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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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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9월26일(월)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9월 15일 문성진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9월 15일 박윤주, 지순자, 이영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이 각각 발의되었고, 박영우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12건과 보고의 건 2건 등 총 14건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2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외 조례안 9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0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윤주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운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원발의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이면 3년의 한시기구 설치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왔으며, 오랜 논란 끝에 최근 구체적인 연장 방안이 시와 협의됨에 따라 새롭게 연장 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우리 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 한시 국에 둬야 한다는 시의 협의기준에 따라 한시기구의 명칭을 현행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시기구 내 부서 또한 현행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 등 6개 과에서 한시적인 업무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여 4개과를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소속 국 변경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8조, 9조에 명시된 분장사무 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아울러 한시기구 업무로 보기 곤란한 재난이란 용어를 과 명칭에서 삭제하여 종전에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의 설치 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로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과 입법예고 결과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시조직인 도시국의 설치기한이 2011년 9월 30일 도래되어 법 취지에 맞게 한시기구를 개선,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기술직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로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름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자체 조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목적에 두고 조직에 변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국의 존속기간 연장에 목표를 두고 안이 제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행정기구의 변경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 이 안이 가진 특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은 2011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재난과를 비롯해서 교통과, 지적과 등 총 6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개발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동시에 지적과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외부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 구의 자치행정 여건상 행정조직의 크기자체가 구민은 물론이고 행정조직간 내부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안 관련 집행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선택된 본 안은 최선이기보다는 고육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규모축소를 방어하기 위한 구청장의 불가피한 선택에 설령 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안처럼 국별 부서배치에 있어 특정지식과 경험이 활용되기 어렵도록 한 조치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그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례로 건축과와 지적과의 동일 국 배치는 민원인의 업무수속을 용이케 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특성상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성과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을 분리함으로써 국 간 통솔범위에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결국 기구를 설계하는 근본 목적이 구민의 질적인 생활의 보장과 연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을 요하는 목표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의 결과지향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설계의 불균형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한 관련제도의 불합리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 우리 구의 자체 의사와는 거리가 먼 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자치행정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위 인용 행정명령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법률의 위임한계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헌법으로부터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내지는 조례입법고권이 행정명령 수준의 시행령에 막혀 조직운영의 자주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8년도 들어 엄연한 자치권에 기반한 독립법인을 지닌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문제를 광역시장과 협의토록 장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무원칙하게 침해․통제하는 지금의 예는 위법성을 다투어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집행부는 물론 특별히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다음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죠.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심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받았던 내용과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거의 상반되게 다른 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 때문에 나갔다 왔던 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태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실장님, 시와 협의를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 5, 6월경부터 사전에는 서류상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 얘기해서 7월에 1차적으로 기존 국 조직으로 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구두상 협의할 때는 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공문이 떨어지기를 한시조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답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다시 재차 그러면 안을 1안, 2안으로 해 가지고 변경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해서 현재 도시국을 4개 과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협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는 구두상 얘기는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식공문은 7월에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박영우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부터 시와 우리 구와 인구 상한선으로 인해서 협의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2008년부터... 
  원래 우리가 여러 번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전혀 없다가 불과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가기 전에 9월 15일에 의회에 이런 안만 제출하셨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소통의 부재이고,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그때 가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소통과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충분하게 숙지했을 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불과 약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초 협의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협의할 때 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다음에 7월에 정식 공문을 올렸을 때에 부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당초에는 국이 아예 되지 않은 쪽으로 협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시와 계속 얘기한 결과 그래도 국 설치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지만 한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과와 지적과를 한시 구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박영우 의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쪽 집행부에서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는 2011년도부터 조직을 새로 개편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어야 되고, 외부의 모 일간지 기자가 우리한테 여쭈어보고 할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 15일 설명하는 것 올렸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 의회에 대한 어떤 저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2008년도에 시와 협의된 안이 내려왔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의회도 의견청취를 하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회에 청취의 건을 준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고, 여운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봉 의원  광역시로 요청한 것은 8월 23일에 요청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여운봉 의원  그리고 대답 온 것은 9월 6일에 답변 왔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의원  본 원안은 4개국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에 의거해 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죠. 
  저희가 7월에 공문 올렸을 때는 기존에 도시국 현재 6개 과로 올렸고, 거기에 협의가 안 된 것이죠 시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8월에 올린 게 그러면 1안, 2안으로 해서, 일단 1안은 지적과만 행정자치국으로 가는 것, 교통과는 그대로 도시국에 남는 것을 1안으로 올렸고... 
여운봉 의원  그러니까 9월에 온 것이 4개 과로 하는, 도시개발국으로 한다는 그런 원안이 지금 시에서 떨어진 것 아니에요. 
  9월 6일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여운봉 의원  1원안 자료를 보면 4개 과를 도시개발국으로 해달라는 것을 의회에 1원안으로 요청했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의원  그게 제1원안, 제2원안을 갖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4개 과를 도시개발국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의회에 통보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의원  그런데 우리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시 변경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운봉 의원  4개 과 보다는 다시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논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올린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운봉 의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받고 와 보니까 이것보다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받아서 되겠냐, 뭐 하겠냐, 우리가 너무 적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는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떠돌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회하지 않을 수 없고 의원들이 의문 나는 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행정부에서 긴밀하게 각 부서마다 협조가 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획실 자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냥 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들이 황당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초 시에 올릴 때도 현재 국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보면 기존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및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3조에 보면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체제로 해서 자치행정국은 5개 과,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도시국 6개 과로 가는 체제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효율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한시기구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의원들한테 통보해 줄 때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논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야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바뀌는 의견을 이렇게 하면 의원들 자체도 혼란스럽고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협의사항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 스스로 변경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헌법에 보장된 조직고권이라든가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상반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다 하셨죠?  
