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4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항상 구민을 염려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인쇄물로 발행하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 발행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 주민 누구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형태로 전환하여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히 보관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염려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인쇄물로 발행하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 발행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 주민 누구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형태로 전환하여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히 보관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으로 조례 입법 취지와 입법 형식 등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성안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에 규정한 구보 종이를 종이구보로 명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입법 원칙의 명료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으로 조례 입법 취지와 입법 형식 등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성안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에 규정한 구보 종이를 종이구보로 명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입법 원칙의 명료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를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로 제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 조례라 한다)’를 목적 규정에 약칭을 하지 않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로 적합토록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중 ‘구보는 공보관련 업무담당부서에서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 부서에서’ 목적규정 다음에 약칭을 하며, ‘제1항에 따르면 구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공고 고시’를 ‘고시 공고’로 순서에 맞게 바꾸고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항 제6호를 ‘공지시킬’을 ‘공지할’로 각각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구보의 발간에 맞게 제4조 구보의 형식은 시보에 준하되 4×6배판 책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를 ‘법무 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으로 하고 ‘공보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역시 전자적인 형태인 구보에 맞게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구보 종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로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구보 종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구보보관에 있어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구보 종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전자적인 형태의 구보에 맞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8조 제목 ‘구보활용’을 내용에 맞게 ‘구보의 효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를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로 제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 조례라 한다)’를 목적 규정에 약칭을 하지 않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로 적합토록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중 ‘구보는 공보관련 업무담당부서에서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 부서에서’ 목적규정 다음에 약칭을 하며, ‘제1항에 따르면 구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공고 고시’를 ‘고시 공고’로 순서에 맞게 바꾸고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항 제6호를 ‘공지시킬’을 ‘공지할’로 각각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구보의 발간에 맞게 제4조 구보의 형식은 시보에 준하되 4×6배판 책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를 ‘법무 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으로 하고 ‘공보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역시 전자적인 형태인 구보에 맞게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구보 종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로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구보 종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구보보관에 있어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구보 종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전자적인 형태의 구보에 맞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8조 제목 ‘구보활용’을 내용에 맞게 ‘구보의 효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주 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6조 제2항을 보면 민원실에서 구보종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매끄럽지 않네요.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전문위원님 지적이 입법 기술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500만원 돈 들어갔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산은 1,860만원인데...
○여운봉 위원 1,7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2011년도 5월까지면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6개월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으로 본다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6개월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으로 본다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면당 5,75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구보량이 페이지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1,817만원으로 단가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올해 발행량이 적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하반기 또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7월말까지만, 이번 구 조례가 개정된다면 7월말까지만 하다 하반기부터는...
올해는 1,817만원으로 단가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올해 발행량이 적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하반기 또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7월말까지만, 이번 구 조례가 개정된다면 7월말까지만 하다 하반기부터는...
○여운봉 위원 소요경비가 얼마나 올라왔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6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PDF 파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1,860만원을 절감하고 60만원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PDF 파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1,860만원을 절감하고 60만원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과 제7조 중 구보종이를 종이구보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과 제7조 중 구보종이를 종이구보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자동계좌 이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액공제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범위를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자동계좌 이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액공제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범위를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금액 가운데 신설되는 안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50원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이 정한 최저금액으로 자주 재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규모 결정이라 보여지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최저 300원에서 최고 1천원으로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한도에서 절충 형태로 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실행상의 무리는 없을 것이라도 보았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의 운용과 관련한 과세권 본질의 문제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속 문제 이전에 기초적인 자치권 확보 문제인 만큼 그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금액 가운데 신설되는 안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50원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이 정한 최저금액으로 자주 재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규모 결정이라 보여지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최저 300원에서 최고 1천원으로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한도에서 절충 형태로 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실행상의 무리는 없을 것이라도 보았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의 운용과 관련한 과세권 본질의 문제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속 문제 이전에 기초적인 자치권 확보 문제인 만큼 그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지난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제2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제1호에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500원 범위 내,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동계좌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순위를 제2항에서 정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해서 재산세 부과가 7월부터 부과되는데 그때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지난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제2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제1호에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500원 범위 내,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동계좌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순위를 제2항에서 정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해서 재산세 부과가 7월부터 부과되는데 그때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신설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의안제출 및 안건 배부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참석위원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법규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근거로 했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설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의안제출 및 안건 배부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참석위원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법규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근거로 했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설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2009년 4월 6일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강성창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 입법을 시도하려 하고 있고 조례 입법 취지도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 그 자체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안의 시행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조례 입법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운영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규적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2009년 4월 6일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강성창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 입법을 시도하려 하고 있고 조례 입법 취지도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 그 자체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안의 시행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조례 입법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운영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규적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목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의 책무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으로서 제1항에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제1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제2호에서는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제4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제5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 제6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7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제2항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호에는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제3호에는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제4호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개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는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서기로서 제1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제1항에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호에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제2호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성실이행 의무로서 제1항에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의안의 제출로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안건의 배부로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당 내용으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목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의 책무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으로서 제1항에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제1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제2호에서는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제4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제5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 제6호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7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제2항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호에는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제3호에는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제4호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개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는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서기로서 제1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제1항에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호에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제2호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성실이행 의무로서 제1항에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의안의 제출로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안건의 배부로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당 내용으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아시죠?
