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4월28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계획 일부개정규칙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계획 일부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반면 저신용으로 인해 금융 이용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재정, 기업체, 구민의 자발적인 지정 기탁금 등 재원 확보를 통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저리의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자립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제16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내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된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등을 통해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및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 규정을 토대로 하여 희망기금 설치 및 재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기금운용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위하여 기금의 위탁 관리 등 융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생업자금, 생계자금 등 기금의 대출 대상 및 대출한도를 500만원 범위 내로 3% 이자, 6개월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등으로 조건과 대출신청 및 상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제20조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시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별도 관리, 결산서 작성보고, 감면조치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보고 내용 등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숙고를 통한 재상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금융소외로 인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한 창업 및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변경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를 맡고 계신 이영화 위원님, 문성진 부의장님, 여운봉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본 조례는 어려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제정하는 희망기금 조례로써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조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제16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그동안에 신설, 보완된 조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구 전입금, 지정기탁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신설된 안으로서 제1항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이하 “저신용등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대출관리도 지난번에 편성된 조문으로 갈음하고 제6조 협약 사항에 대해서 신설된 조문으로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제1항 대출자 선정 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 대출금 대손부담비율, 대출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도 신설된 조로서 대출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으로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본인 및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여섯 번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7호로서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8조 대출조건에 대해서도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액은 1명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는 3%로 하며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도 신설된 조문으로 대출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대출대상 여부 및 대출용도의 적정성을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대출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제8조제3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며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를 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중복대출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항에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안이 설치되었습니다. 
  제14조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관리자로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였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결산 및 보고사항으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사항으로 의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감면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보고가 되겠으며 제20조에 대해서는 준용 건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21조에는 시행규칙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재상정하는 조례인 만큼 금융소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대출조건과 대출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세대에서 대출대상에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부모가 하나 해당되고 아니면 자식이 하나가 해당된다고 하면 한 세대에 두 번도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가능합니다. 
  그것은 대상이 조건에 따라서 생업자금이 될 수도 있고 자식 비속에 대한 학자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화 위원  두 번도 가능하다, 2~3번이 아니라 3~4번도 가능하겠네.
○경제과장 박승순  대출 조건에 부합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이 뭐죠?
○경제과장 박승순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은 본 조례 목적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조례이다, 저희 세무과에 기부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망기금조례에 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목적을 제시하고 낸 기금을 거기에서 통과된 금액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면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에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7등급 이하는 거의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고 했는데 신용불량자도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박승순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는 물론 신용불량자도 보니까 일부 사채업자나 대부업에서 고리로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업자금을 사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차환하시는 대상 부분이 신용불량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해서 해당되면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줄 것이며 대출조건에 위배되면 제외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신용등급자하고 신용불량자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금융계통하고 단절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용어상에 불량자하고 등급이하 자, 불량자는 완전히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등급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대출제한 조건에...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신용불량자하고 신용등급자 10등급이라도 10등급 사람은 회생이 가능한 사람이지만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고 했으면 거의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갚아주고서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단위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진짜 돈 몇 십억 원 가져도 모자라요.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신용불량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도 채무를 다 변제했다든가 저신용자로서 불량자에서 탈퇴한 분 이런 분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용불량자는 제외입니다.
여운봉 위원  신용불량자하고 등급 외 7등급이하는 분명히 선을 가려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것을 준용할지는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해지든지 뭐가 정해지겠지만 반드시 용어자체를 알고 들어가야지 괜히 신용불량자나 뭐나 아까 처음에 얘기하다 바꾸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 제2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한 적이 있어요.
  마을금고나 농협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삼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규칙에 담을 대출제외대상에 신용불량자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6급등 이상자, 기 대출 여러 가지 기금혜택을 받은 자, 대출 희망자의 보유재산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분, 또 대출 희망자의 채무비율이 보유재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자, 또 부랑인, 알콜 질환 등 사회적 회생의지가 없는 이런 분들은 다 본 기금에서, 희망기금이지만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17페이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못 받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채무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냥 놓을 수도 없고 그것은 청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운봉 위원   대출받아 간 사람이 500만원을 받아갔으면 그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속권자를 추적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회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운봉 위원  여기 보면 사망,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망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애매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7등급 이하 자가 대출을 보면, 지금 7등급이하 자, 10등급 되면 거의 우리 동구에서도 생활능력이 바닥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꼭 7등급이하라 해서 생활바닥이라고 해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등급이 높을 수도 있고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는 안 해 봤지만 등급사항이라면 연체가 심한 분이라든가 재산은 많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등급이 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기금의 재원에서 지정기탁금, 아까 여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희망기금 조례안이 통과돼야 이것도 알아보시겠지만 혹시 기업체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상금액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 금액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여러 군데 혹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동구 경제과장으로 1월 3일 부임해서 본 조례가 지난번 제167회에 회부돼서 부결된 건이었지만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본 조례를 상정한 근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천적으로 기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금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기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내 기업체에서 얼마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조례안만 무조건 통과하면 그런 예상도 없으시고 동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새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기탁이 되겠어요?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서 쪼여야 돈이 나오지, 그냥은 안 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냥 분위기상은 이렇습니다. 
