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8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8月14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6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趙鏞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 없이 민원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 없이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함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발행기관․장소․발급기 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사전 공고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에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급기의 점검, 소모품관리, 일일 수입금정산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판매인 수수료, 사용수입금의 정산, 증지의 소인 등의 조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삽입하고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을 관리하는 사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지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서비스를 제고하려는 시도로 조례입법의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입법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할 내용을 명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와 규칙의 한계와 관련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납부 가능여부를 규정하면서 그 납부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현금징수 범위의 설정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법 원칙에 합당한 것인데 이의 범위가 명정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6조 (징수방법)- ①항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②항이 신설되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사항입니다. 
  제①항은 내용이 같고 제1항1호로 현행은 생활보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사항을 법령개정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설명한데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현행으로 봐서는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무원들이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 징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렇죠?
  몇 해 전에는 현금으로 징수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가서 현금을 공무원들이 만지지 못하게 바뀌었거든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몇 년도부터 바뀐 것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는 사유는 민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리제공 및 부정방지를 위해 바뀌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방지 등등 예방차원으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항 신설을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고 또 꼭 현금으로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자판기처럼 예를 들어 동전을 300원짜리 제증명을 떼게 되면 300원을 넣고 누르면 민원서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징수하지 않고 계기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지금 증명 발급하는데 어느 사항에 한 가지,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인지, 금액은 어디까지 한정해 놓았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모든 제증명 수수료는 현행 제증명 수수료와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증지수입 금액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인발급기에서 제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稅務課長 鄭址燦  원래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건수는 전 종목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누출관계로 그것은 선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호적등․초본도 가능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대상이 현재로서 32가지 종류가 되었는데 1단계로 4종이 가능하고...
蔡奎衡 委員    4종이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 집합건축물 등록, 차량관계...
蔡奎衡 委員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차량등록과...
○財務課長 李昌遠  건축물대장은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즉시 할 수 있는 게 토지․지적에 관한 사항, 차량, 보건복지, 보건복지는 생보자증명이라든지 농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아직 관계법령이 정비가 안되었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 32종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우선 4가지만 하고 나머지 32종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내년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은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고...
蔡奎衡 委員    호적등본이 타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아직 발행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주민등록증을 집어넣고 자기 주민등록 지문을 올려 일치가 되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고 추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는 그 장치가 안되고?
○財務課長 李昌遠  본인 여부 확인은 조금씩 더 보완될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전국 임야 등본 같은 것, 지적, 이런 것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지금 토지대장은 된다는 말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건축물대장도 안되고?  아직 전산화 안되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면이 전산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나중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몇 대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예산에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대 설치하고...
蔡奎衡 委員    주로 어디로 놓을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증멸발급기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곳이 적합지인데 현재 보완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설치된 2대는 행정기관 내부인 구본청 민원실, 한 군데는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행정기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항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제증명이 개념상으로 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은 4종밖에 안된다고  했죠?
○財務課長 李昌遠  최종적으로 32종이 되겠고요...
○委員長 趙鏞俊  최종적으로 32종이 언제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구만 발급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 동시에 같은 시스템이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2단계는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4종 인지대가 동일합니까?  동일한 가격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은 필지당 500원이고 차량원부는 300원이거든요.
  주민등록이 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委員長 趙鏞俊  4종 인지대가 다른데 한 대 가지고 4종을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를 보게 되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쭉 나열되어서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해,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커피자판기는 우리가 눌러서 하지만 무인증명 발급기는 현금인출기식으로 얼마짜리를 원합니까, 만약 등․초본을 뗀다고 누르게 되면 등․초본 가격은 700원입니다 하는 식으로 전부 나타납니다. 
○委員長 趙鏞俊  가격에 따라 돈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많은 돈을 내게 되면 동전 내지 천원권 지폐가...
○委員長 趙鏞俊  거스름도 된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전국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시스템은 전국적인 표준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1차적으로 32가지 종류인데 지금은 몇 가지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아니면 내년에 거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내년에 설치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에서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준비가 안된 기계를 해 놓고 차차 발전되는 대로 고쳐서 분야를 늘리는 것보다 내년에 한 번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업이 정보화사업인데 정보화 사업의 기계분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늦게 구입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늦게 할 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늦게 할 수록 그만큼 정보수집이 뒤떨어집니다. 