○경제과장 박승순 예.
○여운봉 위원 그것이 이것하고, 구청장님이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안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같다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안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같다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전체적으로 노사민정하고 우리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 형태로 봤을 때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부 부합돼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형태로 봤을 때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부 부합돼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취지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기업 3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나 의회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뭔가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 대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제가 바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취지가 구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여기에다 비추어서 답변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법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제10조를 보면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것이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다 자료 제출이나 여기에다 의뢰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취지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기업 3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나 의회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뭔가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 대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제가 바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취지가 구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여기에다 비추어서 답변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법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제10조를 보면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것이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다 자료 제출이나 여기에다 의뢰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법률조문에 이것이 강행규정이다, 어떤 훈시 규정이다 떠나서 어떠한 동구 관내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목적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른 것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구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서 금방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면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구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서 금방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면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와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은 어떤 제도권보다도 안면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모든 것을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밑받침되어 있는, 조례상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런 과정에서, 청장님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해서 오늘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밑받침되어 있는, 조례상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런 과정에서, 청장님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해서 오늘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운봉 위원 명확히 구에서 방침이 하나의 조례로서 할 때 조례를 정해 놓고 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와는 취지가 틀리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아무래도 자세부터 그냥 오고 가다 얘기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므로 그 책임감도 막중하게 갖게 되고 추진상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협의회단체나 이런 데는 대략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지난 5월 19일 저희 구 관내 노사대표자 및 각계 우리 시민 자생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조례에서 제정된 안처럼 30인 이내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할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조례에서 제정된 안처럼 30인 이내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할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대기업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예, 지난번 협의회도 현대제철 공장장님과 노조위원장님이 현대에서 그날 노사협의회 때문에 불참했고 나머지는 다 들어 왔는데 사후에 그분들한테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동국제강이나 이런 큰 기업체가 우선 들어와서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30명 이내라면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다분해 질 수 있거든요.
의견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취합하는 데 많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원이 많지 않나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나오면 제가 얘기했던 것을 약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다분해 질 수 있거든요.
의견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취합하는 데 많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원이 많지 않나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나오면 제가 얘기했던 것을 약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지순자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제1조 목적에 보시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조들이 회사마다 있잖아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가 해 줄 것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에서 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구분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도 30명으로, 협의회가 30명인데 실무협의회에서 10명을 대표로 만들어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회는 여기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여서 실무협의회고 뭐가 만들 경우에 협의회에 따로, 실무협의회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명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비공개 회의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비공개로 할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목적이 많이 있습니까?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가 해 줄 것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에서 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구분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도 30명으로, 협의회가 30명인데 실무협의회에서 10명을 대표로 만들어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회는 여기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여서 실무협의회고 뭐가 만들 경우에 협의회에 따로, 실무협의회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명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비공개 회의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비공개로 할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목적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 30인 이내는, 법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30인 이내로 조례안에 넣었을 뿐입니다.
