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0月27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休會의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주민 본위의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결의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주민 본위의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결의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용준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병희 위원께서 지금 임시 회의를 진행하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용준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병희 위원께서 지금 임시 회의를 진행하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준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간략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이 구 행정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이 구 행정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煥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부족한 윤대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관계가 없으신 다른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관계가 없으신 다른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조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민․관 공동의 규제심의기구로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위원중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 신분으로서 집행부내에 규정심의와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모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에 따라서 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과반수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위원을 순수 민간인으로서 위촉함으로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또 위원회 구성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조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민․관 공동의 규제심의기구로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위원중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 신분으로서 집행부내에 규정심의와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모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에 따라서 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과반수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위원을 순수 민간인으로서 위촉함으로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또 위원회 구성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1인 단독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1인을 별도 구성하게 함으로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고 위촉과정에서 구 의회 의장의 추천절차를 두지 않는 한편,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장 가운데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으나 조문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 및 의견이 제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제4조 구성과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상 관 주도의 개혁을 지양하고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규제측과 피규제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조율과정에 비경제적 진통이 예상되는 바, 상징적 의미로서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공동위원장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의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지금까지의 운영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위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민간의 충실한 의견수렴과 위원장의 중립성 확보 및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안제4조 제4항에 규정한 의회 의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난 1998년 12월 이 조례 제정 당시 심의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중심내용을 상기해 보는 것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선택한 사무배분유형 즉,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 내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을 선택한 시스템과 관련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회 의장이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배경에 관해 당시 우리 의회는 이 규정을 집행기관이 자체적 의지에 따라 규율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상위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 우선 정해진 안을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비교적 광범위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 당시의 집행기관의 답변은 일관되게 집행기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이함을 천명했는바 이는 의회가 보인 의문에 집행기관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사례여서 이 조례 심의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본 조례 개정안이 제정되게 된 배경 및 이유를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규제 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이 조례의 규정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의견은 지방자치 이론상 매우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된 주요쟁점을 줄여서 표현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인 조례입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택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배분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위원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현행과 같이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의회 의장이 단체장의 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 관련 대법원의 판례도 역시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의 의회대표권 등의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안제5조에 규정한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생 가능한 장애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위원회의 성격이 합의제 형식의 의사결정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적인 선출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에 의한 지명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1인 단독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1인을 별도 구성하게 함으로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고 위촉과정에서 구 의회 의장의 추천절차를 두지 않는 한편,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장 가운데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으나 조문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 및 의견이 제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제4조 구성과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상 관 주도의 개혁을 지양하고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규제측과 피규제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조율과정에 비경제적 진통이 예상되는 바, 상징적 의미로서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공동위원장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의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지금까지의 운영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위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민간의 충실한 의견수렴과 위원장의 중립성 확보 및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안제4조 제4항에 규정한 의회 의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난 1998년 12월 이 조례 제정 당시 심의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중심내용을 상기해 보는 것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선택한 사무배분유형 즉,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 내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을 선택한 시스템과 관련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회 의장이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배경에 관해 당시 우리 의회는 이 규정을 집행기관이 자체적 의지에 따라 규율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상위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 우선 정해진 안을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비교적 광범위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 당시의 집행기관의 답변은 일관되게 집행기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이함을 천명했는바 이는 의회가 보인 의문에 집행기관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사례여서 이 조례 심의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본 조례 개정안이 제정되게 된 배경 및 이유를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규제 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이 조례의 규정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의견은 지방자치 이론상 매우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된 주요쟁점을 줄여서 표현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인 조례입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택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배분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위원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현행과 같이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의회 의장이 단체장의 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 관련 대법원의 판례도 역시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의 의회대표권 등의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안제5조에 규정한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생 가능한 장애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위원회의 성격이 합의제 형식의 의사결정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적인 선출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에 의한 지명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한 것을 개정내용은 위원장 2인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를 개정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제3항은 생략을 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없습니다.
제4조제4항은 제3항의 경우 공무원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중에서 위촉한다를 개정안은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 현행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개정안은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한 것을 개정내용은 위원장 2인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를 개정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제3항은 생략을 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없습니다.
제4조제4항은 제3항의 경우 공무원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중에서 위촉한다를 개정안은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 현행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개정안은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하고 정회하십시오.
○委員長 趙鏞俊 누구한데 질문을 해요?
