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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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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3일(금)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3.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5.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3.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8.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17.       일부개정조례안
  18.   14.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19.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16. 2010년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1.   17.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2.   1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3.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4.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5. 3.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구청장 제출)
  7.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청장 제출)
  13. 9.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1.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18. 14.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구청장 제출)
  19.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0. 16. 2010년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1. 17.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22. 1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1.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봉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1.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봉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봉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과 2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한 조례안의 한계는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의 상인들에게 상위법에서 정한 규제를 초월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자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되었으며 또한 동네 상권에서는 90평 이상 규모와 SSM이나 대규모점포들이 지역동네의 조그만 상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막강하여 주변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인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의 일부라고 규정한 사항은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되면 1, 2학년에게도 급식비용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내년부터 시행함을 사전에 주지시켜 학교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지만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다른 교육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교육경비 재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다리 전통상점가나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만큼 여러 가지 법이나 여건들을 고려해 가면서 근처시장을 묶는 방식 등으로 현재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사항을 지방세법 제104조제6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인 도시지역을 동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인 도시지역은 인천광역시동구 전 지역으로 한다.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금년 3월 지방세의 분법과정에서 일부 세목에 대한 과세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조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특례지역인 우리 구 전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고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권의 범위가 지극히 협소한 지금의 상태에서 이 안은 고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 의미 외에 이로 인해 지방세의 영향은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의 0.15%의 세율을 정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고시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제공, 장애인지원을 위한 시설확보 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여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및 건물은 노인복지관 옆에 붙은 183㎡,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지는 토지, 건물비 합해서 5억2천만원, 증축할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건축비 28억원을 포함해서 총 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부지는 만석동 30-7 구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축할 부지는 연면적 1,990㎡ 소요예산은 약 48억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 종합복지서비스, 장애인 재활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송림동 124-47, 48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구(舊)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 만석동 30-7에 위치한 우리 구 소유 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이를 증축과 신축으로 나누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회관의 경우로 금년 7월 증축을 위한 관련 재산 매입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체 소요예산 33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 5억원을 제외한 28억원에 대해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가내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1998년 현 노인복지관이 신축된 이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세대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비롯한 다양하게 요구되는 노인복지수요를 거시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30-7의 우리 구 소유 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동구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는 당초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143억원 규모의 복합사회관 건립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9월 20일 인천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 과다한 건축비의 증가가 수반되는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 문제, 사업규모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안처럼 그 규모를 축소하여 만석동 30-7에 건립하기로 한 점, 구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6.4%로서 인천시 평균 5.3%보다 1%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8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기반시설 수요조사에서 종합복지센터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시설의 설치는 긴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2011년 구 재정에 있어 투자가용재원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요시설의 건립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하여 직간접 수요계층 그리고 관계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재원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현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시죠.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돈과 관련된 질문인데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에서 5억원 들여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죠.
  5억원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29억원은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투 융자 심사 때 제출되었고 그런데 시에서 29억원을 받을 계획이 부실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보완해서 29억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킨 바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 이것을 발제를 맡으셨던 분은 만약에 29억원을 시에서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발전소 기금에서 29억원을 다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까처럼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드렸던 질문인데 그때 당시에 대답에서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는데 증축 후에 그 증축된 건물에 수반되는 보수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현재 증축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앞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관리비, 보수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동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는 시에 요구도 내야 될 입장이고 현재로는 시에 뚜렷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니 시비를 더 보조해 달라 하는 현재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문성진 의원  뒤에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들어만 놓고 봤을 때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우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대답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정확히 추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후에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돼서 구의 예산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부담이 제기된다고 하면 구의회에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다룰 때 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쪽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 좀 전에 첫 번째 말씀주셨던 사업비는 시에서도 보조금 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에서는 저희 쪽에 70% 이상 돈을 다 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하면 50%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50%는 지원받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든 시비를 받아올 계획을 갖고...
문성진 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사업비랑 운영비를 포함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구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예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는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14억원, 부지매입비 5억200만원 됩니다. 