  기계는 늦게 살 수록 좋지만 운영은 빨리 해야 된다는 상반된 모순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기계를 먼저 사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정보도 물론 빨리 듣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봐서는 모든 점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께서 정보를 빨리 입수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저는 내년쯤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에도 작동을 하게 되면 32종이 전부 발행 가능하나 상위법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4종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지 기계자체의 용량이 부족해서 4종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보완되는 대로 증명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자체가 행정부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판로를 해주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증명발급기는 9월달에 조달청에서 업체에 등록을 받습니다. 
  몇 가지 기종이 되는데 이 기계의 성능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예측되는 그런 모델을 설정하게 됩니다. 
金永雲 委員    예산은 되어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예산이 총 4천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750만원, 추경에 250만원 섰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이 되고 구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32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종 중에 주안 법원을 가보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있거든요.
  동구 등기소는 아마 내년부터 전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종 중에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32종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이런 것은 조금 그래요.
  32종 중에 우선 이것은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거나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런 질문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호적은 발급되고 등기부등본은 법원과 동구청만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초구 법원과 서초구와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관한 법률,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능합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현재 4천만원 예산 확보된 것이 2대 값이 아닌데...
○財務課長 李昌遠  2대 값입니다. 
蔡永洛 委員    2대 값이에요?  2천만원씩이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상위법 조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 4가지 대장만 뗄 수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 4가지 인지대, 즉 수수료가 연간 얼마씩 됩니까?  현재까지? 
  차량원부와 토지대장 등등 4가지 된다고 했죠.
  연간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鄭址燦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건당 1천원씩...
蔡永洛 委員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토탈 수입이 얼마이냐고...
○稅務課長 鄭址燦  더하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로 징수한 것이 작년도에 2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종을 다시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부에서 하는 일을 따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 하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아까 김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상위법을 다 고친 다음에 장비 확보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부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기부터 확보해라, 그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민원실에서 주민을 상대로 직접 발급도 하고 몇 가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그렇다면 행정의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계화부터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냐, 우리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냐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수입증지의 요금계기의 사용)에 대해서 개정내용은 당초 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할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구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중 “구공보” 사항을 “인천광역시동구구보”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제1항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은 신설사항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제1항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구본청 :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 점검 및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관리
  3. 일일 수입금정산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관리
  다음은 제20조 판매인 수수료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항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으로 개정하면서 제1항 제5조 및 제5조의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1조 제2항을 보시면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제2항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각 별지 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3항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함으로써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잘못 인용된 증지 원본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2(무인발급기의 준비금)
  제1항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이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 적정금액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무인발급기의 폐기, 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에는 준비금을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항(증지의 소인)
  제1항은 같고 다만 부터 신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설명한데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기기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잘못되어서 안나온 것은 소인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기계가 잘못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소인은 찍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잘못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일단 넣어서 투입하고자 할 때는 소인이 찍혀 나오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소인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蔡奎衡 委員    안 찍혀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소인은 기계가 자동으로 찍히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직인만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蔡奎衡 委員    그럼 소인은 누가 찍어요?
  소인도 기계에서 찍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소인은 안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蔡奎衡 委員    앞으로 소인은 안 찍히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직인만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리고 3년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편을 들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3년간 양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3년간이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한 장,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이게 돈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발급되는데 잘못되면 아직은 억지로 잘못되게 하지 않았냐 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금전채권에 관한 사항은 5년입니다. 
  시행해 보고 많이 나올 경우 줄여보고...
蔡奎衡 委員    발생 일부터 3년입니까?  연으로 3년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발생 일로부터 3년...
蔡奎衡 委員    발생 일부터 3년이죠.
  3년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운영해 봐 가지고 많은 양이 나올 경우에는...
