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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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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2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4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과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서 최고연장자가 그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4時03分)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윤대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煥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간사님, 앞으로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당해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심도깊은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13分)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관계가 없으신 다른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준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편의제공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두도록 한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재무과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적 보완조치와 아울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개정 전 조항에 있어 매우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안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점유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 보았습니다. 
  다만, 안제2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정가격을 1,000의 50에서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항 단서에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 1,000의 10을 초과하게 되어 관련 법규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바, 이를 개정안처럼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둔다면 상․하위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및 2001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종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제84조라는 조항을 빼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 종전의 제84조로는 규정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뜻인데 지방재정법에 중요재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84조라는 용어를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개정요지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허가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 사항은 개정취지가 은닉재산 신고 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뺍니다. 
  빼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성과금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에 주는 성과금이 아니고 그때 그때 나오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익증대가 나왔을 때 법령에 의해서 주는 성과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7조제2항제2호,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전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가 재무과로 넘어와야지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사업운영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정이 50%만 되어도 완공된 건축물로 간주해 가지고 바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고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제6조제1항에 보면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방재정법 했는데 아래에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 내용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공무원한데는...
蔡奎衡 委員    공무원한테만, 우리 구에서 신고 건이 많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공무원이 발견한 은닉재산은 없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없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무주부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蔡奎衡 委員    일반인들의 신고 건수는 많이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실적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1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제11조 사항은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했는데 그것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뺀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1조제3항은 삭제합니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역시 제11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이라는 용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행정재산이라는 용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사용허가라는 말을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수익이라는 얘기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빌려줄 때는 사용이나 수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잡종재산을 빌려줄 때는 대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9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매각, 이 사항은 3년전에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IMF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함으로써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2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제22조제4항도 IMF 관련 사항입니다.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모든 재산을 대부해 줄 때 하한선이 1,000분의 10입니다. 
  우리 조례는 전국적인 표준조례에 의거해서 100분의 10, 100분의 25, 100분의 40,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0분의 50, 100분의 25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5이상하면서 이상 자를 붙이게 됩니다. 
  붙이게 된 동기는 국유재산법에는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5이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표기하는 목적은 일반 대부자하고 사용수익, 특정이익을 갖고자 하는 이익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더 갖는 사람한데는 그 이상을 받고 일반적으로 대부하는 사람한데는 50%만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제23조, 제23조의 2, 23조의 3까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23조의 3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3조에 3항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정한 규정과 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財務課長 李昌遠  국유재산법 제9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10이하는 못 받거든요.
  그 이상을 받아라, 그 대신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은 100분의 10으로 하한선을 해 놓으면 지금 여기에서 100분의 10이상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100분의 10으로 해 놓았는데 조례로 100분의 50이하로, 일반대부가 1,000분의 50이거든요.
  1,000분의 50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앞으로 개정함으로써 해서 어떠한 법정 갈등은 없겠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지금 바꾸는 사항은 종전에는 똑같이 1,000분의 50으로 했는데 사회여건이 변동하다보니까 이것을 수익, 이익을 내기 위해서 대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구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부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60일 이내에 납부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 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규정에 나와 있는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전부 해 오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 2 변상금의 청문, 변상금 낼 때 저희가 사전예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28조의 2는 신설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종전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해 오고 있는 근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는 공유재산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을 따르는 이 조례에 청문회 즉, 이의신청 규정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 2 수의계약 매각범위, 변경사항은 없고 제3항에 하천법 제33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종전에는 제25조였는데 이 사항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25조였던 것이 제3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3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동구의 막중한 살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건과 같이 복잡한 안건이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2가지 안건을 제안했는데 평소에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빈 건물이나 공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간혹보면 공터나 공간이 빔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치우다 보니까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하고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동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것을 버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청결을 유지하고 쓰레기감량과 자원을 활용하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하나의 민원사항만 나와 있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사항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지금은 일반쓰레기봉투하고 지정쓰레기봉투로 