  200만원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19억2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 그런 것은 현재 동결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물을 증축한 후에, 증축하기 전까지 말고, 구의 부담 되어지는 예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에 들어가게 되는 구의 부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준공된 후에 수입과 지출 수지전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입 2억7천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당해연도 준공연도에는 2억8천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당해연도와 차기년도까지는 부득이 저희가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타 장애인복지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보면 준공 후 2년 후부터는 거의적자 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수지를 전망해 봤습니다. 
  당해연도와 차기년도까지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추계한 금액인데 당해연도 1천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차기년도도 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3년차부터는 저희 지역에 장애인분들도 사용하면서 수입을 받을뿐더러 타구에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유치해서, 이것도  유치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를 최소한도 적자범위는 벗어나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망해 봤습니다. 
문성진 의원  내용은 이해했고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안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건물주하고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단계는 2009년도에 팔 의사를 저희가 알아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추정만 해 놓으신 것이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당시에 5억원이라는 매입비는 본인의 생각도 거의 100% 반영되었던 예상액입니다.
박영우 의원  바로 서흥초등학교하고 인근지역인데 경계선이잖아요.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공사 중에는 학교쪽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담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다소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현재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제가 학교측에서 많이 청취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일단 증축이 완료되면 운영상의 문제에서 프로그램, 위치 안배 문제는 지금 당장 안배하기는 어렵고 그런 학생들의 교육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위치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순자 의원  지금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만석동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푸드마켓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서 운영됩니다. 
지순자 의원  그 부지는 빼고 현 주차장 남은 자리만, 그것이 몇 평 정도 되죠?  
  그것을 빼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체면적이...
지순자 의원  500평 정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497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9.7평이 푸드마켓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이 468평 정도 면적에 20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200평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잡혀 있으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계획은  다 수립 됐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 계획서는 저희는 아직 못 받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것 다시 한번만 주시고 200평 지었을 때 장애인 작업장까지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부 다 나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3시5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 재정운용계획, 제4장 중기 대상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기본내용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주요 세부사업은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8월 31 현재 30,766세대 76,921명이며 행정구역은 11개동202통 981반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09년 대비 약 190억원이 감소한 1,34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242억6천만원, 특별회계는 10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09년 대비 33억원이 증가된 202억원이며  향후 통폐합 등으로 6개 기금만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의 경제여건은 수출과 내수의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민생안정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우선에 내실을 기하고 녹색성장분야의 지원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금년도분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사업계획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세입전망은 현년도 의존재원 감액에 따른 잉여금 감소를 제외한 세외수입의 평년 수준유지 및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주재원은 완만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제5기 민선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착수 및 추진 중인 사회복지 사업의 지출요소 증가 등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나가며 아울러 경상예산을 작년 수준 동결과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의 합리적인 검토 등 재정지출의 엄정 관리를 통한 항구적인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총 재정전망에 되어 각 회계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012억5,800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는 1,420억5,200만원으로 신장률은 연평균 2.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존재원을 포함한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비용 지출 대비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투자가용재원은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라 총 세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다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수요는 신규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재정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전망 부분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각 세입 목에 대한 산정 설명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추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에서 2011년도에 보통세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제도 개편에 따라 시에서 구로 전환되는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6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급감사유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현년도 조정교부금 대폭감소에 따라서 잉여금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 세입에 이어 세출전망으로 세출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추계 기준에 대해서는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전망에서 2013년도에 급감사유는 관리기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인 200억원이 전년도 달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매년 계상되던 50억원의 전출금 미반영 결과입니다.
  32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을 하였으며 이는 22페이지의 재정계획에서 보듯이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소요에 대응하는 가용재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의 분야별 규모와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큰 규모인 52%의 재원 2,618억원이 투자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인 797억원이 배분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각각 6% 정도, 환경, 보건사업 분야에 약 4%씩 배분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사업비는 823억6,600만원으로 송현1․2동 청사 신축 및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총 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8억5,200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사업비 44억7천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총 사업비는 101억9,1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사업비 172억9,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56억6,600만원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 백합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 대체신축,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등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건 분야는 총 사업비 162억9,6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사업비는 96억3,400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사업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총 사업비는 181억5,900만원으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미관, 경관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사업비 495억3,600만원으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및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의 지역개발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총 18건으로 65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경제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축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103억6,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총 재정규모는 211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5.6% 급격한 하향이 전망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유사기능 통폐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자금 전출이 예정되어 전액 감소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사업소요에 대부분 할당되어 소진될 예정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현대시장 주차장 건설 등 중대형사업에 기 투자되어 상당한 재원이 집행되는 반면 상응하는 특별한 수입계획의 미예정으로 2011년도부터 특별회계 재정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외국인주민 사랑방 설치사업 9억원,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 3억원 등 2건의 중기사업과 과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45억300만원, 송림동 125-3번지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84억8,700만원  등 2개 사업에 기 투자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 회계별 재정계획과 제4장의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에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4건이며 앞서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설명은 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에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전산입력에 따른 지정 요식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문성진 의원  뒤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저는 뒤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 나중에 예산안 다룰 때 다룰 테니까요.
