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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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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9월1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8월 23일과 2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물 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의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3조 제2항과 같이 대부료 납부 및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전시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외 기타 반환사유 발생 시 사용료 반환 범위 및 그에 따른 반환금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현행 33조의 대관료’와 관련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제2항의 경우 ‘대관자의 귀책사유’를 구체화하여 명료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입법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단서를 두어 설명하지 않아도 반환이 불가한 것은 명백한 것임에도 이를 중복하여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호의 경우처럼, 공공시설의 대관과 관련한 사용료 납부에 있어 재량을 확대할 이유가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조례 제27조에 규정된 ‘대관허가 대상 및 범위’에 문화예술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급부를 제공한 금전적 대가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별도의 재량을 열어둘 실익이 지극히 적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관시설의 범위를 ‘기획전시실’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33조 대관료 밑줄 친 부분입니다.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개정안에는 4가지로 자세히 분류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사용 신청인의 귀책사유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반환. 
  괄호 열고 단, 취소일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이 안 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전액 반환. 
  4. 그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일종의 운영에 관련된 변경을 가하는 것 같거든요. 
  박물관 조례를 봤더니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셨거나 한 게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서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오늘 제가 제안하지는 않을 텐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고민해 보십사하는 것인데 박물관의 특성도 그렇고 목적이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향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집행부 쪽에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인이... 
  물론, 문화, 예술, 학술 이런 쪽에 경험이 계신 분이라야 되겠지만 민간인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이고,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33조2항2호 중 괄호에 해당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왜냐하면 굳이 중복해서 표현될 필요는 없으므로... 
  다음 4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는데 2호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고 4호가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위원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대개 애매하고 이랬을 때 괜한 논란거리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왕 구청장 운영과 관련된 언급들이 27조4항 등에 나와 있으니까 이 4호를 삭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33조 2항 2호의 괄호부분과, 2항의 4호 부분 삭제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2항의 괄호 연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한 것도 저희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단, 한 이유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한다면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2호의 괄호 부분 삭제와 4호의 삭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위원님들 의견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까지 동의하셔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본 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복무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3항에 공무원 선서문 등을 개정하고 안 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9조6항의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20조1항의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구 복무규정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 입법원칙이나 내용에 모두 충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3항은 신설조항으로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별표 1의 2와 같이 하여 4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 표준안과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이해하기에 좋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공무원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별표 1의 2와 같이 하여, 4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의 2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2. 선서의 방식. 
  3. 선서 책임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도 신설조항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로 보호된정보의 비밀엄수 조항으로 각 호의 4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시면 1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2항은 복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신분증 발급에 관한 「공무원증 규칙」령이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바뀜에 따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안 13조부터 16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을 위해서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4와 같이 연가가산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5페이지 별표 4항입니다.
  호봉 획정 시에 인정된 유사경력 3월 이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19조 제6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후단에 단서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조항입니다.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징계종류가 강등 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항을 보시면 직위해제 일수는 다음에 강등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휴직의 연가일수 공제산식 방법을 소수점 이하의 일수를 반올림 한다를 소수점 이하의 일수가 0.5일 경우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및 27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3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23조1항의 별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휴가 규정에 연가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별히 3일에서 21일까지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 결혼일 경우에는 당초 7일에서 5일로 2일 줄였습니다. 
  또 자녀 결혼도 기존 2일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일 경우에는 3일에서 5일로 2일 늘렸습니다. 
