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9월2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4.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둔 행정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법인과 단체로 표현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입법의 취지도 무리 없고 또한 입법기술상의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 틀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7조제2항의 신청서 접수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의적 판단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선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명시한 단서규정은 의원의 경우 이미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에서 그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4항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해촉사유를 충족시키는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구정업무와 의회업무로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없이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군․구와 시도 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기획실에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은 준칙이나, 대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준칙에 의해 서 만드는 것인데 준칙이 내려온 것은 없고, 10개 군․구와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갖다가 공통적인 것을 다 넣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데도 조례가 없이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것보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말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된다는 뜻은 큰 하자가 없으면 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큰 규정, 크게 하자가 없으면 다 접수해라, 그래서 접수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의적으로 판단이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단체로 일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공헌과 우리 동구에 규정을 두었으면, 자체적으로 보면, 모법으로부터 보면 원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그렇게 시작돼서 원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고,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부 알아본 결과 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하지 않고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단체, 관계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받아라 이런 뜻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단서조항에서 위원님들이 자격상실 부분인데 상식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넣음으로써 명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고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지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 했습니다. 
  타 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정했고, 4조에서 5조에는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 원칙을 정한 지원범위를 정했고, 6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7조에서 9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로부터 담당부서의 검토와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 통보할 때 절차를 말씀드렸고, 10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는 사업완료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실적, 정산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18조부터 19조까지는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칙은 저희들이 근거를 뒀던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한 것은 이것과 똑같다는 내용을 넣었고 또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했던 것을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던 것은 빼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제정에서 규정하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제5조 지원범위에 있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비의 일부가 어떤 범위까지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행 지급하고 있는 내역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 2011년도에는 21개 단체에 2억5,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실제 할 때 각종 단체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 실운영비를 말합니다. 
박윤주 위원  실운영비라면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래 사업비, 사업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해야 되고 어떠한 단체에는 만약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어떤 단체에는 안하거나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형평성 논리라든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법체계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밑에는 지침이나 기준이 또 있습니다. 
  법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요령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어떤 경우, 어떤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가급적 운영비는 가장 필요한 소수의 경우에만 지급을, 어쩔 수 없을 때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가능하면 사업비 위주로 하고 그게 아닌 것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의 단체가 있는데 다수의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지급할 때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단체가 그 일의 일부를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볼 때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여기는 많다, 적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규정하고 개량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방역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문화센터가 있고 우리가 사랑방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이 일들을 가지고 가서 그 단체가 해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중화시키고 그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단체에서 하고 이 단체에서 하면 일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면 보건소, 사회복지과는 복지과 업무, 교통과는 교통, 그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다 적습니다. 
  의견 및 금액을 첫째 조정합니다. 
  그런 여과장치를 거치고 검증장치를 거쳐서 들어오는 과정을 밟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는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사회단체에 나눠 주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이것과 장학금과도 관계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장학금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거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장학금 지금 주는 게 통장, 새마을지도자,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면 저희들이 주도해서 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왜 장학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장학금을 주고 자녀들한테, 어떤 단체는 장학금이 없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장학금 지급을 단체마다 다 해 주었으면,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사회단체보조금과 장학금은 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7조 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익적인 성격의 일이 아니라면 접수 안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좀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 뜻은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접수는 해당 부서에서 받거든요.  거기에서 받을 때 거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 받아서 큰 테두리에서, 또 검증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증해서 여과장치라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도 엽니다. 
  심의위원회에서까지 조정하니까 해당부서에서 문서를 거부하거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다 받아서 심의절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니까...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줬는데 진입하기 어려운 단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모든 법규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하라, 이런 뜻은 자의적으로 너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그 뜻은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정의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좀더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정의를 바로 하고 구의회 사전보고 대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죄송한 일인데 이것을 제정한지가 5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약 서너 달 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개정안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5월 20일에 만들 때 너무 급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자매결연도시와 실제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것, 또 생각한 바를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올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여비 조례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이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것보다도 선언적이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데 자구를 자세히 여러 번 검토해본 결과 그냥 놔둬도 솔직히 큰 하자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더 정확하게 해놓자 하는 의미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규정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만들 때 참고했던 것이 전부 다 다르고, 시 것 다르고 각 도시 다르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도 또 역시 중간에 공통적인 것만 해버렸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왕이면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어구를 써야 되겠다, 또 실제에 부합되게 써야 되겠다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우호교류라는 것은 더 표현하면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의형제를 맺는 것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우호교류라는 말을 우호제휴라고 했는데 말의 어휘상, 어감상의 문제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협약체결을 말하는 것도 교류활동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제3조 2호에서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바꿔서 우호교류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준하는 상호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로 고쳤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냐 하면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이라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협정서, 합의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의결란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고쳤냐 하면 제7조 2항에서 구청장이 국내․외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가 되기 때문에 우호교류란 상호 친선교류를 말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바대로,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의 체결은 상당히 늦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 보고하는 것이 약간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법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데가 있어서 고쳤고, 7조에서는 구청장이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한 법입니다. 
