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 채무관리계획 보고
-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13.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2. 채무관리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3.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채무관리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채무관리계획은 2016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결 없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리계획은 2016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결 없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인 영종미개발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동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지방채는 한도액인 26억원 중 두 건에 21억원을 발생해서 가칭 영종1동 청사 신축재원으로 10억원, 영종미개발지 소2-5호선 도로개설비로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발행한도액 27억원중 한 건에 24억원, 추가한도액 두 건에 87억원 등 총 세 건에 111억원을 발행하여 영종미개발지 3개 노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무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향후 우리구의 채무전망은 2015년도말 기준으로 52억 900만원이며 상환액은 연간 7억 1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상환액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18년도로 채무총액은 122억 5600만원으로 상환액은 35억 48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앞으로의 채무관리 및 재원확보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지방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에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저리에 채권을 활용토록 하고 선심성 경비를 축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세입기간 확충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채무상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법령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5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향후 우리구의 채무전망은 2015년도말 기준으로 52억 900만원이며 상환액은 연간 7억 1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상환액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18년도로 채무총액은 122억 5600만원으로 상환액은 35억 48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앞으로의 채무관리 및 재원확보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지방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에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저리에 채권을 활용토록 하고 선심성 경비를 축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세입기간 확충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채무상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법령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5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등 2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수시 발행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어야 하나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영종동 인구가 약 3만 3000명, 면적 35.66㎢에 달해 영종출장소 중산지소를 LH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종하늘도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 분동을 고려하여 기 매입한 청사부지에 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과 영종미개발지역의 장기간 미개설 도로 중 수요가 많은 소2-5호선 도로개설이 시급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은 청사정비기금 10억원을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역개발공제기금 11억원을 2년거치 5년상환으로 총 21억원을 연 2%의 이율을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26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달 12월 중 발행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통보금액은 27억원이며,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장기간 미개설 도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4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발행하고,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82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발행으로 2015년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으므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2016년도 3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11억원 발행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공제기금으로 연 2%의 이율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이견은 없으나 지방채 발행시기 관련 지방채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과 지방채에 대한 채무관리 및 재원 확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7년 8월에 행정자치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 등 홍보, 이벤트 조성, 지역개발자문, 컨설팅, 교육 등 각종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고 2015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발전 관련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8년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17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대비 10% 증액된 550만원을 2016년도 자치단체출연금 확보 요청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통보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와 각종 홍보수단, 연구자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통보금액은 27억원이며,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장기간 미개설 도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4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발행하고,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82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발행으로 2015년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으므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2016년도 3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11억원 발행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공제기금으로 연 2%의 이율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이견은 없으나 지방채 발행시기 관련 지방채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과 지방채에 대한 채무관리 및 재원 확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7년 8월에 행정자치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 등 홍보, 이벤트 조성, 지역개발자문, 컨설팅, 교육 등 각종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고 2015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발전 관련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8년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17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대비 10% 증액된 550만원을 2016년도 자치단체출연금 확보 요청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통보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와 각종 홍보수단, 연구자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실로 앞이 노랗네요. 사업자체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라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시가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이 8개구에서 나누는 거죠. 8개구에다가 배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군·구를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김철홍 위원 올해 보통재원이 3900억이고 특별교부금 빼놓고 예전에 우리가 받은 것이 보통 10% 정도, 예전 조례에 의하면 10% 정도, 9.8% 정도 받았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전에 평균냈을 때 한 6% 정도가 감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 받았던 것 같아요, 9.8%나 6%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평균 3년치를 냈을 때.
○김철홍 위원 아니에요, 3000억에서 3500억 사이가 330억 이 정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전체규모가 4000억이었던 시대가 있고 3500억이었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3년치 평균을 냈을 때 250억에서 270억 정도가 우리구에 배정이 됐던 것이죠.
○김철홍 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에요.
○김철홍 위원 제가 본건 그렇지 않던데 저번에 보고한 것도 9.8%라고 분명히 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200억이 안 되니까 한 5%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어쨌든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손해나는 건 부분에 우리가 항의했었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뻔하다가 말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법에 호소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부족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문서로 다 받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 수치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7%라고 그러면 280억 한 80억, 90억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만 나왔어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국가사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을 해주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김규찬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저하고 좀 뜻이 달라서 제가 수용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를 인천시가 떠맡았어요, 인천시가 바보짓을 한 거거든요. 끝까지 투쟁해서 싸워야 되는데 바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연관되는 문제라 그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구의 입장에서는 시 재정의 열악함을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시 재정이 열악하고 통행료 감면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 지금 한 20억 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21억 정도 올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만 합쳐도 벌써 백 몇 십억이 되고 또 지금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시에서 마땅히 이미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은 시에서 맡아서 지정해서 했다면 이미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다음 진행됐어야 맞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무를 떠맡게 되면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2016년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방채를 얻어다 써야 되는 판이에요. 이거 강력하게 시에 어필했어요? 재원조정교부금 옛날에 이렇게 될 때 이만큼 받았는데 지금은 이만큼 못 받는다. 또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을 하는데 시 재정의 열악함을 거들기 위해서 20억 이상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큰일났다, 지방채 발행하게 생겼다. 따로 호소를 하든지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 10월, 11월에 인천시하고 행자부를 가서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인천시는 특별교부금 이렇게 세목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이달에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자연히 내려오는 교부금 외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외에 별도로, 그다음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에 따른 구비부담이 너무 크고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약 15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지난주에 신청하고 왔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 자체도 사실상 10여 년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선만 그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구로 일방적으로 이관했고 또 5대사무를 일방적으로 12월 31일자로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번에 약 60억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중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달까지는. 그런데 아마도 그중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한 60억 중에 15억 정도는 내년정도에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선 확정된 것은 약 4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특별재원교부금으로 충당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언제까지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 사무인데 시에 가서 싸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자치조례로 만들어 놓은 통행료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자치구가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조금씩은 걱정되는 게 그렇게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하늘도시 자체가 2,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료를 그때 가서는 조정을 해야겠죠. 20% 부담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결정돼 가지고 이미 합의된 사항을 자치구가 언제까지 시를 상대로 물고 늘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적으로.
○김철홍 위원 통행료의 경우는 여러 차례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만약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왜 늘어나겠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은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가 사용하고도 남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러나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큰 변화가 있더라도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거는 조례가 바뀜으로써 손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60억 내려준다.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못 받은 80억도 올해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거는 원래 계상해서 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나머지 준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미.