  자녀 입양일 경우는 20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망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기존과 같이 5일로 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를 제외하고 경조사 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휴가일수도 3일에서 2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에 도 3일이었던 휴가일수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의 경우도 당초 1일인 휴가일수도 삭제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서 특히 손을 대기가 어려운데 다른 것보다는 일종에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이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2페이지 신설항목에서 비밀엄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1, 2, 3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쭙고 싶지만 이것을 생략하더라도 4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체적인 추세가 정보공개 추세인데 생뚱맞게 비밀엄수 항목이 들어간데다 특히, 4번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나 재량권 남용이나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데 1, 2, 3 말고 4번에 해당되는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보공개와 관련되어 모든 것이 정보공개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미리 공개가 됨으로 해서 상대성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개발하는데 있어 사실상 공개되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누설시킨다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갑자기 주위에 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엄격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맞지 않습니까?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진 위원  3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해석이 되거든요.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설명하신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여쭙지는 않겠고 다만, 처음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하셨듯이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는 하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로 특정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아닌 한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로 주민들의 신뢰나 의원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석하시고 그렇게 집행하시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선정을 위해서 지금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1항의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해 지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1항에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하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과 3항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늘리고 운영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항에 금고 약정 체결기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현행 우리구의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의 ‘선정’을 ‘지정’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처럼 운영된다 해서 현행조례와 입법의 취지가 달라진다거나 선정방식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의 제안에 있어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시행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관련조항을 2008년 2월 29일에 개정하면서 ‘자치단체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두고 그 수단은 예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있으나 업무의 자주적 결정과 관련한 대표적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금고의 선정업무를 중앙정부 ‘예규’에 의해 그 기준을 삼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자치권 행사와 관련, 다양한 논란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물론, 위 예규 자체가 법규적 성질을 보유한 것은 아니어서 조례심의를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 자치사무에 예규를 창설,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그 개선을 위해 운신의 폭이 협소한 집행부의 처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의회차원의 대외적 문제제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2조는 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자주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여지를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삭제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3조제2항의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그 배점기준을 별표에 명시된 내용을 ‘배점부여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나 부여기준의 기계적 배점만이 지정(선정)의 기준이 된다면 금고선정위원회의 의견교환 등 본래적 기능이 작용하기가 협소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에 의거 2009년 6월 1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금고선정 조례를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금고지정 방법을 예규에서 정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하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으로는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별표입니다.
  예규에 맞추어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구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과반수 이상) 및 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안 제6조제2항 금고지정 후 약정서 체결기관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의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으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의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11쪽 봐주시고 과장님도 11쪽 봐주십시오. 
  현행 2조1항2호에 인천광역시에서 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구의 금고 선정은 그동안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먼저 번에 원래 씨티은행에서 하고 있었는데 약정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OCR이라 해가지고 지로용지 서비스를 씨티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신한은행과 약정하면서 OCR 때문에 신한은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인천시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 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15쪽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을 보면 제8조에 금고운용 보고 항목이 있는데 2항만 나와 있습니다만 1항에 보면 상․하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2회죠.  상반기 하반기...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금고운용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자금운용 사항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기금운용된 것 관련해서 보고사항 중에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임천일  글쎄요.  저희들이 성과분석은 어려워서...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수치상만... 
○세무과장 임천일  자금흐름 안정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만... 
문성진 위원  그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이 조례도 조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좀더 적극적인 세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금고에 관련된 부분들도 새롭게 집행부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들도 필요하고 이후에 금고지정에 있어서도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12쪽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면서 질의드리고 수정안 몇 개 있어서 수정안도 낼 것인데 답변 잘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들어보시고,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행안부 자료를 비교해 보느라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공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동의 재청의견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쪽 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는 금고는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임천일  단일 금고입니다. 
문성진 위원  행안부 예규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곳,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별로, 기금회계에서도 회계별로, 목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특별히 없었던 이유는 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기금과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운용관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세무과장 임천일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문성진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담당이 아니겠습니다만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게 과연 동구에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에 관련된 고민이, 또는 적어도 이 조례가 그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여지들을 전혀 열어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럴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다양한 세입 확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회계별로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2항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판단해 보셔야 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항인데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왜 꼭 4년으로 정해놓은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시청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시 기준이 4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효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 구 공통적으로 전부 4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규에는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특히나 경제 여건이 기민하게 변동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4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회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전체적으로도, 설사 한 곳으로 선정하더라도 4년을 최대로 해서 3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그 미만은 안 되겠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운신의 폭을 넓혀놔야 좀더 자유롭게 세입 확대에 관련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해서 4년만이 아니라 4년 이내에서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이것은 큰 문제없겠죠?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13쪽 수의방법인데 4조 위에, 3항을 보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라고 하는 것은 12쪽에 나와 있는 금고지정 기준을 이런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할 경우에도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편의성,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적용해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금고지정을 자기네 금융기관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출연하는 경우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출연부분들이 기부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은 아니다.  약정서에 명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금융기관의 출연, 금융기관이 우리 구에 출연하는 부분들도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점수로 반영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수정안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 말을 정리하면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의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12쪽 2항에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이 부분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아예 바꿔서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수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곳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곳으로 할 수도 있고 세 곳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용의 운신의 폭을 넓혀놓았으면 하는, 이것 하나와 그리고 3항에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를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4년’을 ‘4년 이내’로... 
