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특별위원장 제출)
-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중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부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0월 21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부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0월 21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구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송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의회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개선 권고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구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송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의회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개선 권고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경관법의 전부개정으로 중구의 정체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7월 8일부터 착수한 연구용역으로 수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계획’ ‘IFEZ 경관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과 관리방안, 실행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등 중구의 경관행정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중구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준으로 활용되어 중구 고유의 조화롭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경관법의 전부개정으로 중구의 정체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7월 8일부터 착수한 연구용역으로 수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계획’ ‘IFEZ 경관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과 관리방안, 실행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등 중구의 경관행정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중구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준으로 활용되어 중구 고유의 조화롭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장 이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2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2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이성태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2020년 10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채택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2020년 10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채택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 9월 25일 공포의뢰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사유는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사무가 안전관리과로 통합·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의 전부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 전부개정시 기시행 중인 관련조례로 포괄하여 관리하고자 2016년 3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병합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의 일부를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별도 제정이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의요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교통과에서 하신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태 의원 제가 조례를 우리 과장님이 재의요구, 우리 교통과에서 재의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는 수긍을 해요, 좀. 100% 틀리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에 했는데 안전관리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 이게 넘어간다는 그런 취지로 재의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육혁신과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이성태 의원 교육혁신과에서 이걸 하셨다고요? 근데 왜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이성태 의원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해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단순하게 교통문제만 한 게 아니라 어린이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통운수과에서 제정을 한 조례입니다.
○이성태 의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재의요구를 하신 것은 맞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한 겁니다.
○이성태 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린이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이 2020년 12월 27일날 예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예정만 돼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린이 안전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을 포괄함은 물론 더 강화된 어린이 안전조례의 전부개정이 연내 예정되어 있다고 돼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이성태 의원 이게 지금 조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 조례는 있고요. 그걸 좀 더 강화한 조례가
○이성태 의원 이거를 기본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속에 물론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태 의원 많이가 아니고 두 줄 있어요, 두 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면 전부개정이 예정돼있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우리 만든 조례 한번이라도 보여주셨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건 교육혁신과에서 다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의회 회기 중에 아마
○이성태 의원 아니, 본 의원한테 한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직제개편도 되고 통합이 될 상황에서 조례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한 적 있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전문위원님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성태 의원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안 된 거죠? 본 의원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무슨 애들 장난처럼 금방,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가 차후에 만들어야 되니까 이 조례는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안전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지도 않은 조례가지고 내가 만들테니까 이거는 하지마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성태 의원 당연히 생각의 차이죠. 그거는 당연히 생각의 차이일 수밖에 없죠. 내가 기존 조례가 있다고 하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조례를 개정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대치가 되면 협의를 하든 뭘 하겠죠. 알겠습니다.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의장 최찬용 이성태 의원님, 토론시에는 질의는 하시지 말고요.
○이성태 의원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 안 한다고요. 있는 조례를 우리 교통과나 교육혁신과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최소한 그러면 이 조례 분명히 다 검토를 해요, 사전에. 다 통과 시켜놓고 우리 의원들은 뭐고 우리는 뭡니까? 여기 의원님들은 무슨 바보입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 안 하고 뭐했어요? 과들은. 물론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겠죠. 최소한의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소한 서로 협의는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키고 한 조례를 한마디 말도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테니까 하지말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사전에 서로 소통 좀 해주세요. 소통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이성태 의원께서 재의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결을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기표장치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8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무기명투표 )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기표장치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8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무기명투표 )
(11시 2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