○鄭鍾燮 委員 의견조율을 하고...
○委員長 趙鏞俊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委員長 趙鏞俊 그래요. 하세요.
○鄭秉凞 委員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사안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첫째, 실장님 이 문제는 금년도 7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689호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사안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첫째, 실장님 이 문제는 금년도 7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689호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秉凞 委員 세가지로 나누어 얘기할께요.
첫 번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를 두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둘째로 98년 12월 회의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내용만 발취해서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이 두사람인데 이번에 과반수중 네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추천한다는 내용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동구청에서 기안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묶여있는 사안입니까 하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김철우 기획감사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분명히 이 사안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마음놓고 이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위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볼때 그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봤더니 검토보고 내용중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 기능보다는 그 실현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과 동시에 아울러서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규제법규를 고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를 감안할 때 즉,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을 지금처럼 조례나 규칙으로 극복하기는 용이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본안이 제정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둘지는 그 만큼 예측 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못을 박아 얘기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런데 상위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내용을 볼께요.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이상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중 과반수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준칙에 없는 사항을 시에서 입법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이런 사안들을 놔두고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상위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서 지금와서 의원이라고 공무원들로 갈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의원들은 어떤 공무원을 믿고 해야 되어요.
때마다 법이 바뀌고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다면 할 얘기 없지만 없는 조례를 시에서 만드는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착안 못하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맞추어 놓고서 또 지적을 받고 또 안된다고 하고 어떤 상위법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첫 번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를 두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둘째로 98년 12월 회의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내용만 발취해서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이 두사람인데 이번에 과반수중 네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추천한다는 내용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동구청에서 기안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묶여있는 사안입니까 하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김철우 기획감사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분명히 이 사안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마음놓고 이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위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볼때 그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봤더니 검토보고 내용중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 기능보다는 그 실현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과 동시에 아울러서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규제법규를 고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를 감안할 때 즉,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을 지금처럼 조례나 규칙으로 극복하기는 용이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본안이 제정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둘지는 그 만큼 예측 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못을 박아 얘기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런데 상위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내용을 볼께요.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이상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중 과반수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준칙에 없는 사항을 시에서 입법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이런 사안들을 놔두고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상위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서 지금와서 의원이라고 공무원들로 갈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의원들은 어떤 공무원을 믿고 해야 되어요.
때마다 법이 바뀌고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다면 할 얘기 없지만 없는 조례를 시에서 만드는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착안 못하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맞추어 놓고서 또 지적을 받고 또 안된다고 하고 어떤 상위법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조율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으니까 그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의견조율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까지 관여해서 말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蔡永洛 委員 충분히 토의해서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조율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시작부터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委員長 趙鏞俊 아니 그런데 지금 정병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지만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는 사안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담당부서인 실장하고 어느 정도 토의를 갖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내놓은 이후에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鄭秉凞 委員 아니 제안을 한 내용이...
○蔡永洛 委員 질의․답변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委員長 趙鏞俊 아니 그것은 나중에 들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尹大永 委員 아니지...
○蔡永洛 委員 의논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저도 여쭈어 보고...
○委員長 趙鏞俊 우리가 나가서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위원들이 정회 않고 그냥 속개하자면 하셔야지 왜 자꾸 정회를 주장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놔두시라고요.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정병희 위원님이 일단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의견절충은 뒷전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위원들이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본 다음에 의견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의견절충은 뒷전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위원들이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본 다음에 의견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趙鏞俊 대안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尹大永 委員 일단 기획감사실장한데 들어 봐야죠.
○委員長 趙鏞俊 개정안이 나와 있으면 대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이상 물어볼 여지도 없는 것이고 다만,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 설명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냥 정회 안하고 이대로 질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이상 물어볼 여지도 없는 것이고 다만,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 설명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냥 정회 안하고 이대로 질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98년도 제정시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자료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혼선을 갖게 한 것은 집행부의 제안자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이번에 개정 조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결권하고 집행부의 집행권한하고 함께 의회에서 갖는다는 그런 내용을 개정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답변은 아니지...
○委員長 趙鏞俊 가만 있어요. 정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어야지...
○鄭秉凞 委員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일축한다라고 보면 지금은 바꾸어 생각하면 강석무 실장님이 여기에서 정당성을 주장해서 위원들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쯤은 이것은 아니니까 바꿉시다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도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간 겁니다.