○김철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45억을 올해 더 받았으면 그거는 예산 어디에 앞으로 포함시켜서 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15억은 개항창조도시 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거는 관련 없이 기반시설비로 요청했는데요. 금년 안에 확정되면 추경에는 일단 구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내년추경 때 국비로 전환해서 교부세로 쓰고 구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고요. 그거는 추경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가 되든 인천시가 되든 그동안 그런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대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비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김철홍 위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도 500억은 안 되고 절반 2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5억, 15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사업을 많이 벌였다가 결과적으로 경제지표가 생각대로 안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랬을 때는 생각한대로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너무나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18년 가면 35억씩 갚아야 된다. 사실 지자체에서 35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지금도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나마 35억, 40억 떼어주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을 언뜻 보면 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싸워서 더 받아낼 것은 더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사업예산은 따 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안 올라왔겠죠. 그런데에 반해서 행사성 예산은 옛날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의원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생색을 내가지고 딱 짜, 그러면 의회에서 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님들이 우리지역 예산을 다 깎았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장학사업 이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금리도 낮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는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장학사업 예산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같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조정교부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도 더 받으려고 노력해서 또 불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도 꼭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을 지출하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가장 불요불급한 데부터 우선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이런 거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목이 영종·용유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축제나 홍보성이나 관광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지방채발행해서 장학금 주고 있고 사방에 펼쳐놓은 축제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돈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고 그게 그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같은 재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나 이런 관광진흥실 예산은 거의 40% 삭감했거든요,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규찬 위원 축제는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축제는 동결 처분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축제도 다 삭감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부만 삭감하고 거의 동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김규찬 위원 우리 의원들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해야 합니다. 의원들 해외여행 가는 거 가지 말고 홍보성 예산 다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부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러고 축제하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지 의원들은 할 거 다하고 중구청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통행료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거고 가장 먼저 써야 될 예산이에요. 영종·용유주민들 안 그래도 지금 민자도로로 하는 바람에 통행료만 내고 다니는데 그거 때문에 차별받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천시하고 중구가 돈을 내주고 있는 거고 도로가 없어 가지고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데가 영종인데 그런 거는 진작 옛날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나 중구가 전부터 도로를 닦아서 수돗물도 주고 도로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죠, 인천시가 경제구역시설에 조성했어야 되는 것이죠.
○김규찬 위원 기반시설을 제일 먼저 해야지 그거를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면 마치 영종에 도로 놓는 것 때문에 돈을 다 써가지고 다른데 못쓰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종·용유에서 세금이 1년에 시세가 천몇 백억씩 나오고 구세가 수백억씩 나오는데 합쳐가지고 2000억씩 시세, 구세가 나오는데 그 돈은 인천시가 다 어디다가 쓰고 아직까지 도로 하나 안 만들어주고 수돗물 없어가지고 오염된 지하수 먹게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로면적이 없던 거를 도로면적을 갑자기 넣어가지고 중구에 도로가 없으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안 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도로면적이 없어가지고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번에 5개 분야에 대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돈도 안 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내년도에 관리비용으로 60억을 경제청 예산으로 보존받기로 했고요.
○김규찬 위원 합의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운서동에 있는 주차장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받아보니까 운서역에 있는 주차장을 인천시가 민간업체한테 3억 5000씩 계약금을 받아서 챙기고 있더만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김규찬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잡아낸 건데 자기들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해달라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에 안 해주고 그런 거는 넘겨가지고 중구청이 거기다가 중구청 돈을 들여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장사해먹으려고 계약금 연간 3억 5000 받으려고 안 넘겨주고 다른 거 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넘겨주고 말이죠. 인천시가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는데 저는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질이라고 봐요. 그런 공무원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인천시 공무원은. 그래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인천시가 영종·용유에서 돈 받아가는 게 연간 2000억씩이나 되는 건데 도로 안 닦아주고 수도 안 닦아주고 통행료 안 내주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게? 공항철도 통합환승요금 그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것도 안 해 주고 말이죠, 서울방향 통행료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것도 안 해주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일 수준이 저하야 보니까, 제일 저질이고. 거기에 인천시 공무원을 견제·감독하는 인천시의회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지방채 저는 이게 도로 때문에 지방채를 내야 된다, 이거 도로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다른 거에서 깎아야지 도로 때문에 지방채 낸다고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걸. 이번 예산편성에서 축제 다 깎아요. 그리고 장학금 100억원 내준 거 그거는 빨리 환수하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청장, 의원들 여행가는 거 다 깎아요, 이번 예산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중구청장부터 해가지고 공무원부터, 의원들부터 돈 쓰고 있는 거 다 깎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깎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지,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할 건 다하고 언제 지방채 발행하고 뭘 깎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우선의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하는 거는 국민의,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차별받는 거를 시정하는 일 그리고 생활필수품, 기반시설 이런 것부터 가장 최우선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 진짜 불요불급한 것들은 삭감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이번 예산편성에서 확실하게 예산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로는 닦아야 되니까 주민입장에서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불나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불에 타죽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런 도로를 안 내주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전에 개통한 돌팍재에서 마장포도 거기 땅주인이 사유지라고 막아가지고 불이 났음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법석해서 지금 도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도로에 제일 먼저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 다 쓰고 말이죠, 이제 도로 닦겠다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도로가 제일 나중의 문제냐고요, 도로에 최우선으로 투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위원님, 도로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구가. 과거 경제청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3년도부터 저희 구가
○김규찬 위원 중구청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시에다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중구청은 2012년에 넘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은 인천시가 개발을 2003년부터 안 하려고 했으면 도로라도 닦아놨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게 도로는 닦아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도로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 됐던 건데 그거 안 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한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6억입니다.