나누었는데 청라도 소각장이 12월말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0월부터 청라도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라도 소각장은 2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2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2기가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가동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젖은 것을 가지고 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라도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불에 타는 것은 청라도 소각장으로 가야 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 하나가지고 사용했는데 주민들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불에 타는 쓰레기는 연두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나중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에 타는 가연성은 흰색, 두가지로 나누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0조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에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청소를 해야 한다 이 정도 했습니다만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넣어 가지고 제10조제2항은 청결 유지 책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제10조제3항은 청결 유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치워라 하는 조치사항을, 1개월을 제한을 두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제10조제4항은 이행해라, 언제까지 이행안할 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안설명이나 주요골자 설명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보탬이 됩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발언대로 내려 오셔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청결 유지 책임제 시행 및 청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우리 구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기 위한 규제수단은 있으나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청결 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이행토록 하고,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제작함은 물론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용도 및 용량별로 재정비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결한 환경유지로 시민건강 및 공중위생의 질적 향상 도모 등 주민의 생활안정에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계동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제10조제3항에 구청장은 청결 유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만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에 대한 청결 유지 책무만 나왔지 조치나 다른 이행 내용같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넣기 위해서 현행에 제10조제3항에서 말씀드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3항을 삭제시키고 제10조제2항과 제3항, 제4항까지 넣어 가지고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공터나 빈 건물에 무단 투기했을 때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0조2는 청결 유지 책무이고 구청장이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제10조3은 청결유지 조치로서 만약에 청소를 안 할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청소를 해야 한다 이러한 명령사항이고 만약에 이것도 여건에 따라서 1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시켰습니다. 
  제10조3의 제2항에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 하지 아니할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토지, 건물에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 건물에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 기간을 두어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하는 조항입니다. 
  제10조4는 현행 조례에 제10조3을 옮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1달동안  여유를 주어 가지고 이행토록 명령을 내렸는데 관리자가 그 동안에 쓰레기를 치웠을 때는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다 치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달동안 여유를 주었는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경과가 완료되는 15일이내에 법 제63조에 보면 1차에 안할 때는 30만원, 2차도 명령을 내려서 안하면 70만원, 3차는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12조 설명하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제12조제2항 쓰레기 봉투, 구분, 용도, 재질이 나왔는데 일반용 흰색봉투가 소각용 연두색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는 흰색봉투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함으로써 조례상에 일반용 봉투라는 자체를 매립용 봉투, 소각용 봉투로 분류하다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 제2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고...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하나 하나 세밀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변경된 사항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반봉투가 소각용 봉투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뒤에도 마찬가지로 소각용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로, 제4항에 보면 탄산칼슘이 나왔어요.
○委員長 趙鏞俊  내용인즉 매립용 봉투와 소각용 봉투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이 있는 봉투 등 4가지 종류를 앞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委員長 趙鏞俊  지금 대충 청소과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위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있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즉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제10조의 3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법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란을 삭제하겠다 했거든요, 삭제를 왜 해야 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그 사항이 단순하게 불이행자에 대한 수거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했는데 경과가 없어요.
  만약에 청결 유지를 안한 사람이 생기면 1달동안 유예를 주어가지고 언제까지 치워라 하는 명령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안 치웠을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蔡奎衡 委員    여기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쓰레기 치울 사람이 안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면...
○淸掃課長 鄭道永  현행에 그 사항이 개정안에 제10조의 4 제2항 말미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책무를 부여하고 조치를 하게끔 하고 안 했을때는 세분해 가지고 절차를 정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알았어요.  신설되는 제10조의 4 청결유지 이행에 나왔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조, 제15조도 그렇고...
○淸掃課長 鄭道永  매립용하고...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5時10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 사업중 장학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관련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장학사업의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리를 내린 것으로 장학사업이라 함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제2조제5호는 제4호의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목적에 따른 용도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으로 하고 장학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는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중 집행잔여액은 기금원금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는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에 대상사업중 장학금 지급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였기에 삭제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도시저소득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지원,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는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신설로 제4장인 노인복지사업을 제5장으로 하고 제5장인 보칙을 제6장으로 하며 장학사업은 제4장으로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는 장학사업의 대상사업을 도시저소득층 자녀 및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학업의 유지가 곤란한 세대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10조의 2는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사회복지과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이웃돕기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안의 주요 개정내용중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장학금을 장학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신설하려는 내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계동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장학금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장학사업이라 함은 도시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관련 조항 정비와 아울러 도시 저소득층으로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제5호 생활보호대상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으로 생활보호를 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당초에는 제1호에 사회복지사업, 제2호에 재해구호사업, 제3호에 노인복지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기금이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별로 맡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하고 제2호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고자 하고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는 신설사항입니다. 