蔡奎衡 委員    시범 단계는 더 하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鄭秉凞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정병희 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 항에 관해서 예속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 항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제반 보직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써 명백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존기간에 5년이라고 볼 때 현금과 유사한 기간 즉, 5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 하면 많은 서류가 잠재되어 있어서 불편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사회통념과 맞춰 놓지 않는다고 볼 때 3년으로 끊어 놓으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5년이라는 사항은 채무채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돈을 받아야 될 것인데 허위로 잘못 나왔다고 기재하게 되면 감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모든 채무사항이 금전과 관계되는 것이 일반 5년이 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것도 5년을 경과하게 되면 말소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도 5년간은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財務課長 李昌遠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을 5년 안에는 정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이고, 5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 사항은 공무원이 돈 가지고 장난치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감사 시효와 관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쪽으로는 오히려 2년이고 3년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단지 그런 불량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한 두건밖에 안나오면 한 두달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무비리를 볼 때 5년 이상 경과된 것을 밝힐 길이 없어서 못 밝히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은행 같은 데서도 밝히는 것이 5년내에 것만 밝히는데 그 이외 것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5년간은 보유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참고로 호적을 계기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과 형평성 관계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에서 총 민원 발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취합한 것 있어요?  없죠?
○稅務課長 鄭址燦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월별로 몇 건이나 발급해 주고, 1인 근무자가 몇 건이나 떼어 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발급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해 주시고, 인천 각 구청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財務課長 李昌遠  조달청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서울에는 있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주간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설치전과 야간 발급 민원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야간에 발급되는지 2개 구청정도 취합해서 내역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趙鏞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어요.
  개정안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 점검 및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급기의 고장으로 인해 발급이 중단될 때에는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발급 증명기는 장소에 1개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 고장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 동전 들어오고 나가는데 꺼낼 때 보게 되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전 경보장치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무인발급기가 스톱될 때 인위적으로 즉, 사람이 발급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무인증명 발급이 우리 동구 등․초본 발급이 되는데 부산 것 토지대장도 떼고 원격지 것도 전부 온라인으로 떼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할 사항은 없고, 단지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인증명 시스템을 떼는 방법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고장났을 때는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무인발급기가 고장났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 분들이 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우선 중요사항은 평상시에 A/S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작동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설치된 행정기관의 부서장 및 직원, 또 정보관리팀에서 같이 당분간 필히 들어갈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산직원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기계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큰 염려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가령 이 시스템뿐만 아니고 팩스민원이라든지 원격지 처리하는 것이 많거든요.
  팩스민원 사항 같은 것도 전부 기계가 고장나게 되면 최소한 2시간이내에는 복구가 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면 민원인에게 추호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최첨단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고장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두해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제21조3항을 보시면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민원인이 무인발급기에 동전을 넣고 민원서류를 뺐을 때 인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첨부 소인한다고 그래요?
  첨부소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다시 민원실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첨부 소인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무인증명발급기는 24시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목적입니다. 
  현재 나온 것은 보완 문제로 인해 1차적으로 행정기관내에 설치됩니다. 
  문제점은 행정기관은 밤에 밖에다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저녁시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경보장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시 금고 행정시스템에 화상으로 관리자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민원계에 신호가 가고 직원이 나와서 하게 되는 시스템인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기계의 오작동, 취급 잘못이나 등등 잘못된 증지, 여기서 증지는 전자이미지 한 전자수입증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 나왔다, 그러면 내가 동전 넣고 커피를 뺐는데 우유가 나왔다, 그런 경우나 증지가 잘못 인영되어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 소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모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돈이니까...
蔡永洛 委員    내가 신청했을 때 잘못 인영된 증지가 찍혀져 나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민원실에 가지고 가서 첨부 소인을 받아 가지고 결손 처리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차량원본을 빼려고 했는데 토지대장이 나왔다던가 증지 인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쓸 수가 없죠?