위원님들의 다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상위법에 위배다 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얘기는 어패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명을 하든 해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도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간 겁니다.
위원님들의 다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상위법에 위배다 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얘기는 어패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명을 하든 해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어렵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답변한다는 것이 잘잘못을 꼭 짚어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전문위원도 어렵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답변한다는 것이 잘잘못을 꼭 짚어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鄭秉凞 委員 이것 보시오. 꼭 짚어서 잘못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문서화되어 있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아주 정당한 얘기지 사실무근 같은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委員長 趙鏞俊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즉, 입법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는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감사인지 뭔지 거기에서 지적을 한 것은 어떠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될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적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도는 바로 예전에 중앙집권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야말로 사상이라고 할까, 의견이랄까 그런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입법기관에 즉, 의회에다가 권한을 조금 준 것을 삭제해 가지고 집행부 일변도로 모든 일을 행정개혁, 이것을 집행부 일변도로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심사밖에 안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하고 민간인 한사람, 위원장 두사람을 두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전횡에 의한 입법취지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감사인지 뭔지 거기에서 지적을 한 것은 어떠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될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적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도는 바로 예전에 중앙집권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야말로 사상이라고 할까, 의견이랄까 그런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입법기관에 즉, 의회에다가 권한을 조금 준 것을 삭제해 가지고 집행부 일변도로 모든 일을 행정개혁, 이것을 집행부 일변도로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심사밖에 안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하고 민간인 한사람, 위원장 두사람을 두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전횡에 의한 입법취지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병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김철우 기획실장이 계셨는데 김철우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다시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나왔을 적에 이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누구 징계받은 일 있습니까?
이 문제로 지적되어 가지고...
정병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김철우 기획실장이 계셨는데 김철우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다시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나왔을 적에 이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누구 징계받은 일 있습니까?
이 문제로 지적되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전에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인 점검시에 전체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적되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시부터 전체 자치단체가 지적되어서 계양구는 이미 의회에서 개정되었어요..
○蔡奎衡 委員 계양구 개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똑같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보다는 실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규제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회에서 의결권하고 집행부에서의 인사권한인데, 위원 위촉하는 것은 인사 권한이잖아요.
집행권한을 같이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 것이죠.
집행권한을 같이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 것이죠.
○蔡奎衡 委員 지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얼마 안되어서 또 바꾸자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얼마 안되어서 또 바꾸자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모든 조례 개정이 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제정할 때 어떤 조그마한 실수, 착오에 의해서도 개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이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수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수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5명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奎衡 委員 결과는 말로만 지방자치지 자치란 자체를 없애 버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막아놓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는 우리말을 따라라 바로 그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맞추어 놓아라...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막아놓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는 우리말을 따라라 바로 그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맞추어 놓아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蔡奎衡 委員 그것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차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사권 및 집행권한은 구청장이 갖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어느 법을 만드는 권한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집행권을 의회에서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례라는 것입니다.
집행권을 의회에서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례라는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현행대로 그대로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하고 충돌되는 것이죠.
법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재의여부라든가 다른 검토를 해야 되겠죠.
법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재의여부라든가 다른 검토를 해야 되겠죠.
○鄭秉凞 委員 문제는 이 사안이 잘못된 점,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도 고치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秉凞 委員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리판단을 잘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입장은...
○鄭秉凞 委員 지금도 얘기가 전임자를 질책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그때는 잘못된 사안을 사과하고 다시 대안수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야 맞는 것이지 그냥 어영부영 그때는 잘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물론 다른 공무원들은 몰랐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전임자가 한 사항을 같은 행정기관내에서 모른다고 일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을 낸 것이죠.
그때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도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죠, 법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제가 인천시세미나에 정세욱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가 법이라는 것을 그 양반 명시해 가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 세미나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조례나 모든 것을 볼 때 김회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이것은 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왜냐 하면 정세욱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 없어도 구의원들 있으면 된다, 또 시장이 없어도 시의원 있으면 된다, 대통령 없어도 국회의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절차를, 법을 행정기관을 전부 통괄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보면, 위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 보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동구에서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서 그렇죠?