○이정재 위원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중구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전체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전국의 평균이라든지 시 같은 경우는 채권발행은 아니지만 부채가 예산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적절한 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가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는데요. 안건 두 번째에 채무관리계획 3쪽에 보시면 저희가 관리채무부담도라는 것이 2.6%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에서는 가장 낮은 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주는 한도액은 사실상 행안부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구의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저희가 요구했던 범주내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죠. 자체 내에서는 삭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정재 위원 재무건전성은 좋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볼 때도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처럼 건전한 곳은 잘 없다는 얘기도 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것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청취불능) 그런데 득과 실이 있는데 많이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한 중앙부처 국가나 아니면 시를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못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니 당신들 돈을 더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일부 작용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방채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행을 근거 없이 막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지방채 발행 하고 나서 변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답을 딱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셔서 전체 2500 아니면 2750억 내년 예산에 몇 프로 정도의 지방채 1% 라든지 몇 프로 정도 한도내에서는 건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본 위원들도 이 정도면 예비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아우트라인을 주시면 우리도 보고 재무의 건전성이 있구나, 좋구나 아니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지표화해서 해주면 의원들이 보기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연금을 보면 이번에 10%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사회 의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나면 그냥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해주신 거 2쪽에 보면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임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형편이 되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제로 통보가 오는데요. 진흥재단 쪽에 각 군·구에 통보가 시달이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는 각 의회의 고유적 사무죠. 그런데 지금 지역진흥재단이 그동안 500만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각 군·구에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랬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거의 초창기부터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50만원을 더 인상하는 걸로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사회의 의결보다도 더 낮게 지급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이 업무검토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그렇다면 과거 10년을 봐서 10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본다면 인상을 해드려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듯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가가 안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나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해서 500만원에 50만원이 아닌 20만원이 30만원만 올려도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출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부담금적 성격이지만 각 군·구의장협의회도 별도로 있듯이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단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사회 의결대로 아무래도 행안부하고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업무의 협조차원에서는 10% 인상은 됐지만 저희가 어떤 행자부하고의 중간다리역할을 위해서는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정재 위원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거는 올려주는 게 낫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정재 위원 안 올리다가 갑자기 10%씩이나 왜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공부를 못했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10%씩이나 올리니까 평균적으로 올릴 때 2%라든지 3%라든지 이렇게 올리지 또 매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10%를 올리니까 그건 좀 부당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방금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보완 말씀을 드리려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조례 동의안은 출연금을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출연금 자체를 550으로 할 것이냐는 동의고요, 금액적 범위내에서는 부동의 처리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가 원래 지방의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 의결을 할 때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8년부터 계속 출연을 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그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닌가요? 출연금액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심의해서 다시 확정해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550만원에 대한 출연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출연동의 가부결정만 우리가 하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 550을 할지 530을 할지는 따로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거를 출연할지 안 할지 그 부분만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지방채 부분에 채무관리계획 하나 여쭤볼게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1년에도 있었고요.
○한성수 위원 11년도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채무증감추세에서 발행일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0원으로 되어 있으면 발행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11년도부터 14년까지는 발행이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15년에 영종1동 신축하는 거하고 도로개설 때문에 21억 하신 거고 이번에 마찬가지 사업으로 110억 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17년부터 20년까지 향후 4년간 발행액 예정이 없어요. 0원 잡으시고 채무시일이 2018년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계획만 잡으셨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7년 18년도 것은 내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중기적으로 중장기를 다 보잖아요. 17년, 18년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로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그래서 2017년도 발행건에 대한 것은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계획에는 발행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늘까지 시점에서 발행액이 없고 상환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실질적으로 내년이 돼서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 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나 예산이나 배정을 하거나 지방채 계획을 잡을 때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따로 계획이 잡힌 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내년에 잡을 겁니다. 저희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용유권 때문에 용유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종·용유지역에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가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구가 하지 않았던 시나 경제청에서 했던 업무가 분명히 이관돼서 필요한 게 많을 텐데 향후 채무전망은 비워놓으셨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상환만 하면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 안 할 수 있을지가 걱정돼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채무관리계획은 행자부는 당해연도 것만 승인을 내주고 당해연도에 승인난 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년, 18년, 19년도는 이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실장님.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런 의도로 해놓으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 사실 예상되고 있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면 상환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최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130억 정도 했을 때 35억 정도 되거든요, 상환액이.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5억, 46억 정도까지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력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약간의 빚을 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시설은 경제청에서 못했고 시에서 못했던 거 우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고 경제청에서 이관되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 받아올 수 있다면야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예산 다른 거 줄여서라도 안 되는 부분은 발행해서라도 기반시설은 빨리 했으면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좀 늦었죠. 아무래도 영종지역이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용유지역에서도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왔고 그래서 경제청에 가서 기본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거는 경제청이 해줘야 맞다. 그대신 마을 안길까지 들어가는 것은 구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제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연륙교 개설공사가 2017년도에 준공예정이거든요, 무의도하고. 그래서 연결도로망만큼은 무의도에서 잠진도간 도로는 경제청 예산으로 100%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리만 놓고 연결도로망을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 일부 도로는 마찬가지로 경제청이 해줘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업무가 이관된 자치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경제청 역시 자기네가 할 사업만 하고 경제구역사업의 종료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2020년 되면 사실상 경제구역청이라는 행정기구는 어떠한 형태로 조직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 이후에 이관는 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라든가 책임관리 이 부분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지원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고 구청이 빚을 져가면서 도로사업이나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메인도로가 나와야 곁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강력하게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대신에 반납할 수 있는 것을 늦추고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서로 소통을 공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저나 김규찬 위원님이 마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구청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속상한 부분이 그럼에도 많다, 사실 조례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우리가 시에 채택을 해가지고 보낸 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시장 면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채무관리계획 같은 것을 만약에 저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 그러면 주위 지가상승이 안 됩니까? 그런 건 조사 안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연히 되죠.