반드시 30명을 채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도 30명 이내에서, 30명은 다 채우려고 해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실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한 30명이내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모실 위원님들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30명 이내니까 몇 명을 모신다든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답변 같고 그렇게 위원은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 방법에서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공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는데 어떠한 사전에 의결되기 전에 공개되었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조문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 30인 이내는, 법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30인 이내로 조례안에 넣었을 뿐입니다.
반드시 30명을 채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도 30명 이내에서, 30명은 다 채우려고 해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실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한 30명이내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모실 위원님들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30명 이내니까 몇 명을 모신다든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답변 같고 그렇게 위원은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 방법에서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공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는데 어떠한 사전에 의결되기 전에 공개되었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조문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무협의회는 왜 따로 구성하죠?
○경제과장 박승순 실무협의회는, 본회의는 각계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그것을 다루기는 뭐하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은 실무자들, 중간 관리자들을 포함시켜서 어떠한 실질적인 안건을 다루고 나서 본회의에 회부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우선 경비는 위원님들 참석수당하고 그밖에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노사관계라는 것이 단위 기업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동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구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대표들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담아서 단순하게 보면 개별기업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노사분규는 동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동구의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구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대표들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담아서 단순하게 보면 개별기업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노사분규는 동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동구의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현대나 대기업을 갔을 때 그 쪽 노조에서 우리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모든 것이 본인들의 뜻에 맞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너희가 뭔데 우리한테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측면도 노사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는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너희가 뭔데 우리한테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측면도 노사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는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님들 얘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보태고 제 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구정질문 답변 받으면서도 제 질문과 관련된 말씀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되게 엉뚱들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제21이 환경보전과로 할당되어 가지고 녹색성장위원회로 둔갑해 버리는가 하면 전혀 다른 것인데, 그 다음에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출연금도 내고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업이, 여기에서 돈 벌어 가고 공해만 일으키지 말고 벌어간 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나 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것이 엉뚱하게 노사민정으로 돌변해 버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이 힘들면 힘들다, 검토하면 검토해 보겠다, 타당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듣고도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제가 아는 것이 틀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여쭙겠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보호입니까? 설치된 주된 목적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제21이 환경보전과로 할당되어 가지고 녹색성장위원회로 둔갑해 버리는가 하면 전혀 다른 것인데, 그 다음에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출연금도 내고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업이, 여기에서 돈 벌어 가고 공해만 일으키지 말고 벌어간 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나 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것이 엉뚱하게 노사민정으로 돌변해 버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이 힘들면 힘들다, 검토하면 검토해 보겠다, 타당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듣고도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제가 아는 것이 틀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여쭙겠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보호입니까? 설치된 주된 목적이...
○경제과장 박승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주된 것은 노사협력이네요.
○경제과장 박승순 우선 전제가 됨으로써...
○문성진 위원 뒤에 있는 경제 활성화야 결과적인 어떤 효과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노사협력인 것 같네요.
확실히 틀리네요.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두 번째로는 노사협력을 이루려고 하면 노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노가 조직노동자, 노동조합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 안돼요.
10%, 약 90% 넘는 노동자들이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동구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니까, 노사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동구의 사업장이 또는 동구 사업장에는 없지만 지역 주민 대표도 참여한다니까, 지역 사업자는 아니지만 실직상태로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라든지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두 번째로는 노사협력을 이루려고 하면 노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노가 조직노동자, 노동조합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 안돼요.
10%, 약 90% 넘는 노동자들이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동구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니까, 노사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동구의 사업장이 또는 동구 사업장에는 없지만 지역 주민 대표도 참여한다니까, 지역 사업자는 아니지만 실직상태로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라든지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바로 그런 내용을 어떤 노조가 설립된 회사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90%가 노조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노사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사의 의미가 아니고 전부 근로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하지 사실 노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넓게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바로 그런 내용을 어떤 노조가 설립된 회사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90%가 노조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노사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사의 의미가 아니고 전부 근로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하지 사실 노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넓게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시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문성진 위원 일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할 때 회의록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수많은 지적과 대안제시와 건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면 아까 질의와 관련된 건의도 드렸어요.
똑같은 질의를 그때 드렸어요.
