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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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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0월22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1일간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8안을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이영화입니다.  
  간사로 선임되어서 기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운영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허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고시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로 되어 있던 조항 중 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법에 명시된 부분은 중복되는 사안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시설․설치 기준을 2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와 안 제4조 허가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3개 항목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등의 허가사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이 본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볼 때 안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같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및 허가 세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관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 등이 있으며, 시설자체의 위험성이 낮은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발생 개연성이 낮은 집단 공급사업은 조례제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것으로 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경로당, 병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해당되고, 2종 보호시설은 주택과 연면적 100㎡~1,000㎡ 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신규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시설 및 부지 기준과 관계없는 상호 변경이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나 저장시설 및 충전 설비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의 증감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의시설입니다.
  신규허가 및 대규모 증설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높은 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급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지역주민 등 공공안전과 이익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를 법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강화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2소가 있고 판매사업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 시설 중에 저장시설․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과 충전장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저장탱크의 경우 20~30톤급의 기준으로 법정기준은 21m보다 2배 강화된 42m 이상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법정기준인 24m보다 2배 강화된 48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는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대형사고가 주로 탱크로리 차량에서 저장탱크로 이입하는 과정이나 충전작업 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입․충전횟수를 줄여 사고의 개연성을 낮추고자 저장설비의 능력을 20톤을 초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지 및 설비에 대하여 임차인 경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발생 예방 및 가스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허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 및 중공업지역으로 제한하였고, 차량의 교통흐름 등 원활한 진입로 진․출입을 위해서 폭 16m 이상인 도로와 20m 이상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기보관실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 34m 이상, 제2종 보호시설인 경우 24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건물로 제한하였고, 사업소 부지 내에 사업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으며, 용기보관실의 건축물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지 및 설비에 대하여 임차인 경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발생 예방 및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허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업자의 부지는 한 면의 폭이 8m 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하였고 원활한 사업영위를 위하여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장소 외에 3번, 4번, 5번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2배 강화된 한도 내에서 면적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저희들 받은 조례안 2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2조로 경과조치 조항이 있는데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보면 공공안전과 이익에서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는 단순한데 기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소가 2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하에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시설은 다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4쪽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있는데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 34m 이상, 제2종 보호시설은 24m인데 1종은 몇 톤 정도 되죠?  
○경제과장 한상혁  1종, 2종이라는 것은 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종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종 보호시설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그런 것을 1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2종은 주택과 연면적 100㎡ 이상과 1,000㎡ 미만의 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주택을... 
○경제과장 한상혁  보호시설에 대한... 
여운봉 위원  보호시설에 대한 1종, 2종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저장설비 능력이 20톤 미만은 허가권에서 멀어지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래서 10톤 이상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차량으로 탱크로리 충전할 때 탱크가 작으면 충전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거기에서 스파크 같은 것이 일어나서 가스사고가 발생되어 저희들이 20톤 이상으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세부 규정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상관없고... 
이영화 위원  왜냐하면 세부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한상혁  밑에 내용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정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첨에 세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는 ‘세부’가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한 가지만... 
  지금 허가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보니까 대상지역도 동구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판매사업자도 1개 사업자밖에 없는데, 판매사업자도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렇고... 
여운봉 위원  민원 발생하고... 
○경제과장 한상혁  가스충전이나 판매가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심스럽고, 저희들이 강화된 잣대를 갖다 들이미니까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단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많고 저희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동구에 허가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낸다고 해 가지고 큰 불편사항은 없죠?  
 서구 쪽에도 택시조합 있는 데도 하나 있고 그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주변의 동구 사람들이 불편 겪는 것을 조사해 본 바로는 불편하거나... 
○경제과장 한상혁  가스용기를 못 사서 못하신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허가사항이 준공업지역에 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한상혁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순자 위원  3쪽 설치지역... 
○경제과장 한상혁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요. 
지순자 위원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인데 폭 16m 이상 도로와 20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을 접하고 준공업지역 내에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이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것도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주택가 한복판예요?  
지순자 위원  중공업지역에도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한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해 있는 주택 쪽이나 그런 것, 이격거리가 떨어진 상태, 옆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신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경제과장 한상혁  그런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은 둘 수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강화해서 16m 이상 도로와 20m 이상 접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저희 동구는 그렇게 할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왜냐하면 먼저 만석동에 한번 들어와서 주민들 데모해 가지고 내쫓은 사례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한상혁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혹시 그렇게 되면... 
  또 결국 주민들이 몇 달을 데모하고 그 업자와 싸워야 하고, 굉장히 고초가 심해요.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준공업지역 내에 주택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건에 맞아도...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사전에 충전사업소 하신 분이 오시겠다면 사전에 조율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주민들과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화 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발의하신 안과 같이 조례안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수정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한상혁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7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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