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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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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9월2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5.   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5. 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애 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한 글씨체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인의 글씨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 말씀대로 주요내용은 공인의 글씨를 전서체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쉽고 간결한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조례 운영에 있어서 그간 정비되지 않은 용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정비되지 않은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12월 24일 의원발의를 통하여 본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SSM 신규 또는 가맹점에 대한 기습 입점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등록을 제한하는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지난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24일 조례 제79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8조제3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항과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서 1,000m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제안설명 했다시피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500m에서 1000m로 확대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어를 정정하기 위해서 당초 회장으로 되었던 것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난 1992년 12월19일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하여 왔습니다. 
  동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자 개정으로 조례제정 근거조항인 제7조 별표2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법률보다 제한범위가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9일 조례 제266-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거조항 삭제와 법률보다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제안설명 했듯이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 조례 존치사유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제한범위가 넓게 돼서 이를 폐지하는 조례의 건으로서 본 조례가 폐지돼도 인천광역시동구 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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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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