경제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다 떠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있는 특히나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그런 것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등 여러 가지 대안 제시나 요구사항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보고받거나 이것 준비하면서 그때 회의 자료를 훑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그리고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할 때 회의록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수많은 지적과 대안제시와 건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면 아까 질의와 관련된 건의도 드렸어요.
똑같은 질의를 그때 드렸어요.
경제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다 떠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있는 특히나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그런 것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등 여러 가지 대안 제시나 요구사항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보고받거나 이것 준비하면서 그때 회의 자료를 훑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경제과장 박승순 유감스럽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의장님한테는 한번 봤으면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의장님한테는 한번 봤으면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뒤에 나와 있는데 고용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7페이지, 주신 자료를 보면 협의회는 이런 식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있고 여기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 또는 동법시행령에 시군구 고용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쭉 이러면서, 시군구고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동구 고용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전문위원님은 법적인 강제성들이 조례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논의된다고 해서 집행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에 더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자체에 유의미성이 있느냐 하는 현재 이것부터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면 제 나름대로 제안드릴 것이 있고...
7페이지, 주신 자료를 보면 협의회는 이런 식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있고 여기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 또는 동법시행령에 시군구 고용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쭉 이러면서, 시군구고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동구 고용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전문위원님은 법적인 강제성들이 조례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논의된다고 해서 집행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에 더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자체에 유의미성이 있느냐 하는 현재 이것부터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면 제 나름대로 제안드릴 것이 있고...
○경제과장 박승순 고용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하고 노사민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제정해서 운영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먼저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저것을 먼저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먼저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저것을 먼저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뭐냐, 경제정책이냐, 노동정책이냐 이렇게 여쭈었고 노사협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일에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에 노사,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에서 취약근로계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상생, 노사협력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동구에서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특히 동구에서는 기업의 힘은 막강하고 노동조합의 힘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조차도. 더군다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비정규직 실업자분들 이런 분들 경우는 더 취약한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여 해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주로 관철될 것은 기업체 의견이거나 대기업 노조, 2~3개 노조의 입장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를 하더라도 굴러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정책을 펴는 우선순위는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관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되게끔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또는 지방노동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로실태에 관한 감독이라든지 하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집중들을 시켜 나가면서 그 힘을 키워서 그것으로서 나아가야지 그런 부분들을 생략된 채 이것으로 나간다는 것은 효과가 의문시 되고 별로 현재 노동실태라든지 우리 사회적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고용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먼저 설치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지금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과 어떤 접근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마지막 제 말을 맺기 전에 3페이지, 참여자들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일에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에 노사,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에서 취약근로계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상생, 노사협력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동구에서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특히 동구에서는 기업의 힘은 막강하고 노동조합의 힘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조차도. 더군다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비정규직 실업자분들 이런 분들 경우는 더 취약한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여 해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주로 관철될 것은 기업체 의견이거나 대기업 노조, 2~3개 노조의 입장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를 하더라도 굴러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정책을 펴는 우선순위는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관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되게끔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또는 지방노동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로실태에 관한 감독이라든지 하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집중들을 시켜 나가면서 그 힘을 키워서 그것으로서 나아가야지 그런 부분들을 생략된 채 이것으로 나간다는 것은 효과가 의문시 되고 별로 현재 노동실태라든지 우리 사회적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고용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먼저 설치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지금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과 어떤 접근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마지막 제 말을 맺기 전에 3페이지, 참여자들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노동조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도...
○문성진 위원 아닌 것은 어떤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문성진 위원 그런 조사를 안 해 보신 채 이것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비정규직단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있다면 조사를 해 보셨으면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비정규직단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있다면 조사를 해 보셨으면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들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할 때에는 근로자 어떤 단체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노동관서라든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우리가 추천을 해 달라고...
노동관서라든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우리가 추천을 해 달라고...
○문성진 위원 노동관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승순 대표하는, 그쪽에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추천해 달라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를 관여 안한다고 해도 아는 정보가 있다면 다방면에서 추천받을...
