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1月22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金永煥議員外3人發議)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
- 條例案(區廳長提出)
(11時0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동안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재정력의 부담을 가져오는 인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했는가를 직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한편, 인사관리만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증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미흡했음을 강조하고 특히 행정직이 무분별하게 증원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또한 한시적 증원이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대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인원 조정의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왜곡된 지방자치관을 바꾸도록 하는데 자치단체 스스로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적용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조례가 관계법령 내용과 일부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조문내용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시도는 자치단체 스스로 조례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처사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법령을 확인할 기회보다는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다소간 중복되는 내용은 입법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진정한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자는 의미이지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조례입법권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는 일이 아닌 만큼, 이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에 대해서 이론을 달지는 않으나 문제는 여성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실정에서 이들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향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일환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동안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재정력의 부담을 가져오는 인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했는가를 직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한편, 인사관리만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증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미흡했음을 강조하고 특히 행정직이 무분별하게 증원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또한 한시적 증원이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대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인원 조정의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왜곡된 지방자치관을 바꾸도록 하는데 자치단체 스스로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적용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조례가 관계법령 내용과 일부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조문내용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시도는 자치단체 스스로 조례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처사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법령을 확인할 기회보다는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다소간 중복되는 내용은 입법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진정한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자는 의미이지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조례입법권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는 일이 아닌 만큼, 이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에 대해서 이론을 달지는 않으나 문제는 여성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실정에서 이들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향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일환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