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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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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1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4.   3.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4. 3.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상향 확보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도시 동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예산 산출기준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을 6%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 12일 조례 제655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액 산출기준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6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관점을 교육복지로 분명히 세우고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지출 등 교육당국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지원사업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동구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동구에서 타 구로 이사하려는 인구를 줄이고 동구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을 6%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 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3% 범위 안에서’를 ‘6%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변경하며, 제5조 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 제5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4페이지 제9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띄어쓰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3쪽, 3퍼센트 범위 안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6퍼센트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의미는 없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내용 중에 다른 기초단체별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조례 제정 현황으로 나눠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지금 열악한 관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타 구에도 6퍼센트 정도 된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게까지는 된 곳은 없고 강화군에 5퍼센트 범위 내에서 했고 다른 타 시도 서울 쪽에 보면 거의, 중랑구 같은 경우 8%, 서울 같은 경우... 
이영화 위원  아니, 인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인천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강화가 5퍼센트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2007년도에 한번 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다 보니까 1차 교육경비가 4억2천 정도 나갔잖아요. 
  이번에 1억8천이 또 2차에 나갔는데, 1차 때와 2차 때에 변한 것,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이런 것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시설비 위주로 보조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4억이 나간 금액도 보면 거의 시설비 위주로 나갔었는데 이번 2차 추경 때 세워진 1억8천에 대해서는 매번 학교의 시설비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학교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6%로 상향 조정된다면 학교의 학부모 의견도 전부 참고로 해서 참여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고, 그전에 시설비 위주로 나가던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차 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시설한 것을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의 1차 보조금 나간 것은 12월까지 사업이 거의 그 시점까지 잡혀있습니다. 
  지금 정산단계로 학교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11월 중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올려도 금액이 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게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우리 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교육복지 투자부터 시작해서 바우처사업, 중복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돈만 내보내서 정리도 잘 안 되고 관리도 또한 안 되고, 만들어 놓기만 하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물론, 돈은 줘야 되겠지만 이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그 부분의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비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중  중복 안 되게끔 항상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학교 쪽으로 통보가 갑니다.  이중으로 중복 지원 한 것은 사전에 미리 차단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 내보내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보조금으로 줬던 사항에 대해서 공개입찰 방향 쪽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나갈 때에 저희가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관과 더구나 교육청과 같이 항상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가끔 나가 보시기는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담당자가 먼저 출장을 나가서 보고 있고 지금 11월에 정산서 보고 그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물 직매립금지,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등으로 처리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방안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류쓰레기의 관리방안을 사후관리에서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코자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 음식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구청장은 감량의무서 신고내용이 감량의무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 6조에 다량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구청장의 감량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세부적인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재활용 계획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부과 징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하여 소비되는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구청장, 다량배출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6조 제4호 중 ‘제2호에 따른 신고한 자’를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은 음식물 관리를 지금까지는 사후관리였는데 앞으로는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12월 27일에 시달한 표준조례 준칙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재활용 추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에서 사전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우선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중간에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걸쳐서 음식물 발생 억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 억제 방향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량 배출 사업자 및 주민은 음식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량 배출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으로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계획신고 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발생 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입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기존 조례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의무조항으로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 억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처리 시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위탁 재활용업자에게 배출량에 필요한 수거 수수료를 산정토록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가 해당되며 현재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월 1,100원인 월정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별로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시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용기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로는 가정용으로 3ℓ, 5ℓ와 음식점용으로 10ℓ, 22ℓ, 60ℓ, 120ℓ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시적인 다량 배출에 대비 20ℓ, 50ℓ용 음식물용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표준조례 준칙안 시달 이후에 환경부에서 재차 시달, 변경된 표준조례 준칙과 금년 7월 24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내용을 두 군데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한 수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15조 2항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랬었는데 다시 내린 준칙안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별표 2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변경하여서 재차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 별표 2안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좀더 면밀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코자 말씀드린 2건을 반영해서 함께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제작 20ℓ에서 50ℓ까지 제작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을 50ℓ짜리에 가득 담았다고 생각하면 무게가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오태훈  그것은 주로 김장철에 해당되는, 그럴 때 별도로 제작할 것입니다. 
  김장철 같은 때... 
이영화 위원  그러면 야채 같은 껍질 벗긴 것을 50ℓ봉투에 버린다?  
○청소과장 오태훈  예.   
이영화 위원  일반영업소 같은 데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요?  
  바케스 같은 통으로?  
○청소과장 오태훈  예. 
이영화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을 ‘다량배출사업장은’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4호 중 ‘제2호에 따른 신고 한 자’를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하며, 안 별표 2를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태훈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내용을「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 왔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순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위법인데「하수도법」과 개정법률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조례로 상위법에 맞춰서「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해서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구 전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왜 만드는지, 상위법 변화로 인한 이유는 설명하셨는데 지금 동구의 가축사육 실태에 대해 조사된 것이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아직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디 소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경제과 소관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법으로 나눠졌거든요. 
  가축분뇨 이 부분이 사육하는 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정 규모로 사육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규정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육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해당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염병 문제와 1차적으로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분뇨가 되었든 가축자체가 되었든 여러 가지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서 목적과는 약간 빗나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가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맹견 문제예요, 사나운 개들... 
  이런 문제인데 그것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긴 그렇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환경보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내용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하수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수수료의 부과․징수, 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등 개정 전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분뇨 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사항이「하수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2개 법률로 나눠지게 됨에 따라서 상위법인「하수도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용어는 분뇨, 분뇨 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고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은 운반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수수료 부과․징수는 분뇨일 경우에 50ℓ당 1천원. 정화조일 경우에는 750ℓ당 1만4,600원이 되며, 100ℓ가 초과할 때 마다 1,135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과 상위법이 분리됨에 따라 가축부분에 관한 사항은 좀 전에 통과시켜 주신 안대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부분만 이 부분에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왜 정화조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복개된 내천 쪽으로 흘려보내는, 일반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인천 지역도 그렇고 복개천 주변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가 8,700개 정도 됩니다.  개인 정화조가 그렇게 되는데 정화조관리를 1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뇨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는 그 기간 내에 설정이 다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개인 정화조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바로 흘려보내는 가구나 또는 점포나 법적조치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파악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왜 1년마다 청소해야 되냐 하면 정화조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청소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 정화조시설에서 항상 수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숙성과정이 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그 정화조 기능을 살려주려면 일단 1년에 한 번씩 전체 청소를 해 주어야만 가능한데 흘려보내는 그 부분은 1년마다 청소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하여간 악취 관련조례도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전염병과도 관련된 것이고 여러 가지들인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렇기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뭔가 방법들을 우리들이 계속 모색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실태파악이나 상황점검이 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요식업소를 저도 해봤는데 요식업소를 보게 되면 면적기준에 따라서 정화조가 작은 것이 있죠. 
  1년에 2번씩 청소하게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100%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청소기간을 놓쳐서, 가정이든 업소든 간에 약 6개월이고 얼마 지나갔다, 그때는 독촉장을 보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디에서 발송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에서 발송합니다. 
이영화 위원  구청에서 발송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이영화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것은 없었죠, 지금까지...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전국적인... . 
이영화 위원  전국이라고만 핑계 대는데 그러면 3년이고 얼마 안 치우면 어떻게 할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제가 와서 저도 느낀 점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나가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전 대상은 다 할 수는 없고, 영업업소를 우선 하든지 기준을 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작년에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어떤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하고 어떤 집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동네 돌아다녀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 많이 들리거든요.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잘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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