  단지 중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우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가 내년에 50억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넘어오면서 그 뒤에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더 찾아보면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도에 50억원 정도 증가한  뒤에 해마다 계속 6억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재산세 증가분 4억 몇 천만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렇게 재산세가 뒤에 보면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재산세가 어떻게 해서 늘게 되었는지 하는 언급들은 있습니다만 둔화가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상승폭 둔화는 예상되지만 어쨌든 4% 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가 기준가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높게 잡지 않고 4% 정도면 연평균 올라가지 않을까 또 내년도 2011년 경제성장도 4내지 5%로 봐서 4%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문성진 의원  예측이기 때문에 빗나가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중기지방계획 변경계획안 다룰 때에는 대개 전체적인 전망이 밝았는데 중간에 시의 부채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잘 안 내려오면서 약간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지방세 관련된 예상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고 25페이지 조정교부금 올해는 내년 2월까지 예상했을 때 306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의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것보다 약 98억원이 증가하는 404억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부율이 40%로 줄어들고 시에서도 돈이 내년이라고 크게 나아질 같지는 않은데 올해는 300억원이 들어 왔는데 물론 이것도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내년 2월 돼봐야 정확히 알 것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100억원이 증가할 것 같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시에서 예정액으로 내시 받은 금액입니다.
문성진 의원  이것도 최대치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다고 금년처럼 40%로, 10% 다운된 상태에서 저희 구에 배분되는 비율대로 했을 때 시 세수를 잡았을 때 40% 잡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문성진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최대치로 잡은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년도에 예비비가 6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적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안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금년 같이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57페이지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회계가 올해는 103억원이었다가 2012년이 되면 합계 17억원으로 86억원이 그 사이에, 내년에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특별회계로서 의미가 거의 사라지는 규모라는 판단이 들고 그중에 주차장 12억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만드는 조성비를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상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잘 안 잡히는 것인데 특별회계까지 눈여겨보면 굉장히 대규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액 약 19억원5천만원이 전체가 빠져나가게 되고 두 번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5억4천만원에서 금년에 14억원 정도 쓰고 20억원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서구는 금년도에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주는 대로 그해, 그해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안 써 가지고 35억원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저희도 다 쓰고 다시 또 지원요청을 해서 기본지원금은 내년도 1억9,8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특별지원금을 금년 같은 경우도 5억7,6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5억7,6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안 주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쓰고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 발전소기금 2억원 정도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정기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한 특별회계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 의미가, 만약에 많은 부분이 약화되거나 사라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또는 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조정이랄까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34페이지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6억9,400만원 2011년도에는 15억9천만원, 2012년 7억원으로 다시 다운이 돼요.  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 부분은 저희도 2011년도 교육부분이 급증하게 된 것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증액이고 2012년도도 계속해서 이것을 잡아주어야 급식을 계속해야 되니까 잡아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시 분할부분과 우리담당 부담부분이 어떻게 계상해야 할지 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보류상태로 잡은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것을 지적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친환경무상급식 중에서 1, 2학년 분이 2011년도에는 계상된 것 같고 2012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내심 시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만약 우리가 준다고 올해예산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중기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고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가 현재 금년처럼 구 부담 40%를 계상했을 때 대략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를 2012년, 2013년, 2014년을 계속 잡아주어야 맞습니다. 
