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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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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김영훈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김영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시 특별법 제7조 제3항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그밖에 구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김영훈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훈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자 지정시 공고토록 하는 안제3조 그다음에 모범사업자지정 신청에 관한 안제4조,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모범사업자지정 유효기간 지정 등 발급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6조에서 8조, 그리고 모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검사를 2년동안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해서 원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상과 모범사업자 구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항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제5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이유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정규모를 포함한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정 신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안 제7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과 재신청에 대한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면제 및 구청장 표창,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유효기간이 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의 경우는 3년, 남구와 남동구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중구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호의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연수구와 부평구는 3년, 동구․남구․남동구․서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는 2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와 차별을 둔 점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지정계획의 수립’으로, 안 제4조 중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접수 주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은 ‘제5조제3항’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만료일이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의 이견이 있으므로 ‘만료일이전 3개월 이내에’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거 몰랐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가 일찍 끝날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다른 구는 3년 유효기간을 5년 이렇게 정했는데 왜 중구만 2년으로 짧게 정했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는 각 자치구마다 지정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타구보다는 지역이 작다보니까 사업자 기간이 빨리빨리 쉽게 말해서는 사업자가 빨리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그런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2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2년간 지정하다보니까 검사면제도 2년으로 맞춘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한번 지정되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2년을 하더라도 시행을 해보고 이게 3년이나 5년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빨리 개정을 해서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토록 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모범사업자으로 지정은 뭘 검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죠.  안 나와 있네요.  심사기준이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21조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내용이 나왔어요?  어디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 같은 경우는 
김규찬 위원   별표4 검토서에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의 기준은 보통 공통사항이 있고 
김규찬 위원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잘했다고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주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시설을 잘 갖추면 보범사업자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조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시 또는 법에 군구에서 세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조례를 폐지시키고 군구에서 자체적으로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각 군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뭘 잘해서 얘네들을 해 주느냐고 그렇게는 그 말씀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일단은 법에 또는 국토부에서 시에서 각 군구에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셋팅을 시켜놓아야 할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군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자 안에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된다는 이말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2년이고 2년간 검사면제한다는 거는 무슨 검사를 면제한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지시를 하거나 또는 현장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2년간 제외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검사 나가면 이런 것들을 검사하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당시에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걸 2년동안 면제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의견인데 반론토론을 안 해서 그런데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모범사업자니까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거 그게 바람직한데 검사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평상시에 잘하다가 검사 2년 면제해 주면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전과 관련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한 업체가 2년 다섯 번 10년간 모범이다.  그러면 10년간 면제해 주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게 있습니다.  원칙은 2년간 면제인데 아시겠지만 물은 자꾸 흘러야 되는 것이고 물이 고이면 썩는 법이니깐 저희가 모범사업자에 지정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뭐 갖고 와라.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형식적으로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 저희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켜왔던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법에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됐을 때 법에 어떤어떤 혜택을 주라는 건 없죠?  조례에서 검사면제를 해 주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법에는 2년간 면제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동안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10년동안 면제받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반론을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개정을 해서라도 면제는 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상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검사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는 안전과 관련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 업무 말고 딴 업무의 경우에 딴 사업의 경우는 우수기업체 내지는 우수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시켜줍니다.  면제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면제시켜주는 방법이 인천시의 기업체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기업체를 지방세 세무소에서 1년에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세 한해연도에 2016년도의 지방세를 점검해야 할 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1년에 100개면 100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점검을 나가는 거거든요.  모범사업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런 업자를 하반기는 이런 업자들 그런 측면에서 빠지는 거지 10년동안 면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상반기에는 A부터 O까지 나가자.  그러다 보면 모범사업자는 제외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2년이 된다는 얘기지 지정이 되면 다섯번 지정되면 10년동안 점검을 안 받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더 시행을 해보고 파악을 해서 2년이 지나면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2년하고 길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장단점이 뭔가요?  짧게 하는 거하고 길게 하는 거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2년 하고 5년은 각 구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구는 5년이고 어떤 구는 2년인데 그거의 장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동안 모범사업자에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정재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구에는 모범사업자가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지금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예 없어요?  타 구를 보자면 동구는 2월달에 했어요.  몇군데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지금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기타 구는 저희가 파악을 안 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구대비 또 사업자수 대비 될 수 있잖아요.  인구가 50만이 넘고 지역이 넓으면 자동차 검사하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인구가 우리처럼 동구처럼 7만정도 되거나 12만 정도 되는 곳도 그만큼 사업장이 적다면 검사할 수 있는 곳도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것도 그만큼 적을 수 있잖아요.  전체사업자가 100군데고 우리는 30군데가 된다면 적어질 수 있잖아요.  행정적인 업무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이런 사업자고 정해진 게 없다.  그랬는데 사업자는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지금 사업자는 118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관내는 84개고 영종·용유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이중에서 몇 프로 정도 주실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는 저희가
이정재 위원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올해는 20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체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정하는 거지
이정재 위원   그러니깐 계획이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내년도에 몇 군데 주겠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상당한 업무라고 봐요.  형식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보통 저희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렵지는 않겠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게 만약에 모범사업자는 검사를 안 하게 해 준다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정하게 보려면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업장이 많으면 가뜩이나 격무인데 특히나 교통과는 업무가 많으신데 2년씩 해서 짧게 주면 도래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5년 정도로 길게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5년은 너무 깁니다.  하게 되면 3년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이정재 위원   여기는 5년도 있고 우리만 2년이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5년은 너무 깁니다.  5년동안 제껴놓기에는 사회구조상 너무 탄탄한 사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수시로 서류가 눈으로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키가 그거에요.  하나보려면 제대로 보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서 긴 기간에 제대로 봐주든지 짧은 기간에 줘서 매년 격년으로 118군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인원 몇 분이나 되신다고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여유를 좀 두고 하셔서 3년에 한 번씩 도래하면 그나마 업무가 적을텐데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3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동의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적은 숫자도 아니고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매매업, 정비업.  
이정재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나요?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이 조정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하는 목적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 본질에 맞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의견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들이 맞고요.  일단 검사가 해이해지거나 안 되는 부분도 맞고 구청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정을 통과는 시키고자 하는데 내용이 올해우수업소를 10개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시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실적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안 되는 데를 물론 지정을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자격을 완화한다든지 올해 20개업소 내년에 30개업소 어느 정도 목적량을 채우기 위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경우는 제가 있는 한 절대 없을 거고 앞으로도 그냥 실적을 위해서 과업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일하는 업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한성수 위원   우수업소, 모범납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보면 실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사업자가 중구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양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게 저희 본래취지하고 맞는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모범사업자지정이 된다면 검사면제라든가 혜택도 있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는 데로 몰리게 되는 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적위주로 목표달성이나 이런 쪽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정착을 도모하고 자하는 의도에 맞게 조례제정의 원안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지정계획의 수립’으로 안 제4조 중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접수 주체를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제5조제4항’은 ‘제5조제3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만료일이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의 이견이 있으므로 ‘만료일이전 3개월 이내에’로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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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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