  압력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3조제1호에 구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전입금이라는 것은 저희 재정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2호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하와 같이 구민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면 전입금을 발전소기금특별회계도 있고 이 부분들을 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탁금이 이러저러하다 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물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디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되겠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구 관내 기업체, 대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예상이 나와서 그 예상하고 구 전입금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으로 이것을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정기탁금은 제가 동구에 부임한지 2년 되었습니다.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만석동장으로 1년 8개월 근무했는데 사실 주위회사 분들이 저희 구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추석, 구정 때 밀가루 몇 포, 설탕 몇 포,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접근은 우리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 구에 기부금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떤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굉장히 오래 고통을 주었는데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조례가 통과돼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밀가루, 설탕 주는 데는 지정기탁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고 받자고치면 대기업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들리는 소문에 돈을 한 푼도 못 내놓는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들어 놓고 물론 안 되면 해체할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여기저기 예산도 잡아보고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환능력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환능력이 무조건 사망, 질병, 행방불명 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감면조치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말고 대출을 해 가서, 제 생각이에요, 갚을 능력이 정말 없어서 연체가 계속된다면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쓰레기를 줍든 뭘 하든 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무슨 청소하시는, 길거리 어르신들 하시는 그런 일이든지 갚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순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조례상에 세세하게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출된 부분이지 규칙이나 기금위원회 지침 상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충분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사망자에 대해서 감면조치 하지만 여러 가지 생계곤란해서 한다면 저희가 지역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고용해서 그 부분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과장님 끝까지 중도포기 안 하고 끝까지 끌어나가실 자신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5년이라는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두고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유명부실하다, 기탁금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본 조례는 목적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만 한두 분이 받더라도 충분히 그 목적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 주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물론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자신 없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만들어놓고 5년 기간이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안 되면 포기하자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지금부터 때려치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예 만들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5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5년 동안 죽으나 사나 이것은 안 되면 과장님 재산 팔아서라도 갖다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지 않을 그런 마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각오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하나마나한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좋은 조례로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총론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정회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할 테니까 그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부금품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전설명 때 많이 하셨는데 맞죠?
○경제과장 박승순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 만병통치약이 발전소기금인데 구 전입금을 어느 정도 기금에 편입시킬 생각이신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구 전입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성진 위원  이제 뭐 기업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겠죠. 
  기업에서 예상만큼 기부금이 들어 왔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구에서 들어갈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대건학교 개발부지는 24억원을 물어주어야 될 것도 있고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2~3년 정도 예산을 고민해 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니까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기업에서 곤란하다, 기부금 내놓는 것이 이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최소와 최대로 구분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전입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경제과장 박승순  구 전입금은 최소 1억원입니다.
문성진 위원  최대는...
○경제과장 박승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 5억원 정도입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고 3페이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례에 어떤 유의미성이에요.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제가 많이 던졌고 그 목적을 실현시켜 내기 위해 사업이나 여러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출이겠죠.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맨 처음에 거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출대상 제7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5번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조례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것이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돈이 수 백 억원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적은 규모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관련된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6번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생활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 경제적인 자활이다 하면 물론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돼야, 대출이 돼야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에 다 대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에 이 조례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6번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예산편성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기금운용과정을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6번 같은 경우는 흡수가 5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희망기금에다 5, 6번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본 조례의 목적은 생업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 주 목적이 되겠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적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정한지 모르지만 풍선효과로써 창업자금이 500만원 있는데 당장 긴급 장례비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투자하다 보면 실지 창업자금을 해 놓았는데 지금 6호에 해당하는 병원비로 나가다 보니까 창업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효과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넣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원래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풍선효과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집성촌을 단속하니까 거기는 없어지지만 주택가에는 생겨나더라,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풍선효과가 아닙니까?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번과 6번이 놓여있으면 1, 2, 3, 4번이 아닌 5, 6번용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1, 2, 3, 4번을 했는데 거기 안 쓰고 어디 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5, 6번으로 특히 6번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원비, 장례비 이것도 그렇지만 거기에다 등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긴급생활안정에 관련된 욕구들이 이 대출의 특성상 많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제도의 효과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고 5페이지 감면조치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7조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을 대출받은 1호에는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등이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과 천재지변 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인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2호는 물적, 자연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규칙에서 세세하게  심도 있게 쭉 포괄적으로 나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만약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1호는 그대로 두고 2호에 천재지변으로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복지나 자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제도가 효과를 띄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저는 후자입장인데 더불어서 이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동일하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감면조치에서 여러 가지 무분별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어놓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돼서 기금이 유지 존속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린 질의이에요. 