  또 시에서 부담비율이 바뀔 수도 있고 가능하면 시에서 부담해 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고 해서 일단 2011년분만 보완하고 대략 시에서 지금 비율대로 부담했을 때에도 약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2012년까지 건물 매입, 증축, 건립, 매입 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인건비가 되었건 프로그램 관련되었던 시설유지보수 문제가 되었던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까지는 일반 행정 포괄비로 일부는 들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 의견만 드리고 종료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세입부분을 봐도 그렇고 세출부분을 봐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느껴지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치밀함이랄까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상태가 실지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떤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게 하는 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임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판단이 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마침 의원님들이 일본에 연수중이라서 저희도 자료를 배포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하려고 조금 자료를 늦게 배포해서, 미리 전달을 못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2014년 재정계획만큼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더 치밀하게 한다고 했는 데도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운봉 의원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다보니까 무슨 계획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문성진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발전소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려고 하고 한 가지 묻겠는데 신청사건축기금에서도 5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100억원 정도가 이자 빼고,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운봉 의원  다른 전용을 하려고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전혀 없습니다. 
여운봉 의원  왜 이러느냐 하면 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방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6억원 공사에 1억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5억원을 가지고 그 건물을 살지 안 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그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부를 수도 있고 적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원님들끼리 얘기가 나왔지만, 기금이라는 기금은 하였든 전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일반회계로 전용하든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구나,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 액수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산정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고 건물을 살 때에는 저희들이 매수자가 5억원 달라고 해서 5억원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는 현재 올라간 단가들은 추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를 거쳐서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다시 계약해서 계약심사를 전문건설이면 건설 쪽에 건축이면 건축 쪽에 전문심사를, 계약심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이쪽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정가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소문에 의해서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감정가만 갖고 사신 것은 아니잖아요.
  못 사게 되면 계획이 파기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영화 의원  세입실적 및 전망치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망치에는 100억원 정도 올라가 있는 데 만약에 100억원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입에서 빠진다는 생각은 아직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영화 의원  만약의 경우에, 극단의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만약에 세입에서 빠진다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은데 저희 구보다 더 많은 남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파산지경에 다다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이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7.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동구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구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과 역량강화 등 본문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계획안 책자와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 보고는 분량이 많고 또한 시간관계상 작성된 순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책자 5쪽에서 8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1쪽부터 111쪽까지는 지역사회현황과 의료기관 이용현황, 지역건강 수준 및 건강행태 개선, 주민 욕구조사 결과 등 지역사회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15쪽부터는 지역사회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동구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3쪽부터는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투입단계부터 결과단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1쪽부터는 우리 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두 번째 로는 동구 지역보건센터 건립, 세 번째로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행위수수료 지원, 네 번째로는 노인 틀니 무료 유치지원 사업, 다섯 번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472쪽까지는 단위별 개별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금연사업,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정신보건, 주민진료, 노인보건, 의약무 관리, 식품위생관리, 전염병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총 16개 항목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적 사업도 각각 단위사업별로 투입단계부터 결과단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확충, 교육훈련, 재정계획,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이 우리 동구 주민에게 원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전평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의원  보건소에 과가 두 과인데 과장님들이 알아서... 
○의장 이영복  질의하시고 알아서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죠. 
문성진 의원  고생하셔서 따신 것 같고, 의원님들 다 그렇지만 주는 자료들은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주신 자료이니까요, 잘 봤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을 여쭙겠는데 요약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5쪽 보면 감염병(전염병) 이러는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순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구와 전염병 발병 상황에 있어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차이점은, 저희는 전염병 발생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문성진 의원  보건소가 일을 잘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구가 조밀하게 밀려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6쪽 보면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만율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 인천 평균보다 낮았다가 인천 평균보다 높아지거든요.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비만율이 줄어들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천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낮은데 저희 주민들이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비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움직이는 게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위생건강 분야에서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여쭙고 있는데 8쪽 보면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넘어가서 9쪽 보면 중점과제 해결전략 목표달성 및 목표달성도 두 번째에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양호하나 주민 활용부문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 활용부문 미흡이라고 하는, 이런 협조체계가 보건소 차원에서는 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그 부분들 이용률은 적은 것 같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활동에 같이 참여할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에 젊으신 분들을 많이, 4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10쪽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 이래서 의료 취약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10쪽 형평성 향상에 활동내용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죠, 취향계층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취약계층... 