  구청장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내․외도시... 
  그 외 자매결연 및 이라는 것은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항에서 자매결연은 의결 받게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사전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자매결연 및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내․외도시와로 고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개정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행이 오히려 수미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의견 보면 7조 정도는 바뀌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2조, 3조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수미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호제휴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 개정한다고 하면, 우호제휴는 무엇이고 우호교류는 무엇인지 차이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현행은 자매결연이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호교류 등에 대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방향성이 분명한 조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개정안은 자매결연이 아닌 다른 교류활동들까지 폭을 굉장히 열어놓는 것 같거든요, 글자 그대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7조 정도만 하고 나머지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 전체를 다듬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두면 우호제휴가 뭐냐 글자 그대로 보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해가 잘 돼서 7조 정도만 개정하고 나머지들은 다시 검토해서 조례가 전체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호 중 ‘우호제휴’를 ‘우호교류’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의 정비에 따른 조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기준 여러 가지 체결해 나가는데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중앙에서 어떤 규정이나 법규가 바뀌면 그것을 조례에서 다시 이어 받아서 바꿔놓고 그런 것이 있는데, 법체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공무원은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 뭐한다면 얼마씩 주라고 아주 상세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여비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8조의 2를 고치는 것이 되는데 저희가 고치는 것은 조례를 고치는 것이고 근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있는 사항을 예를 여기에서 드는 것인데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 공무원이 국내 여행 및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라,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하라, 여비정산은 행안부 기준으로 하라,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명시하라,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 지급방법을 하라,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8조의2 규정에는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와 교육훈련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를 고칠 사항은 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8조의2 중 국내여비 괄호 열고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됐거든요. 
  5항은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다른 것이니까 국외여비는 정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말을 이리저리, 이 법 저 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말이 어렵게 된 것인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라, 운임과 숙박비 정산인데 국내가 아니라 국외만 하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국외여비는 정산하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4.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림5동에 구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이용시간,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부속시설 이용,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신설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임의조례형식의 제정안으로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반의 사항들을 무리 없이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3조에 명시한 정의규정에 구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만큼 별호를 두어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영국의 공공도서관법이나 보스턴의 공공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형성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도서관”이란 ‘구민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인천광역시동구청에 의해 지원받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천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운영계획을 별도의 난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 도서관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를 담는 규정이 안 제2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일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기능에 따른 운영의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한 바 별란을 두어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법규적 근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 송림도서관이 가동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기부금란을 두어 구립도서관의 재정적 기반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구립도서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서직’의 보수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법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명칭은 송림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동구 새천년로 72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조례에서 정의하는 조문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은 일반적 통상적인 기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제6조 위탁과 7조, 8조는 위탁관련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0조 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라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입니다.
  그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를 휴관으로 봤습니다. 
  제11조 자료의 열람과 일반적인 대출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입장의 제한으로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사고방지를 위해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사용입니다.
  13조에서 16조까지는 시설 사용관련해서 각각의 규정을 담고 있고 특히 제14조는 시설 사용허가에 있어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5조 사용료.   
  도서관의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담았습니다. 
  제17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자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상 책임란을 담아보았습니다. 
  제19조는 도서기능의 다양화 내지는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입니다.
  이 조항은 관 주도의 운영에서 탈피해서 일반자원봉사자와 함께 꾸려갈 수 있는 송림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을 담았습니다. 
  제3장 자료관리입니다.
  제21조 자료구입입니다.
  자료는 구청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2조와 23조는 위탁이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청장은 「도서관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지역주민대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26조, 27조, 28조, 29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사항 그리고 위원회 해촉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부칙입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지순자 위원  과장님, 연간 운영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며, 시설 사용료를 연간으로 대충 잡고 계시는 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구의 구립도서관을 보면 우리 것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내년도 운영계획을 잡아봤는데 대충으로 약 4억6천정도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1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일반운영비가 약 2억5천여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특히,  전기사용료와 가스사용료가 약 2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도서구입,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라든가 청소용역비 등등 총괄적으로 보면 약 4억6천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연간 사용료 실적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사용료... 
지순자 위원  시설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순자 위원  별표에 봤는데 타 구를 보시면 저희 것 정도는 그래도 대충,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5층을 대관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 예산이 대충 나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여기에서 사용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올 11월에 정식 개관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운영되면,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다른 강의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사용료라는 것이 대관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연간 운영비가 4억6천정도 들면 거기에 대비해서 반이라도 충당해줘야 저희 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잘 짜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공짜로 사용하는 것 말고, 조금이라도 실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어느 정도 운영비에 가감시킬 수 있잖아요. 
  세비는 없는데 지출되는 부분만 자꾸 생기다보면, 저희 구가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이 도서관의 목적이 설립목적도 그렇고 공공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공신력이라든가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거든요. 