  제3항까지 되어 있는데 제4항에 당해년도 기금운용수익금중 집행잔여액은 기금원금에 포함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대상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4조제1호하고 제2호에 정비한 내용에 맡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에 제1호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지원, 제2호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이 부분을 도시저소득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지원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3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은 장학사업으로 별도로 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되고 제4호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는 제2호에 보면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지원대상은 다른 것은 내용이 그대로이고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라는 부분을 화재를 입는다든가 수해를 입는 개별세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장 장학사업은 앞에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제4장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제10조 대상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도시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 제2호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학업의 유지가 곤란한 세대의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10조에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고 한 말을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부분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계동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금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및 재해구호사업비에 3억7천여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사업비에 2억8천여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비에 5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때에는 노인의 대표가 한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할까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어떻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 한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병희 의원께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안에 넣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6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현행을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들이 9명에 민간인 4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분은 전혀 사회복지문제하고는 동떨어진 인물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기금 심의와는 별무 관계인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6조에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제4조 각호에 규정한 사업에 관한 심의는 관계 민간인 전문가와 동구의회 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호에 규정한, 제3호라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제4조제3호 규정에 나왔을 거예요.
  제4조제3호에 규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심의는 노인복지사업만 뜻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구대표를 당연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본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또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 놓은데에 대한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제4조 각호에 규정한 사업에 대한 심의는 관계 민간인 전문가와 동구의회 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심의는 대한노인회라고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또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신 방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15時25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동구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평생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혈액분석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주 이용자의 생활여건과 실정을 감안해서 건강검진 및 검사비를 적정금액인 실비로 제정해서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사항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5조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하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고 제6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주요항목별 검사기준 및 금액을 정해서 실비로 산정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금년 6월 2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사 항목변경 수수료가 2,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방문보건대상자하고 만65세이상 노인 및 무의탁노인들, 장애인 1급, 2급에 대한 건강검진 및 검사비를 면제하는 신설안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보건소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보건소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에 이바지하고 보건소 이용자의 생활여건 및 실정을 감안하여 검사비 등을 적정금액인 실비로 현실화시키는 한편,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계동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2조는 수수료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수수료 항목을 넣은 사항입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었고 또 의료보험요양기준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액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에...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내용이 용어변경과 수수료 관계인데 질의․답변으로 하죠.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말씀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고 2,500에서 1,900원에서 내리는 것이...
○保健所長 朴判順  건강검진진단서...
蔡奎衡 委員    건강검진진단서, 그것을 내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도 내리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라고 해 드린 것인데 저희하고 인근 연수구 보건소하고의 대비표를 만들었고 국민보험연금공단에서 하는 의원에서 하고 있는 징수금액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즉 보시면 동구 보건소에서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검사수수료가 그렇게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화학검사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8가지 종류가 되고 혈액화학검사는 18종이 됩니다. 
  요화학검사도 10가지 정도로 하는데 연수구 보건소보다는 500원이 비쌉니다. 
  이유는 우리는 3가지 검사를 단계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蔡奎衡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있는데 그 적성검사는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기능하고 검사항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정업소를 받아야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도로교통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으로서...
蔡奎衡 委員    아직은 못 하신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蔡奎衡 委員    만약 추진하신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대비표를 만들어서 만약 추가적으로 항목이 더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편익사업도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동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이번에 보건소에 혈액화학 검사기가 들어 왔잖아요.
생화학검사 혈액...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7월달에 들어 왔는데 그 동안에 70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요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단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을 통해서 질병과 관련된 환자들에 대해 쓴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문단 수가로 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을 내는 이 사항은 일반적인 주민중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蔡永洛 委員    건강진단서 요금이 인하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 세외수입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년에 3,000건이상 하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3,000건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에도 여러건 했던데...
○保健所長 朴判順  건수는 많습니다만 개정안으로 해서 만약에 차액이 생긴다면 연간 500만원정도로...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5時33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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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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