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0월28일(목)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
- 부의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구청장 제출)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성진 의원 외 5인 발의)
- 4.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
- (소개의원 지순자 의원 외 5인)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성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성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22일 1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 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 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성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성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소개의원 지순자 의원 외 5인)
(10시10분)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소개의원 지순자 의원 외 5인)
(10시10분)
○청원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에 지순자 의원 외 5인 의원님의 소개로 송림3․5동 정우숙 씨로부터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하루 동안 소개 위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한 주요 토론요지를 정리하기에 앞서 본 건을 의회에서 왜 청원으로 다루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림3․5동은 통장의 위촉을 두고 동장과 통장 간의 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고 관련 통장들은 수차에 걸쳐 구청과 의회에 진정과 청원을 번갈아 제기하는 한편, 구청장 면담을 통해 위 청원 당사자들에 대한 해촉 사유가 합당하지 못함을 설명하였고 동장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급기야 의회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회는 당초 이 문제가 집행권에 전속된 문제라 공식적 관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식 간담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의원의 소개로 청원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청원으로 다루기로 했던 주된 이유는 문제의 통장 위촉과 관련한 갈등이 송림3․5동에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이와 매우 유사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회가 지닌 합법적 수단과 연관지어 약간의 고민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즉, 인사에 관한 사전 불관여의 원칙에 근거한 집행권을 존중하는 것과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갈등의 확대를 차단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과 기준을 세우는 방안과의 사이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송림3․5동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동장과 통장을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하게 함으로서 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계기로 청원의 목표를 한정하여 실체적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고 위 청원을 다루었는바 이 사건 당사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임에서 배제된 통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통장 평가는 물론, 활동 면에서도 일방적으로 통장 재위촉에서 배제될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었고 또한 정상적인 임기만료가 7월에 종료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 해촉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사전에 받은 바가 없었으며, 임기만료 이후 통장수당도 입금되어 예년의 경우처럼 당연히 연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보면 통장에서 해촉된 결정적인 계기는 동장이 제안한 하이트 맥주공장 견학과정에서 발생한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한 감정의 결과가 통장에서 해촉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임기 만료된 통장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의 연임을 중단한 경우가 본인 이외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3․5동장 측의 입장입니다.
평소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의 장기연임이 통장제도나 구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임기가 2년이고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데 통장 연임을 계속해서 허용하다 보니 통장이 세력화가 되고 또 동장 지시권에 상당한 강도로 저항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민들은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통장위촉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번 조치가 해당 법규가 정한 일반 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몇 개 통장이 연임된 것은 통장후보의 공개모집에 복수의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인사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상의 요약과 같이 관련당사자가 주장한 진술의 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전체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는 청원인 통장이 진술한 내용이 부인될 객관적 사실이나 주장을 상대편인 동장으로부터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직접 당사자인 동장은 개인 진술이나 본인이 주장하는 소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통장의 연임문제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동장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우려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청문을 처리하면서 얻은 의회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번 사건 청문을 계기로 통장이라는 직무가 동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업무의 보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위탁관계라는 판례 태도를 상기하여 그에 걸맞은 당사자 교육은 물론 전 동을 점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의회 역시 2차 정례회에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서둘러 다시는 이 사건처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청원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에 지순자 의원 외 5인 의원님의 소개로 송림3․5동 정우숙 씨로부터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하루 동안 소개 위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한 주요 토론요지를 정리하기에 앞서 본 건을 의회에서 왜 청원으로 다루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림3․5동은 통장의 위촉을 두고 동장과 통장 간의 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고 관련 통장들은 수차에 걸쳐 구청과 의회에 진정과 청원을 번갈아 제기하는 한편, 구청장 면담을 통해 위 청원 당사자들에 대한 해촉 사유가 합당하지 못함을 설명하였고 동장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급기야 의회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회는 당초 이 문제가 집행권에 전속된 문제라 공식적 관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식 간담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의원의 소개로 청원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청원으로 다루기로 했던 주된 이유는 문제의 통장 위촉과 관련한 갈등이 송림3․5동에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이와 매우 유사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회가 지닌 합법적 수단과 연관지어 약간의 고민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즉, 인사에 관한 사전 불관여의 원칙에 근거한 집행권을 존중하는 것과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갈등의 확대를 차단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과 기준을 세우는 방안과의 사이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송림3․5동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동장과 통장을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하게 함으로서 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계기로 청원의 목표를 한정하여 실체적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고 위 청원을 다루었는바 이 사건 당사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임에서 배제된 통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통장 평가는 물론, 활동 면에서도 일방적으로 통장 재위촉에서 배제될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었고 또한 정상적인 임기만료가 7월에 종료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 해촉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사전에 받은 바가 없었으며, 임기만료 이후 통장수당도 입금되어 예년의 경우처럼 당연히 연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보면 통장에서 해촉된 결정적인 계기는 동장이 제안한 하이트 맥주공장 견학과정에서 발생한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한 감정의 결과가 통장에서 해촉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임기 만료된 통장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의 연임을 중단한 경우가 본인 이외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3․5동장 측의 입장입니다.
평소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의 장기연임이 통장제도나 구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임기가 2년이고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데 통장 연임을 계속해서 허용하다 보니 통장이 세력화가 되고 또 동장 지시권에 상당한 강도로 저항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민들은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통장위촉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번 조치가 해당 법규가 정한 일반 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몇 개 통장이 연임된 것은 통장후보의 공개모집에 복수의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인사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상의 요약과 같이 관련당사자가 주장한 진술의 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전체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는 청원인 통장이 진술한 내용이 부인될 객관적 사실이나 주장을 상대편인 동장으로부터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직접 당사자인 동장은 개인 진술이나 본인이 주장하는 소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통장의 연임문제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동장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우려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청문을 처리하면서 얻은 의회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번 사건 청문을 계기로 통장이라는 직무가 동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업무의 보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위탁관계라는 판례 태도를 상기하여 그에 걸맞은 당사자 교육은 물론 전 동을 점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의회 역시 2차 정례회에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서둘러 다시는 이 사건처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청원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청원심사 의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통장 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청원심사 의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