○김철홍 위원 지가상승이 되고 거기에다가 건물가도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세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만큼 상대적으로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채무가 얼마 있다. 본 위원은 빚을 얻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갚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생기면 주변 지가상승 또 건물분상승해서 충분히 갚는 돈보다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별도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감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세율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한테 매각돼서 건물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재산세를 받는데 우리 구의 재원은 유일하게 재산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어차피 시세고요. 문제는 도로를 경제청이나 중구청이 개설했을 때 도시계획에서 계획도로가 계획됨과 동시에 토지보상비가 구에서 부담할 것이 너무나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근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개별지가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개 구역을 한꺼번에 영종을 터뜨렸던 것이 일시적으로 반강제적으로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503억이거든요, 3개 노선이. 이중에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아스콘비 별로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m 도로를 뚫으면 지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다면 이정도의 보상비를 안 주고도 도로를 뚫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제구역이다 보니까 마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모든 지역개발의 최고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다. 이런 것을 믿었던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던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도로를 뚫음과 동시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토지보상금도 동반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당연히 도로를 뚫어드리면 그 지역 인근 지가상승에 따라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그만큼 상승되겠죠.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이 어느 정도 단시일내에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경제구역계획을 보면 2018년 이후에는 용유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현재 경제구역청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 137억 발행을 요청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방세 수입은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당장은 토지보상비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방세는 차츰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재정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도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시에서 재정의 열악함을 들어서 자꾸 도로를 만드는데도 지원해야 되는데 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시도 경제청도 사실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이 도로비 가지고 지방채 승인받느랴, 인천시가 1차 심의기관이고 2차가 행자부장관인데 이거가지고 많이 어필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도로개설비를 일부 내년도에 20억 금년도에 조금 더 보탬을 주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운서동 개발을 해봐서 알잖아요. 개발한 부분에서는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에서 개발을 해도 사실. 도로도 다 내고 그래도 손해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다 팔아서 거기다 도로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있었지만 어쨌든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개발 안 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합심해서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두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 24개의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군입영 부모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청으로부터 군입영 부모 특별휴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2015년 9월 2일날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2015년도 중구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사항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 자녀의 군입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로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등 공무원 포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의 대리수용을 신설해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로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등 공무원 포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의 대리수용을 신설해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간 화목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일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해당 규정 신설 협조요청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제8항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로 포상에는 상·훈장, 포장, 표창의 세 종류가 있고, 포상대상에는 사망자도 포함된다고 정의하였고 표창은 증서와 부상으로 포장 다음가는 훈격임에 따라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표창에서 포상으로 제명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을 ‘포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표창장 제2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를 삭제하여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 제목 ‘모범공무원 표창’을 ‘공무원 포상’으로 변경하고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수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개념과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간 화목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일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해당 규정 신설 협조요청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제8항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로 포상에는 상·훈장, 포장, 표창의 세 종류가 있고, 포상대상에는 사망자도 포함된다고 정의하였고 표창은 증서와 부상으로 포장 다음가는 훈격임에 따라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표창에서 포상으로 제명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을 ‘포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표창장 제2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를 삭제하여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 제목 ‘모범공무원 표창’을 ‘공무원 포상’으로 변경하고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수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개념과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휴가낼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연가라고 그러는데 22일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중에서 하루 빼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무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에 특별휴가로 해서 연가에서 빼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다했고 지금은 토요일도 쉬고 연휴가 있을 때 일요일이 겹치면 그다음날 또 쉬고 그래서 쉬는 날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루 더 쉬게 하면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하겠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사기진작 차원.
○김철홍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인천에서는 중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최초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면 직원도 갈 때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김철홍 위원님과 반대 의견인 게 보통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보통 장남이거나 외아들이거나 둘째아들이거나 자녀가 군대를 갈 때 같이 가주는 게 국가관이나 애국자로서의 마음이라든가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5일제 되고 대체휴일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다 쉬는 공무원 거의 없잖아요,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는 이런 특별휴가는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영일만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여기서 군입영 행사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가 군 입대할 때 그때만 이외의 행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훈련소 퇴소해서 자대배치 받을 때도 부모님들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거 범위는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입영일 당일만?
○총무과장 한상원 네, 포함이 안 되고 입영할 때 갈 때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1일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입영일만 휴가를 주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한성수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면 군입영 행사에 입영일이나 훈련소에서 퇴소해서 자대배치 받는 거를 포괄해서 그중에 굳이 입영일날 친구들이 가거나 어머니가 가시면 아빠는 안 가도 되고 훈련소 퇴소해서 자대배치 받는 날 가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택권을 줘서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4개 시, 군·구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그렇게 입영할 때만 1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군입영 행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범위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그렇게 주는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중구 공무원상 그다음에 해송봉사상
○이정재 위원 포상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포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거에 있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해송봉사상 이 부분만 신규 규칙으로 해서 자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만 주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공무원의 포상은 종류가 그거까지만 입니다.
○이정재 위원 구민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구민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구 공무원들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써주신 걸 보니까 이게 공무원만 포함된 건지 구민 전체가 포함된 건지.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포상의 종류가 모범공무원상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중구 공무원상 해송봉사상. 해송봉사상은 뭐냐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민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어요.
○이정재 위원 뒤에서 한번 들어보죠. 이게 지금 구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과거에 포상제도가 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없고 표창으로 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공무원들에게만 한해서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해드리면 괜찮은데 이게 보면 구청장상이나 구의회 의장상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남발된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포상을 한다고 하면 표창장 외에 다른 걸로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한 이런 걸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개별법으로 가서 선거법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정재 위원 뭐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표창은 증서와 부상으로 된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상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뭐냐면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송봉사상이라고
○이정재 위원 거기는 제가 더 말씀을 공무원에 대한 건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드려서 좋고 사기를 위해서 좋은데 이게 구민들에 대해서 상을 줄 때 같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조금 아까. 그러면 구민들에게도 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부상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상이 나가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상을 주면 어느 정도 주는 건지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안되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주는 상을 얘기하잖아요. 구민들한테 하는 건 중구 선관위라든가 그런데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보면 상패라든가 상장 이런 건 줄 수가 있어요. 상장은 줄 수가 있는데 부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부상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 부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포함이 된다면서요. 구민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 직원은 주고 구민들에게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정확히 규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상장, 상패 이것만 주고 부상은 줄 수가 없어요. 부상은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송봉사상을 얘기했잖아요. 해송봉사상은 지금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구청 직원만 포함되어야지 문구가 포상으로 바뀌면 구민에게까지 같이 포함되겠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글의 해석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구민들에게 어떻게 포상을 줘요, 못 주잖아요. 선거법의 문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게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준다고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표창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포상이라고 하더라도 포상부분에서 부상까지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요. 부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줄 때는 부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저희가 다 시간이 바쁜 관계로 검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어주신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서 용어 해석을 했어요. 해준 걸 보면 표창은 증서와 부상으로 바꾼다.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상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포상이라는 건 선물을 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포상이