○경제과장 박승순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단 희망기금이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계속 언제 되나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정확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서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희망기금 조례부터 이런 사업 시행자체가 동구 자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발점으로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금, 강제적인 기부금은 절대로 안 되겠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구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경제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기업체에 기부와 개인기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확인되고 기부한 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부한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그런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기부를 더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박윤주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발적이니 비자발적이니는 용어적인 부분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 공직자 600여명이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어떠한 본인들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 주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소되리라 믿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과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희망기금, 말 그대로 희망이 서서히 동해에 일출이 뜨듯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1명당 500만원을 세대 당 500만원으로 하며, 제17조제2호 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를 천재지변으로 하며 안 제18조 조 제명을 존속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8조 본문으로 하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까지 존속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경제과장님께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순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운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2.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신병치료 중에 있어서 본 회의를 참석을 못하셔서 소관 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건축 행위자에 대하여 세금이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침체의 한 요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임 법률 및 존치의 실익이 없어짐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조례 제6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률 폐지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사항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이 조례가 됨으로써 구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행정행위가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허가를 내주면서 받아들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68건에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에 30%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인천시에 70% 드리고 거기에서 일부 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현재 1억2,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전평환 소장님께서 명퇴를 내시고 현재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강보건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및 22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대상 및 신청과 지원방법, 예산지원 기준 등 그 범위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관내 아동의 충치를 예방하고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대상에 관한사항과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소재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조례입법 목적 중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를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하는 것과 안 제7조의 조제명이 ‘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므로 안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명료성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기 보고드린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충치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우리 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에 대해서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 연도에 만 6세 이상 되는 아동이거나 제3조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도에 지원받지 못한 만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5조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6조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구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시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시술비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해서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9조, 참여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키로 하고 반환하는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의 구강병 예방에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구 아동들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조의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1항과 2항이 바뀌어 가지고, 1항과 2항을  바꿔서 조례를 기술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를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안 제1항 서두에 ‘치아홈메우기’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55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동구의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신분증을 신용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함은 물론 사진의 크기를 키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안, 기재사항, 규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신분증은 PVC재질의 신용카드 형식으로 하고 사진 규격은 가로 38㎜, 세로 40㎜로 하며 패용이 쉽도록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집게로 하여 옷깃에 달게 있게 제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계속)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푸른도시과’를 ‘도시경관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제8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위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민을 위한 열린의회, 생동감 넘치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정원을 현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적절한 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의 증원과 관련하여 일부 이견(증원불요)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사무기구의 현 인원 책정과 관련한 의회재결성 당시의 기본적인 배경설명이 선명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집행기관 정원의 증감과 의회의 직원정수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인원의 적정정도를 논하는 것은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991년에 의회재결성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여전히 집중된 권한행사가 가능했고 그러한 행정환경은 개별 지방의회의 기본임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원할당을 고려하는 데 적극적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의회에 인사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언하면 현 의회 정원은 의회에 대한 직무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최소한의 인원만 거의 형식적으로 배분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사무처(국․과)의 설치는 필수적 기구임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국․과)를 둘 수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는 ‘지방자치법’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직원은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는 실정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단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의 ‘합법적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존중하고 보장하기보다는 형식적 기관구성에 치중한 측면이 강조된 결과에 아직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구의 경우 이에 대한 확증을 2003년 9월에 있었던 집행기관의 증원과정을 상기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집행기관의 정원은 436명이었으나 77명이 증원되어 529명이 되었을 때 의회는 14명에서 2명이 늘어 16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정원조정에서 당시 ‘통신직렬’을 보유한 직원을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 인원을 일단 집행기관으로 보내고 대체인원을 적절한 기회에 충원하자는 당시 양 기관이 협의사항을 감안하면 이번의 의회 증원은 사실상 1명의 증원에 불과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물론 자치의 제1차적 지향이 단순한 ‘합리성’ 차원을 넘어 ‘가치’와 ‘상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의회정원의 현 수준은 매우 문제가 많고 그 기능자체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각도에서 현 증원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판단되었기에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49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