여운봉 의원  예.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화 의원  2014년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안이요?  
이영화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감사원에서 한시기구가 자치단체, 광역자치구 5개 단체가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만 미만에는 2국, 구나 본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기초단체가 존치하려면 기본적인 국이라든가 그것은 인구를 떠나서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구비율에 의해서 딱 규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기존에 한시기구에 관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게 한시기구 성격에, 광역자치구에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권고라는 게 꼭 2개 국 이내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향후에는 전국 광역자치구의 10만 미만 인구를 가진 데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행안부에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의원  앞에 의원님 질의했던 것과 관련된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이후에 행안부에 관련규정 개정 등에 관련된, 보니까 39개 기초단체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자치구는 5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와 공동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일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나 입장들을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것 모아가지고 행안부든 어디든 입장을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런 것에 해당된 내용들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금년 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절실한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동구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문성진 의원  어쨌든 다른 기초단체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없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같이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한시기구요?  
문성진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9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의 갭이 5개월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간과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많이 제출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시에는 저는 받아들여서 찬성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하니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이나 그로부터 요구되는 조직개편사항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인사정책으로 작용한데다가 기간도 짧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조직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에 관련된 어떤 근거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이런 것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과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의 근거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안이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때 저는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질의받고 굉장히 창피스러웠어요. 
  9월 30일 전에 또 다시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랬더니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다 떠나서 아무리 한 조항만 개정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조례 전체를 살펴보면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짜 부끄럽다, 제가 그 기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올라왔으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심 이런 게 좀더 필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들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시와 협의된 것은 협의된 대로 있고,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동구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러저러하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또 효율적인 방안이 다른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같이 이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던 데 대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드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해봤을 때 여기 있는 제출된 원안입니다.  보니까 희망안이라고 해서 이러저러하게 거론되는 것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닌 현재 집행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집행부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안대로 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과가 되거든요.  
  도시국은 도시개발국으로 되면서 4개 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는, 약간의 기형적인 국 조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공이 넘어와 있는데 수정해 가지고 이름정도 바꾸는 선에서,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이것 나왔을 때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었나... 
  그런데 내용, 자료들을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출된 집행부 안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밝힌 것은 한시적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와 관련되어서 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는 그에 따른 의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통령령에 규정된 13조에 보면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협의라는 게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런 논란과 더불어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하면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된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건 집행부가 절차 잘 밟았고 또 의원들 의견 잘 수렴했으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무리 없이 논란이 안 되게 가는 게 좋거나 아니면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들, 신설하자고 하는 부분들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지, 거기에다 손을 대가지고 다른 모양새를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논란거리가 되어 버리면 주민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제출안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해 주고 기면 기라고 판단해 줘야지 거기에다 칼질해 버리면 대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다시 수정안 형식을 밟아서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진작 이런 안을 만들 기 전에,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협의를 저희 의원님들과 잘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들리다 보니까, 아까 정회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실장님의 의견은 현재 집행부에 제출한 안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최선의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한시기구 때문에 이 얘기가 5, 6월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아까 박영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8월에 이 얘기가 계속 돌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시에 제출한 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안을 가지고 시에 제출했는데 한번 저희도 보고 혹시 도움이 돼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바깥에서만 계속 이 내용이 들려와서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에 제출한 안을 가져오세요.” 했더니 “시에 제출한 안은 있었는데 결재가 안 나서 못 줍니다.” 
  딱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9월 15일 저희 회의할 때 실장님 오셔서 설명하셨죠.  
  저 그때 설명 안 듣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 그전에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감사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설명 안 들어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듣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안을 왜 달라고 했겠어요. 
  의원님들 다 모르고 계셨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의논해서, 거의 집행부 보면  암암리에 안개처럼 흐릿하게 해놓지 말고 이런 어려운 점, 쉽게 갈 수 있는 점을 어렵게 가니까 의원님들과 조금이라도 의논해서 가면 그래도 무슨 안이라도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집행부 쪽에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고생한 것 알아요, 다 들어서, 이것 때문에 무지 왔다갔다하시고 사정하셨다는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알았으면 아마 저희라도 한 번 더 들어가서 보탬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도 못준다고 그러지, 그러면 결국 마지막 가서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닥쳤는데 아무리 한시적기구라 해도 10만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자꾸 10만에 끼워 맞추려고 해야 되는 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50만이 된다고 해서 10만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을 코앞에 닥쳐서 하지 말고, 우리끼리 다툼을 갖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오픈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 의원들과 의논해서 가면 저희가 도움 될 수 있는 것, 청장님 3번 다니시면 저희 4번 다닐 수 있고, 청장님 3번 다니면 저희 5번 다닐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소통하는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시적 국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최종안을 수정의결까지 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담은 있어요.
  그렇다고 시에 올라가면 금방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빠꾸되어 내려와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의논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매끄럽지 못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아마 어떤 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최대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중요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동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끝났습니까? 
지순자 의원  예.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의원  질의는 아니고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질의하실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저는 두 가지 입장을 이야기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적과나 교통과가 도시개발국 안에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절차에 대한 문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2-3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한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우리 지방의회,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차들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의장단협의회 등등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3년 후 금방 돌아오거든요. 
  3년 후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와 서로 연계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한 안을 하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성진 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중 ‘지적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호를 삭제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교통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을 도시개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를 둔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3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2시07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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