○이정재 위원 저는 지금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규명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한상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창은 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상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했다시피 훈장, 포장, 표창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의미이고 표창은 협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정재 위원 이거를 가지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서 조례안도 다 오케이하는데 이게 혹시나 선거법에 관련된 거나 구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부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나 주민들한테 이것도 또 구민들한테 나가서 혹시나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저촉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검토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위원님이 내가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반대한 게 아니고 저도 찬성하는데 주위를 환기시킴으로써 통과를 시키면 의회도 복지를 위해서 쾌히 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총무과장 한상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영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된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규지원하는 행사는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계속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원여부를 평가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보조금정산 관련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을 정비하면서 당연직 위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서기의 직급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서 회관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문예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가 여성합창단 행사지원, 구의 공익행사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의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회관운영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구 여성합창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음악을 통한 문화·예술의 전파자로서 합창단 기능을 강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의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합창단 자격을 20대이상 50대미만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관내거주자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를 둔 성인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휘자 등 합창단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합창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서 회관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문예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가 여성합창단 행사지원, 구의 공익행사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의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회관운영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구 여성합창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음악을 통한 문화·예술의 전파자로서 합창단 기능을 강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의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합창단 자격을 20대이상 50대미만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관내거주자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를 둔 성인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휘자 등 합창단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합창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3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운영방식으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는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축제 지속지원여부 판단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규정은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사위탁’에서 ‘위탁운영’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지역축제를 직접 개최하여 운영하는 원칙을 기술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행사 주체를 ‘인천 중구 관내 문화원 등’을 ‘중구문화원’으로 위탁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목 ‘예산지원’을 ‘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지원 주체사업을 명시하고 종전 제8조 신규지원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3조제3항을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신규지원’에서 ‘정산’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및 축제개최자의 사업비 정산 및 결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13조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간사는 ‘담당부서장’에서 ‘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에서 ‘실무자’로 직급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해촉’을 ‘위촉해제’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익년도’는 ‘다음연도’로 단위를 부호에서 한글 퍼센트로, 제3호 ‘일몰’을 ‘지원중단’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6장 제27개 조문에서 제19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서 문화회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문화회관의 개관 및 휴관을 안 제4조로 이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4조1항을 안 제7조제1항으로 이기하고, 제12조 대관 및 사용의 범위를 안 제7조제2항으로 이기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제13조는 안 제8조로, 제14조 및 제15조는 안 제9조로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를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의 납부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경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행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를, 안 제17조는 현행 제25조에서 이기하고 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판매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수료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 중 ‘각각 따른다’를 ‘따른다’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여성합창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등 합창단의 기능을 재강조하고, 안 제4조에서는 2015년 5월 2일「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던 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 ‘부단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장이 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5년도 등록규제 검토대상으로 현행 제5조에서 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등록규제 정비대상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격에 대해서는 안 제7조제3항으로 ‘단원은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단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합창단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지휘자 등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단원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 운영자문은 합창단의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3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운영방식으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는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축제 지속지원여부 판단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규정은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사위탁’에서 ‘위탁운영’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지역축제를 직접 개최하여 운영하는 원칙을 기술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행사 주체를 ‘인천 중구 관내 문화원 등’을 ‘중구문화원’으로 위탁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목 ‘예산지원’을 ‘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지원 주체사업을 명시하고 종전 제8조 신규지원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3조제3항을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신규지원’에서 ‘정산’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및 축제개최자의 사업비 정산 및 결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13조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간사는 ‘담당부서장’에서 ‘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에서 ‘실무자’로 직급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해촉’을 ‘위촉해제’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익년도’는 ‘다음연도’로 단위를 부호에서 한글 퍼센트로, 제3호 ‘일몰’을 ‘지원중단’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6장 제27개 조문에서 제19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서 문화회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문화회관의 개관 및 휴관을 안 제4조로 이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4조1항을 안 제7조제1항으로 이기하고, 제12조 대관 및 사용의 범위를 안 제7조제2항으로 이기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제13조는 안 제8조로, 제14조 및 제15조는 안 제9조로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를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의 납부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경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행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를, 안 제17조는 현행 제25조에서 이기하고 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판매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수료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 중 ‘각각 따른다’를 ‘따른다’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여성합창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등 합창단의 기능을 재강조하고, 안 제4조에서는 2015년 5월 2일「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던 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 ‘부단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장이 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5년도 등록규제 검토대상으로 현행 제5조에서 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등록규제 정비대상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격에 대해서는 안 제7조제3항으로 ‘단원은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단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합창단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지휘자 등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단원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 운영자문은 합창단의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3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축제위원회에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추천하는 의원으로 안 하고 사람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의원님으로 추천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추천하셔도 된다로 확대를 해드린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신규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실적을 포함한 축제 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그거 있으면 뭐해요? 지난번에 트리축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했잖아요. 하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축제를 구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게 없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하는 축제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민간인이, 개인이 축제를 하고자 할 때는 3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축제를 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출해서 검증받고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트리축제 처음 했잖아요. 민간단체가 지원 받으려고요. 그건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냐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있으면 뭐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빛축제 올해는 중구청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덜거려요. 이게 무슨 중구청에서 하는 거냐,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종교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김철홍 위원 그날 진행이 제가 볼 때는 중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다 그렇게 느끼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데 크리스마스이고 하다보니까 지역 종교단체에서 같이 나서서 같이 하는 게 보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거의 진행은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중구청에서 하는데 어느 종교단체에 편파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중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관련되니까 초청해서 우리 관이 주도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볼 때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도 해야 되고 1월달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를 여기서 하고 사회도 여기서 보고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옛날에 설치해놨던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가요, 왜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도움도 좀 받았고요. 행사라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죠. 같이 합시다라는 입장에서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먼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맨앞에 목사님이 간단히 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한 분이 맨처음에 나와서 환영사라고 해야 되나 주인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제일 먼저 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조금 순서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축사를 해주는 건 좋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야기 들려오는 것이 저와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유의해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돼요. 특수한 종교단체에 너무 편향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명시설이나 이런 거는 작년보다 훨씬 잘 돼서 반응도 좋고 오히려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동인천동 쪽이나 이쪽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반응들은 따뜻하고 일찍 준비가 되어서 참 좋았는데 말씀하신대로 행사 개회사를 목사님이 하시고 중간에 종교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들이 절에 가셔서 같이 축하하시고 성탄미사 보실 때 스님들이 성당에도 가셔서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같이 성탄 미사보시고 이런 게 참 보기 좋았거든요. 과장님 의견대로 다 같이 끌어안고 똘레랑스(tolerance)적인 개념으로 다 같이 가는 주민 화합의 의미라면 다음 성탄 때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스님들도 같이 오시고 종교를 초월해서 다 같이 축제의 개념으로 즐기는 분위기와 좋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잘 조절하셔서 주는 중구청임을 확실히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단원자격을 20세이상 50세미만의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목적은 나이제한 부분 때문에 삭제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나이제한 때문에.
