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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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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부터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및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 지원을 위한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지원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주변시장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가운데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중심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한 2건 모두 각기 다른 개별법에 의거 전부개정방식으로 발의 또는 제출되고 있으나 상위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안 두 조례의 내용이 상호 중복되거나 혼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조례는 현행 이 조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꾼 전부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와 안 조례가 담은 내용상 시장운영 방법 및 법률 적용 방식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조례는 임의조례 형식으로 대강의 기준만을 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를 안 조례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어 정리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기준 삼아 관련 내용을 기술한 것은 지침이 조례를 기속하는 경우로서 효력의 우열에 문제가 있는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구청장의 협약에 의한 소유권 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장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조례 제7장에 규정한 사항은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고 또한 이를 각각의 조례에 분리해서 규율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는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안 조례와 관련된 관계 상위법을 살필 때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등의 업무는 명백히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제하의 대통령령 이하의 하위규정을 두어 행정입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협소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위원님들의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조례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상혁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위원님들이 토의를 통해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지금 표준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상인들에게 커다란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면적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같은 경우 동네 상권에서는 실질적으로 90평 이상 규모의 점포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규모점포들이 지역 동네 조그만 상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많지만 100평 이상이 되는 규모의 점포들이 끼치는 영향력 또한 굉장히 막강하고 따라서 주변 상권이 죽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6조 중에 제2항에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9항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9조를 제9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또 신설했으면 좋을 항목이‘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협의회는 상권 영향조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9조 뒤에 제10조 신설이 필요한데 10조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10조 항목자체를 전체적으로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조 뒤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14조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1항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의 14조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네 상권을 살리는데 대해서 지역 대규모 점포들이 미친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들을 강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윤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였었는데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법 및 조례에 규정한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 시장관리자, 상권활성화 구역, 편의시설, 임시시장, 상업기반시설 등의 법률적인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점검,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관련법규 규정을 근거로 두어 규정했고, 인정시장에 대한 인정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점포 건축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건물에 대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이 정하여 있습니다. 
  다음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주변시장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두어서 나열해놓았고 제3조 시장의 구역, 등록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 인정받은 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2항,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도록 하였습니다. 
  3항, 1m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고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반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일반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사항으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조에 보시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주차장과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6조는 인정시장의 기준으로 인정시장은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과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조 임시시장의 등록사항으로서 임시시장은 토지면적의 1천㎡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15조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점포 없는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18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항을 두었습니다. 
  19조 예산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0조 서류는 상인회에서 일정 서류를 비치,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22조는 보고 및 자료제출로 상인회가 매년 1월 말까지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놓았고, 시장 관할구역 안에 회원 변동사항이나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2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2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각 호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각 1호와 2호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설 설치 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10% 이하여도 상인조직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효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항을 보시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상인회에서 시설물을 처리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았고,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로 정산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26조 위탁관리를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2항에 보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28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문화사랑방등 시설물의 경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7장, 대형유통기업과 주변시장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해놓았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더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조금 더 해 주시죠. 
○경제과장 한상혁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의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관련법령에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법령이나 사항을 더 나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법령에 있는 사항을 연결해서 같이 집어넣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31조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 7장 전체죠. 
  바로 다른 관련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삭제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여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2쪽에 나와 있는 25조 1항의 2호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협약체결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별도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가 10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0억 금액에 상관없이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상충되고 해서 일단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세세한 부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사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위원  여기 상황인데, 대충 파악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정확히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동구에 전통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이런 구분에 따르면 몇 곳, 어디 어디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들은 시장은 10개 시장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50인 점포 이상의 1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전통시장은 3천㎡ 이상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재 배다리 전통상점가나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정시장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서 미등록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 관계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사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법이나 여건들을 고려해 가면서 근처시장과 묶든 또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하든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구청에 보다 더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경제과장 한상혁  예, 그것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배다리 지하상가 상점가 그곳은 위에서 부분 상점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회로 등록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수시장은 화수시장 안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다 하는 것으로 상인회는 아니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하게 되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인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들이 등록해서 인정시키고 있는...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문성진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 2항의 내용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의 삭제와 제7장의 31조부터 35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적기업에 대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인천시 조례를 제정토록 지침으로 시달하여 추진을 촉구한 사항으로서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로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은 물론,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목적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7개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장 총칙에 해당되는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해당하는 3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범위와 위원 임기 등을 정하고 회원소집, 의사정족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에 해당하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 설립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민간위탁, 기금설립, 사회적기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육성에 해당하는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지정신청 및 취소, 행․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것으로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목적에 따른 조문별 체계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회가 주최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성안과정에 반영된 바 있어 법규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례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필 때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성안함에 있어 안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제정되는 소위 위임입법 형식을 반영하는 듯한 조례입법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운영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 정의사항을 두어서 2조 맨 끝 뒤에 보시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3조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 위원회의 가능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 2, 3, 4 각 호 사항에 기능을 나열해 놓았고, 제5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장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11조에 그 시설비 등 지원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3조 우선구매 촉진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고, 제18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구청장한테 지정받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4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 및 주민 홍보 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7조 지정의 취소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정의 취소 사항은 1항과 2항에 해당되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청소과장 김영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중 공동주택별 신청자에 한하여 위탁세척을 통하여 세척된 공동용기 세척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음식물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세척비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척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대형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어려움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건의한바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용기에 한해 세척비 일부를 보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에 관한 조항 안 제10조 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영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0조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청결․위생관리를 위해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영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신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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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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