  영리성의 서비스로 보기보다는 공익성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종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런 것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고 대관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좋은 시설을 저희가 제공하면서 한 마리 토끼보다는 그래도 이익되는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면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고 고생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많이 신경 쓰셔서 고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도서관이 공공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센터 역할을 앞으로 점점 해 갈 텐데, 그리고 공익성 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료로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바람직스럽고 어쨌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순자 위원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동구의 현실을 봤을 때 비용에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던져 주신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도 보면 기부금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제안들이 여러모로 타당한 것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 당장 조례상으로 다 담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 조례에 꼭 담아야 될 부분들은 이따 위원님들과 이야기해봐서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임시적으로 규칙에 담아서라도 여기에서 제안한 긍정적인 것들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운영 경험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가 되거나 이러면 조례개정안들을 경험을 담아서 내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서관의 공공성 말씀도 했습니다만 위탁문제예요. 
  저는 사실 6조, 7조, 8조 위탁을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과 다르게 특히,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데다가 또 나중에 비용문제가 잘못 번져버리면 원래의 비용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 버리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으로 나아갈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탁부분들을 다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위탁부분에 대해 계속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오랫동안, 2-3년 그 이상으로 더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장기간을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기기간 내에라도 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당초 입법취지가 위탁규정을 뒀을 때 물론, 직영으로 운영하게도 했습니다만 향후 차제에 지금 추진 중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3의 형식을 빌어서 추진되다가 그것도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갔을 때 탄력적으로 조항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위탁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위탁 들어가면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돈을 받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무분별한 사용료 사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사용료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사용료로, 사용료의 의미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신규 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따지는 운영으로 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도 일단 지어놓고서는 그것을 보고 계속 무엇인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만 계속 더 추가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을 아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의도 와는 무관하게... 
  위탁부분들에 대한 것을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장 도서관 운영에 있는 위탁부분들을 없앴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조항을... 
  차후에라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도서관이 너무 영리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 과장으로서 생각한다면... 
  만일 나중 차제에 몇 년 후에 위탁을 간다 할지라도 영리성 부분의 추구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도서관이 언제 오픈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시설 건축 준공이 다음 달 26일이 준공일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1월까지 시범운영하고 12월 중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12월에 정식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박윤주 위원  11월부터 운영하는데 도서관팀이 운영을 전담하실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팀장님부터 모든 팀원이 그 도서관에서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기타 기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그동안에 사서직으로 25년 정도 근무하던 아주 전문직원을 이번에 왔습니다. 
  전입 와서... 
박윤주 위원  사서직이라는 개념이 책을 관리하고 도서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도서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윤주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들이 이전에는 책을 대여하고 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처럼 관리하는 개념이었는데 도서관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도서를 단순히 대출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게 바뀌었거든요. 
  우리 송림도서관에서도 그 외 도서행정의 현 분위기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사서라든가 사서직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도서관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들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수교육도 해야 되고 잘되어 있는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긴 했어요.  하셨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될지 사실 제안하기 힘들긴 해요. 
  이후에 규정이라든가 운영 규칙을 만들 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거나 평생교육사라든가, 주민, 사서교육을 받았던, 지금 이야기하는 사서라는 말은, 말은 사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서의 역할보다는 책을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배출하는 규모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서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2번 정도 갔었는데 관내 어르신들부터 해서, 노인문화센터에 계시는 사서도우미하는 분들까지 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후속적인 조처라든가 깊이 있는 교육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더라고 요. 
  공공도서관인 구립도서관이 신설되면 모태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 관내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7-8개 있는데 모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4쪽 대출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이 아마 다 읽지는 못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읽고 갖다 주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빌려갈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도서대출 형식을 빌어서 빌려주게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 형식이 어떻습니까? 
   독서회원이 아니라면 못 빌려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가능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 시켜서... 
이영화 위원  회원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일 경우에 동구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못 빌려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사항 한두 개만 적으면 곧바로 회원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인천시 거주자나 동구 거주자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사서가 25년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마흔일곱입니다.
○박혜정  이번에 사서로 전입한 지방사서 주사보 박혜정입니다.
  전남교육청에 있다가 가정상의 문제로 이쪽으로 전입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동구청을 오고 싶어서 7급으로 강등해서 오신 것입니다. 
  상당히 유능하시고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서 한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위탁에 관한 이 사항은 일단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위탁 주게 되면 공공성은 없어집니다. 
  이익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없어지고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년이고 3년이고 운영해 보다 정 안될 것 같을 때 그때 다 집어넣으셔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빼야 되고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젊으셨네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서 도서관 45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를 나이 드신 분들을 둬봤더니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젊으신 분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도 할 수 있게끔 권장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층 다목적실이 몇 평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16㎡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수용인원을...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좌석은 84석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이 몇 명 나가 있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현재 팀장 비롯해서 3명이 있는데 기간제 6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4개 층을 활용하게 되는데 층간에 배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조로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기간근로자들이 첫 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사서요원은 1일에 약 5만원이 되고 단속하는 관리는 3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5만원과 3만8천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송림도서관이 물론 지금 인력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채용공고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 안 제7조,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31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안 제28조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감면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분들에게도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감면범위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해당자도 포함하는 의도로 개정한 안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가에서 라 목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라 목 다음에 마 목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바 목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