○한성수 위원 성별을 삭제하시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20세에서 50세미만을 삭제하고 여성이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7조에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제한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이 여기 있거나 이쪽에 연관된 여성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연령도 사실 요즘에 50세, 60세, 70세 젊으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50세가 너무 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어차피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한성수 위원 잘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60세 되셔도 요즘에는 거의 50세, 40세랑 구별이 안 되고 노년에 이런 걸 통해서 구에 기여도 하시고 본인의 자긍심이나 자아실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 제2항 중‘범위에서’를 ‘범위내에서’로, 안 제18조 중 ‘각각 따른다’를 ‘따른다’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 제2항 중‘범위에서’를 ‘범위내에서’로, 안 제18조 중 ‘각각 따른다’를 ‘따른다’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 및 건물 각각 1건, 면적은 3006㎡의 공유재산을 사업비 총 98억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으로서 인천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동화마을 및 차이나타운 등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대상부지는 송월동 2가 4번지 외에 15필지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물식의 1층 2단으로 3000㎡의 대지에 20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98억으로 시비 42억, 구비 56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괄 내용은 토지 1건 면적 204㎡를 6억 4000만원과 건물 2건 연면적 5854㎡를 150억 7000만원을 들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 활동시설이 전무한 영종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대상지는 영종 하늘도시 개발지역 제506호 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시설 부지 5000㎡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006㎡입니다. 사업비는 총 147억으로 국비 117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영종 하늘도시에 유입되는 젊은층 인구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학습과, 자기계발,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뷰티상품 판매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뷰티산업의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치는 신포동 2-1번지 외에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상가 3개소 연면적 254㎡에 대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천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브랜드샵 운영으로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고 특화거리내에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괄 내용은 토지 1건 면적 204㎡를 6억 4000만원과 건물 2건 연면적 5854㎡를 150억 7000만원을 들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 활동시설이 전무한 영종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대상지는 영종 하늘도시 개발지역 제506호 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시설 부지 5000㎡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006㎡입니다. 사업비는 총 147억으로 국비 117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영종 하늘도시에 유입되는 젊은층 인구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학습과, 자기계발,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뷰티상품 판매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뷰티산업의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치는 신포동 2-1번지 외에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상가 3개소 연면적 254㎡에 대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천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브랜드샵 운영으로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고 특화거리내에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역 주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차이나타운과 인접한 송월동에 동화마을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로변 및 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 및 도보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차 관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송월동과 북성동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통하여 33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 기준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주간과 야간 주차대수가 평균 669대, 수급률은 50.5%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화마을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외 15필지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식 1층 2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시비 42억원과 구비 56억원이며 2015년 11월 19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시 증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유커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고려사항이 통보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제4차 투자심사결과 향후 월미 모노레일 개통 등 관광객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상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금회 공영주차장 설계 및 공사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0%까지는 주차장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차료 외에 임대수익 등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공간설계를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송월동 동화마을부터 대로변 건너편에 위치함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청소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없으므로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공원부지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송산생태공원 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여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고 건축비 147억원만을 투입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였고 규모는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5600㎡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경기장, 체력단련실, 특성화 수련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공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설치하여 영종·용유지역 16개 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국비 80%를 확보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10%를 부담하는 재원확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의 주역을 육성하고 해양생태·항공도시 특색을 가미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개관 후 시설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세밀히 검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 조성은 신포지역에 화장품·향수품목을 대상으로 인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판매 브랜드 뷰티샵을 운영하여 중국판로 개척을 위한 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인하고 직장인 등 일과 후 신포상권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포동 21번지 1호 및 21번지 2호 일원 지상 2층 공실점포는 각각 1948년, 1958년에 사용 허가된 건축물로 토지·건물을 7억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뷰티서비스 공간, 쇼룸, 비즈니스 미팅룸, 운영지원실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수도권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를 직접 하는 사업체나 주문자 위탁생산도 가능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 모집을 실시하여 운영경험, 운영계획, 매출목표, 제조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의 부동산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재원은 지난 9월 17일 개최한 군수·구청장정례회의 결과 인천발전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군·구별 10억원 이하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특화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신포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역 주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차이나타운과 인접한 송월동에 동화마을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로변 및 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 및 도보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차 관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송월동과 북성동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통하여 33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 기준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주간과 야간 주차대수가 평균 669대, 수급률은 50.5%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화마을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외 15필지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식 1층 2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시비 42억원과 구비 56억원이며 2015년 11월 19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시 증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유커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고려사항이 통보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제4차 투자심사결과 향후 월미 모노레일 개통 등 관광객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상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금회 공영주차장 설계 및 공사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0%까지는 주차장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차료 외에 임대수익 등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공간설계를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송월동 동화마을부터 대로변 건너편에 위치함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청소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없으므로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공원부지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송산생태공원 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여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고 건축비 147억원만을 투입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였고 규모는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5600㎡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경기장, 체력단련실, 특성화 수련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공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설치하여 영종·용유지역 16개 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국비 80%를 확보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10%를 부담하는 재원확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의 주역을 육성하고 해양생태·항공도시 특색을 가미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개관 후 시설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세밀히 검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 조성은 신포지역에 화장품·향수품목을 대상으로 인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판매 브랜드 뷰티샵을 운영하여 중국판로 개척을 위한 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인하고 직장인 등 일과 후 신포상권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포동 21번지 1호 및 21번지 2호 일원 지상 2층 공실점포는 각각 1948년, 1958년에 사용 허가된 건축물로 토지·건물을 7억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뷰티서비스 공간, 쇼룸, 비즈니스 미팅룸, 운영지원실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수도권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를 직접 하는 사업체나 주문자 위탁생산도 가능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 모집을 실시하여 운영경험, 운영계획, 매출목표, 제조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의 부동산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재원은 지난 9월 17일 개최한 군수·구청장정례회의 결과 인천발전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군·구별 10억원 이하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특화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신포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뷰티산업 상품 판매점 부지 매입하시는 거 여쭤볼게요.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위탁임대를 주시려는 게 뷰티산업의 중국판로 개척, 지역상권 발전도모,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거 신포시장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은 신포권 경제활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포국제시장 상인회 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신포시장 지원센터가 있는 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공간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억을 보상하고 3억을 리모델링해서 뷰티상품점을 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비용이 발생할 거고 임대를 주게 되면 1억에 100만원 정도에 임대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2, 제3의 3D영화관이나 이런 것처럼 신포시장 국제지원센터처럼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지금부터 보이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금 뷰티상품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동방극장 뒤편입니다.
