 위원님들한테 책임 추궁을 받으라는 것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영풍아파트 건물 배치도를 보면 정문이 만석동으로 되어 있고 모든게 만석동으로 동 관할이 편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위치도를 볼 때 화수동이나 만석동 두 지역으로 배분되었으면 하는데 왜 화수1동․화평동쪽 관할구역을 행정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방자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들이나 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의결기관 아닙니까?
심의 의결기관이면 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합되게끔 의도를 청취해서 발췌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것 하나도 없이 위원들한테만 떠맡기고, 위원님들한테 책임 추궁을 받으라는 것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의견조정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정동이 갈라졌습니다.
물론 정문이라든지 면적이 많은 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행정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봅니다.
행정운영동이 갈라지다 보면, 이웃의 건물이 하나인데 한쪽은 만석, 한쪽은 화수동으로 가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항이고, 화수1․화평동으로 왜 유독 가야 되느냐, 지순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분포라든지 그 지역의 2~3년간의 향후 지역개발을 참작해서 화수1․화평동이 인구라든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포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지역은 주민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다 듣고 일일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지역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인근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했으면 훌륭한 행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법정동이 갈라졌습니다.
물론 정문이라든지 면적이 많은 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행정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봅니다.
행정운영동이 갈라지다 보면, 이웃의 건물이 하나인데 한쪽은 만석, 한쪽은 화수동으로 가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항이고, 화수1․화평동으로 왜 유독 가야 되느냐, 지순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분포라든지 그 지역의 2~3년간의 향후 지역개발을 참작해서 화수1․화평동이 인구라든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포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지역은 주민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다 듣고 일일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지역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인근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했으면 훌륭한 행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공식적인 절차를 못 밟았다고 인정하셨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에 심의를 못했다는 것에 인정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주세요.
우리가 만일 지정해 주고 나면 만석동이나 화수2동 같은데서 잘못되었다라고 판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만일 지정해 주고 나면 만석동이나 화수2동 같은데서 잘못되었다라고 판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집니다.
위원님들이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판단을 해 주셔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 발전을 위해 이것이 온당한가 아닌가만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말을 듣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판단을 해 주셔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 발전을 위해 이것이 온당한가 아닌가만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말을 듣는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사항을 상의 안 했느냐 하는 질타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막아 주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막아 주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상 잘못이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절차상, 전문위원도 말씀드하셨지만 입법예고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는 되겠죠.
딱히 어떻게 가야 되는데, 만석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3개 동에서 항상 결정이 안됩니다.
주민들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벌써 2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상 잘못이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절차상, 전문위원도 말씀드하셨지만 입법예고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는 되겠죠.
딱히 어떻게 가야 되는데, 만석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3개 동에서 항상 결정이 안됩니다.
주민들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벌써 2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영운 위원 질의하세요.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야만이 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등 이런 단체들한테 사실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거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의결 받아 가지고 행정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한테 큰 욕설을 먹이게, 지순범 위원 같은 경우 “정문이 만석동쪽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당신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빼앗겼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위원들한테 가중시키고 또한 화평동 출신인 채영락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채영락 구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끌어왔다” 이렇게 칭찬 받는 위원이 될 수 있고, 또 한쪽인 화수2동 이흥수 의장님은 “우리 땅이 대지나 면적으로 봐서라도 당연히 화수2동으로 와야 되는데 당신은 왜 빼앗겼느냐” 하는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론 짓기가 상당히 빠르지 않은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야만이 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등 이런 단체들한테 사실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거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의결 받아 가지고 행정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한테 큰 욕설을 먹이게, 지순범 위원 같은 경우 “정문이 만석동쪽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당신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빼앗겼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위원들한테 가중시키고 또한 화평동 출신인 채영락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채영락 구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끌어왔다” 이렇게 칭찬 받는 위원이 될 수 있고, 또 한쪽인 화수2동 이흥수 의장님은 “우리 땅이 대지나 면적으로 봐서라도 당연히 화수2동으로 와야 되는데 당신은 왜 빼앗겼느냐” 하는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론 짓기가 상당히 빠르지 않은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신 게 아니예요? 의견만...
○金永雲 委員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순범 위원님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크게 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에 우리 집행부는 사전 대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풍아파트 착공한 지 3년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못했다는 것은 안이하게 행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입신고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혼란을, 이 동인지 저 동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대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궁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지순범 위원님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크게 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에 우리 집행부는 사전 대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풍아파트 착공한 지 3년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못했다는 것은 안이하게 행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입신고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혼란을, 이 동인지 저 동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대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궁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 준공예정일은 9월초였습니다.
원래는 12월이었고 그리고 입주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정해야 됩니다.
미리 준공도 안되고 건물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입주하기 전에 여론만 더 길어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조금 당겨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좀 늦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사실 그것은 동감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2월이었고 그리고 입주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정해야 됩니다.
미리 준공도 안되고 건물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입주하기 전에 여론만 더 길어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조금 당겨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좀 늦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사실 그것은 동감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입주하기 전에 지번 통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입주가 안되었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만 이 밑에 220세대가 착공예정으로 있죠.
그곳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만석동과 화수동은 같이 땅이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렇다면 이번을 거울삼아 향후 220세대 입주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사전 조치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 조치를 안 한 이유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입주가 안되었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만 이 밑에 220세대가 착공예정으로 있죠.
그곳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만석동과 화수동은 같이 땅이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렇다면 이번을 거울삼아 향후 220세대 입주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사전 조치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 조치를 안 한 이유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것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조례명칭은 다릅니다만 지금 동구에 법정동은 7개이고 행정동은 11개라 사실 동 경계가 행정적으로 남의 땅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네 땅이 이쪽 동에 와 있고, 이쪽 땅이 저쪽 동 땅으로 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개중에 일부로 본다면 어느 동 경우 몇 집이 길 건너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든 설명회를 거치든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개중에 일부로 본다면 어느 동 경우 몇 집이 길 건너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든 설명회를 거치든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3개 동이 관련됩니다만 실제로 전체 의원이나 3개 동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미흡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에, 물론 구의원님이시지만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에, 물론 구의원님이시지만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蔡永洛 委員 다음 실제 도면을 주셨지만 합병되는 지적도를 보면 합병된 부분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볼 수록 위원들이 더 헷갈린다고...
쉬운 예로 79-4번지 같은 경우 통합되어 가지고 단일 지번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땅이 대여섯 필지가 돼요.
다음 23-3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볼 수록 위원들이 더 헷갈린다고...
쉬운 예로 79-4번지 같은 경우 통합되어 가지고 단일 지번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땅이 대여섯 필지가 돼요.
다음 23-3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행정동 관할 문제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얼른 얘기하면 편입해 가는 동에서는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까, 기분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민한 문제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 하나의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사 안일하게 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무사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처사가 거만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떠넘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충분히 사전협의나 설명이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시간 휴게실에서, 현재까지 행정자치국장 또는 행정자치과장님과 함께 각 동사무소와의 거리, 면적 향후 인구변동에 대한 상황추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3년 후 관내 변모 및 인구증가 사항을 볼 때 원안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위원이 다수 있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를 끝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4分 散會)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행정동 관할 문제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얼른 얘기하면 편입해 가는 동에서는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까, 기분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민한 문제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 하나의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사 안일하게 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무사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처사가 거만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떠넘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충분히 사전협의나 설명이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시간 휴게실에서, 현재까지 행정자치국장 또는 행정자치과장님과 함께 각 동사무소와의 거리, 면적 향후 인구변동에 대한 상황추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3년 후 관내 변모 및 인구증가 사항을 볼 때 원안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위원이 다수 있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를 끝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