○문성진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걱정하잖아요. 기업 걱정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들이 환경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걱정, 경제 걱정하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각 부서들의 문제점인데 마찬가지로 노동관서라고 하는 것도 특히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없는, 대표체가 없는 그 말 그대로 90%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세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들은 따로 모여 보호되어야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하고 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일도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채 노사민정으로 쭉 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수정안들도 나올 것 같고 이 안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지적 드린 말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고 필요하고 지금 동구청이 역점사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노동정책은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워낙 중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지적드렸던 것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이 과정에 어떻게 녹여들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걱정하잖아요. 기업 걱정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들이 환경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걱정, 경제 걱정하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각 부서들의 문제점인데 마찬가지로 노동관서라고 하는 것도 특히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없는, 대표체가 없는 그 말 그대로 90%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세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들은 따로 모여 보호되어야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하고 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일도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채 노사민정으로 쭉 가면서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수정안들도 나올 것 같고 이 안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지적 드린 말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고 필요하고 지금 동구청이 역점사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노동정책은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워낙 중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지적드렸던 것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이 과정에 어떻게 녹여들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실제로 작년에 동구청에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처우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동구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와 요구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간에, 제가 수도국산을 가로질러서 출근을 하면 비 오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술한잔 하시는 분, 내기 윷놀이 하시는 분들, 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쨍쨍한 날에는 없으시고 비 오는 날에는 다 공치는 날이니까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동구의 실태인데 이분들을 사실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회 대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구대표, 건설노동자 인천지부장님과 대표, 협의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슨하게 운영되고 모임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여기 30인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30인이라는 틀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쭉 꼽아보면 대기업 노동조합과 대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쭉 떠올라요.
그렇지만 그분들 말고도 크고 작은 노동조합도 많고 동구에는, 산업유통센터라든지 일용직 등등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주는 것이 맞잖아요.
대변하기 위해서, 사측 대표자들만 이루어 질 수 없고 노측 대표자들도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노사동수를 지금 문구로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표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한 자에 포함될 수 있게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대표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협의회에 들어오게끔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비정규직 실태를 동구 전역에서 해서 이런 결과를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반영하겠다, 협의체 구성에서, 이런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처우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동구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와 요구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간에, 제가 수도국산을 가로질러서 출근을 하면 비 오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술한잔 하시는 분, 내기 윷놀이 하시는 분들, 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쨍쨍한 날에는 없으시고 비 오는 날에는 다 공치는 날이니까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동구의 실태인데 이분들을 사실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회 대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구대표, 건설노동자 인천지부장님과 대표, 협의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슨하게 운영되고 모임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여기 30인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30인이라는 틀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쭉 꼽아보면 대기업 노동조합과 대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쭉 떠올라요.
그렇지만 그분들 말고도 크고 작은 노동조합도 많고 동구에는, 산업유통센터라든지 일용직 등등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주는 것이 맞잖아요.
대변하기 위해서, 사측 대표자들만 이루어 질 수 없고 노측 대표자들도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노사동수를 지금 문구로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표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한 자에 포함될 수 있게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대표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협의회에 들어오게끔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비정규직 실태를 동구 전역에서 해서 이런 결과를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반영하겠다, 협의체 구성에서, 이런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비정규 실태 조사를 동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안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여러 단체에서는 다 망라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왔으면 좋고 설령 그분들이 안 들어와도 기타 위원님들이나 공익성격의 주민 대표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회의장에서 전달하고 토론하면 되는 사항이고 바로 말씀하신 비정규직 실태나 이런 것들은 이 조례가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여러 단체에서는 다 망라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왔으면 좋고 설령 그분들이 안 들어와도 기타 위원님들이나 공익성격의 주민 대표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회의장에서 전달하고 토론하면 되는 사항이고 바로 말씀하신 비정규직 실태나 이런 것들은 이 조례가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주 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처럼 경제적인 요구, 일자리창출, 경제적인 부분에 사실 포커스가 조금 더 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동구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협의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구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고 그런데 이것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상생구조를 가지기 위한 힘의 역학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확답을 어느 정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점들이 보완된다면 그 논의의 틀은 사실은 여기에서 실무적이고 뭔가 도출될까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노사민정협의체를 이끌어 가실 의향이신지요.