○한성수 위원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 지역이 상권이 많이 침체된 지역이라 저희가 야시장운영계획하고 연계해서 그 장소를 뷰티상품점으로 만들어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차이나타운에도 뷰티샵 공간이 있죠. 태림봉인가 짜장면집 앞에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품샵이 있어요. 그쪽하고 취지가 거의 같은 거 같은데 그쪽 운영상황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자세한 운영사항은 파악한 건 없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만.
○한성수 위원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고 중구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나 한류 열풍의 붐을 일어가지고 같이 화장품 판매나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시에서 준비해놨는데 현실적인 여건으로 거기에 들르는 사람도 없고 가보시면 거의 텅빈 공간으로 버려져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 공간이에요?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면 쓰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첫 번째 낭비지만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곳이에요. 그곳을 중국어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중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낭비되는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뷰티상품점도 거의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억한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전체가 시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꼭 이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것으로 올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업계획을 이거밖에 하실 게 없으셨어요?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말씀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포권 지역의 상권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뷰티상품권 상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권을 부활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신포동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시장 개발하실 때 저희가 부산에 가서 일부러 미리 가서 부산 야시장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벤치마킹을 했고 마찬가지로 신포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도 벤치마킹 많이 하시겠지만 뷰티상품점 불과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거기에 와서 중구판로 개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화장품 판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거는 이미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쉽지 않는 일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포동 지역을 집행부에서 계획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지역 상권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무역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다면 차이나타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뷰티상품점에서 얼마나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는 게 먼저일 거 같고 자료 한번 받아서 주시고요. 사실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우리가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면 결국 10억 예산은 낭비되고 그 공간은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위탁자가 안 나타나고 직접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나고 그리고 그 공간은 아까운 제2, 제3의 연안부두에 있는 4D영상관이랑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평면도는 일단 있나요, 이게?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평면도 정도는 하나 올려주셨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신포동 뷰티상품판매점 부지매입에 관한 건 4쪽에 보면 여기에는 1층은 면적이 56.3㎡를 뷰티상품판매장을 하겠다고 다 나와 있으면 이거는 평면도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그림이 없이 그냥 나와 주시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동방극장 자리 뒤쪽이 주차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가 앞쪽에 있네요.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 앞쪽에 보면 여기에는 동방극장 뒤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자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아요. 이유인즉슨 앞뒤로 뚫어서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쓰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면도를 본다면 차 대고 나서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진입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여쭙고 그럴 텐데 그림이 전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매입하게 되면 자세한 세부계획은 추후에
○이정재 위원 사업계획을 하셔서 10억을 받았다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10억을 주신 분들도 안타까워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10억이라는 돈이 국비라서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시비인데 10억을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평면도도 봐야되고 사업근거가 있어야 사업비를 주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돈 주고 나서 사업계획서 쓰겠다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비용으로 용역이나 설계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내용 보면 너무 허술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신포시장 지원센터에서 신포국제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5쪽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 사무지원 공간이 길 건너 바로 뒤가 조금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가 바로 길 건너예요.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를 무슨 사무실로 씁니까, 사무실 지원공간이 뭡니까? 이런 거 지원공간 없어도 앞에서 지원해주는데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로 쓰신다는 건 이해가 돼요. 또한 금액이 보증금 1억에 1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매장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층에 뷰티상품판매점하고 뷰티서비스공간 파우더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공간을 따로 하나를 네일아트니 뭐니 이런 걸로 분명히 인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세를 따로따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때는 총면적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임대료로 계산한 거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물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임대료를 다시 받을 겁니다. 세부내역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이정재 위원 이렇게 미비한 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2쪽도 봐주세요. 2쪽에 변경전과 변경후가 있습니다. 지역의 벽면을 리모델링하기 전과 후거든요. 코너에 있는 게 화장품 가게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녹색간판되어 있는 집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는 혹시 과장님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가 얼마정도인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10억 돈을 들여서 보통 10억짜리 건물에서 임대료를 얼마를받아야 되는지 수익률이 얼마 나와야 되는지는 아시죠? 최소한 5%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나오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10억짜리 돈 들였으면 거기에 이율을 따진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지역에 있는 상인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마진만큼을 거기서는 싸게 팔 거고요. 임대료가 싼만큼 그러면 이쪽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은 싸면 이쪽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임대료 관련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만 잠정을 한 겁니다, 추후에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희는 근거를 이 자료만 보고 해야지 다른 걸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 선정기준도 아주 애매모호해요. 운영계획 이런 게 쭉 있어요. 입찰할 건지 뭔지도 없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분 지인 줘서 편리성만 제공해주고 수익만 창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쟁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북성동에 있는 것처럼 관에서 주도해서 이거 하시면 경쟁 안 돼요, 개인경쟁자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야시장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랑 조금 벗어나기도 했고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죠, 야시장이요. 조 모사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용동에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거기가 지금 되고 있나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매입한지 얼마 안 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사업을 제대로 잘 영위하시나요? 공간은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에스엠비엘 회사를 선정할 때 많은 고민도 했고 강서구에 있는 유통업체분들도 만나보고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그래도 중국과 무역경험이 풍부하시고
○이정재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하겠는데 거기가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문만 열어놨지 없단 말이에요. 건물을 그분이 사셨다는 건 맞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지나가시면서 한번 봐보셨나요? 봐보십시오, 개점 휴업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매장을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5000, 1억씩 들여와서 인샵을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왔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사업은 사업자한테 맡겨야지 관에서 이런 거 주도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장사의 계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상권하고의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거를 실제 주차장 임대료를 받는 게 구에서도 수익률이 높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사업에 대한 아주 확고한 개념이 서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우려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시장경제 논리로만 따져서는 신포지역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실 때 미비한 부분이 다소 있을지 몰라도 저희도 한번 의욕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랑 저랑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게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욕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해보고 싶다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을 할 때 사업평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분이 얼마만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얼마만큼 사업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혀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기를 살려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개가 다 상반돼요, 배치돼요. 그러니 저는 뭐를 이해하겠습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 말씀하시고서 이런 비용 10억을 받아온 것도 참 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를 주차장화해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뚫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3층이나 고층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낫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효율도. 이렇게 해서 살리는 건 저는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분에게 특혜만 드리는 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저희 의견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거니까 재산적인 손실이 클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재산손실은 없겠죠, 구에서는. 그런데 사업명목을 딱해서 그 명목대로 비용을 받았으니까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 주차장 하시겠다든지 다른 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신포시장 상인회 제대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센터 불과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곳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해주시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믿어달라는 것처럼 이곳을 믿어주셔서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그쪽 지역을 내지역 사랑하듯이 할 수 있게끔 관에서 도와주시는 게 저는 진정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에 대한 일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건 많지만 더 말씀드려도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도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라 동조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의 상권이 침체됐다고 그러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시키기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품목을 정해가지고 품목을 거기다가 해라, 그런 품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품목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야시장이 중국인들을 위한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한국 제품의 화장품을 가장 선호한다는 그러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지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세 주는 게 무슨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그거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거는 두 분 말이 저는 정말로 옳은 일이라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이 느껴지는 거고요. 