의원들 세미나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조례나 모든 것을 볼 때 김회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이것은 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왜냐 하면 정세욱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 없어도 구의원들 있으면 된다, 또 시장이 없어도 시의원 있으면 된다, 대통령 없어도 국회의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절차를, 법을 행정기관을 전부 통괄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보면, 위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 보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동구에서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서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례도 법으로 봅니다.
법에서는 하나의 질서가 있거든요.
상위법과 하위법, 상위법을 이탈해서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법 질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있는 이 조례가 의회 의결권하고 집행권하고 한데 포함되어서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 조례가 잘못이다 그래서 개정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죠.
법에서는 하나의 질서가 있거든요.
상위법과 하위법, 상위법을 이탈해서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법 질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있는 이 조례가 의회 의결권하고 집행권하고 한데 포함되어서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 조례가 잘못이다 그래서 개정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학식있고 지식있는 사람들이 정세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그 분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왜냐 하면 공무원들만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준칙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이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원다운 바라 뮈냐 조례를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의장이 조금 개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없애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왜냐 하면 공무원들만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준칙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이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원다운 바라 뮈냐 조례를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의장이 조금 개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없애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결권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의결권하고 집행부의 집행권하고 같이 의회에서 갖고 있어도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尹大永 委員 아니지, 집행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니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정병희 위원이나, 검토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먼저 사안을 다루었던 사항들, 공무원들이 답변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정병희 위원이나, 검토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먼저 사안을 다루었던 사항들, 공무원들이 답변했던 사항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또다시 재거론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보고 먼저 이것을 다루었던 위원들은 잘못되었라고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조례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 개정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제안하더라도 먼저 있던 의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의원님들 잘못, 그것은 아니죠.
의원님들 잘못, 그것은 아니죠.
○鄭鍾燮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행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어요?
지금 위원장 한분이 계셔서 두분으로 뽑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 추천으로 5명을 해서 운영상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진행상태에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문제니까 개정하라 그러면 개정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습게 되느냐 하면 이런 조례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어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람이 체통이 있어야 법도 정의가 서고 지켜야할 사람이 지키는데 뚝하면 바꾸고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바꾸는데 공감대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겠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행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어요?
지금 위원장 한분이 계셔서 두분으로 뽑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 추천으로 5명을 해서 운영상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진행상태에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문제니까 개정하라 그러면 개정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습게 되느냐 하면 이런 조례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어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람이 체통이 있어야 법도 정의가 서고 지켜야할 사람이 지키는데 뚝하면 바꾸고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바꾸는데 공감대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겠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개정조례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실행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실행전에 법이 잘못되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할 수는 있되 자꾸 같은 사안, 얼마 안되어서 바꾼 개정안 가지고 또 바꾸고 이것 안되는 거예요.
운영상 모순이 있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해요.
그러면 각종 법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조금 잘못되었다고 바꾸고 누가 보면 인사권 문제, 우리 언제 의회에서 인사권가지고 왈가왈부했어요.
밭그릇 싸움밖에 안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조례는 피차 일반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했더니 맞다고 해서 해 드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나와야지 무조건 행정자치부 지시만 따르면 여기는 뭐예요.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상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개정할 수는 있되 자꾸 같은 사안, 얼마 안되어서 바꾼 개정안 가지고 또 바꾸고 이것 안되는 거예요.
운영상 모순이 있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해요.
그러면 각종 법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조금 잘못되었다고 바꾸고 누가 보면 인사권 문제, 우리 언제 의회에서 인사권가지고 왈가왈부했어요.
밭그릇 싸움밖에 안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조례는 피차 일반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했더니 맞다고 해서 해 드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나와야지 무조건 행정자치부 지시만 따르면 여기는 뭐예요.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상 문제는 없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운영은 98년도에 1회, 각년도별도 1회씩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밖에 한 것이 없는데 실행상 문제점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서로 충돌이 되니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당초에 지금 계양구는 이미 개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혀 개정안 한 구․군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양구를 시작으로 하면 전체...
계양구를 시작으로 하면 전체...
○鄭鍾燮 委員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집계하신 것 있어요?
○尹大永 委員 본안대로 개정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이번에 제안한 것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동위원장의 경우에는 위원장 두사람이 저울로 달면 거의 같은 그렇게 까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두사람이 위원장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공무원하고 전문가 민간위원하고...
○蔡永洛 委員 그러면 두사람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다고 볼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같죠.