하지만 경제적인, 동구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협의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구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고 그런데 이것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상생구조를 가지기 위한 힘의 역학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확답을 어느 정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점들이 보완된다면 그 논의의 틀은 사실은 여기에서 실무적이고 뭔가 도출될까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노사민정협의체를 이끌어 가실 의향이신지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운영상에 그렇다고 제가 확실히 한다 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이 부분을 전부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열심히 하면 본래 뜻대로 잘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의 묘를 활용을 잘 못하면 결과는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여기에서 보여주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운영상에 그렇다고 제가 확실히 한다 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이 부분을 전부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열심히 하면 본래 뜻대로 잘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의 묘를 활용을 잘 못하면 결과는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여기에서 보여주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박윤주 위원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의욕적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측 입장으로는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든 노측대표들을 조금 더 회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의욕적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측 입장으로는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든 노측대표들을 조금 더 회유를 해 가지고...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소관 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근거법을 「노사관계 발전법」에서 했기 때문에 노사민정이라는 타이틀을 땄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의 현안사항을 다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운봉 위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여기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답변 자료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사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의 현안사항을 다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운봉 위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여기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답변 자료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수고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가 옆에서 충분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동자, 사용자,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이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쌍용 노동자 조합에서 비정규직들의 애환과 슬픔을 신문지상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사민정을 해 가지고 동구에서 어떤 힘을 기업체에 효과를 줄지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제2조, 제3조 책무나 설치 기능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왜 법규적인 장치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단지 권장사항이거나 협력사항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강제로 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협의체에 불과 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이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쌍용 노동자 조합에서 비정규직들의 애환과 슬픔을 신문지상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사민정을 해 가지고 동구에서 어떤 힘을 기업체에 효과를 줄지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제2조, 제3조 책무나 설치 기능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왜 법규적인 장치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단지 권장사항이거나 협력사항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강제로 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협의체에 불과 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협의체에서 공감되는 현안을 권고 성격, 왜냐하면 이 법률에서 어떠한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벌칙조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참 답변을...
뭐라고 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협의체에서 공감되는 현안을 권고 성격, 왜냐하면 이 법률에서 어떠한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벌칙조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참 답변을...
뭐라고 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금 국회에서도 조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를 하겠다고 10일 정도 인터넷상에 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지만 그것 관심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협의체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거리창출하고 어떤 지역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면 하나의 관과 기업체와의 협력도,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진짜 지역 기업체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연간 수십 조 원의 이익을 내고도 우리 동구에 얼마만큼 기부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차라리 노사보다는 관과 민이 기업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시켜주고 지역에 뭐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협의체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거리창출하고 어떤 지역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면 하나의 관과 기업체와의 협력도,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진짜 지역 기업체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연간 수십 조 원의 이익을 내고도 우리 동구에 얼마만큼 기부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차라리 노사보다는 관과 민이 기업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시켜주고 지역에 뭐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잘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저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타이틀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한 동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과장님도 견지했겠지만 구정질문하면 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6, 7급들이 쓰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 버리면 6, 7급들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느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 가지고 청장님이 와서 읽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제철 매출이 작년에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이런 타이틀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한 동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과장님도 견지했겠지만 구정질문하면 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6, 7급들이 쓰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 버리면 6, 7급들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느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 가지고 청장님이 와서 읽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제철 매출이 작년에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수익이 현대제철 금년에 1조4천억원인가...
○여운봉 위원 자산가치는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어느 일간지를 보면 자산가치가 18조 됩니다.
매출이 10조 됩니다.
그러면 어느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몇 십년동안 우리 동구에다 공해라든지 모든, 이득도 주었겠죠.
왜냐하면 일거리 창출 이득도 주었지만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4%가 못돼요.
자기들이 우리 동구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진은 얼마냐 하면 20% 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육성만 된다면 20%가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의회를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울산에 포스코에서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환원금을 내는지 아시죠?
매출이 10조 됩니다.
그러면 어느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몇 십년동안 우리 동구에다 공해라든지 모든, 이득도 주었겠죠.
왜냐하면 일거리 창출 이득도 주었지만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4%가 못돼요.
자기들이 우리 동구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진은 얼마냐 하면 20% 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육성만 된다면 20%가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의회를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울산에 포스코에서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환원금을 내는지 아시죠?