앉으십시오. 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낸 것인데 그거는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해주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당히 넓은 땅을 LH에서 구청으로 준 거네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냥 다 준건 아니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500평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노력해서 받아온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이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7월달에 중앙투자위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지원금으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받으려고 국비 117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년도에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거는 2017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저희에게 확답을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어쨌든 완공이 됐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료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유료입니다. 대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서는 당분간은 운영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거기가 인구 20만 이상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한다고 해도 대관비 해가지고 전체 4팀, 25명으로 운영팀이 구성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이라든가 운영비 또는 시설 전체 사용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수입이 적더라도 향후 복지차원에서 이거를 설립해놓으면 구비가 투입되겠지만 그래도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비를 좀 축소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청소년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김철홍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가 많아요, 그게 이익이 안 나오면. 그런데 물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충분히 운영비가 나오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정확하게 대충 어떻게 대관이라든가 운영시설비 저희가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걸 정확하게 판단된 게 없어가지고 차후 자꾸 계획을 하면서 점차 압축해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산출된다면 위원님들께 적극 통보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훌륭한 청소년 수련관을 마련해서 특히나 중구에 또는 밖에서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중구의 청소년들이 정말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동화마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부지매입이 안 됐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주인이 안 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하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주차장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원래 땅 주인한테 소문내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소문이 다 났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건데 소문이 벌써 퍼졌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일단은 처음에 안 판다고 그러죠. 땅값 더 받으려고 그러데요.
○김규찬 위원 어떻게 원래는 다 사가지고 관리계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관리계획 세워 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제105조의2에 위임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구세 탈루한 자 또는 부당하게 환급 그리고 구세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세 탈루한 자에 대한 탈수세액 또한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그리고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별지서식 부분은 자료제공서, 신고서, 지급신청서, 지급대장을 별지1호 서식부터 6호 서식까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제105조의2에 위임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구세 탈루한 자 또는 부당하게 환급 그리고 구세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세 탈루한 자에 대한 탈수세액 또한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그리고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별지서식 부분은 자료제공서, 신고서, 지급신청서, 지급대장을 별지1호 서식부터 6호 서식까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9개의 조문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자료제공 및 신고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및 신고서식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과 목적을 기술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제1항 각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4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는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중 감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과장으로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포상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관련 대장을 5년간 비치하고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안 제10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9개의 조문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자료제공 및 신고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및 신고서식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과 목적을 기술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제1항 각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4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는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중 감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과장으로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포상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관련 대장을 5년간 비치하고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안 제10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개인별 분기지급액 상한선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년에 4/4분기로 전부 다 한다면 최고 포상금이 1200만원이 되는데 지급금액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지급한도.
○세무과장 장순갑 지급한도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각 조항마다 한도액을 3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제138조1항1호에 따르면 3000만원까지가 있고 탈루 세액금액에 따라서 100분의5나 아니면 1억이 초과되면 기본 500만원에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5억까지는 100분의2 이런식으로 세금낼 때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할 때처럼 약간 금액의 누진이 좀 틀려요. 5억을 초과했을 때는 1700만원 기본에 5억을 초과한 거에 100분의2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30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본 건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순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는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한성수 위원 분기지급에 한도를 두는 게 맞나요? 만약에 한번 했을 때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오는 금액을 신고했다면 그냥 분기별 300이 아니라 연 1200 범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가용성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장순갑 제4조에 보시면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한 건당 30만원이고요. 분기에 전체적인 게 300만원이거든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큰 금액에 대해서 해도 3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순갑 큰 금액도 그렇죠, 한 건당.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방세포상금 지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무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통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제한을 많이 뒀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타시, 군·구와 참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진납세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가급적 이렇게 체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징적인 의미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부과기준 지급한도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포상을 하기로 했으면 지급을 통보하는 건 규정 안 해도 되나요, 특별히? 7조, 8조에 없네. 8조에 그냥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죠, 8조에. 어떻게 통보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안 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아니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5조에 있습니다. 5조2항에 보시면 최종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가
○김규찬 위원 5조2항에?
○세무과장 장순갑 5조3항에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김규찬 위원 신고내용 말고 지급결정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래서 통보하는 거는 없어도 되냐고요?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두 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377만 1000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였고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구세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를 소급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377만 1000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였고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구세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를 소급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11년도 500만 3000원, 2012년도 660만원, 2013년도 1135만 9000원, 2014년도 1175만 2000원, 2015년도 1314만 3000원으로 5년간 총 4785만 7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 대하여 2014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부터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추가지원 요청의 건이 인천광역시에 접수되고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1년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계획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피해자 가족 등 12명에 대하여 2015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11년도 500만 3000원, 2012년도 660만원, 2013년도 1135만 9000원, 2014년도 1175만 2000원, 2015년도 1314만 3000원으로 5년간 총 4785만 7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 대하여 2014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부터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추가지원 요청의 건이 인천광역시에 접수되고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1년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계획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피해자 가족 등 12명에 대하여 2015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도 답변이 안 될 텐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재원 발굴 방안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교육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아직 교육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김규찬 위원 가야지 왜 안 가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하는 건데 원래 공항공사 감면은 지방세감면은 우리 중구가 조례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에서 그냥 감면해버렸어요.
○세무과장 장순갑 분리과세로 정한다고 했죠.
○김규찬 위원 해버려서 그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해줄지 말지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다 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강력하게 검토해서 위헌이다, 이런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좀 내주세요.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작년도 11월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시 되는 거 있잖아요. 토지제한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과제를 여기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 해서 특별한 결과는 받은 건 없는데 저희가 과제는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런 거는 지방세연구원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가지고 불합리한 이런 거는 중앙정부나 국무총리실,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변을 해줘야 된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