문성진 의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인데 산출목표에 첫 번째 보면 의료 취약지역 순회 건강검진 및 교육 20회 400명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게 어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의료 취약지역은 우리가 순회해서 건강검진하는 데가 노인정 대상으로 주로 많이 순회해서... 
문성진 의원  노인정을 뜻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의원  정보제공 및 교육,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들인데 교육홍보 책자 4종 이상 제작 배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홍보 연 4회 이상 이런데 화도진 신문에서 좀더 협의해서 하든 또는 다른 방법을 찾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정보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책자 만들어서 휴지 넣어서 또는 나눠 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 책자 배부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몇 천 부 정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이번 12월에 책자를 5천 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순회해서 통․반장 회의 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11쪽 아토피․천식 유병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가 인천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지역대기오염 및 도시화 요인(아파트 입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쪽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아파트 입주율이 우리가 계양구나 부평구, 서구보다 떨어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파트 입주는 떨어지고요. 
문성진 의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높은 요인으로서 아파트 입주는 다른 구에 비교근거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네요. 
  우리 구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와 비교하는 근거로서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구가 아토피․천식질환이 많아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긴 있는데 대기오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공장오염에서도 이런 게 나타난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 입주에 관련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무상접종이나 이런 것은 예산안 다룰 때 다루면 될 것 같고 큰 게, 아까도 예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16쪽 보면 보건소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어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의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운영비가 증가할 것이고, 뒤에 17쪽 재정계획 총괄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2011년도에 급작스럽게 증가했다가 12년, 13년, 14년은 2010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억원 정도, 14년에는 8억원 정도, 이렇게 현재 기준보다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시설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년, 13년, 14년이 현재액보다 5억에서 8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주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의료 수요부분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3% 정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3-4% 증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비율에 맞춰서 14년까지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를 잡았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렇게 보면 보건의료, 이런 계획 등 같은 것을 보면 군․구비 부담률이 큰 것 같아요, 늘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50:25:25 비율이고 구비는 25%인데 그렇지 않고 군․구비가 큰 것은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없지만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진료비나 한방 약품비 또는 진료비 그런 것은 구비로 책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문성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18쪽 노인보건사업이 2011년도에는 현재와 비슷하게 2억9,900만원이죠. 
  2012년도부터 5억6천 이렇게 됐는데 치매관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까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대상자를 좀 늘려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에 되는 것은 전액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국시비보조도 있고 자체 구비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문성진 의원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사업 관련해서 구비가 많은 부분이 투입되게 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의원  요약 자료 15페이지 11번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해 가지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개별사업 계획... 
박영우 의원  요약 책자 15페이지 박스에서 11번,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지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개별사업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지원은 지금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저희가 병․의원에 약품비만 지원해 주고 행위수수료, 그러니까 주사 맞는 그 행위 수수료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박영우 의원  계획이지, 제가 신문지상에서 잠깐 봤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접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동구에서도 2억을 세웠는데 또 마침 시에서도 시 특색사업으로 3세 미만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시비보조로 5,6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구비는 1억4천만원 더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책자 49쪽인데 소화기계 B형간염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요즈음 매스컴에서 듣기로 A형간염도 확산률이 높고 특히 2, 3-40대가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금방은 치유가 되는데 침투가 되었다 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B형간염은 거의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낳자마자 다 필수로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거든요. 
  B형간염은 막 퍼지는 게 아닌데 A형간염은 분비물이라든가 손 같은 것을 통해 옮아지는 것이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전염되는 전염병이고, B형간염은 한 번 앓으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만 A형간염은 치료하면 대개 낫는데 간혹 급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간성 혼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이고, A형간염은 손 같은 것을 깨끗이 씻고 그러면 많이 저하되고 있고 40대 이후는 안 나타나는 게 우리가 누구나 다 나도 모르게 A형간염을 앓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낫기 때문에 내가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병을 안 하는 것이고 2-30대는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보건사업에는 계획...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A형간염도 예방접종약이 있긴 있는데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의원  참고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화 의원  요약 4쪽을 보게 되면 성별 10대 사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 생물 암이 1위이고 뇌혈관질환이 2위인데 젊은층에도 이런 암환자나 뇌혈관질환자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젊은층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화 의원  거기에 10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10가지, 순위 10가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순위 10가지 사망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금연홍보를 요즈음도 하고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이영화 의원  요즈음에는 전에 보다 금연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지역 동에서 보게 되면 느끼지 못하겠던데요. 