  마찬가지로 기간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자율성을 높여서 좀더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문성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금고 선정하는 곳이 기계 하나 장치하는 데도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금고 선정된 부분에서 이 금액을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정 금융기관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성진 위원이 한 것은 돈이 지정 금고 외라도 이자율이 비싸면 갖다 넣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성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운봉 위원  그게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지정된 금고를 하나가 아니라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금고를 2개로, 지금 하나 가지고 운용했는데도 그게 무슨 기계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게... 
○세무과장 임천일  OCR판독기... 
여운봉 위원  난 생소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금융 지정기관에서 손을 뗐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정안이냐 아니냐를 가려 주셔야 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수의방법의 삭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한 분 위촉....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13쪽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지금 12명이면 3명이 늘었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여운봉 위원  금융에 대해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합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이것은 일몰위원회예요.  그래서 지정할 때만... 
여운봉 위원  지정할 때만... 
○세무과장 임천일  그때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4년 동안에 몇 번 정도 엽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그때 한 번...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전문위원 소견을 보면, 12페이지 제2조제1항4호 삭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단지 돈벌이만 하고 우리가 금고에 우리 기금이나 재원을 저축하고 수익 발생만을 위해서 은행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금융이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수익 발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 문구자체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박윤주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동구청에서 전체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빼 쓸 수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내려온 것이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립기금 해서 목돈이 들어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장 최고의 수익으로 현재 금고 맡고 있는 금고에 가장 큰 수익률로 보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정기예탁 형식으로... 
○세무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1년이나 6개월 이런 식으로... 
○세무과장 임천일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60일 적금이 있고 30일 적금이 있고, 그것을 다 집어넣고 나서 급히 돈 쓸 때 적금을 깨게 되면 수익률인 세외수입이 적으니까 일정한 돈도 남겨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금리가 몇 %선입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상당히 내려서 3.45 정도...  
박영우 위원  시중금리가 다 그 수준에서 운용... 
○세무과장 임천일  높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가 높은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신한은행이 높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진 위원님 아까 하신 것... 
문성진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는데 제일 좋았던 게, 수정동의안을 미리 서면으로 발의해서 위원님들도 검토를 같이 해 볼 시간을 사전에 갖고 물론, 세무과 팀장님이 오셔서 조례개정 관련해 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해서 세무과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 역시도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어서 본의아니게 진행에 미숙함을 초래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했었던,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지 않은 발의를 한 것이 2개였는데 하나가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를 다 삭제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냈었는데 위원님들과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재기하려고 했었던 문제의식들이 현행 조항에도 그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굳이 다시 수정안을 발제해서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와 제가 집행부한테 주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세무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뜻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2항에 관련된 수정안은 철회하겠고, 3항에 관련되어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를 ‘4년 이내로 하되’에서 ‘이내’부분을 삽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초에 제가 발의드린 대로 4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과 쪽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3항에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를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2쪽 개정안에 보면 제3조 금고지정 기준 1항 3호에 보시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라 했는데 앞으로 금고를 선정하실 때 동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CD가 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인천제철 쪽에 하나고 구청에 하나 있고 산업유통센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솔빛1차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주민의 편리성에 목적을 둔다면 앞으로 금고가 선정되면 지역에 골고루 CD기... 
  풍림아파트라든가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편리성으로 본다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문성진 위원님과 박윤주 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 발의하신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어선의 건․개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어선법」39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은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어선의 수수료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흡수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건별 수수료의 금액도 조정하지 않고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례입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0일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어선법」에 의거 시․군․구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선의 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개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전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수수료 내용을 기초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중 수산관계 난에 수수료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9. 어선의 등록 및 변경신고 건당 1,500원
  10.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교부나 재교부 1건에 500원
  11. 면허, 연안, 종묘생산, 구획,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허가, 변경허가도 포함됩니다.  1건에 1,000원
  12. 면허, 연안, 종묘생산, 구획,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허가, 변경허가도 포함됩니다.  한 건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13.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발주, 변경허가도 포함되며 1건에 1,600원
  1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발주, 변경허가 포함해서 1건에 800원
  15.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발주, 변경허가가 포함되며, 1건에 2,000원
  16.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개조발주, 변경허가 포함해서 1건에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간단한데요, 1년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2009년도 처리실적이 26건에 3만5,300원... 
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임천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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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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