○경제과장 박승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여운봉 위원 경제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른 구나 시도에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환원금을 내놓았는지 알아야 경제과장님이 청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은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다니면서 주머니 돈이나 갖다 장학금이나 주고 무슨 이렇게 보태기는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큰 타이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비비나 통폐합 실효성 없는 기금을 합치면 200억원이 넘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육칠 십 억원 흩트리지 말고 200억원 정도를 가지고 나 이렇게 있으니까 큰 회사에서 도와주라, 뭔가를 하다보면 포철에 포항공고가 생겼잖아요.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것해서 대주중공업 같은 것 살 테니까 너희들이 공고라도 하나내서 지역에 일거리 좀 하고 여기 노사민정 설치 및 기능 제3조에 나오는 이것 전부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지역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셔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한 것을 해서 안 된다는, 이것이 큰 바위 깰 때 어떻게 깹니까?
징 가지고 깨요. 조그마한 징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그것을 깬단 말이에요.
딱 벌려버린단 말이에요.
몇 군데를 뚫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제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조차도 안 하고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 전혀 돈이 없고 진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주면 받아써야지, 그렇지만 어느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제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워 모으면 200억원이 넘어요.
내가 아는 범위로는, 그렇다면 지금 가서 할 때 큰 회사에서 매출도 알고 자산가치도 아시고 사회 환원 기금도 내고 우리가 노사민정 이런 것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국장님들이나 누구든 가서 자꾸 부딪쳐야지 내가 알기로는 폐열하러 들어갔을 때 폐열을 포기하면 몇 십 억원이라도 내놓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 회사를 가면 전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어렵다고 하지 어렵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꾸 가서 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멍을 자꾸 하면, 빈틈이 생기면 큰 로비가 들어가서 큰 바위를 갈라놓듯 그때는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 하는 것 보면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지금 알고 보면 장학금이나 몇 푼 받아다 뿌리고 어디 축제 같은 것 할 때 몇 천만 원 받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 큰 대표자는 그렇게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가서 과장님들이 타오고 국장님들이 가서 손 벌여야지 구청장님이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은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다니면서 주머니 돈이나 갖다 장학금이나 주고 무슨 이렇게 보태기는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큰 타이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비비나 통폐합 실효성 없는 기금을 합치면 200억원이 넘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육칠 십 억원 흩트리지 말고 200억원 정도를 가지고 나 이렇게 있으니까 큰 회사에서 도와주라, 뭔가를 하다보면 포철에 포항공고가 생겼잖아요.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것해서 대주중공업 같은 것 살 테니까 너희들이 공고라도 하나내서 지역에 일거리 좀 하고 여기 노사민정 설치 및 기능 제3조에 나오는 이것 전부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지역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셔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한 것을 해서 안 된다는, 이것이 큰 바위 깰 때 어떻게 깹니까?
징 가지고 깨요. 조그마한 징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그것을 깬단 말이에요.
딱 벌려버린단 말이에요.
몇 군데를 뚫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제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조차도 안 하고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 전혀 돈이 없고 진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주면 받아써야지, 그렇지만 어느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제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워 모으면 200억원이 넘어요.
내가 아는 범위로는, 그렇다면 지금 가서 할 때 큰 회사에서 매출도 알고 자산가치도 아시고 사회 환원 기금도 내고 우리가 노사민정 이런 것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국장님들이나 누구든 가서 자꾸 부딪쳐야지 내가 알기로는 폐열하러 들어갔을 때 폐열을 포기하면 몇 십 억원이라도 내놓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 회사를 가면 전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어렵다고 하지 어렵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꾸 가서 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멍을 자꾸 하면, 빈틈이 생기면 큰 로비가 들어가서 큰 바위를 갈라놓듯 그때는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 하는 것 보면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지금 알고 보면 장학금이나 몇 푼 받아다 뿌리고 어디 축제 같은 것 할 때 몇 천만 원 받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 큰 대표자는 그렇게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가서 과장님들이 타오고 국장님들이 가서 손 벌여야지 구청장님이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창출과 권익보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창출과 권익보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2분)
(11시52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