  그런데 금연에는 연도수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가 나와 있는데 금연을 아파트에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영화 의원  현재 서울에는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에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이영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들어서 의장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6쪽 보시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비만... 
  저희 동구 쪽 비만이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 비만을 보면 저처럼 생계형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계형비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생계형비만... 
지순자 의원  그게 왜 그렇게 나온 줄 아시죠?  
  요새 야채 값이 비싸고 고기 값이 싸고 그래서 생계형비만이 나온답니다.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비만이 있는 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비만에 대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내년에도 같은 것으로 계획을 잡긴 잡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긴 잡았는데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하면서 꼭 비만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식습관부터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계획은 올해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개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 것은 추진방향을 바꿔서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또 소아 당뇨 때문에 학교에서도 식습관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돌면서 건강강좌 같은 것을 한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건강강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건강강좌는 안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소아당뇨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앞으로 찾아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10쪽 보시면 정보제공 및 교육, 아까 책자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가 않아요. 
  많이 보시지 않고 그냥 통장님들도 회의 때 받으면 그냥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거든요. 
  저희 화도진소식지 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혹시 된다면1면을 보건소로 책정해서 건강에 관한 부분은 계속 연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자보다는 그게 훨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자는 돈만 많이 들고, 보면 되는데 받아 갈 때뿐이지 나머지는 나중에 재활용창고 가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재활용창고에 그런 것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화도진소식지 1면을 보건소로 할당해 줘서 건강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봉 의원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에서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떨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가내시되어 내려온 게... 
여운봉 의원  계속 떨어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여운봉 의원  떨어진 금액만큼만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라도 거기에 충당해서 운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행태개선사업 같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자체예산 들어가는 것 나중에 뽑아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여운봉 의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아토피나, 이번에 고혈압 같은 것은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 동구의 중점과제로 정해서, 중점과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여운봉 의원  고혈압이 시 사업과 병행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여운봉 의원  시에서도 그런 병행사업을 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요약자료 12쪽, 동구 지역보건센터 건립추진이라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저희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3억이 아니고 지역보건센터 건립기금이 거의 약 12억, 11억8,800이 필요한데 3억밖에 안 내려와서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3억 내려온 것은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온 것은 교부세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없으면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목적 변경해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박영우 의원  어떤 부문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저희는 잘...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12억이 필요하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지역보건센터 건립이 11억8천에서 12억 정도 돈이 내려오긴 했어요.  찢어져서 그렇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시 한번 쫓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모자라는 금액... 
  3억은 저희가 받았고 5억은 중구가 받았고, 4억은 옹진군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찢어진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먼저 박판순 소장이 있을 때 분명히 “12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알아보시고, 12억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이 이후에 복지부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전화가 온 게 있어요. 
  박상은 의원님께서 나머지 분의 예산에 대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순간순간 챙겨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냥 앉아계시면 내려온 돈도 다 찢어 주는데 그게 다음에 또 내려오겠습니까? 
  소장님, 부지런히 뛰어다니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상은 의원 바지 고리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구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것은 빨리 빨리 건립해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우리 동구는 빨리 발전해야 될 것 같거든요. 
  3억 갖고는 저희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변경해도 마찬가지이고 이 돈을 목적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못 쓸 경우에 반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은 소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넘겨서 박상은 의원님과 연계 잘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다니셔서 12억을 채우셔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박상은 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만간 한번 만나 봬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세요.  소장님, 바쁘시지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계획, 이것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구가 100억이 모자란다고 파산됩니까? 
  그러면 세액을 줄여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100억  없으면 청사기금 잘라서라도, 그러면 부도 안 날 것 아니에요, 파산 안 될 것 아니야... 
  소장님, 동구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손놓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없어도 그런 데서 줄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파산됩니다.” 
  그러면 저희 올 12월부터 직원들 봉급 다 받지 말고 파산시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굶고, 구는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들 그렇게 되면 봉급 받을 생각도 없고, 저희도 그냥 무료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15시04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무일과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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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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