  없으면 이것 가지고 있다가 민원실에 가져가서 첨부 소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蔡永洛 委員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발급기 말고 호적계에 무인계측기, 발급 받은 종이가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상 오작동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넣은 것은 공무원이 아직 프로그램으로는 인정 못 받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가 나온 것도 받고 잘못 나온 것도 3년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좋은데 오작동된 것이 기계에 나온다는 얘기는 또 이해가 안가는게-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발행건수 총수는 나올 수 있지만 기계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잘못된 것 발행을 안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발행했을 때 민원인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그것을 첨부 소인 해서 결손 처리하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회계, 감사나 등등 필요한 얘기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기계가 잘못 발행했을 때는, “내가 커피 뺐는데 밀크가 나왔다, 이것 다시 물어주시오”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금으로...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뺐는데 증지가 안 찍혀 나와서 다시 돈을 넣어서 빼야 될 경우, 기계이니까 사람과 달라서 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자체는 오작동되었다고 인정 안해요.
  그랬을 경우 민원인이 피해본다는 얘기죠.
  500원이면 될 것을 잘못 나와서 또 500원 넣고 다시 뺐다, 그랬을 경우 보상도  해 줘야 될 것 않습니까? 
  그 돈이 여기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이창원이라는 A가 나와야 되는데 B라는 것이 나오면 그 확인과정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잘못 처리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터치버튼이 모니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기계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만들었겠지만 기계자체가 오작동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인지를 잘못했을 경우...
○財務課長 李昌遠  3항은 증명발급 건수 하나가 전부 돈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蔡永洛 委員    그 이해는 하는데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잘못되어 쓸 수 없는데 민원인이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소인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우리가요.
  잘못 발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져갈 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것까지 해 준다고 치고, 내가 500원으로 한 장 빼는데 기계가 잘못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한 서류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기계에 500원이나 천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1천원짜리를 넣었는데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 돈이 안나오면 주인을 불러서...
蔡永洛 委員    그렇죠, 반환 받을 수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기계를 열고 내주면서 내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서식대로 안 나오게 되면 계속 터치버튼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말마따나 결손 처리한 사항은 기계에...
蔡永洛 委員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기계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기계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500원 넣고 빼야 될 것을 천원 넣고 뺐다고 가정할 때 500원에 대한 반환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건수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정보관리팀장 이승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목적은 24시간 시금고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4시간 논스톱으로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蔡永洛 委員    글쎄, 팀장님 얘기하신 것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다 좋은데 이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해 보세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처리절차가 처음에 발급대상 제증명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증명 될 발급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본인 여부 처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증명 발급자료를 송수신 합니다. 
  주전산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송수신한 다음 원하는 제증명인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설혹 서류를 터치스크린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자료일 경우 수수료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수수료를 넣고 난 다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나서 각인이라든가 직인이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팀장님 말씀은 백 번 이해를 해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소홀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송도 신도시 앞에 미사일 떨어진 게 왜 떨어졌어요.
  기계상으로는 거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송도 앞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기계상으로는 거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민원서류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100% 완전무결하게 나와요, 기계상이나 이론상으로는...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지...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와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대비 항상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만일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사일이 송도 신도시 앞에 떨어지듯 기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어느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잘못 발행되었다, 물론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 보상은 어떤 절차로 해 주느냐, 준비금에 포함 안시켜도 되겠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준비금 관련은 수수료 잔액을 처리해서 준비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글쎄, 그것만 있으니까 보상이나 반환을 해 주기 위한 금액은 준비금에 안 들어가도 되겠냐를 말씀드리려고...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신분확인을 하고 나서 제증명 확인여부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직인과 각인이 찍힌 상태여야만이 문서효력을...
蔡奎衡 委員    그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에 하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확인해 가지고 보상해 드려야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돈이 모자를 경우 모자란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인정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명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사요인이 될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여쭈어 본 것과 틀려요.
  그럼 봐요.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蔡永洛 委員    잠깐만, 제가 얘기할께요.
○專門 委員   金會昌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금이 거스름돈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준비금이 발생되게 되는 세입원이 세출예산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어날 확률이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준비금 자체가 세출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상과 같은 측면도 그렇고, 거스름돈도 그렇고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죠.
蔡奎衡 委員    공중전화 같은 경우 전화 걸었을 때 동전 넣으면 걸려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역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그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답변은 한결같이 원론적인 답변만 해요.
  듣기에는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7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8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8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