○蔡永洛 委員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동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한다, 동구청장이 위촉했다고 가정할 때는 부구청장이 되면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관에서 인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요.
민간인중에서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중에서 뽑는 것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현재 제4조하고 제5조하고 고쳐가지고 공동위원장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조 같은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위원장 두사람중에서 한 사람입니까, 두사람 다 입니까?
민간인중에서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중에서 뽑는 것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현재 제4조하고 제5조하고 고쳐가지고 공동위원장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조 같은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위원장 두사람중에서 한 사람입니까, 두사람 다 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심의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위원장이 한분이 계시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동이니까...
○蔡永洛 委員 두분중에 한사람이 아무나 하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하자고 하고 한사람은 말자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사항에서는 어떤 예민한 사항가지고 직답을 하는 것은 곤란한데요.
○蔡永洛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이 아까, 공동위원장이 똑같은 권한과 직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두분이 불참할 시에는 부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직무대행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두분이 불참할 시에는 부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직무대행한다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인정합니다.
○蔡永洛 委員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장하는 것은 균일성 확보도 문제가 되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5조1항에 여기는 생략했지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괄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죠?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제4조하고 제5조를 고치지만 조례를 보면 공동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 자체는, 이것은 용두사미에요.
말만 바꾼 거예요. 앞대가리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5조1항에 여기는 생략했지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괄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죠?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제4조하고 제5조를 고치지만 조례를 보면 공동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 자체는, 이것은 용두사미에요.
말만 바꾼 거예요. 앞대가리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2조나 제5조나 제6조, 제6조는 현재 손질을 안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안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지만 제6조제2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어느 위원장이 소집할 거예요.
두사람이 같이 할 거예요, 따로 할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기존 조례, 위원장 제도에 관해서는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공동위원장이 할 때는 따라서 부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여러 조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동구청 조례중에 공동위원장 있는 조례 있어요?
여기에서도 어느 위원장이 소집할 거예요.
두사람이 같이 할 거예요, 따로 할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기존 조례, 위원장 제도에 관해서는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공동위원장이 할 때는 따라서 부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여러 조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동구청 조례중에 공동위원장 있는 조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관이나 민이나 공평하게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내용 전체로 봤을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갖고 부구청장이나 동구청장님이 주도를 하는 그런 위원회임에는 틈림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동위원장을 조항별로 위원장이라는 말이 공동위원장이라고 용어를 고쳐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蔡永洛 委員 실지 이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이 아니에요.
선임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면 있을까 공동위원장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위원회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장 두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두사람 빠졌을 때 부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대행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일반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소집할 것이고 그렇죠?
선임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면 있을까 공동위원장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위원회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장 두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두사람 빠졌을 때 부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대행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일반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소집할 것이고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집행할 때에...
○蔡永洛 委員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는데 제2조나 제4조, 제5조, 제6조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취지부터 그것을 다 나열한다는 것은...
○蔡永洛 委員 공동위원장을 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생겨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는 사사건건 전부 실행과정에서 문제까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물론 그러면 헌법 하나만 가지고 모든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가만히 계세요.
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2조제6항에 위원장이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공동위원장이 동시에 느껴야 됩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열자고 하면 열겠습니까?
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2조제6항에 위원장이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공동위원장이 동시에 느껴야 됩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열자고 하면 열겠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행정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행정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맞아요.
○專門 委員 金會昌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을 규제하는 즉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있을 테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에서는 민간인쪽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그 위원회에 들어간 구성원들이 잘 이해해서 아주 원활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아까 운영의 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그 위원회에 들어간 구성원들이 잘 이해해서 아주 원활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아까 운영의 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동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여기에서 중립성 확보나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타당합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동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여기에서 중립성 확보나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타당합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자측과 피규제측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을 때 이 조례 특성상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볼 때 대단히 그런 측면이 강하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할 때에 어차피 회의진행은 한사람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강력한 자기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만약에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볼 때 대단히 그런 측면이 강하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할 때에 어차피 회의진행은 한사람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강력한 자기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결국은 부구청장도 관이고 관에서 위촉한 자가 그중에서도 위원장을 하니까 둘다 관 주도가 되고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委員長 趙鏞俊 지금껏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듣고 질의를 할 만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규제개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2항중 ″부구청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규제개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2항중 ″부구청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일 28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일 28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